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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 해결 방안 | 공무원 부정부패 원인과 해결방안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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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보며 – 미디어 경청

부정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 … 모두가 노력해야할 부패 행위의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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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eonair.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6073

정부•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 – 구체적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

살고 있음에도 정부•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한 신뢰감 상실로 … 부정부패의 근원적 해결책 … 야기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면밀히 기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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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fs.or.kr

Date Published: 8/16/2021

View: 9625

[부정부패 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의식·제도개혁 급선무

부패방지기본법에는 퇴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 확대 등 공직자 등의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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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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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 시정일보

정부는 그때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발표하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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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jung.co.kr

Date Published: 8/20/2021

View: 3412

[아침을 열며 ] 부정부패 해결, 범사회적 노력 절실 … – 충청신문

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도 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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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cc.net

Date Published: 1/11/2022

View: 6296

부패방지 | 무슨일을 하나요 : 어린이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不正腐敗)란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줄여서 “부패”라고도 합니다. 이는 어느 영역에서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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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crc.go.kr

Date Published: 6/11/2021

View: 1862

공무원 부정부패 원인과 해결방안 103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살고 있음에도 정부•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한 신뢰감 상실로 … 부정부패의 근원적 해결책 … 야기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면밀히 기록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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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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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정부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레포트샵

[사회복지] 부정부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계급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 2) 대우받는 공무원의 신분과 적절한 수준의 급여 · 3) 정당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 4)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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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portshop.co.kr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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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부패 원인과 해결방안
공무원 부정부패 원인과 해결방안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정 부패 해결 방안

  • Author: 노관호 공무원\u0026경찰 면접
  • Views: 조회수 789회
  • Likes: 좋아요 14개
  • Date Published: 2022. 7.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ctKcoFaa8k

부정부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보며

우선 간단한 정의부터 짚고 가보는게 어떨까요? 부패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부정은 사람들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정과 부패는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이는 사회와 국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부패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가 조장하는 부패의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하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개인이 조장하는 부패의식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을 우선시하는 연고주의, 아는 사람에게 특별히 관대하는 정실주의 등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패 행위가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늘 그렇게 해왔던 관행처럼 여기는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이로서 사회구조적으로 부패가 재생산되고 계속 되풀이되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정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입니다. 달리 방법을 모색해보았지만 ‘부정부패’만큼 더 높이, 더 쉽게 권력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모두가 노력해야할 부패 행위의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개인은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인 ‘청렴’을 항상 마음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음을 중시하는 견리사의 자세,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사회로서는 부패를 쉽게 저지르게 하는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만들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기심과 배타심. 자그마한 노력부터 시작하면 우리사회에 조금씩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의식·제도개혁 급선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 공청회 주제 발표 요지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정부패 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부정부패의 원인과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제2건국위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부정부패 추방을 올해의 7대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 학계·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다각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검토해왔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정리한 개혁실천과제를 공개,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공청회는 이세중 변호사의 ‘부정부패 원인과 추진전략‘, 한상진 청신문화연구원장의 ‘제2의 건국과 부정부패 추방 실천 계획’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준호 법무부 부장검사,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등 6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인과 통제전략’ <이세중 변호사>

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도래로 6·25이래 최대 국가위기에 처한 현실은 그 동안 우리사회 각 부분에 잠재되어 있던 각종 비효율·비능률·비생산적인 요소들이 일시에 표출된 결과이다.

특히 부정부패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군(TI)의 전 세계 85개 주요국 대상 ‘98년도 부패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43위(싱가포르7위, 홍콩16위, 일본25위, 말레이시아·대만2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부패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보사태·성수대교붕괴 등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와 학부모의 촌지제공, 불법과외 그리고 각종 급행료 등과 같이 사회 각 분야 분야마다 갖가지 부정부패가 산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비능률과 비효율성을 제거해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워 ‘제2의 건국’을 이루려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부정부패의 관행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부정부패 통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치 분야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의 비자금이 정치로 흘러 들어가고 기업은 정치권으로부터 이득을 얻거나 이권을 보호받음에 따라 정치권력의 사정활동 차단으로 힘없는 자만이 처벌당하게 되어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정보다는 자정노력을 우선으로 하되 비리 정치인은 사회에서 매장, 정치부패를 조성하는 사회 환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통한 의정활동 감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식도 개선토록 한다.

지도층 병역실명제 도입

◇국방 분야

고위권력층 및 부유층 자녀의 신체 검사시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신검군의관의 실명화 및 전담 의사화, 사회지도층 인사 및 그 자녀의 병역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카투사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병무업무의 전산화, 병무청 상주 모병관 제도 등의 폐지도 검토돼야 한다.

허위 진단자료 등을 근거로 한 의병제대 근절을 위해 신검단계에서 군복무 부적격자 사전차단, 의병전역 심사절차를 보완 하며, 무기도입금액의 과다지급 및 성능저하 무기도입을 막기 위한 국제협상 계약전문가를 채용 및 도입자의 전담 책임제, 사업실명제 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예체능 특기자 공개 선발

◇교육 분야

교사 및 학부모의 의식개선과 함께 적발된 촌지수수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토록 하는 한편 초·중·고교의 교육교재 채택,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택료 수수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의 일괄구매, 구매 및 입찰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체능 특기자 입학의 입시부정 근절과 관련, 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민간의 경우 예능계 대학의 입시부정시 철저한 사전예방 및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건축분야

토지취득,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점용허가 등 인허가 관련 비리소지 근절방안으로 건축관련법의 대폭적인 규제개혁, 건축 공무원의 재량권 대폭축소(법규의 구체화), 건축허가의 전산시스템 구축, 건축비리 근절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 한다.

◇세무분야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처리 등 세정의 전면적 전산화로 객관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정전반을 자율 세정으로 전환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불필요한 접촉기회를 제거한다. 공직 부적격자에 대한 사정처벌, 취약시기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한다.

◇경찰분야

음주·과속 단속과 같은 사건묵인 대가로 금품수수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정부패 경찰의 강력한 단속 및 전 경찰관의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한다. 대민부서근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지휘관 연대 책임문책이 필요하다.

◇법원분야

법조계는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수를 대폭 확대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선변호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검찰분야

정치권력에 의해 사건처리가 왜곡돼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정치권력이나 금력 등과 같은 사회적 힘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위생과, 감시계)의 식품접객업소, 유흥음식점 등의 위생 감시 등을 이유로한 금품수수 공무원을 적발, 처벌을 강화한다. 식품제조업소·가공업소에서 부정한 약품(카바이트·농약)을 사용해 유해한 식품제조·판매, 이를 묵인하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의료 제약분야

정부에서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치과·한방에도 보험을 적용, 포괄수가제를 도입니다. 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신약을 개발 보급하고, 병원에서는 과잉진료 금지 및 소비자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체육 분야

대학 체육특기생 편법 입학학생의 퇴학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고, 경마 등 승부조작사건 발생과 관련, 심판의 불공정 심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환경범죄 묵인 처벌 확대

◇환경 분야

산업폐기물·적출물 등의 무단매립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범죄를 묵인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유흥 서비스분야

퇴폐·향락·윤락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및 퇴폐행위 등을 묵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강화 부패 원인제거 및 적발 강화

규제법령의 불합리와 모호성·복잡성·재량성 등으로 인해 비리발생의 소지가 큰 만큼 부패환경을 제공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부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부정 지출요인을 제거하고, 기관운영비의 현실화 등 정부기관 업무추진비를 개선한다.

IMF 이후 실질임금 삭감이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생계형 부패유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생계형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경제적 보상 이외에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부패의 적발기회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법을 보완, 투명한 행정을 보장함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싹틀 수 있는 환경을 없앤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청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법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밖에 공직자 재산 등록제를 개선, 중하위직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를 확대하고, 감사원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돈 세탁방지법 제정을 통해 부정한 돈의 은폐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제 및 집단소송법 도입 △사정기구의 객관성 및 중립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불법재산몰수법(증식된 재산도 몰수하는 방안)을 제정하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부정부패 자를 언론에 공표한다. 뇌물제공자와 수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인간 상호신성서약제(mutual solemn pledge) 또는 반부패 협정 등의 체결을 검토한다. 아울러 부정부패 처벌의 형평성확보 차원에서 부정부패의 적발기회 및 처벌이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평한 법적용과 선고형량이 이뤄지도록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민·관 협력모델 아쉽다

금품수수 없는 ‘떳떳한 손’ 운동을

‘…추방 실천계획’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

제도개혁 과제에는 부정부패의 효과적 통제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수단을 포함해야 하며, 아울러 캠페인 과제는 생활 속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시민단체 등을 통한 범국민적인 부패추방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부패추방과 관련 잇는 감사원·국무 조정실·검찰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 부패추방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모델의 창출이 시급히 요청된다. 아울러 민·관 합동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특히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요망된다. 부정부패 추방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관별 부패지수(투명도) 측정 발표

공공기관·민간분야의 부정부패 정도를 계량화해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부패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부패지수를 언론에 공표한다. 감사원·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은 우선적으로 부패지수를 조사하고 부패지수가 낮게 나온 기관이나 영역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부정부패 증식재산 몰수

◇부패방지기본법 조속 시행 촉구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패방지기본법에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가 다수 포함된 것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 법제정을 촉구한다. 부패방지기본법에는 퇴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 확대 등 공직자 등의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자금세탁금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부정부패로 모은 불법증식재산은 몰수하고, 뇌물공여자와 수뢰자에 대한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

◇부정부패 특별수사부 설치

대부분의 국민들은 권력층·고위층과 같은 사회적 특권계층의 부정부패가 심한 반면 검찰의 수사나 처벌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특권계층의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방안으로 ‘부정부패특별수사부(가칭)’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정부패특별수사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공직자 부정부패의 통제 강화

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악순환을 청산하기 위해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제도의 적용을 배재하고,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정부패 공무원은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부패로 파면된 자는 10년간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시키며, 이들의 사회적인 제재를 위해 관보·회보·국정신문 등 각종 언론에 공표한다.

부정부패로 사법 처리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제도를 도입한다. 부정부패로 얻어진 재산과 증식된 재산 모두를 몰수하고, 공무원에서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등록재산 실사기능 강화

◇정치인·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제 강화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등록대상자(7만여명)는 많은데 비해 심사의 전문성은 낮아 제도적 통제기능이 미흡하다. 정당하게 형성되지 않은 공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실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분위기 확산한다.

◇검찰의 신뢰회복 방안 강구

검찰 기소독점주의 문제점을 견제하는 동시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원회제도를 도입, 검찰 기소독점주의 문제점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정치적 사안이나 권력층 부패 및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검찰공소심의자문회의(가칭)’를 도입한다. 아울러 법조계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요청된다.

◇공직자윤리강령 제정 및 확산

일반 공무원·법관 윤리강령 등 공직자의 직업윤리 확보를 위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별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영역으로 윤리강령 제정을 확산시킨다. 또 공무원 임용 시 부적격자는 임용을 금지하고 기존 공무원은 정기적인 공무원윤리교육을 실시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한다.

◇시민 참여적 교육기법 개발 보급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토론을 통해 인식하는 능동적이고 쌍방향적인 교육기법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전개

‘부정한 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떳떳한 손이 됩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떳떳한 손 운동’을 전개한다.

각계 원로와 관련 시민단체, 부처 인사들로 ‘부저부패 추방 시민헌장 제정 기초 위원회’를 구성, 부정부패 추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적 실천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시민헌장을 제정한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인 부정부패추방 분위기 고양을 위해 언론·학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세무·경찰·교원·구청 등 각 분야별 윤리강령을 제정해 언론 및 국민에 공표하고 공무원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생활 속의 부패추방운동 전개

생활 속에 녹아있는 부정부패의 각종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각 신문사의 문화교양교실·주부대학·노인대학 등의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이것이 부정부패다’라는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MBC의 ‘칭찬합시다’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고발합시다’ 캠페인을 전개, 선의의 고발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시민 옴브즈만의 확대강화

주부·시민단체·사회단체 등을 활용해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이를 계도할 시민 옴브즈만을 위촉한다. 또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부패방지기본법의 시행으로 활성화될 내부고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정부패 감시 및 공익제보 조직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부정부패 감시 조직과 제2건국의 전국조직이 연계해 부정부패 감시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별기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장인식 행정학박사(지방의회 연구소 교수,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행정학박사

[시정일보] 최근 LH직원과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토지거래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직사회 부패의 악순환은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그때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발표하곤 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패원인과 사례의 고찰, 그리고 부패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렴은 가장 큰 장사이자, 욕심이다’.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다.

부패의 원인과 부패 사례

(1)부패의 원인

부패의 원인은 핵심 3大 變數로 압축된다. 바로 개인(人), 조직(組織), 환경(環境)이다.

공직부패는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공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보수가 낮은 것인가? △공직자 감사시스템이 적절히 작용하지 않는가? △인‧허가권 등 행정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가?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조직 내의 비합리적인 조직문화는? △공직자의 대 국민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의 정도는? △공직자들만이 알고 있는 각종 비밀정보(특히 개발정보 등)에 대한 준수 의무는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조직의 내부 통제기관이 형식화 되어 내부통제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행정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각종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고 비현실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행정절차가 불명확하고 투명하지 않다.

환경적 측면이 상호작용하여 공직부패의 토양을 형성한다고 생각 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환경> 정치인의 막대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공직자와의 공생관계→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도움을 받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다.

<경제적 환경>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설정, 정책자금의 지원과 배정, 주요 국책사업자 선정, 조세정책 등 기업 활동에 전반적으로 간섭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등의 사례이다.

<사회문화적 환경>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의식은 공직부패의 발생 소지가 높다. 전통적인 답례문화, 전별금, 애경사의 부조 등의 사례이다.

(2) 고위 공직자의 부패의 실태

고위공직자의 부패실태를 살펴보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소위 ‘함바비리’ △검찰 고위 인사의 스폰서 검사의혹→ 면직 △기업인 등의 민간인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평소‘보험’성격의 향응과 금품 제공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후→알선‧청탁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등에게 자신의 승진 관련 금품 등의 뇌물 공여 △공직자의 단속, 조사, 검사, 감독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민간업 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 풍토 △금감원 전‧ 현직 간부와 저축은행 임원진의 유착 △세무조사 철회, 탈세무마, 세금감면 등 이른바 ‘세무 비리’ △‘공천헌금’ 관련 정치인 등의 비리 △이른바 ‘모피아’‘관피아’등 전‧현직과의 유착 풍토 등이 있다.

한국의 부패(청렴)지수와 선진국과의 비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International)발표에 의하면, (2021.1.29.) 2020년 한국은 부패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61점으로 180개 국가 중 33위,OECD 37개 국가 중 23이다.

덴마아크,뉴질랜드 1위 88점,싱가포르 4위 85,일본 19위 74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IT 최강국이며,세계 경제력 10위,수출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강국임에도 부패수준은 매우 높다.

< 도덕성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세계일보,2011년,12,9)

△뉴질랜드는 엄격한 법집행에는 국가원수도 예외 없다.

2004년 지방시찰 중이던 클라크 당시 총리 일행의 과속운 전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총리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09년 타이토 필립 필드 전 의원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발급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스웨덴은 모든 것을 공개한다. 스웨덴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는 밑바탕에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깔려 있음. 240여년 전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성문화하였다. 의회‧행정‧사법 자료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루어진 편지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청구를 통해 정보공개를 해야하는 대상 기관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교회까지 포함된다. 스웨덴 공직자들은 골프, 사냥, 사우나에서 비공개 접대를 받을 수 없다.

스웨덴 국민들은 조카에게 줄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공공카드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총리를 낙마시킨 바 있다.

△핀란드는 수입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 한다. 수 년 전 노키아 부회장이 제한 속도를 어겨 1억 8,000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낸 바 있다.‧ 핀란드는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부패의 토양 자체를 제거한다.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판공비 내역, 소득세와 재산세 내역은 매년 공개 된다.

△싱가포르(허중경외2인,2016년)는 최고 권력자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유지와 부패방지를 위한 지도자의 헌신이다. 부패 문제는 복잡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과 제도, 조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포괄적 전략을 추진한다.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조직 그 자체가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부패행위 조사국→독립성 확보). 특히 권력층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패방지 관련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부패방지 권익위원회법 △공직자 윤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등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이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 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금지대상《2가지유형》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⑵ 적용범위《 법제2조:정의》 적용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포함),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언론사 ★ 약 4만 여개 기관(39,965).

대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장과 임 직원, 공적업무 종사자 (학교, 언론사), 공무수행사인, 공직자등의 배우자, 일반국민(청탁 및 금품제공자) ★ 공직자등 250만명, 배우자 200만명 정도, 기타 일반국민 ★ 공무수행 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 하는 자,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⑶ 부정청탁 금지(법 제5~7조,제 22조~23조)는 부정청탁에 대한 행위 유형15개(법 제 5조 1항)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채용‧승진인사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등.

▶청탁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청탁한 자 ) ▶수행자: 청탁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대상직무: 인허가 직무 처리 등 15가지(법 제 5조 1항) (예외: 선출직의 공익목적 민원 전달 등 7가지,(법 제5조 2항) ▶벌칙: 청탁자⤍①제재 없음(본인이 직접청탁, 공무원은 징계사유)

②1천만원이하 과태료(본인이 제3자를 통하여 청탁.

③2천만원이하 과태료(일반인이 제3자를 위하여 청탁).

④3천만원이하 과태료(공무원등이제3자를 위하여 청탁). 수행자: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첫 청탁 거절, 재 청탁 신고, 미신고 시 징계사유)

⑷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8조~11조,제22조~24조), ▶받는 주체: 공직자 등(배우자 포함). ▶주는 주체: 누구든지(외국인 포함). ▶수수 행위: 벌칙 및 양벌 규정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2~5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님.

<허용 금품 등 8가지 사례(법 제8조 3항)>

①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등 음식물∙경조사비 등

★ 식사 등 음식물 3만원 ★ 선물 5만원 ★ 농축수산물 10만원(20만원) ★ 경조사 금 5만원, 경조사화환 10만원, 경조사금&경조사화환 각 5만원.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⑤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⑥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는하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 등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⑧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공직부패 대응방안 제시

△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첫번째 정치자금의 모금과 관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청렴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렴 공직사회는 결단코 이루어 질수 없을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두번째 행정규제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특혜와 이권 수수 관련 부패방지를 위해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포함)개입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세번째 온정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윤리 개선 등 내부적‧비공식적 통제전략이 필요하다.

△행정 내부적 측면에서 대응으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화하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는 매우 의미 있는 개선이다.

△공직자 개인 측면에서의 대응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청렴카드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에 비리에 대한 무관용의 엄격한 제재를 실행해야 하며, 공직자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권도 제한해야 한다. 실질적인 청렴교육의 강화이다. 예컨대 청렴교육 우수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에서 우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으로는 첫번째, LH사태 및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자금출처 및 구입용도 등에 대하여 매년 철저하게 조사‧ 점검하는 등 가칭‘공직자 부동산 거래 특별법’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두번째,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법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에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동 관련 법률을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1962년 제정⟧(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세번째, 가칭 ‘부패방지조사국’의 독립성 확보와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 싱가포르의 사례가 귀감이 될 수 있음)

네번째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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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 부정부패 해결, 범사회적 노력 절실

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51위다. 세계무역거래 6, 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 지위가 무색할 정도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보편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는 당연히 부패문제를 척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늘아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 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현한다. 이들은 대체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과 정책을 수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장 부패방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의 경우, 기업행위로 둘러싸고 나타나는 기업부패문제가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날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또한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 중심의 20%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부정부패문제를 외국은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 영역의 책임자들은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속하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범 국민적인 공감대와 형성과 함께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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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不正腐敗)란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줄여서 “부패”라고도 합니다.

이는 어느 영역에서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이득을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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