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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배치 기준 | 28. 소화기 개수 계산방법 1 최근 답변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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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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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산정기준과 배치기준 – 기분 좋은 느낌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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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lqns2966.tistory.com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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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 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소형 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 30m 이내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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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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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답글) 소화기 배치수량… 상세화면 | 원주소방서 …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원주소방서 에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화기의 배치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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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re.gwd.go.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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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 기준은요?

바닥면적 470제곱미터인 공간에는 3.3키로그램 소화기를 몇대 비치해야 하는지요? 20키로그램은 몇개를 비치하면 되는 지요? —> 3.3kg는 14개 정도 비치해야 하며, 2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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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firebank.co.kr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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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배치 기준 | 28. 소화기 개수 계산방법 1 답을 믿으세요

소화기 설치 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질의응답 – (답글) 소화기 배치수량… 상세화면 | 원주소방서 … 소화기 비치 기준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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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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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NFSC 101) – 안전보건자료실

3-5 소화기의 설치 기준 … 예외 –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음. 지하구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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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st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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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6 소화기 배치 기준 Top 72 Best Answers

건설현장 컨테이너 화재예방을 위한 분말소화기 배치 시 최적 설치 위치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소화기 배치 기준. 소화기의 산정기준과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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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giarevietnam.vn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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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해설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 … 또는 B급 위험이므로, 소화기의 소요수와 배치는 예상되는 A급 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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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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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화기 개수 계산방법  1
28. 소화기 개수 계산방법 1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화기 배치 기준

  • Author: 소방문화사
  • Views: 조회수 1,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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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74j4L8-LqA

소화기의 산정기준과 배치기준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산정한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배치기준은 다르다. 그런데 배치기준을 마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정기준과 배치기준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산정된 숫자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능력단위 만큼 산정된 소화기의 배치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한다.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을 참고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전체 필요한 능력단위가 얼마인지를 산정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에 따라 능력단위를 산정하는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로 적용함을 주의해야 한다.

나. 화재 종류별 능력단위에 맞는 소화기 개수를 산정한다.

‘가’에서 산정한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소화기의 개수로 재산정해야 한다. 만약 별표 3에 의해 산정한 능력단위가 100단위가 나왔다면 소화기의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일반 건축물은 A급 화재에 해당하므로 A급 100단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BC 소화기를 배치할 것이라면 보통 A3, B5, C적응이므로 A급 3단위에 초점을 맞춘다. 100단위/1개당 3단위 = 33.33개 이므로 총 34개의 소화기가 필요하게 된다.

다.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소화기를 추가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고하여 소화기의 개수를 추가로 산정한다.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주방,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소량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 위험성에 따라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라. 이제 소화기를 배치해보자.

위에서 설명한 것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필요한 소화기의 전체 개수이다. 전체 능력단위를 계산해서 그에 맞는 소화기 개수를 산정했고, 추가로 부속용도별 필요한 소화기를 산정했다. 이제는 그만큼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층마다 , 보행거리에 맞게 배치한다 .

가. 소화기 배치 기준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나.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첫번째 원칙은 각 층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모든 층 마다 최소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어느 층에서도 소화기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를 배치할 때에는 각 층마다 배치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

다. 보행거리에 따라 설치한다.

복도가 있거나 규모가 큰 공간이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서건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여야 하고,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어야 한다. 화재 발생시 근처의 가까운 곳에 배치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결국, 소방대상물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최대 보행거리가 20m를 넘지 않도록 배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평거리가 아니고 보행거리임을 주목해야 한다.

소화기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행거리에 맞게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라. 출입문이 있는 경우 보행거리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행거리를 정할 때 대부분 출입문이 있으면 해당 출입문을 통과해서 걷는 보행거리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보행거리를 산정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출입문은 사실상 잠겨있다는 가정으로 보행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에 소화기를 배치했는데, 야간에 각 상가의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주변에서 하나의 소화기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방향이라든지 잠금장치가 없는 문이라면, 해당 문은 잠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행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출입문은 사실상 잠겨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보행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3 ㎡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 배치한다 .

가. 소화기 배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나. 구획된 거실에 대한 소화기 배치

여기서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결국 평상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실을 거실이라고 표현하였다.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인 경우라면 공간이 커진만큼 가연물이 많아지고 또한 보행거리가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 거실 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 아파트는 하나의 세대에 소화기 1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아파트는 거주자가 상시 거주하는 곳이므로 내부 사정을 잘 알게 된다. 따라서 소화기 하나만 배치해 놓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만, 복층형 아파트라면 각 층별 하나가 필요하다. 소화기의 첫 번째 배치 기준이 각 층별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첫머리에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층마다 하나는 기본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패션용 소화기

소화기를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곳

가. 부속용도별로 추가한 소화기는 해당 부속용도에 배치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규정에 의해 추가한 소화기는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 이 규정에 의해 추가로 산정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부속용도에 따라 추가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산정한 소화기를 다른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해당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별로 배치

다중이용소는 구획된 거실의 면적과 상관없이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에는 소화기 하나씩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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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시행 2018. 11. 19.][소방청 고시 제2018-14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 6. 11.,2017. 4. 11.>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6. >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신설 2017. 4. 11.>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1> <개정 2017. 4. 11.>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7. 4. 11.>

다.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개정 2012. 6. 11.>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 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1.>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신설 2015. 1. 23.>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신설 2015. 1. 23.>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신설 2015. 1. 23.>

10. “주방화재(K 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신설 2017. 4. 11.>

□제4조(설치 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6. 11.>

2. 특정소방대상물에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 6. 11.>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2017. 4. 11.>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삭제> <2008. 12. 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6. 11.>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 12. 27., 2012. 6. 11., 2017. 4. 11.>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신설 2017. 4. 11.>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장할 것

8. 삭제 <2017. 4. 11.>

9. 삭제 <2017. 4. 11.>

②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1.>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 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 부터 30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칭(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등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 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송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이상 최대 3.7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에제5호·제8호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페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ㄴ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의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간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15., 2012. 6. 11., 2017. 4. 11.>

질의응답 – (답글) 소화기 배치수량… 상세화면

내용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원주소방서 에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화기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화재예방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우선, 귀하의 대상건물은 업무시설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상의 소화기구

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준) 4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20m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대상처가 업무시설이면서 내화구조로 되어있을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3]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라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나, 귀 대상이 내화구조로 되어있으시면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므로(428/200=약2.14)

귀하의 대상이 층별로 바닥면적이 428㎡이므로, 그러한 경우엔 능력단위 3단위인 소화기1개씩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층별 소화기 배치가 각 층별 1층-1개,2층-1개,3층-1개 와 같이 층별 소화기를 1개씩(3.3㎏)배치하시면 되오나, 위의 기준상 층별로 구획실중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소화기 1개를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소화기는 가압식소화기(구 소화기)로서 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내 약제가 굳거나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귀하께서 하신 방법대로 소화기를 거꾸로 하였을때 분말약제가 떨어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쿵하고떨어지는 경우엔 약제가 굳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꺼꾸로 하였을때 약제가 쉬~하고 떨어지는 경우엔 정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되며, 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소화기의 정상작동을 위한 시험기구를 이용하여 시험하는 방법이나 소화기의 무게를 재어보는 방법도 있사오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서서일(769-1315)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화기 배치 기준 | 28. 소화기 개수 계산방법 1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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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NFSC 101)

소화기구를 어디데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해당 내용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소화기구란

소화기구는 화재를 초기에 소화할 목적으로 사람이 조작하는 기구로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이 있습니다.

(1) 소화기

– 소형 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2) 자동확산소화기

(3) 자동소화장치

2.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1 소화기구

(1) 연면적 33m2 이상인 것

(단,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2 주거 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아파트의 주방 – 2004.12.31 이전 :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 이상 세대의 주방 / 2005.01.01 이후 : 모든 아파트 주방

(참고 : 소방설치유지안전법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 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2)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주방

2-3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

아래의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를 참고한다.

2-4 설치 면제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된다.

– 여기서 물분무등소화설비 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아래와 같다.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 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3. 설치기준

3-1 설치장소별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 표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그밖의 것 일반화재

(A급) – O O O – O O O O O O O – 유류화재

(B급) O O O O O O O O O O O O – 전기화재

(C급) O O O O O ☆ ☆ ☆ ☆ O – – – 주방화재

(K급) – – – – ☆ – ☆ ☆ ☆ – – – ☆

☆ :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소방시설법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2 특정소방대상물별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 능력단위 기준면적 증가(기준 면적 2배) 위락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30m2 마다 1단위 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한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 면적 으로 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m2 마다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100m2 마다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m2 마다 1단위 이상

아래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3-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3-4 소화기의 설치 감소 및 제외

(가) 소형소화기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부속용도별 소요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서 소화기의 2/3(대형소화기의 경우 1/2)를 감소할 수 있음.

단, 아래 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아파트

– 업무시설 (무인변전소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교육연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관광 휴게시설

(나) 대형소화기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에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 설치 제외 가능.

3-5 소화기의 설치 기준

(가) 보행거리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은 20m 이내, 대형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예외 –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음.

지하구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

녹색선 – 보행거리/빨간색 -소화기

(나) 구획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인 거실(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의 기준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는 각 세대 단위) 에도 배치

3-6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구 부분은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단, 노유자시설은 제외)

간이 소화 용구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160L 이상의 것 1포

3-7 위치 및 표지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이때 표지는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 – “소화기”

– 투척용솨화용구 등 – “투척용소화용구 등”

– 마른 모래 – “소화용 모래”

–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 “소화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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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컨테이너 화재예방을 위한 분말소화기 배치 시 최적 설치 위치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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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컨테이너 화재예방을 위한 분말소화기 배치 시 최적 설치 위치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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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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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산정한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배치기준은 다르다. 그런데 배치기준을 마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정기준과 배치기준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산정된 숫자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능력단위 만큼 산정된 소화기의 배치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한다.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을 참고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전체 필요한 능력단위가 얼마인지를 산정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에 따라 능력단위를 산정하는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로 적용함을 주의해야 한다. 나. 화재 종류별 능력단위에 맞는 소화기 개수를 산정한다. ‘가’에서 산정한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소화기의 개수로 재산정해야 한다. 만약 별표 3에 의해 산정한 능력단위가 100단위가 나왔다면 소화기의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일반 건축물은 A급 화재에 해당하므로 A급 100단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BC 소화기를 배치할 것이라면 보통 A3, B5, C적응이므로 A급 3단위에 초점을 맞춘다. 100단위/1개당 3단위 = 33.33개 이므로 총 34개의 소화기가 필요하게 된다. 다.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소화기를 추가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고하여 소화기의 개수를 추가로 산정한다.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주방,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소량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 위험성에 따라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라. 이제 소화기를 배치해보자. 위에서 설명한 것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필요한 소화기의 전체 개수이다. 전체 능력단위를 계산해서 그에 맞는 소화기 개수를 산정했고, 추가로 부속용도별 필요한 소화기를 산정했다. 이제는 그만큼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층마다 , 보행거리에 맞게 배치한다 . 가. 소화기 배치 기준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나.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첫번째 원칙은 각 층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모든 층 마다 최소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어느 층에서도 소화기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를 배치할 때에는 각 층마다 배치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 다. 보행거리에 따라 설치한다. 복도가 있거나 규모가 큰 공간이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서건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여야 하고,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어야 한다. 화재 발생시 근처의 가까운 곳에 배치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결국, 소방대상물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최대 보행거리가 20m를 넘지 않도록 배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평거리가 아니고 보행거리임을 주목해야 한다. 소화기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행거리에 맞게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라. 출입문이 있는 경우 보행거리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행거리를 정할 때 대부분 출입문이 있으면 해당 출입문을 통과해서 걷는 보행거리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보행거리를 산정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출입문은 사실상 잠겨있다는 가정으로 보행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에 소화기를 배치했는데, 야간에 각 상가의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주변에서 하나의 소화기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방향이라든지 잠금장치가 없는 문이라면, 해당 문은 잠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행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출입문은 사실상 잠겨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보행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3 ㎡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 배치한다 . 가. 소화기 배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나. 구획된 거실에 대한 소화기 배치 여기서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결국 평상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실을 거실이라고 표현하였다.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인 경우라면 공간이 커진만큼 가연물이 많아지고 또한 보행거리가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 거실 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 아파트는 하나의 세대에 소화기 1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아파트는 거주자가 상시 거주하는 곳이므로 내부 사정을 잘 알게 된다. 따라서 소화기 하나만 배치해 놓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만, 복층형 아파트라면 각 층별 하나가 필요하다. 소화기의 첫 번째 배치 기준이 각 층별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첫머리에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층마다 하나는 기본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패션용 소화기 소화기를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곳 가. 부속용도별로 추가한 소화기는 해당 부속용도에 배치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규정에 의해 추가한 소화기는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 이 규정에 의해 추가로 산정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부속용도에 따라 추가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산정한 소화기를 다른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해당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별로 배치 다중이용소는 구획된 거실의 면적과 상관없이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에는 소화기 하나씩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시행 2018. 11. 19.][소방청 고시 제2018-14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 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0. “주방화재(K 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 □제4조(설치 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에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2008. 12. 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장할 것 8. 삭제 <2017. 4. 11.> 9. 삭제 <2017. 4. 11.> ②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 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 부터 30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칭(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등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 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송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이상 최대 3.7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에제5호·제8호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페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ㄴ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의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간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응답 – (답글) 소화기 배치수량… 상세화면

내용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원주소방서 에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화기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화재예방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우선, 귀하의 대상건물은 업무시설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상의 소화기구 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준) 4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20m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대상처가 업무시설이면서 내화구조로 되어있을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3]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라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나, 귀 대상이 내화구조로 되어있으시면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므로(428/200=약2.14) 귀하의 대상이 층별로 바닥면적이 428㎡이므로, 그러한 경우엔 능력단위 3단위인 소화기1개씩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층별 소화기 배치가 각 층별 1층-1개,2층-1개,3층-1개 와 같이 층별 소화기를 1개씩(3.3㎏)배치하시면 되오나, 위의 기준상 층별로 구획실중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소화기 1개를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소화기는 가압식소화기(구 소화기)로서 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내 약제가 굳거나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귀하께서 하신 방법대로 소화기를 거꾸로 하였을때 분말약제가 떨어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쿵하고떨어지는 경우엔 약제가 굳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꺼꾸로 하였을때 약제가 쉬~하고 떨어지는 경우엔 정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되며, 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소화기의 정상작동을 위한 시험기구를 이용하여 시험하는 방법이나 소화기의 무게를 재어보는 방법도 있사오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서서일(769-1315)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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