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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자동차 | [법원경매] 자동차경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위 17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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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차 사는법, 저렴하게 중고 자동차 구입하기 – HintAbout

오늘은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경매차 대부분이 재판매를 위해 상품화가 되어 있는 일반 중고차보다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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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자동차경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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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원 경매 자동차

  • Author: 유근용의 투자공부
  • Views: 조회수 139,565회
  • Likes: 좋아요 1,518개
  • Date Published: 2020.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_sTgqf-614

법원 경매차 사는법, 저렴하게 중고 자동차 구입하기

오늘은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차 대부분이 재판매를 위해 상품화가 되어 있는 일반 중고차보다는 저렴합니다.

때문에 성능에 문제없는 경매차를 낙찰받는다면 꽤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원 경매 자동차에 대해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차란 무엇인가?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물건을 압수해서 (대신) 팔고, 채권자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압수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법원 경매이고, 자동차 외 부동산 등도 법원 경매로 많이 올라옵니다.

법원 경매차에서 채권자는 캐피탈 회사가 많습니다.

캐피탈 회사가 채권자라는 것은 할부로 차를 샀는데,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것이라고 봐야겠죠.

법원 경매차는 법인, 개인 모두 입찰이 가능합니다. 간혹 법인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중고차 시세 파악, 비교, 수리비 확인 등의 발품은 팔아야 합니다.

상태가 괜찮은 법원 경매 중고차는 중고차 매매시장 또는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한번쯤 참여할만합니다(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상태가 좋은 중고차가 자주 나옵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법

자, 그럼 이제 법원 경매차 사는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확인

먼저 법원 경매에 올라온 중고차(물건) 현황을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물건은 아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법원 경매차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매물건 > 자동차, 중기검색’ 메뉴로 들어가 법원 경매 자동차를 검색해봅니다.

일단 ‘법원‘은 반드시 선택해야하는 항목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검색해도 됩니다.

원하는 차량이 있다면 차량 정보인 사용연료, 연식, 제조사 등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경매에 익숙하거나 특별히 원하는 상태(유찰횟수)의 차량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건 목록이 검색되면 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중고 자동차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물건내역에 있는 물건상세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이지만) 관련사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경매차는 상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외관이 다소 지저분할 수 있으나 이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이력이나 주요 부품의 결함인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서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카히스토리에서 발췌한 사고이력정보도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감정평가액는 일반 중고차와 비교하여 감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법원 자동차 경매 물건은 이것저것 손 봐야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중고 자동차는 보관장소 주소지로 가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엔진 상태

하체 상태

차체 파손 및 수리 여부

휀더 및 문 교환 여부

기타 내외장 상태

이 외에도 타이어, 블랙박스, 배터리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더라도 수리비에서 많은 지출이 생기면 판매하는 중고차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 입찰 및 개찰

실제 법원 경매차 사는법은 매각기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하러 갈 때는 신분증, 도장과 입찰보증금을 챙겨야 합니다(대리인은 위임장 필).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입찰을 받았다가 취소한 차량이라면, 입찰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하니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십시오.

보증금이 최저 입찰금액의 20%인데, 실수로 10%만 내면 무효처리 됩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니 유의하십시오.

이후 입찰법정으로 가서 입찰봉투, 가격입찰표, 보증금봉투를 챙겨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개찰도 당일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경매 결과는 사건번호와 입찰자수, 낙찰금액 등을 알려주며, 이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낙찰이 되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아래 절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잔금 납부

낙찰을 받으면 매각기일 후 2주 동안 법적 결정 및 항고기간을 거치고, 이 때 항고가 없으면 매각이 결정됩니다.

집으로 잔금을 납부하라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등기로 오는데, 잔금은 1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절차

잔금 납부 후 차량을 인수까지의 절차입니다.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여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수령 은행에 방문하여 매각대금 납부, 법원보관금납부영수증 수령 경매계에 방문하여 대급완납증명원 수령 집행관실 방문하여 자동차 인도증, 번호판, 차키 수령 차고지 방문 및 차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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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선별하는 능력이 있다면 일반 중고차 대신 법원 경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나 복잡하지 않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 일반 자동차 경매와 다른점은?

개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재산으로 포함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구매하는 차량이 신차 또는 중고차 일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가까운 자동차 전시장 또는 대리점의 신차 영업딜러를 만나 차량을 계약하면 되지만, 반면에 누군가에 의해 한 번 이상 운행되었던 중고차 일 경우에는 신차구매와는 달리 방법이 조금 다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은 대체로 더 많이 필요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전국 곳곳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상사 또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중고차 매매상사, 업체, 딜러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중고 매물 수도 너무 많고 중고차라는 특성상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중고차가 이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혹여 시세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과 중고차구매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인 허위매물 걱정이 들지 않게 간혹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는 사람도 존재하며 중고차가 유통되는 또 다른 경로인 ‘자동차 법원 경매’로 중고차량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라는 단어만 들으면 예술작품이나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구매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고차도 경매 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자동차 법원경매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또 다른 방법인 자동차 법원 경매를 중고차 경매와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공매)와 자동차 경매

자동차 법원경매란 저당이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 그리고 무단방치된 차량, 관용 차량들을 법원경매를 통해 차량을 매각하여 국가기관과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해결하기위한 수단입니다.

법원경매 외에도 경매방식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대기업이 주최하는 대기업 중고차 경매가 그것이죠. 이 두 경매 방식 모두 출품된 차량을 두고 입찰 경쟁을 벌인 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보면 차이점을 갖고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의 주최자는?

자동차 법원 경매 또는 중고차공매라고도 불리며 해당 경매의 집행기관은 한국 자산 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 및 법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공매에 출품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 저당이 잡힌 차량, 무단방치 차량 그리고 관용차량들이며 법원 경매를 통해 차량을 매각하여 국가 기관과 개인(차주)간의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공매 업체에서 개인 차량 경매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경매 방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중고차 경매는 개인 또는 채권자(자사 렌터카, 법인 리스)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 경매(공매)는 법원(공공기관)이 차량을 출품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 진행은 어떻게?

자동차 법원 경매는 일반 대기업 중고차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격을 쓴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시간으로 입찰/가격경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시간이 아닌 정해진 입찰 기간 동안에 자신이 희망하는 입찰 가격을 제출하고, 입찰이 마감된 시점으로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입력한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시스템이죠.

법원 경매는 대기업 중고차 경매처럼 반드시 인증받은 딜러나 매매상사 및 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 또는 법인도 특별한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심있는 공매 차량에 한 번이라도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 가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 존재해 입찰 진행 시 개인은 사전에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지 생각해 보고 입찰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법원경매’ 또는 ‘자동차 공매’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불법, 미 인증된 자동차 법원 경매 사이트들이 나오지만, 사실 법원에서 인증하고 관리중인 실제 자동차 법원 경매 웹사이트는 단 한 곳,‘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웹사이트가 사실상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토지 매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 이용 전 주의사항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법원 경매에 출품된 중고차량들은 대부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압류 및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들이라 대체로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거나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간혹 공매에 출품된 차량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공매 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도 차량을 육안으로 밖에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행도 불가능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는 시동도 걸리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하니 공매 차량은 일반 중고차 구매와는 달리 자동차 정비 및 차량 체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차량 수리에대한 금액적 부담을 느낀다면 구매하는데 있어서 일반 중고매물 대비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이외의 공매사이트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웹사이트들의 경우 공인된 법원경매 사이트와는 달리 차량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쓰였던 차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살펴보는 보험사고 및 용도 이력도 명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매 차량의 특성상 출품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해 보증 받을 수 없어 인증되지 않은 경매 사이트에서 차량을 구입한 이후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떠맡아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경매 차량 입찰 자격은 따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출품된 차량에 따라 입찰 경쟁이 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혹 경쟁 과열로 인해 낙찰가가 예상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일반 소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낙찰되기도 해, 영업 이익을 중요시하는 중고차 딜러들은 자동차 법원 경매로 차량을 거의 매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나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전형적인 중고차 구입 방법 대신, 자동차 법원 경매 같은 특별한 자동차 구매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증된 멤버만 참여 가능한 대기업 중고차 경매장과는 달리 법원경매는 일반인도 특별한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한 동시에 시중에 나와있는 중고차 매물보다 경매 방식을 통해 더욱 저렴한 차량 구입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정리해 드린 것처럼, 법원 경매에 출품된 차량 상태,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인한 높은 낙찰가격, 성능 보장의 제한성 등등 입찰 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원경매로 자동차 낙찰받기

법원경매로 중고차를 낙찰 받는 것은 분명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의 성능과 관련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성능에 대한 리스크는 저렴한 ‘가격’으로 상쇄되며, 조금만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성능에 이상이 없는 괜찮은 차를 건질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를 최저가로 구입하길 원하거나, 혹은 되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겨보시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법원경매에 참여해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에 출품되는 중고차 매물을 확인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두루 살폅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원경매 매물 어디서 확인할까?

2. 매물 분석 하는 법

3. 입찰해볼까 말까?

4. 법원경매 팩트체크

1. 법원경매 매물 어디서 확인할까?

대법원경매사이트와 사설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훨신 더 많은 사설사이트를 이용하기 마련인데, 일단 가장 기본이라 할수 있는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매물건 – 자동차/중기검색 타케고리 선택 후 전체법원으로 한정해 출품된 매물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총 187건의 매물이 나옵니다. 이중 가장 상단에 있는 2018년식 코란도C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 매물 분석 하는 법

물건의 기본정보가 나옵니다. 감정 평가액이 1,600만원이었는데, 최저 매각가격이 8,192,000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유찰시마다 20%씩 최저매각가격이 다운됩니다. 차량 보관장소도 나와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실차점검도 가능합니다.

중고차사이트에 판매되는 물건처럼 상품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관은 좀 지저분할수 있습니다.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실내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점은 매리트네요.

관련사진도 10장이 첨부되어 있으니 외관도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2018년식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3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다음매각결정기일은 2월 3일입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별관 3층 7호법정이네요.

법원경매의 경우 3번정도 유찰은 매우 흔한편입니다.

차량번호도 나와 있으니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해볼수도 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서를 봅니다.

동일연식 차량과 유사한 주행거리수를 참고해 1600만원의 최초 감정가가 산정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카히스토리 보험내력도 요약되어 나와있습니다. 일단 자차보험미가입기간은 없습니다.

2019년 사고 1회 : 내차피해 200만원대, 타차피해 없음 (혼자 사고낸 것으로 추측됨)

2020년 사고 1회 : 내차피해 520만원, 타차피해 120만원

2021년 사고 2회 : 타차피해 48만원 / 타차피해340만원

이것만 보고도 어떤 사고였을지 추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19년도 사고는 내차피해만 200만원입니다. 이는 운전미숙으로 인해 나혼자 어딘가를 긁은 것으로 보여지며 경미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년 사고는작다고는 할수 없는 사고가 1차례 있었네요.

특이한 점으로는 21년 3월에 상대차 피해를 340만원 입혔는데, 내차의 보험처리 내역이 없습니다.

자차가 있는데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차의 피해가 경미해 일단 수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배방차 수리비용이 340만원으로 적지 않은데 이는 상대방 차가 외제차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확인해보니 자동차 프런트 도어 우측 찌그러짐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마도 이부분이 사고부위인것 같습니다. 사진상에는 나와있지 않네요. 여하튼 이런 이유로 3번이 유찰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죠.

자동차의 수리비용은 사진을 찍어 ‘카닥’등에 올리면 수리비를 예측해볼수 있습니다.

3. 입찰해볼까 말까?

1) 준비물 : 입찰보증금 10%, 신분증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고,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찰에 실패하면 환불되고, 입찰에 성공하면 잔금 90%를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 포기하면 10% 보증금은 날라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적당한 가격인지 체크

법원경매 차량은 외관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 꽤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품화 화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딜러에게 매각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용하던 물건 그대로를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낙찰받은후 수리비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인 어플이 많으니 ‘카닥’등의 어플에 파손부위 사진만 올리면 쉽게 수리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수리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엔카와 가격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7~18년도에 생산된 모든 차량중 최저가가 899만원이고, 두번째로 저렴한 매물도 천만원이 넘습니다. 주행거리는 전부 14만이 넘는 매물이죠, 이에 비교하면 앞서 살펴본 5만km뛴 경매차량의 최저매각가격 819만원은 상당히 매리트 있는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4. 법원경매 팩트체크

1) 법원경매차 문제있는 차 아닌가요?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경매에 출품됩니다.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경매에 출품됩니다. 때문에 성능은 복불복입니다. 무사고에 주행거리 적은 차도 있고, 사고차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다만 일반 중고차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차에 비해 상품화는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와 실외 세차도 해놓고, 잘보이려고 광택도 내고, 생활기스가 좀 있따면 본인들 공업사에서 도색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없이 경매에 출품됩니다.

2) 법원경매 왜 하지말라고 할까?

법원경매는 절대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괜히 삿다가 수리비만 더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이력이 전부 조회가 가능하고, 미심쩍은 차는 거르면 됩니다. 외관상 문제가 있다면 ‘카닥’등의 앱을 통해 수리비 견적을 뽑아볼수 있습니다.

1인차주차량, 프레임에 문제가 없는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이라면 중고차로 구입하기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일반 시세보다 2배가까이 저렴하다? 사고 안사고는 자유지만 시도조차 해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3) 중고차 딜러도 많은데 일반인 낙찰 가능할까?

모든 경매의 왕은 실수요자입니다. 딜러들은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제로 타고다닐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중고차 사이트보다 조금만 저렴하면 되니 가격적으로 훨신 경쟁력이 있습니다.

4) 장기간 방치된 차 괜찮을까?

유찰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경매만 1년 가까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운행이 안되고 관리도 없이 그냥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차에 좋을리는 없습니다. (‘엔카’에서도 비인기 차량의 경우 판매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터리가 방전된 차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가격적으로 저렴하단 매리트가 있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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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경매 입찰기&입찰금액 정하기 (대전지방법원)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에게 돈을 갑지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재기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물건을 압수해서 대신팔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는 과정입니다

법원 자동차경매에 나온 물건의 경우

차를 할부로 샀는데 갚지못해서

경매로 나온데 대부분입니다

(아주캐피탈이 채권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매로 나온 4~6년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오일류 소모품만 교환하면 바로 주행이 가능한 녀석들이 많은편입니다

공매의 경우

나라에 돈을 채납한경우 (지방세, 자동차세)

위탁 판매한 경우 (금융 캐피탈이나 회원사, 개인)

오토마트에서 공매를 진행합니다

경매 : 남에게 돈 못갚은 경우 법원이 가지고 가서 대신팔아준다

공매 : 나라에 빗지면 직접 가지고가서 판다 또는 남에 꺼를 대신 팔아준다

제가 경매와 공매를

여러번 다녀보면서 느낀건 수리만 조금하면

저렴한 가격에

의외로 괜찮은 매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간혹 중고차 딜러들이 경매는 일반인이 못한다고 설레발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간경매에 입찰을 못한다는 뜻이지 법원경매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입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 : 법원경매 물건 검색하기

https://www.courtauction.go.kr/

Google Play 앱

대법원 자동차/중기 경매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 합니다.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경매에 참여해 보세요!

앱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평가 글을 달아주세요.

최대한 적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19. 10. 17.

자동차 법원경매 입찰부터 낙찰까지

법원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입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인기 있는 차종의 경우는 1년이상 대기를 해야하며 중고차 역시 신차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아 요즘은 법원 경매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법원경매

자동차 법원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땅처럼 권리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동차 법원경매는 기일입찰이며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매각 물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매각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입니다.

자동차 법원경매 입찰시 얼마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입찰금 10%가 필요 합니다. 최저매각 가격은 대법원 경매물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포털 사이트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찰해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면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낙찰은 어떻게 받나요?

경매는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낙찰자가 됩니다. 만약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엔 보증금을 현장에서 돌려 줍니다.

낙찰을 받으면 언제까지 잔금을 내야 하나요?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기 까지는 일주일 이후부터 가능 하며 한 달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매각 허가가 떨어진 뒤에 해당 물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 차 주인이 체납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기다려 줍니다.

자동차 정보 확인

법원경매정보에서는 경매로 넘어온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비슷한 차량에 대한 중고 가격을 확인하고 얼마에 입찰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 가격은 얼마인가?

차명은 무엇인가?

몇년식인가?

연료는 무엇인가?

사고 유무는 없는가?

운행거리는 얼마인가?

차대번호는 무엇인가?

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위와 같은 정보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차량 상태는 보통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습니다. ‘관리상태 보통임.’ 이런 기준은 매각 물건에 대해 감정 평가를 하는 사람의 기준이라 직접 보관장소에 가서 차량에 대한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은 할 수 없지만 차문이 열려 있어 내외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몇 번 차를 확인하려고 보관장소에 찾아간 경험이 있는데 타이어가 터져 있는 것도 있었고 담배 쩐내가 나거나 판금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무조건 내 눈으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차 문이 열려 있으면 관리자한테 얘기하고 살펴보면 되고 만약 잠겨 있다면 키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낙찰을 받으면 집으로 경매 낙찰에 대한 문서가 옵니다. 이 우편물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러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민사신청과에 방문해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수령하고 은행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금액은 입찰금 10% 제외한 90%를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 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줍니다. 이걸 들고 다시 민사신청과로 가서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 자동차 번호판 인도 신청서를 작성 후 번호판을 수령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키를 받고 인수하면 됩니다.

경매로 자동차를 낙찰 받으면 취등록세도 내야 하나요?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았을 때 취등록세도 동일하게 납부하게 되며 과세표준 기준은 낙찰금액 입니다.

낙찰 받은 후 차를 바로 팔아도 되나요?

네, 가능 합니다.

차대 번호 확인

차대번호로 차량 트림이나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에서는 트림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대 – 블루멤버스 홈페이지에 접속.멤버십&차량관리 – 사양조회하기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아 – 레드 멤버스 홈페이지 접속. 차량관리 – 차량사양조회 메뉴. 회원가입이 필요함. (바로가기)

BMW 차대번호 조회 바로가기

벤츠 차대번호 조회 바로가기

주의할 점

자동차 법원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 잠깐 언급 한대로 경매는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 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매각가격이 500만원인데 단독 입찰하여 600만원에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입찰금(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입찰해야 합니다.

너무 싼 500~1000만원대 차량은 인수해도 기타 수리 비용이 더 발생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건 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쳐다보지 말길 바랍니다.

투자 목적으로 자동차 법원경매에 참여 한다면 역시 수요가 많은 차에 입찰하는게 좋으며 이왕이면 보증수리 기간이 남은 차량에 대해 입찰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차량을 인수해 수리를 하고 되팔아 큰 수익을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중고차 사는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차를 살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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