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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절차 | [부동산 기초지식]아파트 매매 절차 소개(계약,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이전) 18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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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 시 절차]
  • 매매계약 체결 전(계약서 작성 전) …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계약서 작성 당일) …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계약서 작성 후) …
  • 잔금 지급 전,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매수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정보 알아봄 …
  • 잔금 후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절차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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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미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지식으로 [아파트 매매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계약부터 계약, 중도금, 잔금 그리고 소유권 이전까지] 내용을 담아 보았고요.
제목에는 주택이 아닌 ‘아파트’라는 명칭을 쓴건 우리나라 주택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물건이 아파트이기에 이렇게 표기를 했지 다른 주택도 거래 절차는 동일합니다.
영상 중간에 중도금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는데요. 실제로 제가 2017년 생애 첫 아파트 매매를 할 당시 계약을 할 당시엔 별로 주의깊게 보지 않았다가 나중에 중도금으로 생각보다 큰 금액(매매대금의 40%)을 줘야했던 상황에 맞닥드렸을 때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아파트 매매하실 때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중도금’에 대해 비중있게 다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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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 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 1. 가계약금 입금하기 (찜하기) · 2. 계약서 쓰기 · 3. 대출받기 · 4. 법무사 알아보기 · 5. 중도금 입금하기 · 6. 잔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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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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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절차 – 부동산정보앱

주택 매매, 그 외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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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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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매매는 먼저 물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두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세 번째 잔금과 등기서류를 맞교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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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매매 절차(리뷰) – 요 정도는 알고 살자! – 티스토리

아파트(주택) 매매 절차(리뷰) 2021년 5월 초에 아파트를 실제 매매한 세부적인 매매 절차를 기록해 봤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매매를 예정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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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순서와 비용 총정리(계약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부동산 매매 순서와 비용 총정리(계약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 1. 가계약 · 2. 계약서 작성 · 3. 중도금 입금 · 4. 잔금 & 등기(취득세, 법무비) · 1.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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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윗홈] 아파트 매매 절차, 완벽 뽀개기 – 호이의 까다로운 Pick

✓ 아파트 매매는 어떤 단계를 통해 이뤄질까요? · 0단계. 매수 희망 물건 고르기 · 1단계. 가계약금 입금 · 2단계. · 3단계. · 4단계. 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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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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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지식]아파트 매매 절차 소개(계약,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이전)
[부동산 기초지식]아파트 매매 절차 소개(계약,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이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매매 절차

  • Author: 수미숨TV
  • Views: 조회수 83,347회
  • Likes: 좋아요 1,302개
  • Date Published: 2018. 1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E5t7mLHzQo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 절차 정리 (매매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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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안 뜸했던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 프로세스를 정리하고자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경험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큰 돈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매도·매수자 간 조율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실력있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나 매도·매수자 간 협의사항이 적거나 명확한 경우(그래도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에는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을 해봄직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서울 2호선 초역세권의 다세대 주택 1건을 매도했습니다. 원래는 2021년 4월이 전세 만기였는데,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10월 초에 먼저 전세를 퇴거한 뒤 공실로 만든 뒤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며칠 전 매수자와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이 때 매수자를 위해 정리해두었던 내용을 블로그에 옮겨봅니다.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 시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전(계약서 작성 전)

(1)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관계): (가)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여부 확인

(2) 등기부등본의 을구(권리관계):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등기 이전 전에 소멸 가능한지 확인 (→매수자 측으로 명의가 넘어오기 전까지 반드시 변동여부 체크)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 당일 계약서는 매도자인 제가 계약서 를 작성하여 2부(매도자, 매수자 각 1부 필요)를 인쇄하여 준비해 나갔습니다. 또한 매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3번 단계에서 필요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를 인쇄하여 매수인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발급한 등기부등본 1부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준비했습니다.(이때 도장은 인감을 쓰셔도 되지만, 막도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 시 일반 도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어차피 매도자는 나중에 인감 증명서를 줘야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체결 당사자가 동일한 지 신분증 확인(직접 대면)

(2) 계약서 작성당일에도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1’번 사항 확인

(3)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 (서명, 도장, 간인) 후 1부씩 가지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샘플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며 작성, 계약내용은 쌍방 합의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날짜를 작성합니다.(작성 전 전화로 협의 후, 문자로 계약서에 작성될 사항을 받으세요.) 계약금 옆 매수자 이름과 서명, 도장란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는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대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도 중요한데요. 제가 조사 후 활용한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

2.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잔금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잔금일은 협의 하에 0000년 00월 00일 앞으로만 조정가능 하기로 한다.

4.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5. 계약금과 잔금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00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위 특약사항에서 매수자에게 2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권리에 변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생긴다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3번은 잔금일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매수자가 여러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다세대주택이라 따로 감정평가를 해야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언제까지인지 계약서 작성 당일에는 확답할 수 없어,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약을 넣었습니다.

혹시 직거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위에 적힌 특약사항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란도 있는데 필요없으면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_양식.hwp 0.02MB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도 첨부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서식.hwp 0.03MB

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계약서 작성 후)

(1) 계약서 작성 완료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받아야 함. (매수자)

→저와 거래했던 매수자분은 물건 관할지 구청에서 직접 했다고 합니다.

※ 2020년 2월 21일부터 거래계약일 30일 이내 신고로 변경되었음. 기간 넘길 시 과태료 부과되니 주의.

☞신고방법: 법무사에 따라 소유권등기 이전 시 함께 대행해 주기도 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할 수도 있음.

☞직접 할 경우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매수인 공인인증서로 작성 가능.

또는,

② 물건 관할지 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중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발급 후 잘 챙겨두어야 함)

(2)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재발급하여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할 것.

4. 잔금 지급 전,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매수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정보 알아봄

-매수자 측 법무사는 대출 알선 은행기관에서 섭외 함.

-매도자는 법무사 섭외 필요 없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일에 준비해서 전달.

5. 잔금 후 소유권 이전등기

(1) 잔금일: 매도인은 잔금 입금 확인 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매수자에게 전달.

→실제 잔금일에는 매수자, 매도자(저), 법무사가 은행에서 만나서 잔금 입금, 서류 전달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매도인 부동산등기필증 분실함: 제가 매도한 빌라는 오래 전 매입한 물건(2004년)으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원래라면 등기권리증도 전달해야 하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측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을 요청했습니다. 확인 서면 수수료는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5~10만원 정도)

(2) 법무사가 잔금일에 등기소에 모든 서류를 접수합니다. 일주일 뒤쯤,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소유권자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매수자는 법무사에게 등기필증을 수령하면 소유권이전은 완료된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지만, 각 단계별 핵심만 파악하면 부동산 직거래 매매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매수자 분이 아는 분이 소개하신 분이라 서로 어느 정도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권리 관계가 깔끔하지 않거나 찝찝한 사항이 많은 경우,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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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1. 가계약금 입금하기 (찜하기)

집이 마음에 드니 실제 계약서 쓰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보낸다. 아파트 매물이 넘쳐나서 이것 저것 고를 수 있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가계약금 없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물이 귀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보내 집을 빨리 잡아야한다.

가계약금은 입금하는 순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매도자에게 사정하고 빌면 착한 매도자는 반정도는 주기도 한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경우다.

예약금,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하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하면 가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한다. (배액배상)

가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이다. 그러나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니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못하게 가계약금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다.

가계약금은 꼭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한다.

가계약금 보내기 전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소유자 확인, 대출있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2) 주민등록증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 신분증과 일치 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 확인하는 3가지 방법

3) 계약서 쓰는 날 정하기, 중도금 여부, 잔금일 협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해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한다. 가계약금을 보내면 끝이다. 미리 부동산 중개보수료도 협의를 해놓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세끼고 나온 물건

확인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계약만기날짜, 임차인 미수금, 임차인 변동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월세 선불인지 후불인지, 마지막달 월세는 누가 받을것인가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해서 실입주시

매수인 실입주시 임차인의 명도확인서 받기

구두로만 약속받은 경우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계약서 쓰기

1) 매수인 필요 서류 : 신분증, 도장

2) 등기부등본과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상 출력일자가 오늘 날짜인지 주소, 소유자, 융자 등을 확인한다.

대상물건 소재지 : 등기부등본상 주소 쓰기

매수인, 매도인 주소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쓰기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오타가 있다면 꼭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에는 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이 불가능하다. 잔금일은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이체한도 미리 상향 신청해놓기, OTP카드 챙기기

보통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한다. 가계약금으로 1%를 보냈으니 매매대금의 9%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입금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사무실에 모여서 서류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입금한다.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게 편하니 미리 은행에 가서 한도 상향 신청을 해놓는게 좋다.

4) 특약사항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누수)가 있을 시 매도자는 손해배상을 한다.

잔금일 전까지 대출받거나 압류, 가압류 등 권리 변동시 계약은 취소되고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배액손해배상을 한다.

근저당 설정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근저당 말소한다. (필요서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6월 1일 이후 계약시 7월, 9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아파트 매매시 재산세는 누가 내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대리인 계약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한다. 집주인은 남편 명의이고 부인이 대리인으로 위임장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부부나 자식이라도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한다.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위임장의 도장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대리인 계약시 준비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자(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3. 대출받기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발급), 인감도장

2) 매매계약서

3)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발급)

4) 담보주택의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5) 인감증명서 2통 (주민센터 발급)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7) 전년도 + 전전년도 (2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 발급)

8)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분리세대이거나 단독세대주(미혼차주)인 경우만 준비)

위 서류는 모두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

4. 법무사 알아보기

법무사가 하는 일은 근저당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담보설정)을 하기 위해 은행과 협약이 된 법무사가 온다. 내가 따로 선택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법무사는 따로 구하거나 은행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맡기면 된다.

법무사가 직접 오진 않고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온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법무사는 수수료가 비싸서 근저당 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따로한다. 2명의 법무사와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무사 선택 방법

1) 은행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맡기기

2) 부동산에서 법무사 소개받기

3) 직접 수수료가 싼 법무사를 찾아 의뢰하기 – 법무통

어플 법무통을 이용하면 견적을 받고 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다.

4) 셀프 등기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금융 사고에 대한 우려로 셀프 등기를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대출받는 은행에 문의해야한다.

5. 중도금 입금하기

중도금은 꼭 지불할 필요는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로 중도금을 생략할 수도 있고 입금할 수도 있다. 중도금을 보내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다.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때서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40%이다. 중도금을 넣으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수자는 중도금을 꼭 넣는게 좋다.

6. 잔금 입금하기

일반적으로 잔금일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입금한다. 중도금없이 계약금만 10% 넣었다면 나머지 90%를 계좌이체한다.

1) 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잔금처리를 해야한다.

2) 잔금 입금 전 매수할 집 확인

가구가 모두 빠진 집에 누수, 곰팡이, 결로, 깨진 창문 등 하자 체크를 한다.

천장 LED 등, 도어락 등을 때어가는 경우도 있다.

3)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4) 관리비 및 각종 세금 영수증 확인 : 재산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잔금날 매수인 준비서류

1) 아파트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 등본

3) 도장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세금 및 법무사 비용 :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6) 중개 보수료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받기

7) 선수관리비 매도자에게 주기 : 아파트 입주할 때 한 달치를 선불로 납입하여 예치해놓은 관리비

일주일에서 보름이 지나면 우편으로 등기권리증(집문서)이 온다.

부동산매매절차 : 네이버 블로그

만약에 매매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그리고 대리권이 진정으로 부여 됐는지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는지도 따져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주택) 매매 절차(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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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매매 절차(리뷰)

2021년 5월 초에 아파트를 실제 매매한 세부적인 매매 절차를 기록해 봤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매매를 예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2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소개받고 아파트의 매매를 부탁했습니다. 매매를 요청한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매수 관련한 연락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설 연휴 전후하여 제3기 신도시 이슈 등 부정적인 부동산 관련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고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폭락에 관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 매수세가 급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 아파트의 호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 매물이 갑자기 증가하여 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생기던 중이었습니다.

아니다 싶어서 매매를 내놓은 지 1주일 후에 아파트 주변 상가에 위치하고 있던 부동산 4곳에 연락하여 매매 신청을 추가하였고 정확히 2주 뒤에 아파트 매매가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도 시에는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의 부동산 여러 곳에 매매 의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매수인들은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관심이 있을 만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부동산마다 부동산만의 장단점이 있고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체크를 하여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다르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부동산마다 직접 매매 의뢰를 받은 물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정보나 설득에 따라 매매될 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아파트가 매매된 상황은 원래 더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었던 매수인이 부동산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평형을 바꾸어 매수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매수인도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매수 예정자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고 답사를 오게 되는데 이때 가급적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에 방문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의 곳곳을 꼼꼼히 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예정자들이 그 집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사한 집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 생기면 매매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사한 평수의 다른 집들이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될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을 내놓고 집을 청소하고 정리를 했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거나 당근 마켓에 팔기도 했습니다. 집을 방문 오기 전에 연락이 오면 환기를 하거나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도 제거하고 전등도 가급적 밝게 켜놓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지는 강아지가 있다면 답사 시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가족을 통해 산책을 유도하거나 임시로 다른 곳에 보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매매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부동산이나 매수 예정자에게 전달하는 거지요.

깨끗한 집 내부 이미지

답사가 끝나고 나면 몇 시간 내로 또는 며칠 내로 계약 관련한 연락이 부동산을 통해 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문자로 매매지 주소, 매매 대금, 계약서 작성일, 대금 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연락처 등) 등 계약 관련한 기본 정보를 보내옵니다.

이렇게 문자로 증거를 남겨 놓으면 다음에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 의사가 높으면 급하게 사전 예약금을 보내와서 집 매수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알리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문자로 해당 예약금에 대한 내용을 보내와서 상호 간 증거로 남겨 놓습니다. 가급적 매수, 매도인이 직접 연락을 하지 말고 부동산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게 계약일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보통 1주일 내로 부동산에서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중개사가 모여서 진행합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준비를 해주며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도장을 놓고 가서 부동산에서 즉석 조립식으로 만들어준 임시 도장으로 계약서 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도장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0%이고 중도금은 40%, 잔금이 5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매수자의 자금 조달 상황과 대출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특별히 고정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매수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대출하다 보니 중도금을 낮춰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예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설상 집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웬만하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자의 상황과 대출 일정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인과도 명확하게 계약서 내용에 계약해지 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완료되면 중개인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고 법적인 문제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에 기재해서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관련, 누수 문제, 보일러 문제, 인터폰 문제, 인테리어 진행 시 관리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니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중개인이 얘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5월 기준) 공인 중개사 수수료는 매매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6%(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 이상부터 2억 원 이만은 5%(한도액 80만 원), 2억 원 이상부터 6억 원 미만은 4%, 6억 원 이상부터 9억 원 미만은 5%입니다. 9억 원 이상은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매매 시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매매 계약이 끝나면 매도인은 미리부터 알아본 은행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각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정한 대출을 진행하여 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계약 후 중도금 일정은 잔금일이 정해지고 나서 중간 날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매 계약 후 1개월 후에 중도금, 중도금 받은 1개월 후에 잔금을 받는 일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중도금을 받기 며칠 전부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고 특별히 만날 필요 없이 중도금이 입금되고 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내옵니다. 중도금을 받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잔금 일정만 남았습니다.

등기권리증, 주소가 모두 나온 주민등록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합니다. 잔금일은 실제로 아파트(주택)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대출을 하면 실행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보통 이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서류와 시간 일정 등을 잘 체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법무사입니다. 물론 매수자는 잔금일 이전에 법무사를 선정해서 등기이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을 매수인과 은행을 대신해서 등기소에 가서 행정처리를 해주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거나 매수인이 알고 있는 법무사 중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법무사는 2~3일 전에 매도자에게 전화해서 은행에 남아있는 매도자의 담보대출 금액(원금+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1~2일 전에 은행에 연락하여 상환할 담보대출 금액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법무사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외 일반대출은 관련이 없으니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법무사가 만나 최종 계약을 정리합니다. 먼저 법무사는 매수자의 대출 기관(은행)에서 매도자의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자의 은행에 보내 상환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수 관리비, 중간 관리비, 도시 가스비 등 잔액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매매 정산서를 작성해 줍니다. 매수, 매도인간 입출금이 필요할 경우 확인하고 처리가 되면 모든 매매 계약은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 시에 정리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비율로 지급하며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매매가 종료되고 법무사가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에 매매 계약서 원본 및 등기필증을 우체국 등기로 매수자에게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전달합니다.

매수자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면 최종 소유주가 됩니다.

단, 대출 금융 기관에 따라 기존 집주인인 매도자의 전출이 이사하는 당일(등기일) 내에 되어야 등기부등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 해당 금융 기관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매수자, 매도자 모두 행복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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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순서와 비용 총정리(계약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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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순서와 각 단계별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준 : 비규제지역 아파트 / 매매가 : 4억(대출 2.8억) / 전용 : 84이하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일단 원하는 아파트를 선정하고 중개사에게 원하는 금액을 합의했다면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순서는

가계약 → 계약서 작성(계약금 입금) → 중도금 입금 → 잔금 & 등기(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비)

1. 가계약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보내는 데 통상 몇 백만원 정도 단위가 됩니다. 가계약금 없이 기달리고 있다가 시세가 변하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정도 돈을 넣는 것이죠.

가계약금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적으로 없는 용어이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금과 같이 파는 사람(매도인)의 원인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고, 사는 사람(매수인)의 원인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부동산 등기를 살펴보고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거래내용(계약일자, 잔금일자, 이사일자 등)에 대해서 가능하면 문자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계약서 작성

통상 본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통상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합니다. 4억짜리 부동산이면 보통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가계약금이 있다면 “계약금 –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가계약금을 200만원을 넣었다면 3,800만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 할때는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기술해서 나중에 생길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직접하며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등이 필요합니다. 대리로도 작성할 수 있으니 대리작성 시는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날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신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이 실행여부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없고,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알아보고 계약서 쓰는 날짜를 알려주면 와서 다 해줍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계약금 역시 매도인 명의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매도인 원인으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하고 매수인 원인으로 계약 파기 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금액이 커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중도금 입금

중도금은 말 그대로 중간에 입금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의 핵심은 계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중도금이 입금되는 순간 계약은 파기할 수 없고, 파기시에는 계약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늦게 입금하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정말 계약마다 다 다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중도금 없이 잔금날 모든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중도금을 빠른 날짜에 잡는 거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중도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4. 잔금 & 등기(취득세, 법무비)

계약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입니다.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잔금을 대출로 치룬다고 하면 이날 대출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매수인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도인에게 입금됩니다.

앞에서 4억 짜리 부동산을 매매했을 시, 계약금 4,000만원을 넣고 나머지 3.6억 중에 2.8억은 대출입니다. 잔금날에 2.8억을 금융기관에서 매도자에게 입금해주고 나머지 8,000만원을 추가로 매도자에게 입금하면서 계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게되면 대출 법무사도 필요하지만 대출 법무사 비용은 보통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이날 내야 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수수료 : 160만원(매매가의 0.4%)

법무비(법무비라는 명목에 아래 내용이 포함됨)

취득세, 지방교육세 : 440만원(매매가의 1.1%)

인지세 : 15만원

법무사 보수비 : 25만원(법무사마다 다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대략 20만원 (매일 다름)

각각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이 완료되는 날 지급하면 됩니다. 매매가의 0.4% 정도입니다. 지역, 주택가격별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인중개수수료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무비입니다. 보통 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보수료,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법무사 보수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무비만 주면 등기부터 세금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세금은 다 똑같지만 보수비가 법무사마다 다릅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입니다. 일단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의 거주안정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토지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입니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4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대충 1,600만원정도 나올껍니다. 개인이 집을 살때 이런 채권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런 채권을 대신 사주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채권 매입비용이라고 20만원정도가 추가되는 것이고 이게 그때 마다 다른 것입니다. (은행은 좋겠습니다. 채권으로 돈 벌고 할인율 적용해서 또 돈벌고)

정리하자면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비용은 매매비용과 부대비용으로 나뉩니다.

<매매비용>

가계약금(몇 백만원 수준)

계약금(매매가의 10%)

중도금(다 케바케, 없는 경우도 있음)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이날 실행)

<부대비용>

공인중개수수료 (지역, 평형, 가격마다 다름, 보통 1.1%)

법무비(세금 + 법무보수비)

*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국민채권 할인율

지금까지 통상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을 한꺼번에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 3가지만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 돈은 항상 등본상 집주인에게만 보내자

2. 항상 문자나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자

3. 세금과 법무비는 내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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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윗홈] 아파트 매매 절차, 완벽 뽀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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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윗홈] 아파트 매매 절차, 완벽 뽀개기 🔨

홈스윗홈 #4. 아파트 매매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기획자 호이입니다. 🥲

요 며칠 사이에 신경이 곤두선 채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다 보니 예민해지네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공부하며 배운 내용 역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아파트 매매 절차입니다.

✅ 아파트 매매는 어떤 단계를 통해 이뤄질까요?

🚩0단계. 매수 희망 물건 고르기

매수를 희망하는 아파트를 고를 때 무조건 세입자와 매도인 양쪽에 누수, 결로, 곰팡이 여부 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 혹시라도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잔금일까지 수리해서 인도를 하겠다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까지 특약에 포함시킨다면 더 확실하겠죠.

만약 매도인이 중대한 내부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의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액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애초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1단계. 가계약금 입금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심했다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입금 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함으로써 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사실 가계약 단계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가계약 단계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2단계. 본계약

본계약일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매수인과 매도자인이 만나 부동산 소장님 중재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넣은 경우라면 이미 계약금의 1%를 입금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입금합니다. 이로써 아파트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입금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 경우 만에 하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무조건 특약사항에 기재합시다.

(1)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게 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잔금일을 0월 0일로 정하되 매수인의 대출 상황에 따라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는 중도금을 정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잔금일과는 달리 중도금 납부할 때는 대면으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도 중도금은 계좌이체를 한다고 계약서 특약에 기재합시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금이 있는 거래도 있고 중도금이 없는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의 경우 법적으로 매매대금의 몇 %인지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지만, 관례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중도금을 매매대금의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의 유무에 따라 보통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불합니다.

중도금이 포함된 경우 계약금 10% + 중도금 40% + 나머지 50% 잔금 중도금이 미포함된 경우 계약금 10% + 나머지 90% 잔금

그런데 이 중도금의 포함 유무가 계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과 더불어 중도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합니다. 계약 파기로 인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법원 판례상으로는 매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이라면 중도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본계약 시 주의사항 1

계약 당일, 반드시 약속한 시간보다 최소 30분 전에 먼저 가서 대기합시다!

계약일 당일 부동산 소장님께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필요 서류를 미리 발급해 준비해놓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때, 먼저 해당 서류가 모두 계약 당일에 발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소유주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살핍니다.

계약 당일 제 시간에 도착하면 심리적으로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집주인이 앞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당 문서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을까요?

소유자를 확인할 때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집문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같이 대조하여 소유자를 확인합시다!

📝본계약 시 주의사항 2

먄악 계약 당일 매도인 당사자가 아닌 매도인의 대리인이 온다면?

이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대조)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에 본인이 발급한 본인의 인감)

–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또한, 위임장 내용에는 대리권의 범위가 꼭 적혀있어야 합니다.

ex. 10억원에 매매를 원함

ex.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을 넘김

ex. 모든 처분권한을 넘김 등등

🚩3단계. 잔금일

일반적으로 잔금일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4명의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법적으로 잔금일에 A명의의 집을 B명의로 바꿔서 등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는 해당 업무를 대행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권으로 설정 해야합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 역시 법무사의 역할입니다.

잔금일에 잔금만 준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잔금일에는 잔금 외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일 전에 부동산 소장님께 미리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잔금일에도 역시 계약일과 마찬가지로 약속 시간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여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꼭 한 번 다시 확인을 합시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정산, 공과금 정산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괜히 10~20만 원의 금액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금일 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자구요~!

🚩4단계. 등기권리증 수령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거래가 완료되면 보통 1주일~보름 후에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했다고 해서 절대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꼭 잘 보관합시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팔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고 이때 또 비용이 드니 잘 보관해야겠지요?

📝허니달달 꿀팁 1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사와 명도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중도금 납부 시 내보는 경우가 제일 좋은데요.

중도금을 지급할 때 세입자의 월세 혹은 전세보증금에 맞춰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날에 세입자를 내보내 명도를 하도록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중도금 지급일에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이제 빈 집이 되었으니 집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좋고

이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잔금일까지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허니달달 꿀팁 2

부동산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주민등록증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그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소이고, 부동산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갑구와 을구가 나오는데요.

갑구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의 매매 내역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을구에서는 대출 부분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면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이 말소가 되었을 때 혹은 말소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현재 문서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절대 매수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은행에 상환을 할 경우에 언제든 말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처럼 ‘부동산 매매를 글로 배웠어요~’가 되었네요. (ㅋㅋㅋ) 실전 매매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매매에 임해야 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 위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부한 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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