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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서류 | 부동산 매매 계약/잔금 절차 및 필요서류 최근 답변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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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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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잔금 치를 때,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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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총정리 – 주식시장MK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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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잔금 절차 및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잔금 절차 및 필요서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매매 서류

  • Author: 와우!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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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o0xdaXHv70

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 검인신청

(계약서 원본1통,사본 2통을 제출)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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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상가,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필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계약부터 실제 매매를 위한 등기신청 과정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 부동산을 구매하는 매수인과 판매하는 매도인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 제 지인이 수도권 근교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여서 함께 계약 체결을 따라가 준 적이 있는데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 준비가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에는 두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계약을 위한 서류이며 둘째는 잔금을 치루며 등기 신청, 매매가 이루어지는 필요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간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간단하여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루며 실제 매매 계약시에는 필요서류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계약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주셔야 큰 문제 없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와 매수인,매도인 주의사항을 꼭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

2.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3. 매수인, 매도인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등기권리증

매수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계약금

●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은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원본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4.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5.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열쇠 (카드키, 주차키 모두 포함)

7.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정리 (수도, 가스, 전기 등 납입 영수증)

●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확인서면을 대신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주택이라면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합니다.

● 매도 주택이라면 관리비, 공과금을 정리하여 증빙하여야 하며 키, 리모콘 등을 인계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인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상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원본

3. 도장 (막도장도 허용)

4. 주민등록 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해야 함)

5. 주민등록 초본 1통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잔금 (계좌이체, 현금, 수표 준비)

● 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등본은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대리계약시 필요서류

위의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와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

매수인, 매도인 주의사항

● 매수인, 매도인 모두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들을 계약일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인의 경우 거래 전 부동산의 지형, 건축물 상태 등을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법적 규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더라도 위에서 확인한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은 있는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비해서 주의할 점은 크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준비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잔금을 확실히 입금 받은 뒤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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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 매도인, 매수인 준비하기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로 매도인과 매수인 준비사항을 알아봐요. 부동산을 팔거나 살때에는 공인중개사 중개인을 거치는지, 없이 개인간의 매매인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답니다.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훨씬 많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물에 따라서 준비되는 서류도 달라지고 공동명의인지 건물명의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도 따져볼 것이 무척 많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본인이 맞는지 인적사항을 검증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서류의 발급기간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도 체크 해보셔야 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를 정리 해보았어요. 대부분이 중개인을 거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서류는 따로 빼놓았습니다. 중개인 없이 개인간의 매매시에는 중개인 서류를 추가로 준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계약전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

부동산 매매를 하기전에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 설정 및 가등기 여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매매하고 싶은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도시이용계획확인서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잘못 기입된 정보는 없는지 시군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으로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도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라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인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소유권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약정에 명시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를 알아봐요

▶ (매도인)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분실시 법무사 연락을 하신뒤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에 발급)

3. 주민등록 초본 1통

4.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6. 열쇠 (카드키, 주차키 등)

7.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8. 대출관련 서류

▶ (매수인)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

1. 매매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1통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 1통씩 준비)

3.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중개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4. 토지대장

5. 개별공지시가확인서

매도인,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알아봐요

▶ 공동작성이 필요한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서 부본

3. 위임장

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검안계약서

▶ 매도인 준비 서류 ◀

1. 등기권리증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3. 주민등록 등본

4. 양도신고확인서

5. 주민등록증

6. 인감증명

7. 인감도장

▶ 매수인 준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국민주택 매입필증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도장

▶ 주요 서류 내용 알아보기 ◀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검안계약서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신고와 검인이 필요하며 부동산 소재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의 신고로 확인합니다.

②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은 유상 소유권 이전시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500만원 이상일 때, 무상 소유권 이전시 과세시가표준액기준 1,000만원 이상일 때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매도자의 인감증명은 매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을 뜻합니다.

④ 등기권리증은 매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입니다.

⑤ 대장등본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으로 분류됩니다.

⑥ 위임장은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 위임할 때 사용합니다.

부동산매매시 주의사항을 알아봐요

1. 부동산 매매게약 체결하기전 반드시 현장조사로 실제 부동산이 서류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럼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하여 비교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는 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처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록 열람과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매매시 대장과 부동산 표시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셔야 해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대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4.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 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전 훑어보시길 바래요.

5.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신뒤 매매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루셨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만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신고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5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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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오늘은 부동산 매매 잔금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챙길 필요가 있지만 매도인, 매수인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아요. 매도인 , 매수인 각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볼께요.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여 잔금을 치르는 날, 기쁜마음으로 필요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 >

1. 매매계약서(원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도장 (막도장 가능)

5. 잔금 치를 돈(계좌이체, 현금, 수표 등)

* 공동명의시 신분증, 등본, 도장은 각자 준비합니다.

< 매도인 준비서류 >

1. 매매계약서(원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초본 1통 (이전주소 포함 /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4. 인감도장

5. 인감증명서 & 매도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 / 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서류 필요)

6. 등기권리증(등기필증)

그 외

1. 등기접수 위임장 (매도자 인감도장 날인할 것)

2. (임대차 승계시) 임대차 계약서

3. 각종열쇠, 비밀번호

4. 각종 공과금의 납입영수증, 정산금액 확인 (수도, 전기, 가스, tv 인터넷 등)

5. (아파트의 경우) 선수관리비 (공동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음)

기타 설명..

매도용 인감증명서 VS 일반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의사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인감증명서는 대출을 해지하는데 필요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할때 필요해요. 따라서 대출이 없는 집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두가지 인감증명서 모두 날인이 인감도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인 서류에서 등본이 아닌 초본을 떼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사항이 나오지 않게 때문에 (이사할때마다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주소변경 내역이 전부 나오는 초본을 뗍니다. 소유주가 본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주면서 다른곳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고로 매매계약서 하단에 적는 주소는 매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등기접수 위임장은..

매도자가 등기소까지 동행하지 않고 매수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 업무를 위임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 해요.

주의사항 < 매도인 입장 >

1. 본인발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데요.

물론 대리발급도 가능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는 잔금 당일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꼭 본인이 발급받은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주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들어가는 매수인의 주소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 해야 합니다.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보정하는 두번 발걸음을 하게 되니 꼭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3개월 이내 발급 및 서명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예전에 받아놓은 주민등록등(초)본이 있다면 발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력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서명을 합니다.

4.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방법은 두가지 인데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등기소에 같이 가거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주의사항 < 매수인 입장 >

1. 중도금 및 잔금시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2. (빈 집 이거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잔금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서 매입하는 집에 계약때 발견 못한 하자가 혹시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구등을 덜어내고 난 곳에 곰팡이나 갈라짐 등이 있는지 확인) 하자가 발견됐다 해서 계약을 물릴수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잔금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 하는게 좋아요. 만약 중대한 하자(벽에 금이 갔다거나)의 경우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수도 있으니까요.

3. 관리비 미납이 있는지도 확인 합니다.

4. 잔금은 매도자 본인 계좌로 송금 또는 직접 전달 합니다.

상황에 따라 (현금, 수표 등)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잔금을 치뤘다는 증거가 남고 본인확인이 확실한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수표의 경우 매도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도 잔금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복비나 이사비용 지불 등 받은 잔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수표를 줘버리면 매도자 입장에서 현금흐름이 막힐수있기 때문입니다. )

5. 계좌이체 한도 확인

평소 큰 금액을 이체할 일이 없다보니 1일 이체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금치르는데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내 1일 이체한도가 얼마인지 은행에 확인하고 잔금일 전에 미리 1일 이체한도를 늘려놓으세요. 사소하지만 흔히 겪을 수 있는 실수 입니다.

6. 기타 공과금 확인

아파트인데 전세를 안고 살 경우 경우 장기수전충당금을 확인합니다. 매도자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지불해야할 돈이지만 임차가 지속되는 관계로 잔금시까지 금액산정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매도자가 찾아가야 할 돈이므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합니다.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농지에 대한 거래나 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다면, 이를 등기 시 첨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농지 외 부동산의 취득세: 부동산 가액 × 40/1,000(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7호)

※ 부동산의 취득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신고필증 상의 매매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 제5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감면을 받은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의 적용세율과 다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감면을 받은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의 적용세율과 다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제1호).

※ 단, 서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및 농가주택(수도권 외의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 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저는 서울시 금천구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수원시에 있는 상가를 대지 포함해 2억4천만원(건물 1억5천만원, 대지 9천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각각 시가표준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한 금액이 총 구입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2) 매매가가 1억5천만원인 이 건물은 매입기준의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4/1,000입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 × 14/1,000 = 210만원입니다. 3) 토지의 공시지가가 9천만원이므로 토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토지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35/1,000입니다. 따라서 9천만원 × 35/1,000 = 315만원입니다. 4)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총 525만원(건물+토지)의 10%인 525천원입니다. 525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는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는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납부해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납부해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과 세 문 서 세 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관련 서류 매매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6호 및 제40조 제1항제5호).

√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1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매매목록(해당자에 한함) 매매목록(해당자에 한함)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 제1항제1호).

부동산 매매 서류 | 부동산 매매 계약/잔금 절차 및 필요서류 8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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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필요서류, 잔금시필요서류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계약필요서류, 잔금시 필요서류 입니다.

계약시 필요서류와준비물

매매 계약할때 서류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거래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아래 서류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확인하시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매도인, 매수인의 계약에 필요한 필요서류,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도장(막도장 ok)

매도인의 경우 등기권리증

잔금시 필요서류와 준비물

매도인필요서류,준비물 매수인필요서류,준비물 신분증

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반드시 매도인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은행대출이 있을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 대출실행 은행 수) 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1통: 전주소 이력포함,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임대를 놓은 주택의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계약서 원본

매도자 거주주택 : 관리비 및 도시가스정산영수증, 선수관리비(매수인에게 받는 금액)확인, 각종 인수인계물품(키,현관카드,리모콘등) 신분증

계약서 원본

도장 (막도장도 괜찮아요)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주민번호 모두 공개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상세,주민번호 모두 공개

대리계약 시 필요서류와 준비물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는 부동산 계약, 잔금시 필요한 서류 일체와 대리인계약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 또는 매도인 본인 발행)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법인이 계약당사자일 경우

계약시 필요서류와 준비물

매도인이 법인 매수인이 법인 대표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잔금시 필요서류

매도인이 법인 매수인이 법인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인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ok)

계정원장

매매계약서 원본 대리인이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확인 사항

인감은 최근3개월 이내로. 인감등록 매수인 주소 적을 경우 반드시 확인필요합니다 (주소변경되는 경우 있음)

매매계약서와 매도용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가 일치해야 함으로, 잔금전 매수인 주소변경시 꼭 알려주어야해요.

잔금의 경우 계좌이체시 은행이체 한도때문에 문제생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잔금전에 이체한도를 높여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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