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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에스텍 7 대원칙 | 010 실천론 비에스텍의 관계형성의 7가지 원칙 상위 2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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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텍의 7대원칙 – 사회복지전공필수 > 학습정보 > 더나은 …

비에스텍의 7대원칙 · 1)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2)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 까지 전체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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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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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원칙 – 비에스텍, 관계의 7가지 원칙 – 버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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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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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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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 – 서울복지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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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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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실천론 비에스텍의 관계형성의 7가지 원칙
010 실천론 비에스텍의 관계형성의 7가지 원칙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 에스텍 7 대원칙

  • Author: 위더스 사회복지사 X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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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4FgMEjkTXc

사회복지전공필수 > 학습정보 > 더나은복지세상

비에스텍의 7대원칙

비에스텍(Biestek)은 [개별사업 관계](1961)에서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와의 개별사회사업 관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복지대상자가 자신과 사회 환경간에 효율적인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사가 복지대상자를 돕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전문적 원리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1. 개별화

(1) 개별화(individualization)의 정의 :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을 도와줌에있어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개인이며, 불특정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처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1)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 까지 전체적 측면까지 관여

3) 사회복지상의 경청 및 감정이입적 이해, 수용,진실성 요구

4) 세심한 배려

5)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경험을 사회복지사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

2. 의도적인 감정표현

(1) 의도적인 감정표현(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의 정의 :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특히 부정적인 감저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경청하여하 하며, 그의 감정 표현을 낙담시키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고, 치료상 필요할 경우에는 자극을 주고 격려도 해주어야한다. 너무 빠른 초기의 해석이나 비현실적인 보장, 너무 많거나 지나친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1)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수 있는 안정된 환경조성

2) 허용적 태도와 분위기

3) 경청, 수용과 감정이입, 정서적 지지와 감정표현의 격려

3. 통제된 정서적 관여 및 몰입의 원리

(1) 통제된 정서적 관여 및 몰입의 정의:

클라이언트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면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에게 그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권고하고, 이들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 정서적 관여는 크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민감성과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한 이해 및 워커에 의한 적절한 반응이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1) 민감성 :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는 실마리이며 지표이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잘 관찰하는 것과 경청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2) 반응 : 언어, 표정, 행동 등을 통해 이루어 지고, 크라이언트에게 즉시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3) 감정이입적 이해 :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의 의미와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4. 수용

(1) 수용(acceptance)의 정의 :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하나의 행동상의 원칙이다.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그 인격의 가치에 대한 관념을 항상 유지해 나가야 한다. 수용의 대상은 선한 거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완전한 이해

2) 가치관 차이 극복

3) 수용과 동의의 차이인식

4) 저해요인 줄여가려는 노력

* 저해요인

㉠ 사회복지사가 자기인식이아 자기수용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로 향하는 역전이현상

㉡ 사회복지사의 고정관념에 의한 편견이나 선입견

㉢ 사히복지사가 인간행동에 대한 지식 특히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나 방어기제 및 행동 패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 사히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이 결여된 경우

5. 비심판적 태도

(1) 비심판적 태도(nonjudgemental attitude)의 정의 :

자신의 처지와 곤란에 대해 심판이나 비난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계원리이다. 이것은 케이스워크의 기능이 문제 혹은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잘못이 있나 업서나 혹은 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냐의 여부를 말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평가적 판단은 하고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비심판적인 태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충분히 수용하면서, 적절한 치료적 관계를 유지해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도록 하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

(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self-determination)의 정의 :

모든 인간이 자기 삶에 대한 결정주체이기를 원한다는데 기반을 둔다. 사회복지실천의 개입과정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가 있다는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자기결정의 원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문적 관계의 동반자 의식을 강조하게 된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칙을 사회복지사가 지켜가기가 어려운경우가 많다. 클라이언트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명확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든지. 주체적인 의지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라이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막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변 자원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대책을 세운다든지.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최선일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최선의 방향으로 도와주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7. 비밀보장

(1)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의 정의 :

클라이언트의 기본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밝혀지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의무이고, 성공적인 사회복지 실천 관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나 원조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할지라도 만약 사회복지사가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는 급속히 갈등관계로 전환될 것이고, 사회복지실천의 효과가 없어질 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 학습, 도움 및 원조를 위해 불가피하게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제공이어야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어떠한 사항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표현 되었다면 그 비밀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지켜져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 비에스텍, 관계의 7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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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할 원칙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비에스텍의 7가지 원칙입니다. 비에스텍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어,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지킬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1. 개별화

첫 번째 원칙은 개별화입니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며, 실천 과정에서 개인마다 다른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다른 사고, 감정 등을 가진 존재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독특한 차이를 가진 한 인간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범주나 계층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를 가진 독특한 존재로서 인식, 개입 목표와 개입 전략 모두 개인의 차이에 기반하여 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를 위해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클라이언트의 개별, 환경적 측면까지 전체적 측면에 관여해야 합니다.

2. 의도적인 감정표현

두 번째 원칙은 의도적인 감정표현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여야 하고, 그의 감정 표현을 낙담시키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극을 주거나 격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통해 감정 표현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경청과 수용, 감정이입과 정서적 지지 등을 활용해야합니다.

3. 통제된 정서적 관여

세 번째 원칙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주로 정서적인 면과 관련이 있으므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경청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관찰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수용

네 번째 원칙은 수용입니다.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하며,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5. 비심판적 태도

다섯 번째는 비심판적인 태도 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여부를 묻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으며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여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하여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이쏟록 도움이 되는 서비스 지원 대책을 세우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지적 능력이나 독립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윤리 규범, 사회제도 및 법,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기능 등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7. 비밀보장

마지막으로 비밀보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기본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실천 과정에서 알게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의무이고 사회복지실천 관계 유지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밀보장의 원칙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법적 의무의 틀 안에서 비밀보장의 한계와 권리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 보장의 원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정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비에스텍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을 외우기 위해 앞글자를 따서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에도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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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텍의 사회복지 실천 7대원칙

1) 비에스텍의 7대 원칙의 구성

(1) 개별화 – 개인적으로 처우 받고 싶은 욕구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한 자질(독특성)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원조함으로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별화는 인간은 개인 그 자체이며 불특정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처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사회복지사의 자세

–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인간행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개별적 접근을 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을 잘 경청하고 관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이에 자신을 투입시켜야 한다.

(2) 의도적인 감정표현-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명하고 싶은 욕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특히, 그의 부정적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한 인식이다.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귀담아 듣고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을 낙심시키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개별사회사업의 일부로서 원조 상 필요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의 자세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표현된 감정을 경청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전에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통제된 정서적 관여-클라이언트가 공감을 받고 싶은 욕구

클라이언트와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 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관여는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사례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라,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4) 수용-가치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그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그의 건설적 태도나 파괴적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하며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원칙이다. 그리고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the good)이 아니라 잘된 것(the real)이다.

(5) 비심판적 태도-심판받지 않으려는 욕구

개별사회사업 기능이 문제 또는 욕구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태도, 기준, 행동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클라이언트 자신이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싶은 욕구

개별사회사업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7) 비밀보장의 원칙-자신의 비밀을 간직하려는 욕구

전문적, 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며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비에스텍(Biestek)의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

Ⅰ. 서론

사회복지 분야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대상이 다양화되어 실천대상에 대해 개별, 집단, 지역사회가 서로 상호 보완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들에게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는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실천기술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상호원조관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실천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으며 그 첫번째로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감정과 태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고 비에스텍(Biestek)은 관계의 목적을 심리사회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정서적 교감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전문성, 의도적인 목적성, 권위성 등의 특징이 포함되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태도 및 감정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말한다.

비에스텍이 제시한 관계론은 처음에 개별사회사업의 원칙으로 제시되었으나 점차 모든 체계 수준에 적용가능한 관계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에스텍의 7가지 기본 원칙>

개별화

개별화는 어떤 사람이든지 개별적인 특징(감정, 사고, 행동, 생활양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인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에 기초한다. 개별화 원칙은 각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실천원리와 방법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무엇보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며 개별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경험을 사회복지사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까지 전체적 면까지 관여하고,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목적이 있는 감정표현

목적이 있는 감정 표현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련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며 전체적인 감정을 파악하고 양가감정의 보편성에 대해 알려주며 안심을 시킨다. 사회복지사는 허용적인 태도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방식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돕기 위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한다.

3. 통제된 정서반응

통제된 정서반응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 클라이언트의 감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목적이 있는 적절한 반응 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이때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관찰 및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클라이언트가 비언어적인 방법(표현의 강도, 머뭇거림, 억양, 얼굴 표정, 자세, 복장, 손놀림 등)으로 표현한다면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경청해야 한다.

4. 수용

수용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단점, 성격,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한계, 마음이 맞는 특성과 맞지 않는 특성,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건설적 혹은 파괴적 태도와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언어와 사고체계로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5. 비심판적인 태도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이나 욕구에 대한 유죄, 결백 혹은 클라이언트의 책임 정도를 가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근거한다.

사회복지사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비심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된다.

6.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자기 결정의 원칙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 분명한 관점을 갖도록 돕고,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알려 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 원칙을 이행하게 된다.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갖는 것을 피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정서적 생활에 지나친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직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조종하거나 강제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지적,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법적, 도덕적 규범에 어긋날 경우, 사회복지사는 환경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허락 없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문적인 관계에서 드러난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된다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자살 및 자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나 기관 내외의 다른 전문가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Ⅲ. 결론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할시 주된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약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클라이언트 행동에 대하여 심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는 위축되게 되고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른다.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행동적 생각적인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사로서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만큼 수련되고 교육받고 실제 현장에서 접목시켜보면서 사회복지사 스스로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비에스텍의 7대원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나름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해보아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김민경 (2017)

2. 사회복지 개론, 이문국, 이선우(2018)

3. 사회복지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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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관계 형성이 쉽지 않으시죠?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 7대 원칙을 소개합니다

모르는 분은 없으시지만, 그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다수가 모르시는 관계 형성의 원칙입니다.

구성원들의 소통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1. 클라이언트는 고유한 개인입니다. 즉, 전체나 집단 속의 개인이 아닌 오로지 전인적인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인간존재로서의 필요와 권리에 의해 접근되어야 합니다

2.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시, 클라이언트는 사람으로서 거부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은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클라이언트의 감정 등의 표현에 대해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참여합니다. 참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민감성과 이해로 통제됩니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수용합니다. 수용은 진정성이며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5.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비판받고 있다고 인식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멈춥니다. 심판은 비판이나 비난뿐만 아니라 칭찬도 포함됩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에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방식으로 설득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7.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꺼내지 않거나 대체할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 다들 공부하셨던 비에스텍(Felix Biestek, 1912~1994)의 관계 형성 7대 원칙입니다. 비에스텍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 확장기에 활동하신 사제이십니다. 그는 1938년 시카고의 로욜라대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예수회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957년에 사례상담자 관계(The Case Relationship)를 쓰고 여기에서 관계 형성의 7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너무나 알려진 원칙이기에 상담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실천론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7대 원칙을 소개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누구나 아는 것인지만 이것이 시험문제에서만 암기되고 있다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시에 이런 방법을 써야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7대 원칙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라인 워커가 가진 경험상, 한 번도 7대 원칙에 의해 관계 형성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체화될 수 없으며 체화되지 않은 것은 시도될 수 없습니다.

워커로서 개별적으로 존중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비난받거나 비판받으며, 수용되기보다는 거부당하고 자기가 결정한 적이 많지 않은 경험으로는 7대 원칙으로 클라이언트와 마주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과 모순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 클라이언트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강제이자 억압일 뿐입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를 접하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조직에서 구성원들과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조직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지에 대해서 리더들의 고민이 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이미 배우신 바 있습니다. 바로 비에스텍의 7대 원칙입니다. 배우신 바대로, 그렇게 관계 형성하시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미 70년 전에 비에스텍이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외운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에스텍의 7대 원칙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를 구성원과 리더로 바꾸어 읽어보실까요?

1. 구성원은 고유한 개인입니다. 즉, 전체나 집단 속의 개인이 아닌 오로지 전인적인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구성원을 하나의 인간존재로서의 필요와 권리에 의해 접근해야 합니다__개별화

2. 구성원이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시, 구성원은 사람으로서 거부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은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__의도적 감정표현

3. 구성원의 감정 등의 표현에 대해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성원의 정서에 참여합니다. 참여를 통해 구성원의 정서에 참여하는 것은 리더의 민감성과 이해로 통제됩니다__통제된 정서적 참여

4. 리더는 구성원의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수용합니다. 수용은 진정성이며 이로 인해 구성원의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__수용

5. 구성원이 자신이 비판받고 있다고 인식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멈춥니다. 심판은 비판이나 비난뿐만 아니라 칭찬도 포함됩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성원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__비심판적 태도

6. 구성원은 자신의 삶에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방식으로 설득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습니다__자기 결정

7. 구성원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꺼내지 않거나 대체할 것입니다__비밀보장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개별적 존재로서 수용되고, 참여하고 표현하며, 자기 결정과 비밀을 보장받아야 하듯이 구성원들도 역시 리더로부터 그리 존중받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들이 7대 원칙에 의해 관계가 형성 되듯이 조직과 구성원들 역시도 그리되어야 합니다.

비에스텍이 비록, 사회사업의 일환으로써 7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그 범위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모든 인격적 존재들에 관한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와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학습, 그리고 실제는 분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에 의해 사람이 변화하고 존엄이 지켜져야 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줄일수록 우리는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의 가치인 인간 존엄과 사회정의입니다. 조금은 쉽지 않겠지만 비에스텍의 관계 형성 7대 원칙을 조직에서부터, 구성원들에게 먼저 실천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바리봅니다.

구성원들과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비현실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들의 라인 워커들에게 있어서도 7대 원칙은 쉽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리더부터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소통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도 일어나고 구성원들도 역시 받은 바대로, 지역과 현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매번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Payforward! 리더가 먼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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