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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 독일 구조설계 범위에 관한 잡담 207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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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적용범위(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중요도 계수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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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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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 AURIC

기사명, [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저자명, 윤병익; 류현희; 김대호; 고창우; 김태진 식별저자 ; 김용남 식별저자 ; 곽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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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uric.or.kr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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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과 방법 – 지진 – 티스토리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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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mtars.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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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4 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225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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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xosotanphat.com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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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 기술세미나 – Hotramvillas.vn

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 기술세미나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공 (치장벽돌, 석재, 조적벽) Feat. 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이양재건축사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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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hotramvillas.vn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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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위한 표준상세 지침 – 교보문고

현행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외 기준을 참조한 수준으로 국내 설계지진하중, 시공현황 등의 실정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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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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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2020년도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 블로그

반면에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구조요소에 대하여 적용해왔지만, 지진피해는 구조요소보다 비구조요소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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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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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SANGNIM 2020. 3. 26. 08:0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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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ngnim.kr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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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가이드라인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업무절차서.pdf (216.3KB)3.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공_설계협회제출.pdf (381.4KB)4.비구조요소 내진 설계방법 및 계산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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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rme.or.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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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 독일 구조설계 범위에 관한 잡담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 독일 구조설계 범위에 관한 잡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 Author: 구조엔지니어김성용
  • Views: 조회수 1,349회
  • Likes: 좋아요 43개
  • Date Published: 2020. 4.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bubhwnShbQ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한국 건축기술사회의 QnA 게시판 내용 발췌>

1) 18.1.1항의 ” ~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는 의미는 위의 2가지 규정을 제외한 비구조 요소는 건축주와 협의

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인지요?

–>

KDS 41 17 00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도 계수가 1.5인 비구조 요소

(2) 파라펫, 건물 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 치장 마감 석재

위 두 가지 사항은 필수적인 내진설계 대상이며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의무화 사항 하고는 충돌되지 않는지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 2, 제4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번 개정된 사항은 비구조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 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구조안전에 대하여 선언적으로만 표현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되므로 규칙과 기준이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 1) 항의 건축주와 협의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축설계자인지, 시공사인지, 아니면 구조 설계자가 해야 되는지요.

–>

주로 비구조 요소는 시공 시에 정해지고 시공시 건축주와의 협의 주체는 시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진설계된 비구조 요소의 시공 의무자는 시공자이며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사람은 구조 설계자입니다.

설계 시에는 비구조 요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조 설계자는 어떤 것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구조안전 확인서에 명기하면 됩니다.

4)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경우, 구조도면에 표시된 비내력 벽체, 수벽 등 건축비 구조 요소의 경우에는 구조해석에

의해 내진설계가 고려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한지요?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비내력벽 등 비구조 요소가 구조도면에 표현되어 있으면 내진설계가 수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내진설계 여부를 도면에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18.1.2항 (1) 항의 “피난 경로상의” 란 용어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건물 내, 외부 대피로상에 있는 비구조 요소를 말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과 방법

※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마다 다를 수 있고, 건축허가시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내진설계 의무수행 여부는 해당 건설지역 인허가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할 것을 권함.

일반건물 현장에서 필수 검토해야하는 비구조요소 대상들

일반적인 건물들은 아래와 같이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비구조요소로서 필수로 내진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내진을 검토해야하는데, 물탱크는 비구조요소가 아니라 건물외구조물로서 역시 필수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창고형 매장이라면 적재장치(매대, 렉 등)도 더 추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특등급 건물이라면 이외에도 여러 비구조요소들이 내진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 기본적인 건축 비구조요소의 대상과 절차사례

일반적인 건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건물로 볼 수 있는데, 내진설계 대상은 단독주택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해당하는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비구조요소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종 착공 전에 현장에서 미리미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안전확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지자체 마다 행정처리 능력이 다양하지만, 점차 많은 지자체들이 사용승인단계에서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에 대한 내진안전확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제출시 제출을 조건부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확보/제출하여 사용승인 지체 및 이로인하여 발주처와의 지체상금 분쟁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완료된 후에도 내진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미 시공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 시공된 내용으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보강시공을 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

기준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유형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질문 1 건물외구조물은 왜 비구조요소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가요? 기준 18. 비구조요소

18.1 일반사항

…<중략>…

건물외구조물(창고용 선반과 탱크 포함)은 19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 된다.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후략>… 설명 비구조요소(제18장)와 달리, 건물외구조물(창고용 선반과 탱크 포함)을 다루는 제19장에서는 건물의 내진등급이나 대상이 되는 요소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범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창고용 선반과 탱크 등과 같은 건물외구조물이 건물 내부나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그 건물의 중요도나 건물외구조물의 규모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내진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구조요소는 종류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건물구조체에 정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착물들입니다. 지진에 의하여 파괴되면 건물 내부의 비구조요소들은 피난을 방해할 수 있고, 건물 외부의 비구조요소들은 추락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물외구조물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또다른 구조물로서 단순한 부착물의 수준과는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구조형식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지진에 의하여 파괴되면 건물 내부의 건물외구조물들 은 건물구조체 막대한 충격효과를 주어 건물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건물 외부의 건물외구조물도 파괴되면 옥외로 대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 도미노 파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조(물탱크)가 파괴되면 지진 2차 피해로 흔하게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할 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피난경로도 유출된 용수로 인해 피난통로가 물에 잠기거나 미끄러져서 오히려 위험한 통로로 만들 수 있으며, 특히 화학물 등 위험물탱크인 경우는 그 피해가 건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비구조요소보다 건물외구조물이 지진으로 파괴되면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거나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 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내진특등급 건축물이면 왜 비구조요소 검토대상이 더 많은가요? 기준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후략>…

(표 2.2-1 : 건축물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내진등급 [특]에 해당한다는 내용)

설명 내진특등급 즉, 건축물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에 명시되어 있는 데,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또는 건설예정인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설계도서 중에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공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서 상단부에 “4) 중요도”에 내진특등급”이나 중요도(특)”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내진등급 (Ⅰ)(= 중요도1)이나 내진등급 (Ⅱ)(=중요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 대상이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진등급 (특)(=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모든 비구조요소가 내진설계 검토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은 “인명안전”이고, 내진특등급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은 “기능수행”입니다.

즉 일반적인 건축물은 비구조요소가 파괴될 때 사람 목숨에 위협이 되는 것들만 대상으로하며, 그 대상은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 입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은 지진발생 중에도, 그리고 그 직후에도 계속 기능이 유지되어 재난통보, 재난수습, 수술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건축물의 의무검토대상에 더 추가하여 이중바닥, 천정재, 경량칸막이벽 뿐만 아니라 간판 및 모든 비구조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여기에 고려하는 지진하중도 더 크게 반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비구조요소들이 어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 기준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중략>…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 하는 비구조요소

…<후략>… 설명 ①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 옥상난간은 수직방향 캔틸레버 구조형식으로서 지진발생시 휨응력과 변형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바닥면과의 경계부위에서 파괴되기 쉽고 건물 외측으로 전도하여 추락하면서 사람 목숨을 크게 위협합니다. 건물외부에 부착하는 치장벽돌이나 석재마감도 건식공법으로 시공되는 연결철물이나 습식공법으로 시공되는 접합면에서 파괴가 발생하면 추락하면서 이또한 사람 목숨을 크게 위협합니다. 2017년 포항지진에서 매스컴을 통해 그 위험성을 모든 국민이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②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 지진 발생 후 화재는 그 어느때보다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5년 고베지진에서도 10만채가 넘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붕괴가 아닌 화재로 인해 질식사한 사망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방법 등에 의해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라면 이에 대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소화용수를 화재점까지 이동시키는 소화배관과, 이를 돕는 스프링쿨러 시스템으로서 펌프인 가압송수장치, 각종 제어수신반, 비상발전기 등도 모두 이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③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피신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 등 점유공간 출입문으로부터 각층 복도, 홀, 계단전실, 계단실을 거쳐 피난층(대체로 지상1층)의 계단전실, 볻고, 홀을 거쳐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경로를 피난경로라고 하는 데, 이 경로상에 있는 조적벽체 등과 같은 중량벽체가 파괴되어 넘어지면 오히려 대피중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고, 사람들의 피난을 방해하여 수많은 건물에 갇힌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는 건물 골조 구조계산·설계에 포함되니 않은 경우도 간혹 있는데, 건축구조물의 주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로서 검토된 피난경로상의 계단과 캐노피 는 비구조요소가 아니고 구조요소로서 안전이 확인된 것이지만, 건축구조물의 주된 지진력저항시스템과 다른 형식으로서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통상 인테리어공종 등에서 내부로비에 설치하는 강구조 나선계단이거나, 외부출입구 부분에 구조체와 별도로 시공되는 경사로 또는 진입계단, 강재 캐노피 등이 대체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유도등은 전기 비구조요소로서 지진 발생시 정착부에 고정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신속한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비상유도등의 무게가 크거나 정착부 연결에 사용되는 볼트 또는 앵커가 견디는 힘이 부족하여 탈락하여 뒤집히거나 바닥에 떨어지면 대피자는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당황하면서 건물 내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누구나 잘 알겠지만 이러한 재난에서는 몇 초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의 적재장치는 상품 적재 높이가 높고 재하되는 상품의 무게 등에 따라 전도될 위험성이 큰데, 일반 고객들이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접근할 수 밖에 없데, 공간이 크거나 동선이 길게 계획된 경우에는 지진발생시 대피자는 피난 도중에 전도되는 적재장치에 깔려 압사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됩니다.

⑤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 위험물 저장탱크는 건물외구조물로서 비구조요소보다 엄격하게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탱크 이외에 위험물 관련 배관 및 기타 설비요소들이 있다면 이또한 비구조요소나 건물외구조물로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전확인서,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공사는 비구조요소 관련 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사용승인 신청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떤 서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서류를 제출받는 대표시공사, 감리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것인지 여부.

–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서류상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 건축구조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증 뿐만 아니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에 의거, 기술사 중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자격을 검토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는 「기술사법」 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술사이거나,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서류 구성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 서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비구조요소 내진안전확인서’와 이 계산 근거자료인 ‘구조검토계산서’로 구성됩니다.

3. 실제 현장 시공 내용으로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여부.

– 현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장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일자가 제대로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시 외력으로서 외기환경에 의한 하중에는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있습니다. 건설지역과 주변환경과 지반종류, 그리고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건물마다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현장명이나 현장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에 부착된 비구조요소 하중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겠죠. 또한 작성일자가 공사단계인 실제 착공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이라면 시공계획이 확정된 실제 내용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비구조요소의 크기나 중량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비구조요소를 지지하는 연결철물 등 부품의 재질과 규격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끝.

문의하실 곳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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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4 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225 Most Correct Answers

기술세미나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공 (치장벽돌, 석재, 조적벽) feat. 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이양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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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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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적용범위(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중요도 계수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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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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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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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과 방법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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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 현장에서 필수 검토해야하는 비구조요소 대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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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이 있는 소재를 흔드는 사람들, WAVER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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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 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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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 AURIC

기사명, [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저자명, 윤병익; 류현희; 김대호; 고창우; 김태진 식별저자 ; 김용남 식별저자 ; 곽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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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 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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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 AURIC 기사명, [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저자명, 윤병익; 류현희; 김대호; 고창우; 김태진 식별저자 ; 김용남 식별저자 ; 곽규상.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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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위한 표준상세 지침 | 오상훈 | 구미서관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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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위한 표준상세 지침 | 오상훈 | 구미서관 – 교보문고 현행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외 기준을 참조한 수준으로 국내 설계지진하중, 시공현황 등의 실정을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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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위한 표준상세 지침 | 오상훈 | 구미서관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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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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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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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그 이유로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 생각과 원칙 및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고로 이 … 제시하고 있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하중과 해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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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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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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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할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 …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할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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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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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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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니슨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가이드라인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 02-563-9313Fax : 02-563-9889홈페이지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 02-563-9313Fax : 02-563-9889홈페이지 : http://www.unison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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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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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1) 18.1.1항의 ” ~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는 의미는 위의 2가지 규정을 제외한 비구조 요소는 건축주와 협의 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인지요? –> KDS 41 17 00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도 계수가 1.5인 비구조 요소 (2) 파라펫, 건물 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 치장 마감 석재 위 두 가지 사항은 필수적인 내진설계 대상이며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의무화 사항 하고는 충돌되지 않는지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 2, 제4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번 개정된 사항은 비구조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 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구조안전에 대하여 선언적으로만 표현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되므로 규칙과 기준이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 1) 항의 건축주와 협의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축설계자인지, 시공사인지, 아니면 구조 설계자가 해야 되는지요. –> 주로 비구조 요소는 시공 시에 정해지고 시공시 건축주와의 협의 주체는 시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진설계된 비구조 요소의 시공 의무자는 시공자이며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사람은 구조 설계자입니다. 설계 시에는 비구조 요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조 설계자는 어떤 것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구조안전 확인서에 명기하면 됩니다. 4)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경우, 구조도면에 표시된 비내력 벽체, 수벽 등 건축비 구조 요소의 경우에는 구조해석에 의해 내진설계가 고려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한지요?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비내력벽 등 비구조 요소가 구조도면에 표현되어 있으면 내진설계가 수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내진설계 여부를 도면에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18.1.2항 (1) 항의 “피난 경로상의” 란 용어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건물 내, 외부 대피로상에 있는 비구조 요소를 말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과 방법

※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마다 다를 수 있고, 건축허가시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내진설계 의무수행 여부는 해당 건설지역 인허가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할 것을 권함. 일반건물 현장에서 필수 검토해야하는 비구조요소 대상들 일반적인 건물들은 아래와 같이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비구조요소로서 필수로 내진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내진을 검토해야하는데, 물탱크는 비구조요소가 아니라 건물외구조물로서 역시 필수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창고형 매장이라면 적재장치(매대, 렉 등)도 더 추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특등급 건물이라면 이외에도 여러 비구조요소들이 내진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구조기술사사무소 일반적인 건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건물로 볼 수 있는데, 내진설계 대상은 단독주택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해당하는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정 못하는 이유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소를 시공하는 전문공종 착공 전에 현장에서 미리미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안전확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지자체 마다 행정처리 능력이 다양하지만, 점차 많은 지자체들이 사용승인단계에서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에 대한 내진안전확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제출시 제출을 조건부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확보/제출하여 사용승인이 지체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완료된 후에도 내진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미 시공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 시공된 내용으로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보강시공을 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확인서,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공사는 비구조요소 관련 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사용승인 신청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떤 서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서류를 제출받는 대표시공사, 감리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것인지 여부. –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서류상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 건축구조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증 뿐만 아니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에 의거, 기술사 중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자격을 검토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는 「기술사법」 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술사이거나,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서류 구성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 서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비구조요소 내진안전확인서’와 이 계산 근거자료인 ‘구조검토계산서’로 구성됩니다. 3. 실제 현장 시공 내용으로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여부. – 현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장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일자가 제대로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시 외력으로서 외기환경에 의한 하중에는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있습니다. 건설지역과 주변환경과 지반종류, 그리고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건물마다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현장명이나 현장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에 부착된 비구조요소 하중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겠죠. 또한 작성일자가 공사단계인 실제 착공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이라면 시공계획이 확정된 실제 내용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비구조요소의 크기나 중량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비구조요소를 지지하는 연결철물 등 부품의 재질과 규격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끝. 문의하실 곳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비구조요소 등 관련 블로그들을 링크합니다.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위한 표준상세 지침 – 교보문고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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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구조 요소 내진 설계 매뉴얼 | 기술세미나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공 (치장벽돌, 석재, 조적벽) Feat. 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이양재건축사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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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00:00 이양재소장님 소개

01:15 벽돌벽 붕괴 사고의 원인

03:26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규정

05:03 치장벽돌 붕괴 사례와 감리자 책임

08:12 치장벽돌의 내진 규정 (백타이 규정)

15:53 치장벽돌 요구사항 (바탕면, 강도 등)

21:48 석재마감 요구사항 (크기, 철물)

25:55 일본 사례 – 피로티 벽돌마감

27:56 조적벽체 요구사항 (두께, 접합)

31:38 해외 조적용 철물 소개 (Ancon)

36:12 목구조에서의 치장벽돌

39:15 특수한 형태의 백타이 (Ancon)

41:06 시스템 벽돌 (조립식 시공)

45:39 일본 백타이 시공 사례

47:50 프랭크게리 설계 건물의 치장벽돌

50:09 영롱쌓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55:07 익스펜션조인트의 중요성

1:01:33 미국 상세도 소개 (벽돌마감에서의 물처리)

1:05:53 마무리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적용범위(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중요도 계수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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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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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저자명, 윤병익; 류현희; 김대호; 고창우; 김태진 식별저자 ; 김용남 식별저자 ; 곽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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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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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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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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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SANGNIM 2020. 3. 26. 08:0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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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ngnim.kr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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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 AURIC. Article author: www.auric.or.kr; Reviews from users: 31462 ⭐ Ratings; Top r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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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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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업무절차서.pdf (216.3KB)3.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공_설계협회제출.pdf (381.4KB)4.비구조요소 내진 설계방법 및 계산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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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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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구조요소에 대하여 적용해왔지만, 지진피해는 구조요소보다 비구조요소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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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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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특집] KBC2016에 의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안). 저자명, 윤병익; 류현희; 김대호; 고창우; 김태진 식별저자 ; 김용남 식별저자 ; 곽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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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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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외 기준을 참조한 수준으로 국내 설계지진하중, 시공현황 등의 실정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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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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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기술세미나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공 (치장벽돌, 석재, 조적벽) feat. 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이양재건축사.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세미나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공 (치장벽돌, 석재, 조적벽) feat. 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이양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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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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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적용범위(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중요도 계수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 … 건축물 비구조 요소의 정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 비구조요소 :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 벽체 등의 부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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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과 방법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 ※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마다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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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위한 표준상세 지침 | 오상훈 | 구미서관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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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

1) 18.1.1항의 ” ~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는 의미는 위의 2가지 규정을 제외한 비구조 요소는 건축주와 협의 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인지요? –> KDS 41 17 00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도 계수가 1.5인 비구조 요소 (2) 파라펫, 건물 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 치장 마감 석재 위 두 가지 사항은 필수적인 내진설계 대상이며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의무화 사항 하고는 충돌되지 않는지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 2, 제4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번 개정된 사항은 비구조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 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구조안전에 대하여 선언적으로만 표현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되므로 규칙과 기준이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 1) 항의 건축주와 협의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축설계자인지, 시공사인지, 아니면 구조 설계자가 해야 되는지요. –> 주로 비구조 요소는 시공 시에 정해지고 시공시 건축주와의 협의 주체는 시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진설계된 비구조 요소의 시공 의무자는 시공자이며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사람은 구조 설계자입니다. 설계 시에는 비구조 요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조 설계자는 어떤 것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구조안전 확인서에 명기하면 됩니다. 4)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경우, 구조도면에 표시된 비내력 벽체, 수벽 등 건축비 구조 요소의 경우에는 구조해석에 의해 내진설계가 고려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한지요?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비내력벽 등 비구조 요소가 구조도면에 표현되어 있으면 내진설계가 수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내진설계 여부를 도면에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18.1.2항 (1) 항의 “피난 경로상의” 란 용어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건물 내, 외부 대피로상에 있는 비구조 요소를 말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과 방법

※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마다 다를 수 있고, 건축허가시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내진설계 의무수행 여부는 해당 건설지역 인허가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할 것을 권함. 일반건물 현장에서 필수 검토해야하는 비구조요소 대상들 일반적인 건물들은 아래와 같이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비구조요소로서 필수로 내진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내진을 검토해야하는데, 물탱크는 비구조요소가 아니라 건물외구조물로서 역시 필수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창고형 매장이라면 적재장치(매대, 렉 등)도 더 추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특등급 건물이라면 이외에도 여러 비구조요소들이 내진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구조기술사사무소 일반적인 건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건물로 볼 수 있는데, 내진설계 대상은 단독주택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해당하는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정 못하는 이유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소를 시공하는 전문공종 착공 전에 현장에서 미리미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안전확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지자체 마다 행정처리 능력이 다양하지만, 점차 많은 지자체들이 사용승인단계에서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에 대한 내진안전확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제출시 제출을 조건부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확보/제출하여 사용승인이 지체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완료된 후에도 내진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미 시공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 시공된 내용으로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보강시공을 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확인서,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공사는 비구조요소 관련 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사용승인 신청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떤 서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서류를 제출받는 대표시공사, 감리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것인지 여부. –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서류상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 건축구조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증 뿐만 아니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에 의거, 기술사 중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자격을 검토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는 「기술사법」 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술사이거나,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서류 구성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 서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비구조요소 내진안전확인서’와 이 계산 근거자료인 ‘구조검토계산서’로 구성됩니다. 3. 실제 현장 시공 내용으로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여부. – 현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장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일자가 제대로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시 외력으로서 외기환경에 의한 하중에는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있습니다. 건설지역과 주변환경과 지반종류, 그리고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건물마다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현장명이나 현장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에 부착된 비구조요소 하중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겠죠. 또한 작성일자가 공사단계인 실제 착공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이라면 시공계획이 확정된 실제 내용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비구조요소의 크기나 중량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비구조요소를 지지하는 연결철물 등 부품의 재질과 규격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끝. 문의하실 곳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비구조요소 등 관련 블로그들을 링크합니다.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위한 표준상세 지침 – 교보문고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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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위한 표준상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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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 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

18. 비구조요소

18.1 일반사항

건축구조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및 연결부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단, 구조물 유효중량의 25%를 초과하는 비구조요소는 건물외구조로 분류하여 19장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기계 혹은 전기 비구조요소를 내장하고 있는 높이 1.8m 이상의 모듈형 공장제작품으로서 18장에 해당 설계규정이 없는 경우 19장의 건물과 유사한 건물외구조물의 규정에 따른다. 하지만 모듈형 시스템에 내장되거나 모듈형 시스템에 의해 지지되는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건물외구조물(창고용 선반과 탱크 포함)은 19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요도계수 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 이하인 경우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18.1.3 설계 고려사항

18.1.3.1 설계절차

비구조요소의 설계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1)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18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건물내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비구조요소의 제조자가 정밀해석 혹은 18.1.3.2의 규정에 의한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3) 18.1.3.3의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승인된 경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1) 건축 비구조요소

–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치장 석재

–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2) 기계, 전기 비구조요소

– 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지지하는 비구조요소

–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 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대한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Q&A(http://www.ksea.or.kr/page/sub02_02.html?ptype=view&code=QNA&idx=24889)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18.11.9이후로 인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법적으로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18. 비구조요소

18.1.1 적용범위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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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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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1항의 중요도 계수 Ip= 1.5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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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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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18.1.1항의 ” ~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는 의미는 위의 2가지 규정을 제외한 비구조요소는 건축주와 협의 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인지요?

➜ KDS 41 17 00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 두 가지 사항은 필수적인 내진설계 대상이며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의무화 사항하고는 충돌되지 않는지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번 개정 된 사항은 비구조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구조안전에 대하여 선언적으로만 표현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되므로 규칙과 기준이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 1)항의 건축주와 협의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축설계자인지, 시공사인지, 아니면 구조설계자가 해야 되는지요.

➜ 주로 비구조요소는 시공시에 정해지고 시공시 건축주와의 협의 주체는 시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진설계 된 비구조요소의 시공의무자는 시공자이며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사람은 구조설계자입니다.

설계시에는 비구조요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조설계자는 어떤 것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구조안전확인서에 명기하면 됩니다.

4)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경우, 구조도면에 표시된 비내력벽체, 수벽 등 건축비구조요소의 경우에는 구조해석에 의해 내진설계가 고려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한지요?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비내력벽 등 비구조요소가 구조도면에 표현되어 있으면 내진설계가 수행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내진설계 여부를 도면에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18.1.2항 (1)항의 “피난경로상의” 란 용어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건물 내, 외부 대피로상에 있는 비구조요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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