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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 보증금 이란 |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관하여 | 소액인 보증금을 보호 🔒 해주는 법 | 부쉬맨(부동산이 쉬운 사람들) 18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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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이란 – IT,경제 내맘대로 끄적끄적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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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 보증금 | (주)엠브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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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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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임차 보증금 이란

  • Author: 부동산이 쉬운 사람들
  • Views: 조회수 5,359회
  • Likes: 좋아요 458개
  • Date Published: 2020.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2ppS6Znnk8

소액임차보증금이란

담보대출을 하다보면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서민들이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손해가 너무 크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금액의 기준이 되는날은 당사자가 입주한 날이 아닌 !!

등기부상 최우선으로 설정된 담보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 :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하지만, ,,,,,, 전부는 받지 못하고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대하는 사람이 아닌 임차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

(혹시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도 어느 정도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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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5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 3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우선변제 금액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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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용어-소액임차보증금이란? : 네이버 블로그

대출용어-소액임차보증금이란?

– 좋은날의 대출정보따라잡기 – 

담보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소액임차보증금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서민들이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다른 권리에 앞서)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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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한개의 추천이 블로거에겐 큰 위안이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금액의 기준이 되는날은

당사자가 입주한 날이 아닌

등기부상 최우선으로 설정된 담보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 전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 두어야만 합니다.

선순위 담보물권 (근저당 등) 대상지역 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 2001.9.15~ 08.8.20 서울 , 인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¹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까지 광역시(인천, 군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까지 2008.8.21~ 10.7.25 서울,인천,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광역시(인천, 군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2010.7.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까지 광역시 (안산시,김포시,광주시 포함)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예를 들어보면, 오늘 날짜로 서울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오늘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2007년 8월에 근저당이 설정 ² 이 되어 있다면

위표에 밑줄친 부분처럼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4천만원이 되며,

1,6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집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데

왜 소액임차보증금 을 공제를 하는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은 임대하는 사람이 아닌

임차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우리집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내가 이자를 제때 갚아나가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에 대해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





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이며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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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집주인, 빌리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좀더 정확이 이야기 하자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용어중에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특히 소액임차인들에게 좀더 많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단어 그대로 적은돈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를 해주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에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내가 임차한 주택이 서울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등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울같은 경우라면 보증금액이 1억1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원, 광역시는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액임차인 범위를 잘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란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살다가 계약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임대차로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게 정해놓았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역시 말하는 대항요건이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보증금은 소액임차인을 판단하는 금액이지 모두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중에서도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시점 지역 소액임차인범위 최우선변제금 2018년 9월18일~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원 3400만원 광역시 6천만원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1700만원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천광역시의 일부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은 정책이 발표될때마다 조금씩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하고 김포시, 안산시, 광주시 및 파주시가 해당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서울시는 1억1천만원을 소액임차인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2천이라고 하면 소액임차금액을 천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을 계산할때 주의해야 할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보증금이 1억1천만원이하일때 무조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하나더 확인해야 하는것이 바로 선순위 근저당의 설정일입니다.

만약 근저당의 설정일 2012년 12월3일이라고 하면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1억1천만원이 아니라 7,500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임차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집을 임차하려고 한다면 근저당 설정일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이약기 했듯이 임차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배당요구종구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고, 거주를 해야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이며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아셨나요?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여 근저당이 있는지, 근저당이 있다면 얼마가 되어있고, 언제 설정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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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서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늘리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소액임차보증금과 대출한도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세입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의미합니다.

은행권 입장에서도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책의 일환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제한 후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도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소액임차보증금이 상향 조정되면

1억 천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세입자의 경우 우선 변제금이

약 3700만원대 였던 것과는 달리

약 5000만원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경우에는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큼이 바로 최종 대출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 수록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목돈 마련이나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욱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금융권이 아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2금융권을 통해 안전하게

주택담보대출 진행을 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액 임차 보증금 이란

다음은 Bing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 이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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