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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관리 지역 임야 | 보전관리지역 정확한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20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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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도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현명하게 뛰어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이나 감각만으로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범률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비롯해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언뜻 보면 용어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말 그대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뉘앙스에서 풍기는 것처럼 바로 환경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청정 구간을 지정하고 내추럴한 자연 환경적 요소들이 침해를 덜 받도록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또는 본래의 자연이 보전 목적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의 도시화나 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연적인 풍경이나 경관이 침해를 받게 되는 구간을 뜻합니다. 특정 지역에 경제적인 개발이 집중화되면서 대규모로 아파트를 세우거나 산업단지 내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가 이와 유사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데요. 더 이상의 도시화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도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에는 자연환경이 주요 경관을 차지하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지역의 사이에 위치한 곳이 바로 보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전관리지역에는 인근의 지역과는 다르게 4층 이상의 건조물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적인 목적의 학교기관이나 도시화와 관련이 없는 국방 관련 시설은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이나 방송 관련 통신시설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제한적인 사항이 많으며 건폐율 80프로를 생각한다면 자연 관리 지역의 요건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도심적인 요소보다는 인구의 밀도가 비교적 적게 유지되고 공간의 여유가 느껴지는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은 주변의 개발의 정도가 심화된 곳과는 지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비교적 싼 편이므로 미래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어 도시와 가까운 주변부 지역에서 크진 않지만 소액으로 투자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은 자연적인 요소가 인근의 개발지 보다 풍부하게 살아있는데요. 따라서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어두운 면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의 포커스가 맞춰진 지역은 아니다 보니 가치에 있어서 하락하거나 정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택 선택의 첫 번째 고려 요소로 경제적인 측면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해가 많고 답답한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보전관리지역은 주변의 도시 지역과 가까우므로 거주지로써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투자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 임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의 구별과 차이 – 블로그 – 네이버

임야 농림지역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시인은 바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찾는 임야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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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 – 산지정보 다드림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은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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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산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이하인 주택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반면,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는 일반인은 집을 지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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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부동산] ‘보전산지’ 개발 제약…집 지으려면 ‘준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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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곡리 보전관리,농림지역 임야103,934㎡(약31,440평) · 매물번호 : 6698 · 지목 : 임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면적 : 103934m 2면적변환 · 가격 :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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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정확한 뜻과 장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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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보전 관리 지역 임야

  • Author: 하우스 리포터
  • Views: 조회수 2,7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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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fbJ7TT-_MY

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의 구별과 차이

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의 구별과 차이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보전관리지역 임야

도시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구할 때 망설여지는 것은 지역 지목 용도지역과 구입면적이다.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땅값을 고려하여, 너무 비싸지 않고 한적한 지역의 땅을 고른다. 농지나 임야 중 어느 것이 좋은가는 주변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산 밑의 아늑한 농지도 바로 집 앞에 있는 텃밭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좋다.

용도지역에 있어, 초보자는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하지마는 계획관리지역이란 것은 대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지역 혹은 국도 지방도 등 도로변 등이어서, 조용하거나 청정하다거나 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땅값이 30%~50% 비싸다. 후일 음식점을 하려거나 2종근생시설을 지으려는 장기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당장 살기에는 과잉투자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농림지역은?

농지의 경우 농림지역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과 일반 농지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일반농지와 농업보호구역은 도시인도 전원주택이 가능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은 불가하다.

​농업보호구역은 대개가 저수지 주변지역으로서 호수를 끼고 있어 분위기가 좋아 도시인이 즐겨 찾는다.

임야의 경우 도시지역에 속하는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 선호된다.

임야 농림지역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시인은 바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찾는 임야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흔하고 싸고, 주변 분위기도 좋은 마을 근처 산지가 바로 보전관리지역 임야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단지는 보전관리지역 임야를 부지로 하고 있다.

임업용산지는 임업인만 집을 지을 수 있어

임업용산지는 임야의 분류 중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은 집을 지을 수 없다.

​임업인자격을 가진 자만이 집을 지을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외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범위는 별로 없다.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으로 편입된다. 국토의 전 임야중 약 51%가 임업용산지로서 전국의 산지 중 절반이 임업용산지인 셈이다.

따라서 임업용산지는 일반인의 토지활용이나 투자용 혹은 사업용으로는 부적합한 산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

만일 누가 전원주택지 임야로 임업용산지와 보전관리지역 임야를 동시에 추천한다면, 다음 사항을 이해하시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1. 공통점

둘 다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개발 시에 모두 경사도, 고도, 입목축적 제한 등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건폐율 용적율은 대체로 20%와 80% 수준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활용이나 개발가능성도 거의 동일하다. 초등학교 종교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제1종근생과 제한적 용도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태양양광발전사업 등도 가능하다.

2. 차이점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며,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분류된다.

개발범위에 있어서 임업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의 적용을 받지만,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산지관리법 상 범위제한은 없고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여 그에 따른다.

국토계획법과의 관계에서 임업용산지는 농림지역에 속하고,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관리지역에 속한다.

​도시인의 전원주택은 보전관리지역만 가능하고, 임업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만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한 필지에 두 용도지역이 공존할 때

어떤 임야는 면적이 커서 한 필지에 임업용산지(농림지역)와 보전관리지역 임야(관리지역)가 함께 표시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각기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가능 행위를 따져 보면 된다.

이 글은 아주 단순한 테마로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도,

농지와 임야의 기초적인 분류와 규제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토지의 기초를 알면 매우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가야컨설팅]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자료게시 가야컨설팅

임야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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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을

지양 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임야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을 동일하게 알고 계신분들 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 이유는 간단하므로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의 구분 이고,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먼저, 보전산지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많기 때문 입니다. 일반 주택을 지으려고 보전산지를 매입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내에는 일반주택 신축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간단히 말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개발 규제를 풀어 둔 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각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는 아래 건축조례 찾는 법 포스팅과 동일합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검색 하면 됩니다(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를 볼 때 항상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는 습관 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 용도지역을 볼 줄 알아야 좋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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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산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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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중에 하나가 임야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하는 것입니다.

임야라고 말하는 대부분이 산을 이야기 하는것이지요.

무작정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답답합니다.

임야에도 종류가 있는데 다른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산에 집지을수 있는지? 임야에 건축가능한지 물어보십니다.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것은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크게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조성, 임업 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지이고,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 생태계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지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임야의 경우 도시지역에 속하는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을 선호합니다.

임야 농림지역인 보존산지(임업용, 공익용)는 집을 짓기위해서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이나 경매회사들이 이런 보존산지를 싸게 사들여서 집을 지을수 있다고 허위광고로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임야중에도서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단지를 지을수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임야는 가격이 가장저렴하고 공기좋고 분위기가 좋은 지역이 임야의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은 완전히 틀린것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이하인 주택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반면,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는 일반인은 집을 지을수 없습니다. 임업인자격을 가진 자만이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사용할수 있는 범위는 별로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 할수 있는 범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림지역도 잠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농림지역도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인이 아니라고 해도 집을 지을수 있지만 농업진흥구역 흔히들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이곳은 농업인 이외에는 집을 지을수 없습니다. 농업인만이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편입됩니다.

국토의 전 임야중 약 51%가 임업용산지로서 전국의 산지중 절반이 임업용산지인 셈입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는 일반인의 토지활용이나 투자용 혹은 사업용으로는 부적합한 산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하셔도 사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 산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둘다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개발시 모두 경사도, 고도, 입목축적 제한 등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대체로 20%와 80% 수준으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활용이나 개발가능성도 거의 동일합니다.

초등학교, 종교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제1종근생과 제한적 용도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태양광발전사업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며,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분류됩니다.

개발범위에 있어서 임업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의 적용을 받지만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산지관리법 상 범위 제한은 없고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여 그에 따릅니다.

국토계획법과 관계에서 임업용산지는 농림지역에 속하고,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관리지역에 속합니다.

도시인의 전원주택은 보전관리지역만 가능하고 임업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만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필지에 두개의 용도지역이 공존한다면 어떡할까요?

어떤 임야에는 한 필지에 임업용산지(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임야(관리지역)가 함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기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가능 행위를 따져 보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 이라 함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만약 진입도로가 없어 임업용 산지에 일반 진입도로는 가능한 가 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설치는 허용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임업용산지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 경우와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나 보전녹지,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인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하는 문제는 도심지에 가까운 자연녹지지역은 개발행위가 일부 허용됩니다.

예를들면 일반인 상대로하는 병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연구소, 연수원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전용을 통해서 과수원 등으로 형질변경 할수 있음

2)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임산물 등을 운반할 포장되지않은 길을 낼수 있음

3) 3만㎡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② 부지면적 3천㎡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③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산지전용 허가를 통해서 60평 미만에 산림경영 관리사를 지을수 있음)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6)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장림ㆍ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

②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 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되는 임업인 이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8)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②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③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 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⑤ 3만㎡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 9077평)

⑥ 농림어업이인 1만 m2 미만의 산지에서 산채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3025평미만)

9)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10)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11)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① 방송ㆍ통신시설

②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

14)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용 시설의 설치

①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청소년수련시설

④ 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5)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①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9) 그 밖에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②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이고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⑦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⑧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⑩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⑪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⑫ 부지면적 200㎡ 미만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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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부동산] ‘보전산지’ 개발 제약…집 지으려면 ‘준보전산지’ 안전

농림지역 임야(보전산지)는 가격이 싸서 관심이 높지만 집 건축 등의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귀농·귀촌 부동산 이야기 (27)임야, 싸다고 덥석 물면 안되는 이유

산지관리법 따라 보전·준보전 구분농림지역 임야는 ‘보전산지’ 속해

법률상으론 개발 시도할 수 있지만 자격조건 까다로워 매입 신중해야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산의 66%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한 사유림이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도 산이 많은 산촌으로 옮기는 귀산촌의 물적 토대이기도 하다. 지난해 귀농가구와 귀촌가구는 각각 4.5%, 3.3% 줄었지만 귀산촌가구는 되레 1.2% 늘었다.

산촌이란 읍·면 기준으로 전체 면적 중 산림 비율이 70% 이상이며,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곳을 말한다. 필자가 사는 강원 홍천군의 경우 홍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은 모두 산촌으로 분류된다.

전국 귀산촌인구는 지난해 4만3665가구로 전체 귀촌가구(31만7660가구) 중 13.7% 수준이다. ‘귀산촌 1번지’는 첩첩산중으로 표현되는 강원도로, 그 수는 지난해 전체의 36.3%인 1만5885가구에 달했다. 2위 경북(8552가구), 3위 경남(3944가구), 4위 전북(3293가구), 5위 전남(2523가구) 등의 순이다.

귀산촌이 늘어나는 것은 청정 자연환경과 임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다만 귀산촌과 임업의 흐름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귀산촌 1번지’는 강원이지만 ‘임업 1번지’는 경북이다.

지난해 경북의 임가 규모는 2만400가구로 전체 임가(8만가구)의 25.5%에 달했다. 2위는 전남(1만2500가구, 15.6%), 3위는 경남(1만1800가구, 14.7%)이다. 귀산촌 1위인 강원은 오히려 5%포인트나 줄어 5위에 그쳤다.

그럼 귀산촌이나 임업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임야에 대해 알아보자. 임야는 농지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문제는 매물로 나온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임야인지 농림지역 임야인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임야 문외한’이 의외로 많다는 것. 나쁜 기획부동산이나 중개업자의 좋은 먹잇감이 아닐 수 없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공익용 산지 등으로 구분된다. 농림지역 임야는 보전산지에 속한다.

이중 임업용산지는 그나마 개인이 집 건축 등의 개발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의치 않다. 공익용산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라 더더욱 힘들다.

그럼에도 농림지역 임야(보전산지)인 매물을 덥석 무는 용감한(?) 이들이 적지 않다. 그 미끼는 개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200평)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법률조항이다. 땅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임야를 보러 다니는 이들에게 “법에 나와 있다”며 가장 많이 내보이며 유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순간, 대개는 산은 가졌으나 실제 개발은 요원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농림지역 임야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집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순수한 임업경영 차원이라면 몰라도 농림지역 임야의 매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임야를 사서 집을 짓는 등의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라야 그나마 안전하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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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의 구별과 차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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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의 구별과 차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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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산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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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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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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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리 보전관리,농림지역 임야 65,851㎡(약19,920평) | 상주부동산_좋은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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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리 보전관리,농림지역 임야 65,851㎡(약19,920평) | 상주부동산_좋은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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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의 구별과 차이

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의 구별과 차이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보전관리지역 임야 도시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구할 때 망설여지는 것은 지역 지목 용도지역과 구입면적이다.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땅값을 고려하여, 너무 비싸지 않고 한적한 지역의 땅을 고른다. 농지나 임야 중 어느 것이 좋은가는 주변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산 밑의 아늑한 농지도 바로 집 앞에 있는 텃밭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좋다. 용도지역에 있어, 초보자는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하지마는 계획관리지역이란 것은 대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지역 혹은 국도 지방도 등 도로변 등이어서, 조용하거나 청정하다거나 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땅값이 30%~50% 비싸다. 후일 음식점을 하려거나 2종근생시설을 지으려는 장기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당장 살기에는 과잉투자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농림지역은? 농지의 경우 농림지역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과 일반 농지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일반농지와 농업보호구역은 도시인도 전원주택이 가능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은 불가하다. ​농업보호구역은 대개가 저수지 주변지역으로서 호수를 끼고 있어 분위기가 좋아 도시인이 즐겨 찾는다. 임야의 경우 도시지역에 속하는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 선호된다. 임야 농림지역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시인은 바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찾는 임야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흔하고 싸고, 주변 분위기도 좋은 마을 근처 산지가 바로 보전관리지역 임야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단지는 보전관리지역 임야를 부지로 하고 있다. 임업용산지는 임업인만 집을 지을 수 있어 임업용산지는 임야의 분류 중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은 집을 지을 수 없다. ​임업인자격을 가진 자만이 집을 지을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외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범위는 별로 없다.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으로 편입된다. 국토의 전 임야중 약 51%가 임업용산지로서 전국의 산지 중 절반이 임업용산지인 셈이다. 따라서 임업용산지는 일반인의 토지활용이나 투자용 혹은 사업용으로는 부적합한 산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산지 만일 누가 전원주택지 임야로 임업용산지와 보전관리지역 임야를 동시에 추천한다면, 다음 사항을 이해하시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1. 공통점 둘 다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개발 시에 모두 경사도, 고도, 입목축적 제한 등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건폐율 용적율은 대체로 20%와 80% 수준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활용이나 개발가능성도 거의 동일하다. 초등학교 종교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제1종근생과 제한적 용도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태양양광발전사업 등도 가능하다. 2. 차이점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며,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분류된다. 개발범위에 있어서 임업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의 적용을 받지만,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산지관리법 상 범위제한은 없고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여 그에 따른다. 국토계획법과의 관계에서 임업용산지는 농림지역에 속하고,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관리지역에 속한다. ​도시인의 전원주택은 보전관리지역만 가능하고, 임업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만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한 필지에 두 용도지역이 공존할 때 어떤 임야는 면적이 커서 한 필지에 임업용산지(농림지역)와 보전관리지역 임야(관리지역)가 함께 표시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각기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가능 행위를 따져 보면 된다. 이 글은 아주 단순한 테마로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도, 농지와 임야의 기초적인 분류와 규제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토지의 기초를 알면 매우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가야컨설팅]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자료게시 가야컨설팅 ​

임야에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산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반응형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중에 하나가 임야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하는 것입니다. 임야라고 말하는 대부분이 산을 이야기 하는것이지요. 무작정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답답합니다. 임야에도 종류가 있는데 다른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산에 집지을수 있는지? 임야에 건축가능한지 물어보십니다.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것은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크게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조성, 임업 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지이고,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 생태계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지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임야의 경우 도시지역에 속하는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을 선호합니다. 임야 농림지역인 보존산지(임업용, 공익용)는 집을 짓기위해서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이나 경매회사들이 이런 보존산지를 싸게 사들여서 집을 지을수 있다고 허위광고로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임야중에도서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단지를 지을수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임야는 가격이 가장저렴하고 공기좋고 분위기가 좋은 지역이 임야의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은 완전히 틀린것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이하인 주택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반면,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는 일반인은 집을 지을수 없습니다. 임업인자격을 가진 자만이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사용할수 있는 범위는 별로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 할수 있는 범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림지역도 잠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농림지역도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인이 아니라고 해도 집을 지을수 있지만 농업진흥구역 흔히들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이곳은 농업인 이외에는 집을 지을수 없습니다. 농업인만이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편입됩니다. 국토의 전 임야중 약 51%가 임업용산지로서 전국의 산지중 절반이 임업용산지인 셈입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는 일반인의 토지활용이나 투자용 혹은 사업용으로는 부적합한 산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하셔도 사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 임야와 임업용 산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둘다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개발시 모두 경사도, 고도, 입목축적 제한 등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대체로 20%와 80% 수준으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활용이나 개발가능성도 거의 동일합니다. 초등학교, 종교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제1종근생과 제한적 용도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태양광발전사업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며,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분류됩니다. 개발범위에 있어서 임업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의 적용을 받지만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산지관리법 상 범위 제한은 없고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여 그에 따릅니다. 국토계획법과 관계에서 임업용산지는 농림지역에 속하고, 보전관리지역 임야는 관리지역에 속합니다. 도시인의 전원주택은 보전관리지역만 가능하고 임업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만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필지에 두개의 용도지역이 공존한다면 어떡할까요? 어떤 임야에는 한 필지에 임업용산지(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임야(관리지역)가 함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기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가능 행위를 따져 보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 이라 함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만약 진입도로가 없어 임업용 산지에 일반 진입도로는 가능한 가 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설치는 허용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임업용산지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 경우와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나 보전녹지,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인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하는 문제는 도심지에 가까운 자연녹지지역은 개발행위가 일부 허용됩니다. 예를들면 일반인 상대로하는 병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연구소, 연수원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전용을 통해서 과수원 등으로 형질변경 할수 있음 2)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임산물 등을 운반할 포장되지않은 길을 낼수 있음 3) 3만㎡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② 부지면적 3천㎡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③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산지전용 허가를 통해서 60평 미만에 산림경영 관리사를 지을수 있음)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6)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장림ㆍ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 ②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 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③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되는 임업인 이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8)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②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③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 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⑤ 3만㎡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 9077평) ⑥ 농림어업이인 1만 m2 미만의 산지에서 산채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3025평미만) 9)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10)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11)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① 방송ㆍ통신시설 ②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 14)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용 시설의 설치 ①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청소년수련시설 ④ 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5)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①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9) 그 밖에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②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이고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⑦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⑧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⑩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⑪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⑫ 부지면적 200㎡ 미만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임야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

반응형 ”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을 지양 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임야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을 동일하게 알고 계신분들 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 이유는 간단하므로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의 구분 이고,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먼저, 보전산지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많기 때문 입니다. 일반 주택을 지으려고 보전산지를 매입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내에는 일반주택 신축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간단히 말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개발 규제를 풀어 둔 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각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는 아래 건축조례 찾는 법 포스팅과 동일합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검색 하면 됩니다(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를 볼 때 항상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는 습관 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 용도지역을 볼 줄 알아야 좋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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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곡리 보전관리,농림지역 임야103,934㎡(약31,440평) | 상주부동산_좋은길공인중개사

낙동면 보전관리,농림지역 임야103,934㎡(약31,440평)

토지현황

– 임30,149㎡(약9,120평)+임73,785㎡(약22,320평)

= 총103,934㎡(약31,440평) 2필지의 임야

지형지세

– 해발 약250m 지점 산골짜기에동향으로 자리함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위치현황

– 포장로 80m, 2차선도로 450m, 낙단보 15분, 동상주I.C 15분

매물특징

– 현재 비포장로이나 곧 포장로 개설예정입니다.

– 보전관리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좋습니다.

상담전화

054)532-7338

# 매물번호 6698로 문의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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