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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 2 |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자동차보험 약관기준) 대인 배상2에 대해서 (609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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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에 비해서
한도가 무제한이고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기타 손해배상금 등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상을 해주느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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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대인배상2 다들 넣으시나요? – 클리앙

보험료가 너무부담되서 자차도 뺀상태인데 대인배상2가 10만원이 넘네요 대인배상1으로 한도가 1억까지인거같던데 2도 다들 넣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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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2301

대인배상2 꼭 넣어야 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하지만 대인배상2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의무로 가입해야합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9/2022

View: 9651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2, 대물보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

대인배상1,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가입), – 사망(2천~1억 5천만원) – 부상(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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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rariyo.tistory.com

Date Published: 4/9/2021

View: 6154

대인배상Ⅱ – 인슈넷

책임보험 [/writings/2823] (대인배상Ⅰ [/writings/1008])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보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대인배상Ⅱ [/writings/1009]는 이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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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4/30/2021

View: 8605

자동차 보험증의 대인배상2 항목이 무엇인가요? | kakao 고객센터

대인배상2는 임의보험에 해당하며, 대인 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이 의무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 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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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s.kakao.com

Date Published: 1/6/2021

View: 6657

[보험 상식] 대인1은 뭐고 대인2는 뭐지? 복잡한 차車보험 ‘비교 …

그리고 의무계약은 아니지만 대인배상2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로는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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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utoherald.c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963

제2000-38호]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 …

1. 사 건 명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여기를 클릭

Source: wpwsyn.tistory.com

Date Published: 5/14/2021

View: 2385

대인배상 – 해시넷 위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삶이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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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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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외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3억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종합보험으로 가입해서 대인배상2 담보가 있다면 보상금액 전체를 보험사에서 내줍니다. 또한 대인보상2는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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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ohumplaza.com

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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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대인 배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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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자동차보험 약관기준)  대인 배상2에 대해서 (609회)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자동차보험 약관기준) 대인 배상2에 대해서 (609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인 배상 2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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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eolkErCxy0

대인배상2 꼭 넣어야 할까요?

네네.. 있습니다!!!

우선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다이렉트보험입니다.

다이렉트보험사의 금액을 비교해보고 고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다이렉트 보험회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주력 차종, 프로모션 등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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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에 K5가 주력모델이에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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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을 하나하나 비교분석해보는것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2, 대물보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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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1.11.22 – [초보운전/교통사고 관련정보] – 자동차 책임보험(의무가입, 대인배상1, 대물배상 한도금액)

오늘은 임의 가입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이란?

자동차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민사상 보상

책임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1억5천, 부상시 3천, 대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와 부상이 큰 경우가 많아서 책임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간단정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인적·물적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사상 보상 이란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주된 내용은 벌금, 합의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요즘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운전자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요즘 운전자보험을 들기 위해 알아보고 있으며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민사상 책임보상 형사상 책임보상 자동차책임보험 O 자동차종합보험 O 운전자보험 O

자동차 종합보험 상세 내용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 내용 상세 및 한도 대인배상1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가입) – 사망(2천~1억 5천만원)

– 부상(50만원~3천만원)

– 후유장애(1천만원~1억 5천만원)

* 보험사별로 동일합니다. 대인배상2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보험사별로 상이하나 무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 보상 – 2천만원까지는 의무가입,

–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선택가입

(10억까지 가입가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보상 – 자동차상해 : 가입한도 내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를 보장

– 자기신체사고 : 부상등급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 보장(위자료,휴업손해X)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까지 보상하며

일부 자기부담금을 설정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로 보상 자동차 운행 중 또는 다른 차량에 탑승 중, 보행 중 교통사고 또한 보상 긴급출동서비스 비상구난, 잠금장치해제,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배터리충전, 비상급유, 긴급견인 서비스 등 연 이용 가능한 횟수 설정

위 표에서 대인배상1만 가입하는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는 것이며,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는 경우가 통상 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법정 의무가입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약 10만원대로 가입자로서는 부담이 덜하게 되긴 하나, 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에 많아진 외제차들을 보면 부딪히면 큰 돈이 나가겠구나 싶어서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다르게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상세 보장사항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계약한 보장내용을 살펴보셔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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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대인1은 뭐고 대인2는 뭐지? 복잡한 차車보험 ‘비교 사이트로 해결’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 의무적인 가입이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일 내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수단임과 동시에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각종 사고에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인 만큼 기본보장만 가입하고 내용을 잘 살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보장 외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운전자 자신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전운전 습관을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잘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갱신 또는 재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가장 자신에게 유리했던 상품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매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가입할 때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 잘못된 보장이 있었다면 다시 가입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작년에 이용했던 상품과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매년 새로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에는 자동차보험의 용어나 보장범위에 대해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내야 하므로 목돈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가입자의 나이나 운전경력 그리고 사고이력 등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품별 비교만으로는 많은 할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보장금액과 범위 그리고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상대방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과 상대방은 물론 가입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하여 구성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이중에서 책임보험은 두개의 의무계약 사항이 해당합니다. 의무계약 중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원, 사망 시에는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장금액은 약관상의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에 의해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상해급수는 1~14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며 최소 2천만원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최대 10억원까지로 설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입 한도를 최소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대물배상에서는 단순히 상대방 차량의 파손 시 수리비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차료나 대차료도 배상해야 하며 만일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영업손실 및 건물 내부의 집기 배상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근 고급차의 증가로 인하여 대부분 수리비가 매우 고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피해 유형과 규모는 매우 다양하므로 가입금액이 중요한 것이며 가입 한도를 초과하여 배상금액이 책정될 경우 개인이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만일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의 한도는 평균 2억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그 이상으로 설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최고금액에 가입해도 다른 보장에 비하여 납입료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 크게 높여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무계약은 아니지만 대인배상2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로는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장합니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는 1과는 달리 대인배상2로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5천만원~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으며 무한대로 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이 보장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소 제기되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사고를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신호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이 해당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데 자동차보험으로는 이 부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별도 가입을 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과 자동차사고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 면허정지나 취소로 인한 휴업지원비용, 행정처분 위로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전한다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필요에 따라 운전자보험까지 챙겨두시면 더욱 든든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가입자가 손해를 본 내용에 대해 보장을 하는 내용이지만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가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는 사고 발생 시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이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가 다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지므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가입금액을 3천, 5천, 1억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청구된 진료비용에 대해 지급하지만 낮은 한도로 인해 보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의 경우 가입금액을 5천, 1억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실제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를 계약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의 실손보장뿐만 아니라 사고 시의 위로금, 위자료 등도 지급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상해로 입원할 때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휴업손해비, 사고로 향후의 경제활동에 영구적으로 지장을 끼치면 이에 대한 기대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보장하는 상실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보장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과실책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비율을 결정하는 동안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의 경우 과실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급절차가 신속하고 간단한 편입니다. 단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범위가 더 넓은 만큼 보험료도 더 높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 차량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가입 시에는 자기부담금 20%와 30% 중 본인에게 적합한 비율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어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물적 할증기준 금액과 본인부담금 비율, 자기부담금 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동차보험의 물적 할증기준 금액의 경우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면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 변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특약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만원을 선택한 경우 나중에 다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일 직전 3년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의 물적 사고만 발생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넘는 물적 사고가 발생했거나 200만원 이하의 사고라도 발생 횟수가 많다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 할증 기준금액이 낮고 자기부담금 비율과 범위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더욱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할증 기준금액이 낮으면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될 위험이 높으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다면 실제로 사고로 보장을 받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라면 기준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납입료와 사고 시 직접 지출하게 되는 금액의 균형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다른 차량과의 직접충돌이나 접촉으로 피해를 본 경우와 도난사고로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차와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아야 한다면 차량 단독사고보장 특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추락 그리고 차량 침수, 화재, 낙뢰, 폭발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무계약과 특약으로 든든하게 준비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인터넷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설계사를 통한 가입과는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다이렉트 상품은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며 회사별로 하나씩만 판매하므로 비교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설계해야 하는 만큼 보험용어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야 사고 처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사고에 대한 처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다이렉트로 가입하더라도 받게 되는 서비스는 비슷하며 최근에는 보험다모아 같은 비교사이트로 유입되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끼리 경쟁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직접 알아보고 더 저렴하게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전경력 인정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력요율제를 적용하여 경력이 짧은 운전자는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운전경력은 많아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서 할증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자신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군대에서의 운전병 복무 이력, 사업체에서 전문 운전직으로 근무한 이력, 해외 운전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유형별로 증빙 서류와 종류는 다르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증명서나 보험증권, 전문 운전직 근무의 경우는 운전직 경력증명서, 주특기와 운전기간 명시된 병적증명서, 해외운전자는 출입국증명서 및 해외보험사의 증권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력 신청을 할 때는 각종 경력을 하나로 합산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이미 한 경우에라도 혹시 누락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입일 기준 3년이 지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며 인정 가능한 전체 경력의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일 때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범위와 나이 제한도 보험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입 시 반드시 따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가족이나 부부, 기명 피보험자 한정, 지정 1인, 누구나 운전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으로 설정했다면 자신의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등이 포함되며 형제나 자매는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절약을 위해서는 운전자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명 피보험자 한정으로 가입한 뒤 필요할 때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특정 기간에만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나이 한정의 경우 해당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최소 나이를 제한하며 만 21세~48세 중 선택을 하거나 전연령 모두 가능하도록 선택도 가능합니다. 최소 나이가 높을수록 납입료는 저렴해지며 전연령을 선택하게 되면 납입료는 높아집니다. 다만 이를 설정할 때는 운전자 범위와 연계하여 생각해야 되는데 평소 자주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가장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다모아 같은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하면 다양한 보험사를 모아 상품별 특징과 보장범위, 특약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며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매년 갱신되는 보험인만큼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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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38호]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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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乙

피신청인 : D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 8. 3. 신청인은 父인 甲(만68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 ‘99.10.28(목) 17:00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를 추월하려던 대형트럭에 의해 충격을 받아 사망함.

* 가해차량 운전자 위반사항 : 무면허운전, 앞지르기금지 위반

○ ‘99.11.16.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99.12. 2. 피신청인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됨을 안내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조합의 대인배상Ⅱ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당해 공제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본건 가해차량은 보험약관상 무보험차량임.

– 또한 피신청인이 교부한 보험상품안내장에는 자동차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 보험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동차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본건 경운기도 포괄적 개념의 자동차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가해차량의 무보험 또는 승차중의 교통재해로 보아 피신청인은 해당 사망보험금 및 특약재해사망보험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예정한 것인바, 본건과 같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였으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대인배상Ⅱ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무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피보험자에 대해 화물공제조합이 지급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일체를 포함)은 3,200만원으로 책임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액(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또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보장에 있어 당해 약관상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건 사고 경운기는 약관에서 정한 차량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사고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경운기는 약관에서 정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기지급하기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에 한정됨.

다. 위원회의 판단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보험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피신청인은 사고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대인배상Ⅱ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은 형식적인 무보험차량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판례(서울지법 97가합78100) 또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

– 본건 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니고 정액보상을 하는 보험이므로 그 손해액의 다과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인배상Ⅰ한도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모두 배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자동차보험약관 등에서는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생명보험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취지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은 경운기도 포괄적개념의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차량탑승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운기는 본건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당해 보험약관 제2조에 의하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탑승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2의 2호에 의하면 “제1호에서 차량이라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 통상 자동차관련 보험에 있어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률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의미하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개념에는 경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라. 결 론

피보험자의 교통사고사망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 규정에 의한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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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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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대인 배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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