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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방 안전 관리자 1 급 요점 정리 | [1급 소방안전관리자] 퀵정리 핵심 요약 1편 :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954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1 급 요점 정리 | [1급 소방안전관리자] 퀵정리 핵심 요약 1편 :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954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소방 안전 관리자 1 급 요점 정리 – [1급 소방안전관리자] 퀵정리 핵심 요약 1편 :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챕스랜드 CHAEPS LAND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8,794회 및 좋아요 63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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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관리자 1 급 요점 정리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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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료를 낸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저도 조금 더 보완해서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1급 을 준비해보았습니다.
2022년 4월자로 제가 직접 시험을 보고
한 번에 합격했던 그 자료 그대로
핵심만 찝어 정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 정리법, 설명법 모두 제 노력과 고민이 담긴 창작물이자 저작물입니다. 자료의 무단배포 또는 제가 사용한 정리법 및 설명방식을 동일하게 차용하는 것 등,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상과 자료는 시험 준비를 하고계신 분들을 위해 공유하는 것이지, 제 노력의 결과물을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1 급 요점 정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4(2022년 최신)

제4편 화기취급 감독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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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lsobang.tistory.com

Date Published: 6/29/2022

View: 8527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점정리 1.pdf

Không có thông tin nào cho trang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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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kakaocdn.net

Date Published: 3/12/2022

View: 5535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약 정리(1) , 주의점

장점 별다른 학력 제한이나 조건없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신청하여 5일간 강습받고 난 직후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가능한 자격증이며 준비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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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ream-comestrue12.tistory.com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4715

[1급 소방안전관리자] 퀵정리 핵심 요약 1편 – Dianh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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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6/28/2022

View: 9820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금년도 새로운 기출 문제 2022. 4. 2 서울

금년 들어 새로 문제지를 만든다는 4월1일 이후 첫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변경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

+ 여기에 표시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3/29/2022

View: 6526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점 정리 – 개인 취향 맛집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점 정리. 서연기리 2020. 11. 9. 19:59. 0 소방기본법의 목적 (1개). ○ 화재예방·경계 및 진압.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

+ 여기를 클릭

Source: yjs3466.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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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퀵정리 핵심 요약 1편 :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1급 소방안전관리자] 퀵정리 핵심 요약 1편 :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방 안전 관리자 1 급 요점 정리

  • Author: 챕스랜드 CHAEPS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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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732S3d8-C8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4(2022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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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기취급 감독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예시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제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LPG와 LNG 비교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 주요원인

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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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약 정리(1) ,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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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별다른 학력 제한이나 조건없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신청하여 5일간 강습받고 난 직후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가능한 자격증이며 준비시간이 그렇게 길지않다.

특히 소방학 학점은행제를 준비중이라면 학점인정이 가능하니 꼭 따두길 바람.

한국 소방안전원(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

*강습교육 5일 들어야 하며 현재(2021년 초) 코로나로 인해 현장학습 대신 사이버 강의 중이기에

멀리 가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기라 생각 합ㄴ디ㅏ.

*시험은 수료후에 신청해서 오프라인으로 쳐야함

*유튜브나 정리된 글들 확인하는거 추천.

들은 유튜브 : youtube.com/playlist?list=PLFJqJ2NLW4c1dbCdKfoFNix7NjtCzHN6U

*주의점.

본인은 강습 5일 + 3일 공부해서 평균 86점으로 합격.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않지만 준비안하고 할 정도는 아님

*초시 합격자도 많지만 여러차례 치시는 분도 좀 많았습니다.

*시험장에 책 들고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시간적으로나 공부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요점과 기출을 구글문서에 적어두고 모바일로 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한 문서에는 기출문제,그림 등을 사진으로 추가해서 보기 좋게 했지만

그대로 올리기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서 다 뺴고 글만 넣어둔거라

부실할 수 있음으로 위 유튜브에서 추가 공부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계통도나 점검방식,사항 등 그림,이미지가 많이 도움이 되니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글만으로 보면 복잡해도 그림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편한게 많습니다.

*70점 만 넘기면 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투자할 시간도 많이 없기때문에

가스설비나 몇 가지 복잡한 것은 어차피 몇 문제 안나와서 틀릴생각하고 넘긴채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 빠질 수 있으니 주의)

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의무(10p)

1)피난계획 수립,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

3)소방훈련 및 교육

4)화기취급의 감독

5)소방관련시설,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6)그 밖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의의(11p)

화재,재난 에 효과적 대응.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사람 양성

특정소방대상물 (12p)

자격부여 및 실무교육 참여(12~130

강습 교육일

특급 10일 , 1급 5일 ,2급:4일 , 3급 : 3일

*특급은 1,2차 자격시험 합격해야함

*실무교육 받지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과태로 50만원,

소방기본법(14p)

목적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용어의 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

1)소방대상물 (법 적용 대상)

건축물,차량,항구에 매어둔 선박,선박구조물 , 산림,그 밖의 인공구조물& 물건

*항공,항해중인 선박,철도 등은 더 강한법 적용됨

2)관계인 (소방활동 주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거주중)

*소방대 도착할 떄까지 주체자.

3)소방대 (소방업무 조직체)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4)소방대장 (현장에서 소방대 지휘장)

*출동한 소방대 중 가장 계급 높은사람 (소방본부장,서장 등)

화재의 예방조치(15p)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서장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자,

지장을 주는 물건의 관게인에게 명령.

1)불장난,모닥불,흡연 화기 취급 등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제한

2)잔불,재의 처리

3)가연물을 옮기는 조치

4)관계인에게 명령, 소속공무원에게 시킬 수 있음

*치운 후 14일 간 보관하며 소방본부,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

화재특별조사

자체점검 불성실,화재경계지구,주요행사.잦은화재 기타 등에 조사.

*항목 : 소방계획서 이행관련,자체점검,정기점검 사항 서류 2년간 보관

화재경계지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시 피해가 클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 , 지정 x시 소방청장이 요청가능)

1)시장 지역

2)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3)공장,창고,목조건물 밀집지역

4)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지역

5)소방용수시설,소방 출동로가 없는지역

6)소방청장,본부장,서장이 지정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

*시장이 미 지정시 소방청장이 지정 요청가능

5)빼면 소방시설없는 지역 뺴면 화재 등의 통지지역과 동일

화재통지 지역에서 불,연막소독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1)화재 통지

화재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

화재경계지구에서 오인할만한 불,연막 활동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해야함

2)관계인의 소방활동

소방대상물에 일 생기면 소방대 도착전까지 조치를 해야한다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출동,훈련시 사이렌 가능

*긴급통행 : 물위,빈터 통행가능

소방자동차 전용구역(17p)

100세대 이상 아파트 , 3층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주차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재난 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시 설정 가능하며

다음 사람 외에 출입 제한 가능

1)소방활동구역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 종사자

3)의료인,구조,구급,보도,수사 업무 종사자

4)그 외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대장이 허가한 자

19p)안전원

안전원의 업무

소방기술,안전관리 조사 교육 연구,간행물 발간

홍보,위탁업무,협력,기술지원

20~22p 벌칙 *형벌과 행정질서법,요금 구분.

형벌 – 재판을 통해 판사만 선고 가능./검사의 기소 필요

1)사형

2)징역 – 로동o

3)금고 – 로동x (가둬만 둠)

4)구류 – 30일 이하 징역

5)자격상실,6)자격정지

7)몰수

8)벌금

9)과료

행정질서벌 – 과태료

*양벌규정(형벌만 적용)

대리인,고용인 형벌시는 고용한 사람도 처벌 (주의,감독 성실히 하면 제외)

.

소방의 3 요소 : 사람 장비 용수

벌칙

형벌

1)소방업무 방해시 – 5년이하 징역,5천이하 벌금

ㄱ – 소방업무 방해

ㄴ – 자동차 출동방해

ㄷ -폭행,파손 등.

2)강제처분 방해,불이행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 비밀 누설한 공무원 – 300만원 이하 벌금

4)100만원 이하의 벌금

ㄱ- 화재 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ㄴ-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

ㄷ-정당한 사유없이 구조대 도착전까지 조치를 치하지않은 관계인.

ㄹ-피난명령 위반자

ㅁ-정당한 사유없이 개폐장치 조작,긴급조치 방해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설치 명령 위반자.

불 사용시 지켜야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자

거짓신고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 출입한 자

화재조사 명령위반 또는 자료제출 안하거나 허위제출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명칭 사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진입 방해자

20만원

화재 통지구역에서 신고하지않은 불,연막등으로 소방자동차 출동하게 한 자

무창층

개구부 면적 합계가 해당층

바닥면적 1/30 이하가 되는 층.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가능한 크기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시 피난가능하게 창살,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하지 않을것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5p)

종류 아파트 / 높이 (지하제외) 일반 / 높이 / *아파트 제외 연면적 *아파트 제외 특급 50층 ↑ / 200M ↑ (지하층 포함)30층↑ /120M ↑ 20만 m 2 ↑ 1급 30층 ↑ / 120M ↑ 11층 ↑. 1만5천 m 2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도 1급 2급 1500 m 2 ↑ ,소방펌프 / 지하구 / 300세대 이상 주택(자탐설비없어도)

150 세대 이상 승강기보유 or 중앙집중난방식

가스제조설비 & 가연성가스 100t ↑ 1000t미만 저장취급시설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3급 600 m 2 ↑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내림 종류 아파트 일반 기숙사,의료,노유자

수련 및 숙박 시설 무조건 1명 기준 300 세대마다 1 명 1만 5천 m 2 마다 1 명 *1500 m 2 미만 &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중인 숙박시설은 제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기간 및 신고기간

선임 : 30 일 / 신고 : 14일 / 2,3급 연기가능 / 특급,1급 : 연기불가

*600m2미만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31p 선임연기,대행

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신청

사유: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않은 경우

26p 선임자격 , 1급만 확실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1)소방설비 기사 이상

2)산업안전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2,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3)소방공무원 7년 이상

4)겸직 제도 : (위험물,가스,전기)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람.

5)응시자격 :소방학과 졸업 후 2년 근무, 소방학과 12점 이상 이수,

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 , 강습교육 수료자 , 안전관리 보조자 근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29p)

1)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2)행.안 령 지정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 자격 보유자.

3)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자

4)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

30p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선임 기준일 30일 이내 선임해야한다.

*미선임 300만원 이하 벌금. / 30일 이내~300벌금

*선임시 14일 이내 신고해야함

*미신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 2주이내~200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

현황표 기재사항

성명,선임일,연락처,소방안전관리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가능업무)

1)피난계획 수립 및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

3)소방훈련 및 교육 4)화기취급의 감독

5)그 밖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

+대행가능 :

소방관련시설,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대행 가능) *특급 x

1)2,3급 소방안전관리물

2)1급 : 1만 5천 m2미만 & (아파트제외)11층 이상 특정소방 대상물

공통소방안전관리물

1)고층건축물 (지하층제외 11층 이상)

2)지하가

3)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5천m2 이상 or 5층 이상.

4)도소매시장 / 5)소방본부장,서장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자 : 관계인

*특급 및 1급의 경우 소방기관과 합동 실시

대상자 : 상시근무자,거주인원 11명 이상 상주 대상물

연 1회 이상 실시 , 2년간 보관

작동기능 점검 :모든 특정대상소방물

연 1회이상 , 7일 이내 보고 , 2년 보관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 받고 달 6개월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일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특급은 6개월마다 1회(년 2회)

보고 : 7일

스프링쿨러,물분무등 소화실이 설치된 연면적 5천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 연면적 5천m2 이상 & 11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2천m2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연면적 1천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신축은 다음년도 , 2개건물은 빠른 건축물

건축허가등의 동의(42p)

동의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서장

요구자 : 행정기관

5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특급 : 10일)

보완필요시 4일 이내 1회 연장.

취소시 7일 이내 취소 통보

*소방관련 서류는 2년 보관

건축허가 대상물 범위

연면적 400m2 이상 건축물

학교 100 , 노유자&수련시설 200 , 정신의료기관 300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200 이상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 가능.

6층 이상

위험물저장,처리 시설 , 지하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피난계단 :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로에는

피난구유도등,유도표지 설치

방화시설 : 방화구획 ,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48p) / 5층이상이 다음 용도.

공연장,집회장 등 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3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판매,장례,위락 시설 중 주점영업

*비상문 상시개방 원칙

관리방법 예시

24시간 상주인 관리 비상시 개방

kfi인정 비상자동개폐장치

자동개방,관리사무소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개폐가능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해 유사시 직접개방 가능.

방염대상물품

커튼류 / 합판,섬유판

두께 2mm ~ 미만 벽지류(종이제외) / 이상 종이류

실무교육 (53p)

선임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2년마다 1회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

벌칙

5년 , 5천만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차단 행위

*상해시 7년,7천만 / 사망시 10년 , 1억

3년,3천만 : 정당사유없이 조치명령 위반

1년,1천만

점검 미실시자

정당한 업무 방해자 , 비밀 누설자

300만원

소방특별조사 거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선임 하지않은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00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유지,관리 규정 위반자

1년에 2회 이상 유지관리 미실시 100만 / 고장상태 방치 : 200 / 미설치 : 300

*피난,방화시설,방화구획의 폐쇄,훼손,변경시 – 100 -> 200->300

200이하 과태료

방염대상물품 규정 위반

미신고,허위신고,업무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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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관리자 1 급 요점 정리 | [1급 소방안전관리자] 퀵정리 핵심 요약 1편 :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상위 7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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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금년도 새로운 기출 문제 2022. 4. 2 서울

금년 들어 새로 문제지를 만든다는 4월1일 이후 첫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변경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

혹시 교육을 받으시거나 시험을 보실 때 강사님이나 감독관께서 언제부터 새로운 문제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늘 서울 당산동에서 치신 YM님께서 올려주신 시험문제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득점으로 합격하신점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감사드립니다.

이문제부터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나올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공기업을 퇴직하고, 격일제로 빌딩 경비 및 주차관리일을 하던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 블로그 운영자님과 먼저 기출문제를 성의 있게 올려주신분들 덕택으 로 오늘 시험에서 1차 100, 2차 92점으로 여유있게 통과하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제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쉽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전부다 생각나지는 않네 요.

1. 선임일,신고일 기한 (30일내, 14일내 )

2. 실무교육 받아야 하는 때는 ?

3. 소방교육 관련 동기부여의 원칙과 관계있는 내용 2개 고르기

4. 소방기본법의 내용중 틀린 것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한다

5. 건축허가 보완기간 7일 x (4일)

6. 표주고 대수선 해당하는 것 고르기

7. 층수가 다를 때 가장 높은 층 기준 산정

8. 백드래프트와 관계없는 것 고르기 -롤오버

9. 29층 아파트 높이 130미터, 면적 245,000 ㎡ 세대수 2450세대

몇급 담당?

(면적 주어지고 세대수도 주어졌는데) 필요한 보조자 수 ? 세대수를 기준으로 찍음

10. 전도 복서 대류 설명중 틀린 것 고르기

11. 자연발화 연결 틀린 것

중합열- 건성유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임)

12. 맞는 것 고르기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이 선임한다를 고름

해임시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해임신고한다는 내용도 있었음 (해임신고가 의무 적인지 ?)

13. 소방계획 수립순서

사전기획-위험환경분석-설계/개발-시행/유지관리

14. LNG의 주성분 : CH4 (메탄)

15. 증발잠열 이용한 소화는 : 냉각소화

16. 위험물 저정수량 틀린 것 고르기 유황 200kg (100kg 이 지정수량)

17. 경계구역 산정 틀린 것 고르기 :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700 ㎡ (600 ㎡)

18. 전기화재요인이 아닌 것 :절연저항

19. 종합방재실에 필요 없는 기구 : 폐쇄력 측정기

20. R형 수신기 내용으로 맞는내용 고르기

(3층,4층 화재경보, 3층 지구등) -지상발화경보임을 알 수 있음

21. 전양정 80m 방수구로부터 펌프낙차 40m Range 와 Diff값 맞는그림 찾기

Range 0.8, 기동값 0.6(=0.4+0.2) Diff 값= 0.8-0.6=0.2

22. 연결송수관 설비 그림주고 틀린 설명 고르기

기준은 5층이상 연면적 6000㎡, 지하포함 7층이상에 설치하는 것인데 보기에 7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 이것으로 찍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 겠습니다.

23.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자동, 주펌프, 충압폄프 기동으로 돠어 있을 때 , 동력제어 반에서 점등되는 등은?

주펌프 기동등, 충압펌프 기동등 점등 됨.

24.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주고 틀린 것 찾기 ; 교육연구시설 1,500 ㎡(2,000㎡)

가 기준임.

25.자위소방대훈련 틀린것: 자위대원과 재실자가 같이 훈련하는 사항을 자위대원만 훈련하는 것으로 설명함.

26. 제연설비 최소차압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인데 12.5 Pa 미만으 로 틀리게 설명

27. 감지기 설치기준 면적 140 ㎡, 높이 4m, 차동식 2종, 필요한 감지기수

140/35=4개

28. 피난구조설비 적응성 맞는 것 고르기 교육연구시설 지하 : 피난용 사다리

29. 수조용량 80㎥일 때 필요한 채수구수 :2개

30. 전양정 100m, 릴리프밸브는 (1.4 Mpa 미만에서 열려야 힘.

31. 피난보조 틀린 것 : 청각장애인에게 큰 소리로 말함

32. 소방계획시 “입주사별 현황계획표”가 필요 없는 것으로 틀리게 기술

33. 수포있는 화상 ; 2도 화상

34. 입안에 보이는 이물질 :손으로 꺼내지 않는다.

복불복으로 역대급으로 평이하게 나왔구나 하면서 풀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네요.

학습요점 및 270문제를 잘 정리해주신 운영자님과 소방초보님을 비롯한 기출문제 올려주신분들게 재삼 감사인사 드립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문제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보신 TEZE님이 댓글에 추가해 주신 문제입니다.

같은 시험지 이므로 같이 공부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유형(B)으로 시험 본 것 같아요 저는 아깝게 떨어졌지만 ㅠㅠ 문항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몇 개 기억나는 부분 추가합니다.

35. 화재 오인 우려가 있는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 시 해당 지역이 아닌 것 찾는 문제

36. 소방계획표 보고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날짜 계산하는 문제

37.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일 계산 문제

38. 소방시설 설비 설치 대상 중 터널 길이가 다른 것

39. 물리적 소화법이 아닌 것 찾는 문제

40. 통합 감시시스템문제(설비 각각 감시해야한다 라는 문항있었음 조금 헷갈렸던 문제ㅠ)

41. 종합방재실 특징(문항에 방화구획, 20제곱미터 있었음)

42. 소화기 문제(제1인산암모늄이 담회색이라는 된 문항있었음)

43. 수원의 저수량 계산문제

44. 부속실 제연설비 관련 문제

근데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 자세하게 문제를 기억하시는 걸까요…! 대단해요 !! 몰래 수험표에 필기라도 해서 나와야하나 ㅎ ㅎ 수능 볼 때는 수험표에 답안을 쓰기도 했는데 말이죵 🙂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점 정리

0 소방기본법의 목적 (1개)

● 화재예방·경계 및 진압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소방대상물:건축물, 차량, 선박,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밖의 인공구조물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의의)

0.1 화재의 예방조치 (1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수 있다.

①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④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⑤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화재경계지구 지정 (시공목위석산)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20만원 관태료: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자에 행당하지 않는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지정요청)

소방활동

화재등의통지- 구조, 구급,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본부, 소방서, 관계행정 에 알려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저아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과태료 20만원)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그 밖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자

의사, 간호사 구조 및 구급업무에 종사하는자

취재인력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자

수사업무에 종사 하는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출입을 허가한자

*경찰공무원 및 변호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단 경찰공무원은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및 홍보

교육훈련등 행정 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안전원의 업무

교육 및 조사연구

각종간행물 발간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홍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등 전관으로 정하는사항

0.2 소방활동 관련 벌칙 (1개)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해하는 행위 → 5방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주조를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사람

불을 꾸가나 불이 번지지 아니 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상요하거나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 장치의 효용을 그 덩장한 사용을 방해한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5폐차

소방시설의 기능과 서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 차단드의 행위를 한자

(오 폐차를 방해한자)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사유옶아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3 강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한 자,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특별조사 삼백의 비밀)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조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 3화비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④ 100만원 이하의 벌금(피~ 화재 소방특별 정당한 사유 없이 백만원 구피조)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찰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자

●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안전관리업무 와 방화 안내를 거짓으로 보고한자)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8) ★의 과태료 세부기준

●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 3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

●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9)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화재예방소발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화재,재난, 피해 그 밖의 위급한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가와

소방시설- 소방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태통령령이 정한 것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0.3 무창층 (이상, 이내를 확실히 기억할것)

①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 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⑥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층

피난층-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0.5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①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바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④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유일한게 소수점을 절삭한다)

아파트 300세대 마다 1명

연먼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마다 1명

공동주택,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및 수박시설의 바닥 면적의 1천500제곱미터 미만(관계인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 1명

0.7 1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 (1개)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

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⑥「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0.8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형태

1)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2)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소방안전관리

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① 아파트를 제외한 대상물은 특급, 1급 중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대행 불가

② 아파트의 경우 특급 및 1급은 업무대행 불가

4)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소장안전관리저 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대상명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래등급, 연락처

0.9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한 및 신고 (1개)

1) 선임기한 : 30일 이내 (미선임시 벌금 300만)

2) 신고기간 : 14일 이내 (미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

★ 2급, 3급 : 연기가능 / 특급, 1급 : 연기 안됨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계획 자위 훈련)+관계인업무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관계인의 업무 (소방,방화,화기)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1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

1) 고층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구 아님)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 5층 이상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 훈련및 교육 횟수

연1회이상 실시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가능

훈련자료를 2년간 보관

1.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개)

1) 소방훈련·교육 실시권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대상물 : 상시 근무 또는 거주인원이 10인 이상 상주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숙박시설인 경우 ― 상시근무 인원

3) 소방훈련·교육의 횟수 등 : 연 1회 이상 실시 / 보관 2년 (소방서장이 필요시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 가능), 1급 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가능

1.3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횟수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 소방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으로 보조자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이후 2년마다 1회 (1개)

1.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 특별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고무원으로하여금 조사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새으이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소방특별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이 소방시설, 방화시설 , 피난시설등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구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탤르 점검할 필요가 있는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화재, 재난 , 재해의 발생위럼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겨웅 인명 또는 재산 피래긔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숙제검사 읽어보기만 하자)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상항

소방계획서의 이향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등에 관한 사항

불을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무르이 저장 취급에 관한사항

소방안전교육 안전관리기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피난시설 등 유지 관리 정기 점검등 안정 관리에 관한사항

위험물 저장 취급 위험물 시설 설치 변겨유지관리 정기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필요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임시소방시서르이 설치 유지 및 관리 상황의 확인

소방득별조서 방법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명하는것

위치구조 설비 떠는 관히 상황을 조사 하는것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라성호어애 댷여 관계인에게 질물 하는것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떠는 중지 브밖의 필요한 조칭를 명할 수 있다

1.5 건축허가등의 동의 (2개)

1) 동의권자 :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동의절차

① 5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10일) → 5통

②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4보

③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취소통보 → 7취

④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1.6 동의대상물의 범위 (1개)

★ 연면적 400미터제곱 이상인 건축물 (학교시설―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200, 정신의료기관―300)

②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미터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③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항공기격납고, ~탑

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미터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공연장―100)

1.7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1.8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1개)

1) 피난시설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 등),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그 밖의 피난 시설(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

★ 피난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한다. 건물 내부에서피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 방화시설 : 방화구획(갑종방화문(닫혀져 있어야 함),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벽),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피난계단의 종류

옥내피난계단: 옥내- 계단- 피난층

옥외피난계단:옥내-옥외계단-지상층

특별피난계단: 옥내-부속실-계단실-피난층

1.9 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미터제곱 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옥상광장의 비상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시개방 이외의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관리방법 예시

24시간 관리인이 상주 하면서 비상시 옥상 출입문 개방

자동개폐되는 KFI인정 비상자동 개폐장치

자동소화설비 탐지 설비 작동시 자동개방되는구조

관리사무 원격조작으로 자동개방되는 구조

옥상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구조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①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④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⑥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⑦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1 방염대상 물품 (1개)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서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⑤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⑥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시설,숙박시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자체점검의 점검횟수 및 시기 (1개)

1. 종합정밀점검 :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1년 6개월 내에 점검,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EX) 사용승일일 2017.3.5 → 2018.9월 중

2. 작동기능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1년 뒤 –1일)

EX) 사용승인일 2018.7.20 → 2019.7.19.

3. 30일 이내에 제출, 2년간 보관

학교일 경우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까지 실시

2.3 소방시설 관련 벌칙 (2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5폐차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33조위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한 자,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1비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6)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100 / 2차―200 / 3차―300

7)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8) ★의 과태료 세부기준

●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 3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

●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9)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4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1개)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 지붕틀 및 주계단

건축- 신축, 증축,개축,재축,이전

개축과재축의 차이 개축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이상 포함, 재축은 자연재해

2.5 대수선 → 3 (1개)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미터제곱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책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미터제곱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구조

내화구조는 대첼 화재 후에도 재상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이다

방화주고는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이다

2.6 층수의 산정 및 제한 (1개)

1) 층수 산정의 원칙

★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2)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하층

② 건축물의 옥상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6이하)인 것

2.7 방화구획 설치기준 (1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함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미터제곱미터(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 스크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 구획구분의 구조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갑종방화문

3.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피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함

2.8 방화셔터 설치기준 (1개)

● 셔터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 (★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음)

●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 셔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기준

①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 설치

★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연소의 3요소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연소의 4요소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연쇄반응

가연성물질(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등)

산소 (산소, 산화성물질)

점화에너지 (화염,열면, 전기불꽃, 단열압축)

예제)다음 중 알맞은 것은?

가연성 물질 산소(조연성물질) 점화에너지

1. 목재 제1류 열면

2. 헬륨 제2류 전기불꽃

3.아르곤 제3류 화염

4. 클립톤 제4류 단열압축

2.9 가연물의 특성(활작열작)

① 산소화의 친화력이 크다.(+)

② 연소열이 크다.(+)

③ 비표면적이 크다.(+)

④ 건조도가 높다.(+)

⑤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⑥ 열전도율이 낮다.(-)

분해열-셀룰로이드, 니트로 셀로로오스

산화열-석탄,건성유

발효열-퇴비

흡착열-목탄 활성탄

중화열-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분산발냄새중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범위

수소 4.1~75

아세틸렌 2.5~81

중유 1~5

등유 0.7~5

메틸알코올 6~36

암모니아 2.5~12.8

휘발유 1.2~7.6

고체의 연소

분해연소-목재, 종이,석탄

증발연소-고체파라핀(양초), 황, 열가소성 수지

표면연소-숯,코크스,금속,목재의 말기연소등

자기연소-제5위험물 폭발물

3 연소의 특성 (1개)

1. 인화점 : ① 인화가 가능한 가연성물질의 최저온도

↓ ②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

2. 연소점 : ①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 ② 점화에너지를 제거하여도 5초 이상 연소상태 유지

↓ ③ 인화점보다 5~10도 높음

3. 발화점 : ①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가 되는 최저온도

② 착화점(착화온도)이라고도 하며, 가연성물질을 공기 중에서 가열함으로써

발화되는 최저온도

3.1 화재의 분류(소화기의 적응화재) (1개)

1) 일반화재(A급)

①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일반가연물과 합성고분자 물질이 가연물이 되는 화재

② 다른 화재보다 발생건수가 많음.

③ 연소 후 재를 남김, 보통화재라고도 함.

④ 냉각소화가 효율적(물, 수용액)

★ 유류화재(B급)

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②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음, 일반화재보다 위험함.

③ 질식소화가 효율적(포)

3) 전기화재(C급)

① 통전중인 전기기기 등의 화재

② 소화 시 물 등의 전기전도성을 가진 약제를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 전기에너지가 발화원으로 작용한 화재가 아니다(전기장판은 전기화재가 아님)

④ 전기화재― 전산실, 지하전력구

4) 금속화재(D급)

①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② 금속류 중 특히 가연성이 강한 것으로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괴상보다는 분말상으로 존재할 때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이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 시 수계 소화

약제(물, 포, 강화액)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방화재(K)

① 식용유, 식물성 유지, 동물성 유지 등 음식 조리용 기름에서 발생하는 화재

② 연소물의 표면을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및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하강시켜 주는 냉각 작용이 동시에 필요하다.

3.2 실내화재의 양상

1) 초기

① 외관 : 창 등의 개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② 연소상황 : 실내가구 등의 일부가 독립적으로 연소한다.

2) 성장기

① 외관 : 개구부에서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한다.

② 연소상황 :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되며, 실내 전체에 화염이 확산되는 최성기의 전초단계이다.

③ 연소위험 : 근접한 동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3) 최성기

① 외관 :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화염의 분출이 강해지며 유리가 파손된다.

② 연소상황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③ 연소위험 : 강렬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④ 활동위험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4) 감쇠기(감퇴기)

① 외관 : 지붕이나 벽체가 타서 떨어지고 이윽고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진다. 연기는 흑색에서 백색으로 변한다.

② 연소상황 : 화세가 쇠퇴한다.

③ 연소위험 : 연소확산의 위험은 없다.

④ 활동위험 :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

★ 초기 → 성장기 → (플래시오버) → 최성기 → 감쇠기(감퇴기)

실내화재의 현상

플래시오버-실내에서 화재가 발생 하었을때 발화로부터 출화를 거쳐 화염이 천장 전면으로 확산

백드래프트-피난을 하기 위하여 화재실의 문을 개방 할때 신성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 가스가 단시가에 폭박적으로 연소함으로 여긴기폭발

롤오버- 가연성 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 플레임 오버라고도한다

예제)

다음중 틀린것을 고르시오

1. 실내에서 화재가 발화로 부터 출화를 거쳐 화염이 천장 전면으로 솩산되는것을 플래시 오버 하고 한다

2. 가연성 가스를 통해 전차되는 현상을 롤오버라고 한다

3. 신성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 되었던 가연성 가스의 단시간에 폭발거즉으로 연소한다는 것을 백드래프트라고 한다

4. 롤오버를 다른 말로 플래시 오버라고 한다

3.3 열전달 (1개)

1) 전도

① 직접 접촉

2) 대류

① 유체의 흐름

★ 복사

① 열에너지의 파장

② 화염의 접촉 없이 연소

③ 열전달 용이

연기의 확산과 유동

수평:0.5-1,0

계단 및 수직:2.0-3.0

계단 및 수직 (농연):3.0-5.0

보행속도-1.0-1.2

지하가-1.0

긴터널-3.0~5.0

3.4 제거요소별 소화법 (1개)

1) 제거소화 – 가연물 제거

★ 질식소화 – 산소 차단, 유류화재(B급)에서 폼(거품)으로 유면을 덮어서 소화

3) 냉각소화 – 열(에너지)을 빼앗음, 물

4) 억제소화 – 라디칼 제거 → 연소반응 중단,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3.5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1) 연소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2)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3) 화염의 불안정화에 의한 소화

위험물 지정수량

중유 2000 등유경유 1000 알코올류 400 질산 300 휘발유 200 유황100

3.6 위험물 류별 특성 (1개)

1) 제1류 : 산화성 고체 가열, 충격 마찰등에 의해 분해 산소방출

2) 제2류 : 가연성 고체 저온착화하기 쉬운 가연성물질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물과 반응) 물과방응하거나 자연발황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4) 제4류 : 인화성 액체

5)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폭탄, 폭발물), (산소 함유) 가연성 산소 함유 및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호흡곤란

6) 제6류 : 산화서 액체(액체이지만 kg으로 표시), (조연성 액체) 강한 산으로호 산소를 발생

3.7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유류의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6) 주소소화 불가

3.8 주요 화재원인 (1개)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기타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3.9 화재예방요령 (1개)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

드 전선을 사용한다.

★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KS’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4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2개)

1) LPG

① 폭발범위 프로판(C3H8)2.1~9.5%, 부탄(C4H10)1.8~8.4%

②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③ 1.5~2(누출 시 낮은 곳(바닥쪽) 체류)

④ 수평거리 4m 이내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2) LNG

① 폭발범위 메탄(CH4) 5~15%

② 도시가스

③ 0.6(누출 시 천장쪽에 체류)

④ 수평거리 8m 이내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예제) 다음중 틀린것을 고르시오

1. LPG는 가정용 이다

2.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다

3. 프로판은 폭발범위는 1.8~8.4

4. lpg 성분은 c3h8, c4h10이다

4.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개)

1) 소방기구(소화기·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기)

1.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1동 기준) – 33제곱미터 이상

2.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 전부

3.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중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

의 1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 전층

2. 캐비닛형, 가스, 분말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3) 옥내소화전설비

1. 건축물의 연면적(제하가 중 터널 제외) – 3000제곱미터 이상 전층

2. 위의 1중 지하층, 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 – 600제곱미터 이상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길이 – 1000미터 이상

4. 건축물의 연면적(근린생활시설, 노유자…) – 1500제곱미터 이상 전층

5. 위의 4중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 300제곱미터 이상 전층

6.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 200제곱미터 이상

7.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량 –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4) 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 연먹적 600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지하가(터널 제외)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4. 지하구 – 전부

5. 터널 길이 – 1000미터 이상

6. 노유자생활시설 – 전부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8.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저장 취급량 –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9. 1)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 전부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 300제곱미터 이상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창살이 설치된 시설) – 300제곱미터 미만

4.2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소수점은 반올림 한다)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침대수 ★ 침대수(2인용 침대는 2인)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바닥면적/3

3)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 바닥면적/1.9 (학교는 19)

4)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4.6 (강당은 사육)

5)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3

4.3 소형·대형 소화기 구분(소화능력단위 기준) (1개)

1) 소형소화기 : 1단위 이상,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

2) 대형소화기 : A급 – 10단위 이상, B급 – 20단위 이상

4.4 소화기의 구조원리 (2개)

1) 분말소화기(질식 부촉매)

● ABC급 –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 BC급 – 탄산수소나트륨(NaHCO3),백색

– 탄산수소칼륨(KHCO3), 담회색

– 탄산수소칼륨(KHCO3)+요소(NH2)2CO, 회색

① 가압식 소화기 : 소형 – 이산화탄소 / 대형 –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가스, 현재 생산 중

단됨

★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 지시압력계 사용가능 범위 → 0.7~0.98MPa, 녹색(정상), 황색(압력 부족), 적색(과압)

★ 소화기의 내용연수 : 10년 (1번에 한하여 3년연장)

★ 소화약제 손실량이 제원표 약제중량의 5% 초과시 → 불량

2) 이산화탄소 소화기

● 이산화탄소, BC급, 질식, 냉각소화

3)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① 할론1211(ABC급) : CF2CIBr

② 할론2402(BC급) : C2F4Br2

③ 할론1301(ABC급) : CF3Br → 가장 소화능력이 좋음

● 적응화재 : BC급

● 소화효과 : 부촉매 및 질식소화

4.5 소화기구의 설치기준(능력단위) (1개)

1. 위락시설 – 30제곱미터마다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50제곱미터마다

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 100제곱미터마다

4. 그 밖의 것 – 200제곱미터마다

★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 기준면적의 2배

EX) 위락시설 – 60제곱미터마다

● 각 층마다 설치, 소형소화기 – 보행거리 20m 이내 / 대형소화기 – 보행거리 30m 이내

●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

●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시설 제외)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4.6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의 세대별 주방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각실별 주방

4.7 옥내소화전 (1개)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 : 0.17~ 0.7MPa

●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 25m 이하

● 바닥으로부의 높이 : 1.5m 이하

★ 호스의 구경 : 40mm

● 호스릴의 구경 : 25mm

옥내소화전설비 수원

옥내소화 설치개수 5개이상 설치 된경우에

3) 펌프의 기동, 정지압력 (1개)

● RANGE : 펌프의 정지압력을 표시(정지점)

● DIFF : RANGE(펌프 정지점)-기동점

★ 점지점 계산 ex) 양정이 100m라면 100의 1/100인 1MPa

4.8 옥외소화전 (1개)

1) 방수량 : 350L/min 이상

2) 방수압 : 0.25~0.7MPa

●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 40m 이하

★ 호스의 구경 : 65mm

스프링쿨러 헤드

후레임

디플렉타 물분쇠

감열체 일정온도 스스로 분쇄

헤드 기준갯수

30개

그 밖의 것 20개

헤브 높이가 8미터 이상, 그밖의 것-20개

헤브 부착 높이가 8미터 미만, 아파트 – 10개

4.9 스프링클러 (2개) (작동순서 잘 나옴)

1) 폐쇄형헤드

1. 습식 : 자동경보밸브를 중심으로 1,2차측 배관이 소화수

● 작동순서

① 화재발생

② 헤드 개방 및 방수

③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④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 개방

⑤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⑥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 준비 : 점검 시에는 일반적으로 경보스위치는 정지위치로 놓으며 필요시 경보스위치를 잠시 정상 상태로 전환하여 경보되는지 확인함

▼ 작동

① 말단시험밸브를 개방하여 가압수를 배출시킨다.

②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가 개방(작동)된다.

③ 지연장치에 의해 설정시간 지연 후 압력스위치가 작동된다.

2. 건식 : 건식유수검지장치(건식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 배관은 소화수로, 2차측 배관은

압축공공기 또는 질소가스

● 작동순서

① 화재발생

② 헤드 개방, 압축공기 등 방출

③ 2차측 공기압 저하

④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 작동)

⑤ 1차측 물의 2차측 유수

가. 헤드로 방수

나.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⑥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3.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은 소화수로, 2차측은 대기압

● 작동순서

① 화재 발생

② 교차회로 방식의 A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화재표시등 점등)

③ 감지기 A and B 감지기 작동 또는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④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작동

가.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나. 중간챔버 감압

다. 밸브 개방

라.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 경보,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⑤ 2차측으로 급수

⑥ 헤드 개방, 방수

⑦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 준비 : 수신반에서 경보스위치를 정지시킨 후 시험에 임한다.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한다.

▼ 작동

①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 회로 작동

② SVP(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③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④ 감시제어반(수신기)측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⑤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선택 스위치로 작동(2회로 작동)

2) 개방형헤드

1. 일제살수식 : 일제개방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은 소화수로, 2차측은 대기압

● 작동순서

① 화재 발생

② 교차회로 방식의 A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화재표시등 점등)

③ 감지기 A and B 감지기 작동 또는 수동기동장치(SVP) 작동

④ 일제개방밸브 작동

가.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나. 중간챔버 감압

다. 밸브 개방

라.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 경보,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⑤ 2차측으로 급수

⑥ 헤드에서 방수

⑦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5 체절운전 (1개)

펌프의 토출량을 0인 상태로 하여 펌프를 기동하여 체절압력을 확인하여 정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인지와 체절 운동의

펌프 선능시험시 주의 사항

5.1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

▼ 1단계 : ①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에 연결된 조작동관 분리

②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관 분리

▼ 2단계 : ③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

▼ 3단계 : ④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체결 후 분리, 안전핀 제거 후 격발 준비

5.2 자동화재탐지설비 (3개)

1)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고 효울적으로 감지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2) 수신기 설치기준

①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1.5m

③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3) 발신기 설치기준 및 작동 점검

1. 설치기준

① 스위치의 높이 : 0.8~1.5m

②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 25m이하

2. 작동 점검

①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②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및 발신기 응답램프 점등 확인

③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확인

④ 발신기의 누름버틈을 복구(빼냄), 결합

⑤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4) 감지기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등)

3. 연기감지기

①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②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일으키는 것을 이용

★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 설치 유효면적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4m 이상 미만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45 35 45 35 35 30

4m 이상8m 미만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음향장치

1. 설치기준

①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②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2. 경보방식

① 전층 경보 : 아래 ②, ③ 이외 건축물

② 발화층 및 직상발화 경보 : 5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③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건축물

7)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음향장치 외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2.5m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배선

1.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

2. 송배전식이란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유무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으로 베이스 단자 내에 앞 감지기 등에서 들어온 선 및 다음 감지기 등으로 나간 선이 각 2선으로 구성된다.

5.3 스피커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실내 1w 이상 싱외 일반적으로 3w이상 조작부 설치 위치 0.8m~1.5m

5.4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1개) 잘나옴 무조건 암기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이상10층미만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피구다승미 피다승

다중이용업소로서 4층이하인 업소. 피피구다승미완 피피구다승미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중 피난용 트랩. 피피구다승미 피피구다승

그밖에 피피

● 지하층 : 피난용트랩 (단, 다중이용업소는 제외)

● 1층에서 3층까지 : 미끄럼대 (단, 다중이용업소(4층 이상 10층 이하)는 가능), 구조대,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피난기

● 4층 이상 10층 이하 : 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피난기

● 노유자시설 : 피난교 (4층 이상 10층이하까지)

● 의료시설 : 피난용트랩 (4층 이상 10층이하까지)

● 다중이용업소 : 피난사다리 (4층 이상 10층이하까지)

★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 : 간이완강기

★ 아파트(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비상조명등

1럭스 이상

유효작동시간으로 20분이상 11층 이상 및 지하도매시장 소매시장 60분이상

휴대용비상 조명등의 설피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수 있고 자동점등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

공연장 유흥주점-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숙박시설, 지하층무창층 지상11층인 특정소방무물-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 유도등

근린 노유 잘전 종교 수현 창고 교정 운전학원- 소형피난구유도등 통오유도등

5.5 유도등의 설치(복날계가일등)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2) 통로유도등

①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②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③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5.6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1개)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4 -1

5.7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개)

★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예외로 3선식 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된는 구조인 경우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 할수 있는 장소

공연장 암실등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장소

소방대상물에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5.8 채수구 설치수(미만 이상을 조심하자)

소방창가 2m 이냐의 지점까지 접근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 m 이상인 지차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 설치

저수량

1,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500제곱미터

그밖의 건축물 -12500제곱미터

흡수관 투입구

0.6m 이상인것으로 소유수량 80미만-1개

80m 이상-2개

채수구의 수

20~40 미만 1개

40이상 100미만 2개

100이상 1개 2개 3개

5.9 연결송수관설비 (1개)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구성요소- 송수구 방수구 방수 기구함 배관

건식-높이가 31m미만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소방대상물

습식-높이가 31m이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장치한다

6 연결살수설비의 배관

1.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6.1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1개)

① 종합방재실의 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

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마.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바.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③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예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배수설비

나.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에 한함)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법·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④ 기타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6.2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개)

★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②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③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④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 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⑤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6.3 출혈의 증상 (1개)

①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②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③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④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⑤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⑥ 구토가 발생한다.

6.4 출혈 시 응급처치 (1개)

1. 직접압박법

2. 압박점 압박법

3. 지혈대 사용법

6.5 화상의 응급조치 : 화상환자 이송전 조치 (1개)

①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씻어주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열기가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준다.

③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그러나 골절환자일 경우 골절환자일 경우 무리하게 압박하여 드레싱하는 것은 금한다.

④ 화상환자가 부분층화살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한다.

⑤ 응급처치 후 환자의 화상부위가 상부로 오도록 조치하고 구급차에 들것 등으로 승차 시화상부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기도 유ㅜ지 인공홓흡

6.6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항목 (1개)

6.7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2개)

1)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주,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2)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예방 일반현황, 화재예방, 자체점검대비 위원회,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훈련, 자체평가 및 개선대응 비상연락, 지휘통제, 초기대응, 피난, 비상대응계획복구 복구계획 수립, 피해복구 및 지원구성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보조자가 없는 대상처는 선임 대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③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④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6.8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개)

1. 지체장애인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하며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균형에 주의를 요한다.

● 휠체어 사용자 : 평지보다 계단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조할수록 상대적으로 쉬운 대피가 가능하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평상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토록 한다. 피난보조자는 팔과 어깨에 살며시 기대도록 하여 안내하며 계단, 장애물 등을 미리 알려준다.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정신지체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특히, 인격을 고려한 친절한 말투 사용이

요구된다.

★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여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인솔자나 보조자 외 어린이의 경우 성장이 빠른 1인, 기타는 장애 정도가 적은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 및 임산부는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는 등 배려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진의 피난보조 능력에 따라 인명피해의 규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9 소방교육 및 훈련의 원칙 (1개)

1. 현실성의 원칙 : 대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은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하므로 교육

및 훈련내용을 실전과 응용시켜 요점을 강조한다.

2. 피교육자 중심의 원칙

(1)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시킨다.

(2)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3. 동기부여의 원칙

(1) 필요성을 제시한다(활용사례 등).

(2)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대원 자신의 훈련).

(3) 흥미를 느끼게 한다(사례나 도표활용).

(4) 처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한다(자신감).

(5) 확인하게 한다(평가확인).

4. 목적의 원칙

(1)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사례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2) 습득하여야 할 기술이 활동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관련성을 제시한다)

5. 실습의 원칙

(1) 실습해보고 비로소 알 수 있다.

(2) 목적을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3) 틀린 행동은 틀린 것으로 습관화되기 쉽다.

6. 경험의 원칙 : 경험을 했던 사례를 현실감있게 하도록 한다.

7. 관련성의 원칙 : 단순한 지식, 관련기술의 이해에서 부가적인 효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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