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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자격, 직무, 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재사항) 상위 5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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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크게 5가지다. 위험성 평가, 작업의 중지, 산재 예방조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 감독, 안전 인증 대상 및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확인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작업의 중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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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https://theonehr.co.kr
건설달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gundalin
00:00​​​​​​​​ 오늘의 주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5대 의무\”
00:39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01:0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사람인가?
02:2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03:15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
03:5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05:2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위반 시 제재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노무사 #더원이엔씨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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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전체연혁(0); 연혁법령(0); 최신법령(0); 예정법령(0); 관련판례(0); 관련문헌(0). 법률네트워크 접기. 카테고리 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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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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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정직무 비교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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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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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 을 때의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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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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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직무 – 산업재해예방 – 티스토리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조건.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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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itsec.tistory.com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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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자격, 직무, 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재 …

작성자 노알남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860회 및 좋아요 3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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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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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및 방법

무조건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해야 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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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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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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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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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편리한 암기의 조각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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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wrlife-99.tistory.com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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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知& Labor Consulting – 티스토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경우 위험성평가, 위급 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미지정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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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borpedia.tistory.com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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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자격, 직무, 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재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자격, 직무, 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재사항)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 Author: 노알남
  • Views: 조회수 2,9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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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2iRzEmhxEU

전면개정 산업 안전 보건법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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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62조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즉 도급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상주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사업의 일부를 떼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급사가 작업하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 보건 조치를 위해 설비 변경이나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설비 자체가 본청의 설비인 경우 그들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청에서는 작업 공간과 설비를 넘겨준 후 안전, 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방치한다. 하청에서는 본청이 넘겨준 공간과 설비를 사용하기만 한다.

서로 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고, 그 결과 문제 해결은커녕 밑에서 근무하는 하청직원들만 다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재해가 많은 것 같다. 하청에서는 산업 재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본청에서는 무재해 사업장이라며 우리 회사는 안전하다고 외부에 보여준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 하도록 정해 놓았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대상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서 정하고 있다.

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②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그 외 사업장)

③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의 건설업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위와 같은 상황인 사업장이면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급사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교육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별도의 교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무래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라는 법의 내용대로, 이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없으니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교육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만 알면 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총괄 책임자라는 직책은 사업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이다. 즉, 수급인의 사업장까지도 관리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에서는 수급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를 제외한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야를 총괄 책임자의 직무로 정해 놓았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는 크게 5가지다. 위험성 평가, 작업의 중지, 산재 예방조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 감독, 안전 인증 대상 및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확인 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작업의 중지 이다. 사업장 안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다. 그래서 사업주가 상주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곳이라면 공장장 등 가장 높은 인원이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

그 외에 합동 점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등의 업무가 있다.

Fig.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83조

일반적으로 합동 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경우 서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작업장 순회 점검에 대한 사항은 가혹할 정도로 심하다.

건설업, 제조업 등의 도급인은 2일에 1 회 이상 순회 점검 을 해야 한다. 수급인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데, 2일에 1회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1순위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은 수익 창출이 0순위다. 대다수의 수급인을 가진 사업장에서 순회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될지 궁금하다.

직접 눈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라는 법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순회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무능함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급 사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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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정직무 비교 더운 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정직무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련근거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선임등), 시규 제9조 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대상) 제53조(직무) 조문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제24조 산안위 심의)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대상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이상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총괄 은 100명, 선보 일토광 은 50명, 건설 20억원 선임•지정 총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원청 및 하청 현장대리인 선임) 관리책임자 중 1명 지정 (원청 현장대리인) 직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신규(3개월이내) 6시간 이상 보수(매2년) 6시간 이상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https://www.dutycenter.net/dutyedu?sysLang=KO ) 온라인(2)+집체(4), 집체(6) 서류비치 선임서 + 직무교육 수료증 지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화목금토일 비자기)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농어소컴정, 금임전사사) (부연 제외)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출문제 2013-08.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해야 할 업무 2017-0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2018-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설명 2020-0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2021-0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교육시간 2017-07. 안전보건 관리체제(관리첵임자,안전관리자,과징금) 2019-04.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책임자,조정자,관리감독자) 2021-01.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2012-03. 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업무 ​ 13-0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ㆍ관리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1번) ㄱ.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ㄷ.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ㄹ. 건설업의 경우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 17-0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5번) ㄱ. 산업재해 예방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 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ㄹ.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 품 여부 확인 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안보보건관리책임자 업무내용 : 예교규/조통품/검진평/위장방] ​ 20-0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5번)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의 기록에 관한 사항 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에 관한 사항 ㄹ.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➀ ㄱ,ㄴ,ㄷ ➁ ㄱ,ㄴ,ㄹ ➂ ㄱ,ㄷ,ㄹ ➃ ㄴ,ㄷ,ㄹ ➄ ㄱ,ㄴ,ㄷ,ㄹ ​ 18-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농어소컴정 / 금임전사사]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시규9조] ②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③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령 별표2] ④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어야 한다. 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21-0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단, 다른 면제조건이나 감면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정답1) ①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② 신규교육 : 10시간 이상,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③ 신규교육 : 10시간 이상, 보수교육 : 10시간 이상 ➃ 신규교육 : 24시간 이상, 보수교육 : 10시간 이상 ➄ 신규교육 : 24시간 이상,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 21-0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3) ① 안전보건관리첵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➄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7-0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19-0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령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④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 12-0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4) ➀보건관리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➁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를 건의하여야 한다 ➂의사 및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비교 .hwp 파일 다운로드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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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김요철

전화번호 02-2250-5772

(安全保健總括責任者)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산업 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은 상시 5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채취업이다.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 을 때의 작업의 중지와 재개 ②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과 사용에 관한 수급 업체 간의 협의 및 조정 ④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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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조건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증명

: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 및 그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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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자격, 직무, 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재사항) 27638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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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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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안전보다는 생산, 원가 쪽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나 위기란 말을 무기로 안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다. 아래 표를 보면 보다 정확하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가 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조업은 그에 반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사고 가발생되지 않는 이상 투자를 쉽게 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해야 된다고 되어있으니 최대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해야 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림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 선임방법

자체선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 교육내용

신규과정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보수과정 1) 산업안전ㆍ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접속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집체교육을 추천한다 온라인교육 하게되면 담당자들이 대신한다. 교육신청 일정확인 후 가능한 교육일정 수강신청

사업장정보 입력 및 수강신청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같은 사람이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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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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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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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경우 위험성평가, 위급 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미지정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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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해야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2차 과태료(5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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