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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관리 지역 건축 허가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207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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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제한 건폐율 용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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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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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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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 알아보기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에서 자목은 일반 음식점인데 제조업소, 수리점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고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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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ory.longlove1.kr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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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 은하수다방

∙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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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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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테크 #3] 보전관리지역이란? 건축, 건폐율, 용적률

하지만 이와 달리 도시지역의 보전녹지는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므로 혼돈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건축물 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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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판례[4건].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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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 – 산지정보 다드림

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을 지으려고 보전산지를 매입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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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테크 #3] 보전관리지역이란? 건축, 건폐율, 용적률. 하지만 이와 달리 도시지역의 보전녹지는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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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전 관리 지역 건축 허가

  • Author: 성공마침표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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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LDX7a70sGA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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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한다.

0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03. 보전관리지역에서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 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은 80% 이하이며, 이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04.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1, 2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축 가능하다)

2번의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

– 제외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 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

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0MB

※ 자주하는 질문

Q :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A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8 제1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단독주택의 건축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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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 알아보기

보전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산림을 보호하거나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을 확보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지역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관리지역중 하나로 자연환경보호소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 뜻

국토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해당되지만 관리지역의 세분화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 개별용도지역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리지역 중 토지 이용가치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는 토지매매를 할 때 개발제한이 심할 수 있지만 쓸모없는 토지는 아닙니다.

사업성을 갖고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오히려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수익성 높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건축행위 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관리지역 토지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

4층이하 범위에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50%이상 80%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유치원 학교 장례시설 묘지관리시설 등이 건축허가가 나는데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의료시설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독주택 민박 펜션은 가능하고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가능하며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이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에서 자목은 일반 음식점인데 제조업소, 수리점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고 배출시설 설치대상이나 귀금속 장신구 관련 제품 제소시설로 폐수전량 위탁처리하는 것과 단란주점으로 바닥면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 – 숙박사업

도시와 떨어진 농촌 지역에 계곡 및 강가 등 풍광이 좋은 관광자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각종 관광 사업에 대한 개발 수요는 높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받게 되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펜션 사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풍경이 좋고 관광자원이 좋아도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숙박시설과 펜션 등을 운영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리 주변관광자원이 좋아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고해도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대안 책으로 민박 사업을 선택합니다.

펜션이라고 적혀있지만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등록해서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용도 지역인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등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이면서 농어촌지역에 해당할 경우 등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농어촌 민박 펜션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 태양광사업

보존관리지역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의 보전녹지는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므로 혼돈하면 안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산림보호구역은 불가하지만 보전관리지역 이란 각 시 군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상 허용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보존관리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 각각 토지관리지역 특성에 따라 허가가 불허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은 다르게 적용되므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에 유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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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⑤ 2종 근린시설

⑥ 종교집회장

⑦ 의료시설

⑧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⑨ 창고 (농・어・축산업)

⑩ 동・식물시설

⑪ 방송・발전시설

⑫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판매시설

③ 도정공장, 식품공장

④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⑤ 자동차관련 시설

⑥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고, 중복 지정할 수 없음.

③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구분

∙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①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수용을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용도지역의 지정

∙ 아래의 용도지역 지정·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가)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②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편익 증진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을 위해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관리지역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규제하며,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2) 토지이용 규제법

∙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지정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범위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용도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방법

2. 지역·지구제 운영

1) 지역·지구제는 각종 법령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국토·지역·도시, 농·수산업, 환경, 교통, 산업, 수자원, 교육·문화·관광, 군사, 방재 등 9개 분야에 약 280여개의 지역·지구 등이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대표적이며, 핵심

4) 그 이외에 토지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지구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지정·운영되고 있음.

∙ 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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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테크 #3] 보전관리지역이란? 건축,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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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꼼꼼히 따져보는 재테크를 지향 하는 루시입니다. 이번에는 용도관리의 3가지 지역구분 중 마지막 차례인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함께 알아볼 차례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앞서 올렸던 포스팅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보전관리 지역이란?

산림보호 혹은 수질오염 방지등과 같이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에는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토지매매를 하실 때 개발제한이 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전관리지역의 토지가 완전히 쓸모 없는 토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성을 가지고 토지 용도에 맞게 수익성 있게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타인들에게는 쓸모 없는 땅 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수익성 높게 활용을 하실 수 잇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보전관리지역의 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관리지역토지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환금성이 높은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폐율 20%, 용적률 50~80%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건물 등을 지을 때 바닥 면적)은 40%, 용적률(전 층의 합계면적)은 용적률 50~80%입니다.

– 4층 이하 범위에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보전관리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혹은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세부적인 사항은 이용하시려는 도, 시, 군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례를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나.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유사한 것 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라. 의료시설마.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바. 노유자시설사.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양잠, 양봉, 양어장, 부화장 등 포함),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 등의 온실 식물

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유사한 것 (동, 식물원은 제외)

차. 방송통신시설카. 발전시설타. 묘지관련시설

파. 장례식장

4. 보전관리지역의 사업성

흔히 부동산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전관리 지역이 쓸모 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소액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전관리지역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나뉘어야 할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도시지역 혹은 농림지역 등과 같이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지역 입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경계가 되는 부분, 즉 도시와 자연환경의 완충지역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의 목적도 있지만 그와 함께 개발의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는 전원주택뿐 아니라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의 건설이 가능하며 도시 또는 군 계획 조례에 따라서는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를 위해 알아보실 때에는 보전관리지역을 무조건적으로 제외시키기 보다는 사업성만 있다면 저평가된 보전관리지역의 땅이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 하므로 오히려 수익성이 있는 땅으로 시각을 바꿔볼 수 도 있겠습니다..

5. 보존관리지역의 태양광사업

보존관리지역은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도시지역의 보전녹지는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므로 혼돈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건축물 지붕 위는 일부 예외)과 산림보호구역은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각 시 및 군의 조례에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현재 각 시 및 군의 조례상 허용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다수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시 각각의 토지관리지역 특성에 따라 허가가 불허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은 엄연하게 다르게 적용되오니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에는 유무가 확연하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도 지자체의 조례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라도 지자체의 조례로 제한이 되어 있거나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사업보다 녹지의 보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이나 법리적 유권해석으로 인한 허가유무는 지자체에서 판단합니다. 이렇듯 보존녹지, 보존관리지역 등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에 담당자에 문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보존관리지역의 펜션 혹은 숙박사업

대체적으로 도시지역과 거리가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 계곡 및 강가 등의 풍광이 좋은 관광 자원들이 많이 분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종 관광 사업에 대한 개발 수요는 높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이 되어 펜션 사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 풍경과 관광자원이 좋고 입지가 좋아도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숙박시설과 펜션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 이죠. 이 때문에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리 주변 관광 자원이 좋고 입지가 좋아 숙박시설 펜션 등을 운영하려고 해도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안 책으로 민박 사업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대부분의 새로 생기는 펜션들은 농어촌 민박사업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판으로는 펜션 이라고는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등록하여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등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이면서, 농어촌지역에 해당할 경우 등 몇 가지 조건만 맞을 경우 농어촌민박(펜션)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보존관리지역의 야영장

야영장 영업은 아래 절차(허가기준)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①입지기준

②개발허가기준

③환경허가기준

④기본시설기준

⑤영업시설(토지 및 건물 외) 등

이러한 허가는 시군 구청 하나의 부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5~16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결정되며, 인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허가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허가여부를 알기 어렵지만, 이런 허가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허가대상 토지를 검토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를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크기와 모양, 위치 및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용도지역 하나만으로 가능성여부를 답할 수 없으며, 현장출장(임장활동)은 필수입니다. 만약 임장활동 없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업체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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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존관리지역의 캠핑장

캠핑장을 만들기 위한 인허가 절차의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인 본인 스스로 시청 등 허가권 자와 사전협의 등을 직접 하면서, (순수)인허가대행만 도시계획시설업체 또는 토목측량사무실에 직접 맡길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시행자 본인 스스로가 허가권 자와 협의하는 방식을 잘 모르게 되면 의사결정에 혼선이 올 수 도 있고 손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종 순수인허가 이외의 수많은 협의과정까지 컨설팅 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런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인허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로비(lobby) 또는 특혜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도 전체 사업의 모든 과정(토지선별→인허가→공사→준공→등록까지)을 맡기는 일종의 PM(project manager)을 선발하는 대행사도 있습니다. 이렇듯 캠핑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는 시간적인 투자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발전문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이 부족하여 개발허가가 늦어지거나, 예상 밖의 비용이 지출된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전문대행업체에 위탁한다면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나름 보고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린다고 포스팅했는데, 어떠신가요?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앞서 올린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포스팅과 함께 오늘 보전관리지역까지, 총 3군데 용도관리지역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볼 때 지역과 토지의 지정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각의 용도를 지정해놓았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 자체는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과 선택이냐 아니냐의 결론이 쉽지는 않지만, 앞서 올린 포스팅에서와 같이 각각의 용도지역을 이해한다면 토지투자를 고려하실 때 좀 더 나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서 올린 포스팅을 이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 토지의 임장을 반드시 가보시는 것을 권장하는 바 입니다. 토지재테크 시 바쁘다는 이유로 강남의 여러 기획부동산들의 제안과 같이 사진과 지도, 계약서로만 혹은 들은 바로만 결정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 입니다. 꼭 공부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토지 재테크에서만큼은 경제상황과 인구분포 및 인구유동성에 따르는 교통량 그리고 개발계획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틈틈이 이들의 추이를 살펴보세요. 오히려 더 빠른 답을 찾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꼭 하시는 일도 반드시 성공하시고 재테크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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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것은, 환경권을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환경보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그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 자신의… 1]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단지 그 일반적 기준과 유형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준농림지역의…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1]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농지에 관한…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불허가할 수 있다.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농지에 관한…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불허가할 수 있다. 2….

임야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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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을

지양 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임야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을 동일하게 알고 계신분들 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 이유는 간단하므로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의 구분 이고,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먼저, 보전산지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많기 때문 입니다. 일반 주택을 지으려고 보전산지를 매입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내에는 일반주택 신축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간단히 말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개발 규제를 풀어 둔 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각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는 아래 건축조례 찾는 법 포스팅과 동일합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검색 하면 됩니다(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를 볼 때 항상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는 습관 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 용도지역을 볼 줄 알아야 좋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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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관리 지역 건축 허가 | 보전관리지역 정확한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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