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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 | 복비가 기가막혀;;;;부동산 중개수수료 철판 깔고 깎는 법, 슬기로운 협의 요령[속고살지마] 2431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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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부터는 상한요율만 존재하고 상한액은 없습니다.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손님이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2억~6억원은 상한요율이 0.4%, 6억~9억원은 0.5%입니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일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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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하고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료, 복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곤란한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복비 #중개수수료 #깎는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실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하는 방법, 용기내서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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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개사와 협의해라?”..중개수수료 정률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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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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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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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

  • Author: 속고살지마_KBS
  • Views: 조회수 35,8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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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Wfm4A3200c

복비,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생활 속 경제e야기 복비,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MOEF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일명 ‘복비’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 맨 처음에는 이사를 위해 집값만 알아보다가 예상치 못한 복비에 추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늘은 복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집 한번 보여주고 1,0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갈등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중개료 비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반면 중개사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기본적으로 복비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가격이 정해진 정가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는 가격에 따른 정률제입니다. ​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매매 시 2억원 이내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5,000만원 미만은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원이고 5000만~2억원은 상한요율 0.5%, 80만원입니다. 2억원 이상부터는 상한요율만 존재하고 상한액은 없습니다. ​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손님이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2억~6억원은 상한요율이 0.4%, 6억~9억원은 0.5%입니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일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 즉 0.9%를 다 낼 것이냐, 아니면 협의를 통해 0.7%를 낼 것이냐는 협상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 중개보수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상한요율이 정해진 금액으로 착각해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액수를 곧이곧대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건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도 주의하세요! 간혹 몇몇 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10%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법에 따르면 간이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를 요구하면 이 돈은 부가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가 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조회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쉬운 비교라면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입니다. ​ 중개사와 협상하는 방법 그렇다면 중개업자와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한도액을 먼저 알고 가라 부동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알아두면 중개사가 해당 비용을 최대치로 부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줄여 부르는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2. 복비 협상은 계약 전에 하자 복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 중개 수수료 협의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복비를 협상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작 중개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무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부르는대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미리미리 비용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협의가 끝난 내용은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두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 ​ 3.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찰로 지급해왔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무소 중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 또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의 의무입니다. ​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 마이 스윗트 홈! 여러분의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복비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인쇄

[실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하는 방법, 용기내서 말하세요.

중개수수료 협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탁 과장입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 협의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정해져 있는 상한 요율은 있지만 상한 요율을 지급하는 분부터 협의하는 분까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요율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계속적인 커넥션을 가져가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계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 부동산 사장님과 일시적인 거래로 생각하고 비용으로 생각을 하여 상한 요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보다 협의 하에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후자인 경우가 많았고, 중개수수료를 항상 협의해왔습니다.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이유

제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매매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매매 금액에 따라 계약서 쓰는 것부터 잔금 치르는 것까지 크게 상이한 내용도 없고, 부동산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닌데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요. 다만 상한 요율은 정해져 있지만, 분명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저 또한 저의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협의 시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협의는 가계약 시점에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시고, 해당 요율을 적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도 그렇고 급매물을 거래할 때에 빠르게 계좌를 받고 거래를 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중개수수료 얘기를 언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의 요율을 무조건 지급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잔금을 치르시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이전까지 협의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중개수수료 협의 방법

1. 본인이 원하는 요율 또는 금액을 단호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잘 말씀 못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타입이고 극복 중인데요, 보통 이런 타입은 다른 사람과 불편한 상황을 만들거나 트러블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본인의 틀을 꺠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개수수료 협의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령 원하는 만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2. 다음에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매매를 하신 후 전세를 놓으셔야 할 때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서비스로 해주십사 협의를 하는 법, 거래한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할 계획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매도 시에는 현재 거래하는 부동산 사장님께만 매물을 내놓을 테니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 등 지금 이 부동산에 다음 거래도 계속적으로 할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세요.

3. 위 두 가지 방법이 어렵다면 아예 초보 인척 하세요.

위 두 가지가 어려우시다면 초보 분은 감정에 호소해 보세요. 어떤 분은 초보인 티를 내면 부동산 사장님과의 협의에서 불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초보는 어떻게 해도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매매이고, 혹은 이제 신혼이니 앞으로 잘 살라는 뜻에서 깎아달라고 사정해 보세요. 무조건 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만 참고를 하시고 중개수수료 협의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글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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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개사와 협의해라?”..중개수수료 정률제 변경 검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3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협의요율이 아닌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9억원 초과 주택 매매시 최고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있는데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중개보수 4가지 개편안 중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2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9억 초과 주택 매매시 요율 0.9% 이내서 협의 →정률제로 변경

27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까지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별 중개보수 실태조사와 함께 각각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중개보수 개편은 지난 2014년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매매할 때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 9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의뢰인 입장에선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높은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중개사는 “실제로 0.9%를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대게는 0.4~0.6% 전후로 중개보수를 받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1712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대부분이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조건의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9억원 초과 주택에 정률제가 아닌 협의요율을 적용하다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 4가지 권고안 중 2안 유력 검토..지금보다 중개보수 더 올라가는 6억원 이하는 수정안 나올듯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지난 2월 권익위가 권고한 4가지 방안 중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2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안은 매매가격을 4가지 구간으로 나눠 0.5~0.9%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각 구간별 누진공제액 만큼(최대 150만원) 차감해 중개보수를 책정한다. 특히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15억원이라면 중개보수가 현재 최대 1350만원에서 개편후 780만원~96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당초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정부 정책 대부분이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해 종부세 기준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개보수 기준 변경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권익위의 2안을 유력 검토하더라도 수정·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2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가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어서다. 예컨대 지금은 2억 초과 6억원 이하는 요율 0.4%를 적용하는데 2안은 0.5%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지금보다 약 20만원~ 50만원 가량 중개보수를 더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요율을 지금과 같거나(0.4%) 낮추는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며 “권익위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적합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중개보수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소비자, 정치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다음달 확정한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협의요율이 아닌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9억원 초과 주택 매매시 최고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있는데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중개보수 4가지 개편안 중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2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7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까지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별 중개보수 실태조사와 함께 각각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중개보수 개편은 지난 2014년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매매할 때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 9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의뢰인 입장에선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높은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중개사는 “실제로 0.9%를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대게는 0.4~0.6% 전후로 중개보수를 받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1712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대부분이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조건의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9억원 초과 주택에 정률제가 아닌 협의요율을 적용하다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지난 2월 권익위가 권고한 4가지 방안 중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2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안은 매매가격을 4가지 구간으로 나눠 0.5~0.9%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각 구간별 누진공제액 만큼(최대 150만원) 차감해 중개보수를 책정한다. 특히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15억원이라면 중개보수가 현재 최대 1350만원에서 개편후 780만원~960만원으로 낮아진다.정부는 당초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정부 정책 대부분이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해 종부세 기준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개보수 기준 변경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다만 권익위의 2안을 유력 검토하더라도 수정·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2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가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어서다. 예컨대 지금은 2억 초과 6억원 이하는 요율 0.4%를 적용하는데 2안은 0.5%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지금보다 약 20만원~ 50만원 가량 중개보수를 더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요율을 지금과 같거나(0.4%) 낮추는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며 “권익위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적합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중개보수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소비자, 정치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다음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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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네고하는 방법

(Feat. 이 글을 중개업자가 싫어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이하 복비)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것이 아님에도 단순 요율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중개만 했다면 상한 요율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한 요율이라는 것은 이 정도 이상은 못 받는다는 것이지, 이 금액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글이 부동산 수수료를 정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비는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1. 문자와 녹취로 계약 전에 협의를 끝내라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복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볼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협의 가능이라고 적거나 상한까지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비와 관련하여 중개인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녹취를 하고, 통화가 끝난 후나 실제 만나서 협의가 끝난 후에는 문자를 통해서 그 복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해라.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10%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3%만 받는 것이 맞으나, 10%를 다 가져가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아낄 수 있습니다.

3. 계약까지 모두 끝낸 후 잔금 전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잔금 이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알아볼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복비가 명시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사인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네고해 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럼 중개업자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개업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소유주 단지 카페와 채팅방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기서 평판이 나빠지면 매도자 물건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카페와 채팅방은 폐쇄형이지만, 계약서를 인증할 경우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얼마에 했다.” “비싸냐?” 질의를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카페의 공공의 적은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부동산 어디라고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날이나 잔금 전에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내가 계약하고서 입주민 카페랑 채팅방에 가입을 해서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물어봤는데 비싸다고 하더라 네고해 달라. 주민들이 어디 부동산이 저렇게 많이 받냐? 물어보고 쪽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다 무시했다.

이렇게 알아서 조금씩 양념을 쳐 주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네고를 해 줄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네고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내가 그 금액에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굴 탓할 필요 없이 많이 배웠다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상한 이지 그 금액이 절대로 아닙니다.

싼 급매를 찾아주었거나, 배액 배상당할 뻔할 것을 막아주었거나, 물건이 정말 안 나가는 상황 속에서 팔아주었다면, 중개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고보다는 수고료를 더 주면, 기분 좋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재구매 제품이 아니고, 또 언제 계약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매도자의 관계는 일회성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게임이론에 따르면, 일회성 게임에 속하여 비협조적 균형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반복되는 게임의 경우 협조적 균형관계가 유지가 되고 우리는 일상에서 단골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은 단골이 없습니다.

매수 매도 전에 사랑방 역할은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내 집처럼 들락날락하던 부동산이 있더라도 더 비싸게 받아주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네고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개업자도 네고를 하면 이득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집주인 카페와 채팅방’을 이용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론적 배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로 유명한 존 내쉬가 노벨상을 받은 이론으로 부동산 네고도 내쉬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 필요한 꿀팁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크게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수수료를 법률에서는 좀 더 상위법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인 [시 ·도 조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범위의 큰 틀을 제시해주고 있는 [국토교통부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

거래 종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매매 또는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거래금액읜 1천분의 8 이내

2. [시 · 도 조례]에서 정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위 표에서 알아본 [국토교통부령]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세부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시·도조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02. 상단 메뉴 중에 [정보마당] 탭을 클릭하여 하위 항목 중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클릭합니다.

STEP 03. 좌측 메뉴 중에 [시 · 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클릭합니다.

STEP 04.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서울시 ‘주택’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건 종류별 그리고 매매 또는 임대차 별로 나눠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매매 및 교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0.9% 없음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상한 요율”이 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한 요율”과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상한 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1억 9천만 집을 매매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1억 9천만 원 × 0.5% = 95만 원] 이 됩니다. 상한 요율 0.5%를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수수료는 최고 80만 원까지만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최고 8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자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도액”이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8 없음

– 전세의 경우에는 위에 매매에서 계산했던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에 상한 요율을 곱해서 수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때 계산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월세의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STEP 01. [거래금액 =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인 30만 × 100)]으로 계산합니다. 즉, 거래금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STEP 02. 여기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려면,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거래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STEP 03. 다시 계산하면, [거래금액 =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임 30만 원 × 70)]으로 계산합니다. 즉, 거래금액은 3,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STEP 04. 거래금액을 계산했으니 상한 요율을 곱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3,100만 원 × 상한 요율 0.5%]입니다. 즉, 15만 5000원이 중개수수료입니다. 한도액인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정수수료인 15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금액이 최종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의 사항

1. 오피스텔 계약 시 주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종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피스텔’과 ‘주택’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보다 중개수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등이 계약을 할 때 용도가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생각하고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추후에 공인중개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를 잘 모르겠으면, 계약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공인중개사분에게 요구하여,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을 받으면,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0.9%가 아닌 0.4%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 0.9%보다 중개보수가 매우 저렴하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만 합니다.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완벽 해설] 글 바로 가기

2. 계약서 작성 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확인

–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데, 보통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들도 그냥 대충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보면 “중개보수”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개보수” 부분에, 요율을 처음부터 “0.9%”로 계산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약 시에 서명을 했다면, 추후에 중개수수료 최고 상한 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추후에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부담 여부

–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최종 소비자인 거래 당사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총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는 견해와, 아니면 별도라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영세한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확인 여부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5.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몰상식한 중개업자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빌려서 하는 무등록 업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사람과 사무실에 걸려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계약이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로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금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인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추후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법정수수료 초과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영수증 발급만 요구해도,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과도하게 요청했던 수수료 부분은 포기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들이 추후에 생길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방법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분쟁도 안 생기고 금액을 깎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중개수수료 딜(Deal)을 하신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약정리>

– 지금 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부동산 계약에 임하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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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방법 3가지 및 정확한 지급 기준

부동산 계약을 해본 분들이라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중개수수료만 많이 챙긴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손보겠다는 늬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협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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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적 상한선

우리나라는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일반 매매인지, 임대차 관련 계약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거래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지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액수가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매도한다면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최대 9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서 받는다면 총 1,8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상가에 다른 자영업종은 바뀌어도 부동산은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협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9억원이 넘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가 가능합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가 쉬운편에 속하지만, 거래가 뜸한 곳들은 1건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0.9% 한도에 근접한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개보수한도는 법정으로 정해진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비용으로 추가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유의하신 후 거래에 임해야 겠습니다.

위 표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수수료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집니다. 환산보증금은 연 임대료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표 보러가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법적 상한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시에는 0.5%, 임대차 관련 계약은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85제곱미터보다 면적이 큰 오피스텔 물건의 경우, 0.9%를 상한선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역시 환산보증금이 기준이 됩니다.

주거용 외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가나 공장, 토지 등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상한선인 0.9%인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0.5%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부동산 사무소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에는 소득공제를 위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방법 3가지

1. 먼저 수수료 수준을 제시하기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낮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 후 원래 생각했던 수준으로 조금 높이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사람은 비교대상이 없을 때보다 비교대상이 있을 때 선택하기 쉬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협의가 안된다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2.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살피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내가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어떤 부동산이라도 나를 환영해 줄 겁니다. 아무리 매수자가 많다 한들 매도자가 없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부동산 사장님의 수입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거래자가 우위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매매일정도 맞출 수 있고,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3. 처음부터 확실하게 요율을 정한다.

부동산에 처음 방문하여 수수료율에 대해 문의하면 비싸지 않게 받겠다는 등의 두루뭉술한 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잘 해주시겠지 하며 거래를 그냥 맏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정확한 요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된 후 생각보다 많은 요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방법을 비롯한 법정보수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중요하지만 거래를 통해서 내가 얻는 이익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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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개사와 중개수수료율을 협의했는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책정할 수 있어 이른바 ‘네고'(값을 깎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개사고가 있을 경우 중개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나 중개수수료 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협의인듯 협의아닌’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일을 합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해 매수자에게 설명·조언하고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가격이나 계약과 관련한 여러 일정을 조정해줍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사의 이같은 서비스를 받고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그 댓가로 제공하는 비용이 중개수수료인데요. 현행 중개수수료는 크게 △주택 △오피스텔 △비주택(토지·상가 등)으로 나뉘어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지는데요.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상한요율 0.6%(한도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은 0.5%(한도 80만원) △2억원~6억원 미만은 0.4% △6억원~9억원 미만은 0.5%가 상한요율이고요.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상한요율 0.5%(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한도 30만원) △1억원~3억원 미만은 0.3% △3억원~6억원 미만은 0.4%이고요. △6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합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에 상한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요. 월세는 보증금에다 월세의 70~100%를 더한 ‘거래가액’에다 상한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일 경우 매매는 상한요율이 0.5%, 임대차는 0.4%고요. 전용 85㎥를 초과하는 비주거용은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합니다. 주택 이외 토지·상가 등도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하면 되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간들인데요.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만 잘하면 매도자나 매수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같은 아파트를 같은 금액에 사도 중개수수료를 다르게 내는 이유입니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법적 상한인 0.9% 요율을 적용하면 9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중개사와 협의해 0.6%만 적용하기로 하면 수수료를 6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가격을 깎는데 자신있는 ‘네고왕’이라도 중개 수수료를 깎는 것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게끔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수우위시장일 때는 계약하려는 이들이 워낙 많으니 굳이 중개수수료를 덜 받으면서 계약을 성사시킬 이유도 없을 테고요.

‘집값도 비싼데’…수수료 아끼자!

집값이 오를수록 중개수수료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6억6350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엔 10억1417만원으로 52.8%나 상승했습니다. 최고 중개수수료율(0.9%)을 적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도 약 597만원에서 913만원으로 올라 ‘중개수수료 1000만원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해집니다. 중개수수료가 오른다고 해서 중개사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혹여 중개 사고가 난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들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 한도의 공제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알선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개업자가 해당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금전적 능력이 없거나 피해보상을 피할 경우 그 보상을 협회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억원 공제’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1억원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중개사고로 1억원의 지급한도를 초과했다면 받을 수 없고요. 피해자가 한 명이어도 중개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100% 배상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똑똑한 소비자’들은 점차 ‘온라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며 중개사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중개수수료를 할인받거나 직거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는 AI 권리분석을 제공해 매물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여부 등을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법률자문이나 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윈중개’는 집주인이 직접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기 때문에 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수자에게도 법정 수수료의 절반만 받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출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중개사들의 경쟁체제가 형성돼 궁극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인하돼, 소비자들 입장에선 집값이 높은 시점에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달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더 합리적인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한 만큼 주택 매매·임대차를 앞두고 있다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복비 인하 시행(2021.10.19)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중개보수 최고 유율이 최대 반값 수준으로 인하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직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하된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10월 19일부터 임대차 계약은 최대 0.8%에서 0.6%로, 매매계약은 0.9%에서 0.7%로 각각 0.2%포인트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기존에 0.8%를 적용받던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이 0.4%로, 매매는 0.9%를 적용받던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이 0.5%로 내려가는 등 인하 혜택이 가장 큰 가격 구간에서는 ‘반값 복비’ 수준이 됐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 때 ‘부칙’을 통해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인하 안이 전국에 동시 적용됩니다.

개정 요율이 적용되는 계약일 시점은 19일이다. 잔금이 남았더라도 이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이번에 인하된 요율은 상한으로, 요율 내에서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협상하면 추가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중개보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는 이르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상한 요율을 모두 내는 것은 호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매도자 중개보수 0원, 매수자 중개보수 반값’을 내걸고 있는 다윈 중개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화제입니다. 다윈 중개는 10월 19일 다시 반값으로 인하된 자체 요율표를 공개했습니다. 다윈의 매수자 중개보수는 매매 15억원 이상은 0.35%로 법정 요율 0.7%의 절반입니다. 2억 원 이상~9억 원~9 미만은 0.3%(법정 0.4%), 9억 원 이상~12억 원~12 미만 0.35%(법정 0.5%), 12억원 이상~15억 원~15 미만 0.35%(법정 0.6%) 등으로 인하된 상한 요율보다 0.1% 포인트~0.25% 포인트 낮습니다. 9억 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중개보수가 315만 원으로 법정 요율을 적용한 45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실무에서는 0.9%를 받는 경우보다 0.2~0.3% 요율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미리 협의하는 게 좋은데요.

매도인/임대인 : 매물을 내놓기 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금을 공인중개사에 제시하여 협의

매수인/임차인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확인한 후 협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일 경우에는, 꼭 맘에 드는 매물을 보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맘에 드는 매물을 보고 계약이 코앞으로 왔는데, 중개수수료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앞에서 중개수수료 협의하면 잘 협의될 확률이 낮겠죠?

–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시 주의사항

부동산 복비, 이건 주의하자!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적정 요율을 협의할 때, 부가세가 별도인 것인지 명확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가 10%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3%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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