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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 제 요율표 | 안전운임제 유지됐지만…진짜 뇌관은 ‘다단계 하도급’ / Kbs 2022.06.29. 최근 답변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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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안전운임제가 일단 유지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류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어떤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화물 운송 과정을 동행하며 취재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14t 화물 트럭을 모는 23년 무사고 경력의 정충훈 기사.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 이른바 1군 운송업체 소속입니다.
오늘의 임무는 오후 2시 창원에서 전자제품을 싣고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까지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걱정입니다.
왕복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300㎞ 넘는 거리를 빈 차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3~4㎞ 연비에 2천 원 넘는 경유 가격을 감안하면 경기도에서 창원까지 편도 기름값만 20만 원 넘게 들어 적자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임료가 낮은 2~5군 하도급 업체의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충훈/화물트럭 기사 : \”빈 차로 오면 남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서 또 물량을 받아서 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자고 밥 사 먹고 집에 못 들어가면 손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름값 수준인) 30만 원, 25만 원이 돼도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운송료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화물의 주인인 수출입 대기업, 화주는 중개업체를 통해 1군 운송업체에 화물 운송을 맡깁니다.
이때 1군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화물은 2군 업체에 하도급되고, 2군에서 다시 3군, 3군에서 4~5군 업체로까지 내려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하도급을 주면서 챙기는 거간비, 이른바 주선 수수료의 상한선이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각 단계별 업체가 적게는 2~3%, 많게는 20% 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 정작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는 화주가 부담하는 원가의 60~70%만 받게 됩니다.
다단계 하도급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화물운송 앱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경남까지 오는 운임료가 3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천차만별입니다.
택배처럼 무게나 거리에 따른 기본료도 없습니다.
화물차 2~3대만 등록해놓고 거간비 명목의 수수료 장사를 하는 소규모 운송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정작 기사들이 받는 돈은 때때로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로 낮습니다.
[정충훈/화물트럭 기사 : \”1군에서 떼는 수수료가 있을 테고, 2군에서도 떼고 3군 떼고 4군 떼고 하니까 수수료들이 계속 운송료에서 깎이다 보니까 화물차주들한테 오는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이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대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 운송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30년 경력의 트레일러 기사 옥희흥 씨.
부산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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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운임

2022년 7월 1일 요율표 … 관련규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5호, … 참조 :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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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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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요율표 조회 – 네이버 블로그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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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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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안전운임제 – 컨테이너 내륙운임 조회 – 트레드링스

화물 안전운임제 고시에 따라 국내 컨테이너 내륙 운송운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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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dlinx.com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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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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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총정리 ‘허와 실’…무엇이 바뀌나? – LOGIBRIDGE

안전운임제 국민청원 올린 이유컨테이너 콤바인 물량 급감공컨테이너 운반 물량도 없어안전 … 그러니까 CY업체가 주는데 그 요율이 국토부 2012년에 신고한 Emp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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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ogibridge.kr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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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9 안전 운임 제 요율표 Quick Answer

화물차 안전운임제 요율표 조회 : 네이버 블로그 ·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 Reviews from users: 7590 · Top rated: 4.2 · Lowest rated: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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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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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유지됐지만…진짜 뇌관은 ‘다단계 하도급’ / Kbs …

2022년 7월 1일 요율표 … 관련규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5호, … 참조 :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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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giaohangso1.vn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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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유지됐지만…진짜 뇌관은 ‘다단계 하도급’ / KBS  2022.06.29.
안전운임제 유지됐지만…진짜 뇌관은 ‘다단계 하도급’ / KBS 2022.06.29.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전 운임 제 요율표

  • Author: KBS뉴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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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eKNS_R1u2Q

화물차 안전운임제 요율표 조회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48회의 이해관계자 회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18.4)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26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일부 위원*이 불참하였으며,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시에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하여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 7천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 7천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되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하여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조치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운임제 총정리 ‘허와 실’…무엇이 바뀌나?

안전운임제 국민청원 올린 이유

컨테이너 콤바인 물량 급감

공컨테이너 운반 물량도 없어

안전운임제 ‘경쟁입찰’ 영향은?

안전운임제, 겪어야 할 과정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 안녕하십니까? 트루라이쇼 저희 또 일주일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박 : 네 여보세요.

◎김 : 아 예. 박성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저희 로지브리지의 김동민 기자라고 합니다.

◇박 : 아 예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사장님 저희 구교훈 교수님 옆에 계신데 인사 나누시고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수출입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구 : 네 박성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 두 세 차례 다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와 또 현장, 또 우리 가장 큰 최대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는 CY에서 현업을 하시는 사장님과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안전운임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발표를 이제 공식적으로 할 텐데요. 나온 거 보면 이해당사자 중에서 일부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의 폐지 여부 문제라던지, 그 다음에 이번 일에 대해 화주들이 대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송으로 전환을 한다던지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민청원 하신 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어떤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박 : 국민청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운송하시는 분이 올린 것을 운송사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널리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 : 지금 몇 분 정도 청원에 찬성을 하셨습니까?

◇박 : 제가 볼 때는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구 : 상당히 많네요.

◇박 : 지금 3일째입니다.

◆구 :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 :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 : 그래서 지금 이 안전운임제는 내용은 이제 아시죠? 우리가 발표된 거는. 이게 현장에서 차주들의 반응하고 운송사, 지금 사장님 같은 말단에 있는 운송사. 이제 대부분 짐을 CY 업체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송사의 입장과 차주의 입장이 어떻게 지금 나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 :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임 자체가 너무 낮은 운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꼭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운임제가 시행 시기하고 접근 방식에서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된 것은 500만원이라는 벌금, 과태료 그것만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고, 오늘도 제가 아침 국토관리부쪽에 전화를 하니까 워낙 지금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화연결이 안돼요. 제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지금 저희 컨테이너 시장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량 감소가 어느 정도냐면, 콤바인이라고 컨테이너 두개를 싣고 가는 거에요. 콤바인을 할 짐이 없으니까 한 개씩 싣고 갑니다. 한 개씩

◆구 : 그러면 옛날처럼 콤바인 물량이 없단 얘기네요?

◇박 : 없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이란 것은 짐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광주를 간다면 용인하고 맞추던지? 그런식으로 안되니까 경기도 광주하고 인천하고 맞추고,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만 싣고 기사분들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구 : 그러면 인천과 광주에 콤바인을 하는 것이면 억지로 콤바인을 하는 거네요?

◇박 : 그러니까 기사분들은 한 개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맞추기 힘든 게 우리가 과적기준이 40톤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량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40피트 저희가 Empty container 포지션 이동을 하는게 있거든요? 부산항에서 부곡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 물량도 지금 제가 한 10일 전에는 조금 돌았는데 지금 아예 그 물량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 : 사장님 그런데요. 40피트 Empty 포지셔닝 하는 비용을 선사에서 주잖아요?

◇박 : 지금은 CY를 통해서 주죠.

◆구 : 그렇죠. 그러니까 CY업체가 주는데 그 요율이 국토부 2012년에 신고한 Empty positioning 요율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 : 요율 차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CY에서 20만5,000원,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 : 예예

◇박 : 그러면 차주님들께 저희가 드리는게 그 금액을 그대로 나눠드려요. 거기서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비를 때고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엠티 포지셔닝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신고했던 부산항에서 의왕ICD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 한 40만원 넘는 것 같던데요? 요율은?

◇박 : 요율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 : 시장가는 그렇게 이거죠?

◇박 : 예. 시장가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20-22만원 보시면 됩니다.

◆구 : 상당히 낮네요.

◇박 : 그런데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구 : 이것 마저도 없다?

◇박 :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이 또 어디로 가냐하면 철송도 또 양을 못 맞추기 때문에 철송 우선 올리고 철송은 빈 차로 갈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을 저희가 운송사들이 받아서 하는데 그 물량도 없기 때문에, 저번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빈 차로 올라가는 컨테이너 차량들 전부 짐이 없어서 빈 차로 갑니다.

◆구 : 심각하네요.

◇박 : 이런 상황에서 물량이 이렇게 떨어져가는데 이 안전운임제를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정해진 것도 지금 오늘 1월 1일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화주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부 CARGO로 일반 화물로 전환해서 컨테이너 적출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저희도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한거죠.

◆구 : 그런데 일단 요율은 나왔지 않습니까?

◇박 : 요율이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구 : 1km 당 2,277원이 안전운송운임이죠?

◇박 :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안 올라갑니다. 저희가 다 알아보니까

◆구 : 그 또 그게 아닙니까?

◇박 :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일이나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 관리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때문에 또 해명한다고 들었습니다.

◆구 :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비는 뭡니까?

◇박 : 쉽게 설명드리면, CY에서 물량을 화주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CY 자체 차량으로는 소화를 못합니다. CY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운송사들이 보통보면 차량을 20대-4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그러면 저희가 CY에서 받는 단가가 40만 5000원을 용인이나 안성가면 지금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차주들한테 어떻게 드리냐면 차주분들한테는 그 금액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금액을 맞춰 드려야지만 차주분들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CY에서 40만원 받고 35만원 준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부곡으로 올라 갔을 때 기름값이나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기사분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송사들도 사실은 사무실 임대료라던지, 저희가 얼마전에 보니까 사회자님께서 화주가 바로 차주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냐 여쭤보시던데 운송사가 없이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저희가 운송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비용발급 받고, 운송할 수 있게 자가도 뿌려야 하고 모든 전송도 해줘야 하고, 전송도 저희가 새벽 1시 2시 해야만 컨테이너 반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 :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이런데 EDI 전송하시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 : 네. 그 요율도 저희가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한 달에 30~50만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득이 없이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 : 그렇죠.

◇박 : 그래서 관리비라는 명목 하에 저희가 만약에 CY에서 40만원 운송료를 받았을 때, 기사분들에게 최소한 40만원을 맞춰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선입니다. 40만원 밑으로는 거의 안 드리고 있거든요? 기사분들에게.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하루에 지금은 10만원 정도는 남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CY에서 자기 차량별로 다 못하면 운송사로 협력업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그러면 CY에서 CY도 남는 게 있어야 하니까 만약에 45만원을 줬다. 그러면 협력업체도 협력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차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못 맞추면 상대편에서 교환에서 맞추는 것이 있고, 그런데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되면 관리비를 절대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단계 다단계 하시는 사실 다단계가 부산 쪽에서는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43만원 받으면 그냥 상대편 운송사에 43만원 그대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때는게 없어요. 다단계를 해도

◎김 : 그런게 투명화 되어 있나요?

◇박 : 예. 그거는 서로 저희가 A라는 업체에서 짐을 받았으면 제가 이제 C라는 업체에 줬을 때 A 업체로 바로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일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쉽게 말하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임대료, 세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비 자체를 갖다가 못 받게 되어있으니까 화주분들이 건당 고발하면 지금 정확히 500만원 씩이니까 저희가 이윤이 안 남은 오더를 가져와서 기사분들한테 배차할 필요가 없죠.

◆구 : 그렇겠죠.

◇박 : 그러니까 운송사들이 지금 부산에서도, 저희가 이제는 오더 공유를 할 때 카톡으로 많이 하거든요? 카톡으로 보통 600명 정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전운임제 시행되고 관리비를 못 받게 되면. 그게 저희들 운송사에서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구 : 지금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화주가 지금 안전운임제에 고시된 대로 주면 해결되는 거죠? 만약에 준다면

◇박 : 화주가 안전운임제 요율을 주더라도 저희가 화주한테 직접 받는 오더가 있고, 화주한테 못 받으면 CY나 운송사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율표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아무리 많아도 제가 볼 때는 2만원 이상은 안된다 보거든요?

◆구 :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42만원을 차주한테 주고, 만약에 사장님 같은 운송사가 만약에 46만원을 받는다 CY업체에서. 그런데 이것이 동반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화주가 처음부터 많이 준다고 하면 대형 운송사 CY업체가 한 5만원만 먹고, 또 사장님한테 남기면 사장님도 한 5만원 먹고, 이러면 차주한테 가는 몫은 커지잖아요?

◇박 : 그런데 생각하실 때 그럴지 몰라도 절대로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화주가 제가 국토교통부 주문관님한테 문의를 드리니까 화주한테는 운송료를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화주분이 운임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운송료를 업을 해서 주실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구 : 물론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안전운임제가 두 가지 잖아요. 안전위탁운임이 있고, 안전운송운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운송운임이 바로 화주가 운송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켜야하지 않습니까?

◇박 :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화주한테 입찰을 통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운송건을 따서 저희가 운송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화주분들한테 운송을 낮게 달라고 합니다. 오더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 : 그렇지만 법이, 지금 법이 하한선을 정해놨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km 당 2,277원을 화주가 운송주선사한테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만약에 400KM를 했다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금액이. 이거를 어길 순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운송주선사, 다시 말해서 CY업체에 그만큼 많이 주니까 CY업체도 사장님 같은 운송사, 용차사한테도 적절하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또 사장님은 차주한테 얼마 떼고 주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박 : 그렇게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CY에서 주는 금액이 과연 그렇게 될지.

◆구 : 아뇨. 그건 법에 안전위탁운임이 운송사가 차주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박 : 네 위탁운임이 운송사가 차주한테 주는 것이고 안전운임이 화주가 운송사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게 됩니다.

◎김 : 운수업체가 화물 차주한테 지금 하는게 안전위탁운임. 그게 컨테이너 1KM 당 평균 2,033원 그리고 시멘트가 1KM 당 899원

◆구 : 아니 그래서 저는 사장님 케이스만 얘기 한다면 사장님이 차주한테 2,033원을 주려면 운송사로부터 그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게 안전운송운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전운송운임이 화주가 운송주선사한테 주니까 운송주선사는 또 운송사나 차주한테 주는 거는 그 밑에 잖아요? 그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 거든요. 이게 만약에 확정되어서 1월 1일 부로 적용이 되면 , 결국은 화주가 부담을 많이 하는 거 에요. 제가 볼 때 이번에 큰 그림은 화주가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부담해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 난 겁니다.

◇박 :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과연 화주가 이 금액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화주 고발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 운송사들은

◆구 :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한 고발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냐면 교통안전공단이죠?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의 고발센터가 지어지면 앞으로 이 KM 당 이거 안주면 무조건 고발하는 거에요. 그러면 조사 나올 거 아닙니까?

◎김 : 그런데 누가 고발했는지 뻔히 알 것 같긴 한데요?

◆구 :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한 번쯤 겪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주나 모든 운송사가 이거 잘못되었다고 하면 결국은 조사하는 것은 화주가 처음부터 제대로 줬냐는 것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주가 제대로 주면 그 다음에 CY업체, 다시 말해서 대형 운송사가 제대로 줄 것이고, 또 다시 사장님 같은 작은 소규모 용차사, 운송사들이 차주한테 제대로 줄 것이고 그러면 차주는 거기에 맞춰서 법에 보장된 최저운임 같은 최저운송비를 받는거에요. 안전운임으로. 저는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많은데, 그러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결국은 반복적인 화물연대 파업이라던지 차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 이러다보니까 이것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은 이런 다단계, 물론 사장님은 다단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합법적인 다단계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주, 포워더, 운송주선사, CY업체, 그리고 사장님 같은 용차사, 지입회사, 그리고 차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갑을병정무 아닙니까? 그러면 갑을병정무로 이어지는 화물운송을 이대로 납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거에요. 이게 무슨 불이익이 있겠죠.

일부 어떤 화주한테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하느냐? 입찰을 통해서 싸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논리잖아요. 그거는 강자 독식의 세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한 사람이 협상력이 강하고 짐이 많은 사람은 입찰해서 싸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랜 세월 축적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난 거 에요. 이제는 화주들도 제 값 내고 수출하라 이거에요. 그쵸? 제 값 내고 수출해야 하는데 화주들은 돈을 많이 벌고 CY업체는 돈을 조금 벌고, 사장님 같은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차주들은 생활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죠.

◇박 : 저희가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운송사 가장 밑에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주가 CY한테 주던지, 어디 메이저급에 주던지, 오더를 줬을 때, 1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을 때 과연 CY에서 얼마를 줄 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화주한테 바로 받아서 CY 메이저 급들이 밑에 운송하는 회사한테 줄 때 금액이 책정이 된다던지, 아니면 그 금액이 없으면 사실 차주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냐면, 차주분들은 관리비를 받고 사무실도 살고, 우리도 살자. 쉽게 말하면 안전위탁운임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획득했을 때, 지금 가장 원하는 게 그거 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과 차주분들이 원하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부분이 정해진게 없는 상황에서 CY에서도 오히려 운송사들한테 대안을 마련해라. 이제 안전위탁운임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1월 1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보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으니까.

◆구 :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번 협상 안전운임위원회에서 CY업체, 운송주선사죠. CY업체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잖아요. 그 표결에 그렇죠? 표결에 불참해서 공익 위원들이 낸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당연히 찬성한거고, 공익 위원들하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CY업체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자기도 남아야 되니까 결국은 어떤 명목으로 비용을 또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왕ICD에서 옛날에 운송관리비 같은 거 받았죠? 그런거 비슷한게 뭔가 항목을 만들어서 운임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청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박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급이란게 있거든요? 거기서 부가적으로 추가될 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

◆구 : 아 추가되는 거는?

◇박 :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게 거기서 어떻게 더 추가를

◆구 : 아 거기서 또 하나 혹을 붙일 순 없겠네요?

◇박 : 저희도 그러면 너무 부담하면 안되니까

◆구 :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 있는 업체는 철송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화주들이. 그러면 철송으로 가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컨테이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컨테이너가 만약에 도로 운임이 한 15%에서 20% 올라버리면 지금 교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기들이 조사한 것 보다 15.2%가 오른다면서요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20% 오른다고 봤을 때, 철도는 안 오른다 이거죠. 아직까지. 그러면 철도로 해서 계약열차 아시죠? 계약열차에 완전히 태워버리면 그러면 도로를 하시는 운송업체들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가뜩이나 없는데 화주들이 그러면 니네 철송으로 해라. 이래버리면 결국은 CY업체들은 철송으로 가면 되는데, 밑에 있는 차주들이 이제 물량이 없잖아요.

◇박 : 예. 맞습니다. 큰 문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주들이 물량이 없어서 차가 서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되지요.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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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요율표 조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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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총정리 ‘허와 실’…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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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국토부& #41; 2021년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40;법정동별 거리표 포함& #41;-수출입 물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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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요율표 조회

​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48회의 이해관계자 회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18.4)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26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일부 위원*이 불참하였으며,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시에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하여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 7천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 7천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되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하여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조치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운임제 총정리 ‘허와 실’…무엇이 바뀌나?

안전운임제 국민청원 올린 이유 컨테이너 콤바인 물량 급감 공컨테이너 운반 물량도 없어 안전운임제 ‘경쟁입찰’ 영향은? 안전운임제, 겪어야 할 과정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 안녕하십니까? 트루라이쇼 저희 또 일주일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박 : 네 여보세요. ◎김 : 아 예. 박성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저희 로지브리지의 김동민 기자라고 합니다. ◇박 : 아 예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사장님 저희 구교훈 교수님 옆에 계신데 인사 나누시고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수출입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구 : 네 박성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 두 세 차례 다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와 또 현장, 또 우리 가장 큰 최대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는 CY에서 현업을 하시는 사장님과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안전운임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발표를 이제 공식적으로 할 텐데요. 나온 거 보면 이해당사자 중에서 일부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의 폐지 여부 문제라던지, 그 다음에 이번 일에 대해 화주들이 대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송으로 전환을 한다던지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민청원 하신 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어떤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박 : 국민청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운송하시는 분이 올린 것을 운송사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널리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 : 지금 몇 분 정도 청원에 찬성을 하셨습니까? ◇박 : 제가 볼 때는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구 : 상당히 많네요. ◇박 : 지금 3일째입니다. ◆구 :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 :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 : 그래서 지금 이 안전운임제는 내용은 이제 아시죠? 우리가 발표된 거는. 이게 현장에서 차주들의 반응하고 운송사, 지금 사장님 같은 말단에 있는 운송사. 이제 대부분 짐을 CY 업체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송사의 입장과 차주의 입장이 어떻게 지금 나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 :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임 자체가 너무 낮은 운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꼭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운임제가 시행 시기하고 접근 방식에서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된 것은 500만원이라는 벌금, 과태료 그것만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고, 오늘도 제가 아침 국토관리부쪽에 전화를 하니까 워낙 지금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화연결이 안돼요. 제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지금 저희 컨테이너 시장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량 감소가 어느 정도냐면, 콤바인이라고 컨테이너 두개를 싣고 가는 거에요. 콤바인을 할 짐이 없으니까 한 개씩 싣고 갑니다. 한 개씩 ◆구 : 그러면 옛날처럼 콤바인 물량이 없단 얘기네요? ◇박 : 없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이란 것은 짐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광주를 간다면 용인하고 맞추던지? 그런식으로 안되니까 경기도 광주하고 인천하고 맞추고,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만 싣고 기사분들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구 : 그러면 인천과 광주에 콤바인을 하는 것이면 억지로 콤바인을 하는 거네요? ◇박 : 그러니까 기사분들은 한 개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맞추기 힘든 게 우리가 과적기준이 40톤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량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40피트 저희가 Empty container 포지션 이동을 하는게 있거든요? 부산항에서 부곡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 물량도 지금 제가 한 10일 전에는 조금 돌았는데 지금 아예 그 물량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 : 사장님 그런데요. 40피트 Empty 포지셔닝 하는 비용을 선사에서 주잖아요? ◇박 : 지금은 CY를 통해서 주죠. ◆구 : 그렇죠. 그러니까 CY업체가 주는데 그 요율이 국토부 2012년에 신고한 Empty positioning 요율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 : 요율 차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CY에서 20만5,000원,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 : 예예 ◇박 : 그러면 차주님들께 저희가 드리는게 그 금액을 그대로 나눠드려요. 거기서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비를 때고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엠티 포지셔닝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신고했던 부산항에서 의왕ICD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 한 40만원 넘는 것 같던데요? 요율은? ◇박 : 요율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 : 시장가는 그렇게 이거죠? ◇박 : 예. 시장가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20-22만원 보시면 됩니다. ◆구 : 상당히 낮네요. ◇박 : 그런데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구 : 이것 마저도 없다? ◇박 :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이 또 어디로 가냐하면 철송도 또 양을 못 맞추기 때문에 철송 우선 올리고 철송은 빈 차로 갈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을 저희가 운송사들이 받아서 하는데 그 물량도 없기 때문에, 저번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빈 차로 올라가는 컨테이너 차량들 전부 짐이 없어서 빈 차로 갑니다. ◆구 : 심각하네요. ◇박 : 이런 상황에서 물량이 이렇게 떨어져가는데 이 안전운임제를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정해진 것도 지금 오늘 1월 1일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화주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부 CARGO로 일반 화물로 전환해서 컨테이너 적출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저희도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한거죠. ◆구 : 그런데 일단 요율은 나왔지 않습니까? ◇박 : 요율이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구 : 1km 당 2,277원이 안전운송운임이죠? ◇박 :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안 올라갑니다. 저희가 다 알아보니까 ◆구 : 그 또 그게 아닙니까? ◇박 :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일이나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 관리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때문에 또 해명한다고 들었습니다. ◆구 :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비는 뭡니까? ◇박 : 쉽게 설명드리면, CY에서 물량을 화주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CY 자체 차량으로는 소화를 못합니다. CY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운송사들이 보통보면 차량을 20대-4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그러면 저희가 CY에서 받는 단가가 40만 5000원을 용인이나 안성가면 지금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차주들한테 어떻게 드리냐면 차주분들한테는 그 금액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금액을 맞춰 드려야지만 차주분들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CY에서 40만원 받고 35만원 준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부곡으로 올라 갔을 때 기름값이나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기사분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송사들도 사실은 사무실 임대료라던지, 저희가 얼마전에 보니까 사회자님께서 화주가 바로 차주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냐 여쭤보시던데 운송사가 없이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저희가 운송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비용발급 받고, 운송할 수 있게 자가도 뿌려야 하고 모든 전송도 해줘야 하고, 전송도 저희가 새벽 1시 2시 해야만 컨테이너 반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 :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이런데 EDI 전송하시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 : 네. 그 요율도 저희가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한 달에 30~50만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득이 없이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 : 그렇죠. ◇박 : 그래서 관리비라는 명목 하에 저희가 만약에 CY에서 40만원 운송료를 받았을 때, 기사분들에게 최소한 40만원을 맞춰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선입니다. 40만원 밑으로는 거의 안 드리고 있거든요? 기사분들에게.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하루에 지금은 10만원 정도는 남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CY에서 자기 차량별로 다 못하면 운송사로 협력업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그러면 CY에서 CY도 남는 게 있어야 하니까 만약에 45만원을 줬다. 그러면 협력업체도 협력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차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못 맞추면 상대편에서 교환에서 맞추는 것이 있고, 그런데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되면 관리비를 절대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단계 다단계 하시는 사실 다단계가 부산 쪽에서는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43만원 받으면 그냥 상대편 운송사에 43만원 그대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때는게 없어요. 다단계를 해도 ◎김 : 그런게 투명화 되어 있나요? ◇박 : 예. 그거는 서로 저희가 A라는 업체에서 짐을 받았으면 제가 이제 C라는 업체에 줬을 때 A 업체로 바로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일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쉽게 말하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임대료, 세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비 자체를 갖다가 못 받게 되어있으니까 화주분들이 건당 고발하면 지금 정확히 500만원 씩이니까 저희가 이윤이 안 남은 오더를 가져와서 기사분들한테 배차할 필요가 없죠. ◆구 : 그렇겠죠. ◇박 : 그러니까 운송사들이 지금 부산에서도, 저희가 이제는 오더 공유를 할 때 카톡으로 많이 하거든요? 카톡으로 보통 600명 정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전운임제 시행되고 관리비를 못 받게 되면. 그게 저희들 운송사에서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구 : 지금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화주가 지금 안전운임제에 고시된 대로 주면 해결되는 거죠? 만약에 준다면 ◇박 : 화주가 안전운임제 요율을 주더라도 저희가 화주한테 직접 받는 오더가 있고, 화주한테 못 받으면 CY나 운송사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율표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아무리 많아도 제가 볼 때는 2만원 이상은 안된다 보거든요? ◆구 :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42만원을 차주한테 주고, 만약에 사장님 같은 운송사가 만약에 46만원을 받는다 CY업체에서. 그런데 이것이 동반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화주가 처음부터 많이 준다고 하면 대형 운송사 CY업체가 한 5만원만 먹고, 또 사장님한테 남기면 사장님도 한 5만원 먹고, 이러면 차주한테 가는 몫은 커지잖아요? ◇박 : 그런데 생각하실 때 그럴지 몰라도 절대로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화주가 제가 국토교통부 주문관님한테 문의를 드리니까 화주한테는 운송료를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화주분이 운임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운송료를 업을 해서 주실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구 : 물론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안전운임제가 두 가지 잖아요. 안전위탁운임이 있고, 안전운송운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운송운임이 바로 화주가 운송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켜야하지 않습니까? ◇박 :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화주한테 입찰을 통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운송건을 따서 저희가 운송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화주분들한테 운송을 낮게 달라고 합니다. 오더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 : 그렇지만 법이, 지금 법이 하한선을 정해놨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km 당 2,277원을 화주가 운송주선사한테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만약에 400KM를 했다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금액이. 이거를 어길 순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운송주선사, 다시 말해서 CY업체에 그만큼 많이 주니까 CY업체도 사장님 같은 운송사, 용차사한테도 적절하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또 사장님은 차주한테 얼마 떼고 주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박 : 그렇게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CY에서 주는 금액이 과연 그렇게 될지. ◆구 : 아뇨. 그건 법에 안전위탁운임이 운송사가 차주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박 : 네 위탁운임이 운송사가 차주한테 주는 것이고 안전운임이 화주가 운송사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게 됩니다. ◎김 : 운수업체가 화물 차주한테 지금 하는게 안전위탁운임. 그게 컨테이너 1KM 당 평균 2,033원 그리고 시멘트가 1KM 당 899원 ◆구 : 아니 그래서 저는 사장님 케이스만 얘기 한다면 사장님이 차주한테 2,033원을 주려면 운송사로부터 그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게 안전운송운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전운송운임이 화주가 운송주선사한테 주니까 운송주선사는 또 운송사나 차주한테 주는 거는 그 밑에 잖아요? 그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 거든요. 이게 만약에 확정되어서 1월 1일 부로 적용이 되면 , 결국은 화주가 부담을 많이 하는 거 에요. 제가 볼 때 이번에 큰 그림은 화주가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부담해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 난 겁니다. ◇박 :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과연 화주가 이 금액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화주 고발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 운송사들은 ◆구 :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한 고발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냐면 교통안전공단이죠?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의 고발센터가 지어지면 앞으로 이 KM 당 이거 안주면 무조건 고발하는 거에요. 그러면 조사 나올 거 아닙니까? ◎김 : 그런데 누가 고발했는지 뻔히 알 것 같긴 한데요? ◆구 :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한 번쯤 겪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주나 모든 운송사가 이거 잘못되었다고 하면 결국은 조사하는 것은 화주가 처음부터 제대로 줬냐는 것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주가 제대로 주면 그 다음에 CY업체, 다시 말해서 대형 운송사가 제대로 줄 것이고, 또 다시 사장님 같은 작은 소규모 용차사, 운송사들이 차주한테 제대로 줄 것이고 그러면 차주는 거기에 맞춰서 법에 보장된 최저운임 같은 최저운송비를 받는거에요. 안전운임으로. 저는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많은데, 그러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결국은 반복적인 화물연대 파업이라던지 차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 이러다보니까 이것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은 이런 다단계, 물론 사장님은 다단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합법적인 다단계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주, 포워더, 운송주선사, CY업체, 그리고 사장님 같은 용차사, 지입회사, 그리고 차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갑을병정무 아닙니까? 그러면 갑을병정무로 이어지는 화물운송을 이대로 납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거에요. 이게 무슨 불이익이 있겠죠. 일부 어떤 화주한테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하느냐? 입찰을 통해서 싸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논리잖아요. 그거는 강자 독식의 세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한 사람이 협상력이 강하고 짐이 많은 사람은 입찰해서 싸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랜 세월 축적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난 거 에요. 이제는 화주들도 제 값 내고 수출하라 이거에요. 그쵸? 제 값 내고 수출해야 하는데 화주들은 돈을 많이 벌고 CY업체는 돈을 조금 벌고, 사장님 같은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차주들은 생활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죠. ◇박 : 저희가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운송사 가장 밑에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주가 CY한테 주던지, 어디 메이저급에 주던지, 오더를 줬을 때, 1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을 때 과연 CY에서 얼마를 줄 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화주한테 바로 받아서 CY 메이저 급들이 밑에 운송하는 회사한테 줄 때 금액이 책정이 된다던지, 아니면 그 금액이 없으면 사실 차주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냐면, 차주분들은 관리비를 받고 사무실도 살고, 우리도 살자. 쉽게 말하면 안전위탁운임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획득했을 때, 지금 가장 원하는 게 그거 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과 차주분들이 원하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부분이 정해진게 없는 상황에서 CY에서도 오히려 운송사들한테 대안을 마련해라. 이제 안전위탁운임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1월 1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보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으니까. ◆구 :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번 협상 안전운임위원회에서 CY업체, 운송주선사죠. CY업체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잖아요. 그 표결에 그렇죠? 표결에 불참해서 공익 위원들이 낸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당연히 찬성한거고, 공익 위원들하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CY업체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자기도 남아야 되니까 결국은 어떤 명목으로 비용을 또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왕ICD에서 옛날에 운송관리비 같은 거 받았죠? 그런거 비슷한게 뭔가 항목을 만들어서 운임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청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박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급이란게 있거든요? 거기서 부가적으로 추가될 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 ◆구 : 아 추가되는 거는? ◇박 :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게 거기서 어떻게 더 추가를 ◆구 : 아 거기서 또 하나 혹을 붙일 순 없겠네요? ◇박 : 저희도 그러면 너무 부담하면 안되니까 ◆구 :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 있는 업체는 철송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화주들이. 그러면 철송으로 가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컨테이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컨테이너가 만약에 도로 운임이 한 15%에서 20% 올라버리면 지금 교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기들이 조사한 것 보다 15.2%가 오른다면서요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20% 오른다고 봤을 때, 철도는 안 오른다 이거죠. 아직까지. 그러면 철도로 해서 계약열차 아시죠? 계약열차에 완전히 태워버리면 그러면 도로를 하시는 운송업체들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가뜩이나 없는데 화주들이 그러면 니네 철송으로 해라. 이래버리면 결국은 CY업체들은 철송으로 가면 되는데, 밑에 있는 차주들이 이제 물량이 없잖아요. ◇박 : 예. 맞습니다. 큰 문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주들이 물량이 없어서 차가 서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되지요.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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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 제 요율표 | 안전운임제 유지됐지만…진짜 뇌관은 ‘다단계 하도급’ / Kbs 2022.06.29. 23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안전 운임 제 요율표 – 안전운임제 유지됐지만…진짜 뇌관은 ‘다단계 하도급’ / KBS 2022.06.29.“?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giaohangso1.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giaohangso1.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KBS뉴스 경남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08회 및 좋아요 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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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안전운임제가 일단 유지되게 됐습니다.하지만 물류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어떤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화물 운송 과정을 동행하며 취재했습니다.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리포트] 14t 화물 트럭을 모는 23년 무사고 경력의 정충훈 기사.대기업의 물류 자회사, 이른바 1군 운송업체 소속입니다.오늘의 임무는 오후 2시 창원에서 전자제품을 싣고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까지 가는 겁니다.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걱정입니다.왕복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300㎞ 넘는 거리를 빈 차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리터당 3~4㎞ 연비에 2천 원 넘는 경유 가격을 감안하면 경기도에서 창원까지 편도 기름값만 20만 원 넘게 들어 적자 운행을 해야 합니다.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임료가 낮은 2~5군 하도급 업체의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정충훈/화물트럭 기사 : \”빈 차로 오면 남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서 또 물량을 받아서 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자고 밥 사 먹고 집에 못 들어가면 손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름값 수준인) 30만 원, 25만 원이 돼도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운송료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화물의 주인인 수출입 대기업, 화주는 중개업체를 통해 1군 운송업체에 화물 운송을 맡깁니다.이때 1군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화물은 2군 업체에 하도급되고, 2군에서 다시 3군, 3군에서 4~5군 업체로까지 내려갑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하도급을 주면서 챙기는 거간비, 이른바 주선 수수료의 상한선이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각 단계별 업체가 적게는 2~3%, 많게는 20% 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 정작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는 화주가 부담하는 원가의 60~70%만 받게 됩니다.다단계 하도급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화물운송 앱을 살펴봤습니다.경기도에서 경남까지 오는 운임료가 3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천차만별입니다.택배처럼 무게나 거리에 따른 기본료도 없습니다.화물차 2~3대만 등록해놓고 거간비 명목의 수수료 장사를 하는 소규모 운송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정작 기사들이 받는 돈은 때때로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로 낮습니다.[정충훈/화물트럭 기사 : \”1군에서 떼는 수수료가 있을 테고, 2군에서도 떼고 3군 떼고 4군 떼고 하니까 수수료들이 계속 운송료에서 깎이다 보니까 화물차주들한테 오는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화물차 기사들은 이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대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왜 그런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 운송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30년 경력의 트레일러 기사 옥희흥 씨.부산신항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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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1598

2022년 7월 1일 요율표 … 관련규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5호, … 참조 :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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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1/24/2022

View: 5959

화물 안전운임제 고시에 따라 국내 컨테이너 내륙 운송운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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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dlinx.com

Date Published: 8/12/2021

View: 7105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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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1099

– 안전 운임 제 요율표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앵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안전운임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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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5/22/2022

View: 7623

안전운임 요율표에 기재된 구간은 ‘행정동’ 단위이며, 운송구간이 요율표에 기재되지 않으신 경우 첨부의 xlsx 파일에서 ‘법정동’ 단위 거리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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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3/12/2022

View: 9700

현재 운임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율요금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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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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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021

View: 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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