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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 가수금 | 법인 가지급금, 가수금 초간단 정리[무결점법인 #4]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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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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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 가수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대표이사의 가수금 상환/ 출자전환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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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가지급금 완벽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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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수금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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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가수금 초간단 정리[무결점법인 #4]
법인 가지급금, 가수금 초간단 정리[무결점법인 #4]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표 이사 가수금

  • Author: 내부자TV-내가 만난 부자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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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rvTvYjaifo

가수금,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처리할 수 있나요?

가수금,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날짜

가수금 처리, 회사의 입장에선 ‘복병’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신용도가 낮은 편이고, 사업 매출 역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로서 기업 운영에 급급해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표 자신의 재산을 활용해 기업 운영에 급한 불을 끌 때에 당장 회사 운영에 안정화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해당 과정을 바라본다면 결국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준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해당 대여금은 가수금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매출누락 및 경비의 과다계산으로 판단되어 탈세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렇게 단순하게만 살펴봐도 가수금이 결코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금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기업운영에 급급해 대표이사가 지급한 가수금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수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해요.

가수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가수금이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 보자면, 실제로 현금의 수입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에 해당하는 그 현금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결국 수입에 해당하는 현금이지만 그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 낼 수 없어서 채무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세요.

결국, 이러한 가수금은 기업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특성상 결국 대외적인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락 시켜 금융권 대출 또는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자금인 거죠.

잘 몰랐던, 잘 알았던 대표가 법인에 넣은 ‘가수금’은 채무로 인정이 되어 법인의 신용도와 각종 세금에 문제가 된다.

가수금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수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업 운영에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활한 기업 운영으로 인해 매출이 순조롭게 기록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문제없이 법인의 자금으로 운영되었다면 가수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매출에 있어 누락이 발생하거나, 가공한 자본금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가공경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수금을 통해 이러한 누락을 해결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에 대한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가수금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기업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 법인세까지 함께 부과되면서 그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실제로도 가수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붙어 최악의 경우 기업을 매각하거나 혹은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에 반드시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가수금 처리,

꼭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가수금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가수금이란 결국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금원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수금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상에 있어 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수금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거에요.

가수금 처리 방법 하나.

대표이사에게 다시 상환하기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대표이사 등 가수금을 지급한 개인 등에게 다시 그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이죠.

방법은 지급이자 등을 함께 계산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상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대표이사가 법인을 통해 가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할 때 ‘대표자 가수금입금’이라는 이체 메모를 남겨야 하고, 대표자에게 다시 상환입금을 할 때에 ‘대표자 가수금 처리’라는 메모를 남겨 놓아야 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상여금’과 별개로 구분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금 처리 방법 둘.

가수금 자본금일 경우, 출자 전환하기

만약에 가수금을 지급한 법인이 현금성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대표자가 가수금의 액수만큼의 금액을 다시 개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가수금의 자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자본 전환을 위해서는 신주식의 인수금과 상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무상태표 상에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자본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결의를 통해야 하고, 이때 자본 전환 금액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지분 전환 등을 통한 가수금 처리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후에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수금 출자 전환,

꿩 먹고 알 먹고!

가수금이 자본 전환으로 이뤄지면 법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처리했으니 당연히 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이에 더해 자본 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 금지율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이미지와 안전성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기수금이 발생하는 것과 이를 처리하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일인데요.

세금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평가의 문제에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가수금, 빠른 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죠.

처리방식과 전략을 잘 세워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한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대표이사가수금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대표들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구분되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법인에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법인은 국가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으므로 돈이 오고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안타까운 이유는 의도가 어찌됐든 법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작용 결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세금 문제, 시간 문제, 투자 문제, 대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법인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들이 많네요.

위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대표이사가수금입니다.

대표이사가수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가수금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수금은 쌓이면 쌓일 수록 법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가수금은 분명한 출처없이 법인으로 흘러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일단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원인으로 들어온 것인 지 알 수 없는 돈입니다.

법인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채무로 잡아버립니다.

법인의 빚이 늘어난 것이 되죠.

채무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법인은 상환 위험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건강한 재무제표에서 멀어집니다.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면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성사되는 투자 계약이나 대출 승인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건강한가를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여 투자 유치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부채비율이 높고 알 수 없는 계정과목이 수두룩한 법인은 의심스럽겠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 능력이 좋은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할텐데, 부채비율이 높다면 상환 능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대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수금은 쌓이면 안되는 돈이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은 증자입니다.

가수금은 자본금을 편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가수금증자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본금을 늘리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 및 대출을 받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원래는 현금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만큼 현찰로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가수금이 쌓이고 쌓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때는 증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자로 진행했다면 등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 회사의 자본금이 달라지는 일이기에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등기 업무도 당연히 대표님의 업무입니다. 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법인등기만큼은 진행하시는 것이 버거운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무 진행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로 등기까지 처리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힘겨워 하시고요.

그래서 가수금증자로 인한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확보된 시간 만큼 다른 업무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기간에 늦어 과태료를 내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는 아주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대표님이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업무로 꼽힙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시간에 쫓겨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적당한 비용을 투자해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적금, 투자 등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회계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기업 회계의 자잘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 보니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위험이 늘어나기도 합니다.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표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보다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므로 법인 장부에 10억의 가수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일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일정 부분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매기게 됩니다.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U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의 급여나 원재료비 등을 개인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으로 납품이 확정되어 기업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등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 짓지 않고 지출한 탓에 가수금이 크게 누적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이처럼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함으로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또한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에서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며,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서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 포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이처럼 가수금은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인 매출 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수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후준, 김희수

[기업성장 컨설팅] 대표이사 가수금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류기춘 & 곽동남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개인의 돈을 회사 사업상 용도로 쓰는 경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회사에게 빌려 준 돈을 ‘가수금’으로 처리 한다. 가지급금과 반대되는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수금은 대표이사 개인 돈을 회사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가 많지만,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가수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수금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개인자금을 쉽게 법인의 자금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세금 없이 개인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 자산 가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계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에 비해 너무나 큰 단점들이 있다.

1. 매출 누락으로 의심을 받는 문제(세무조사 가능성)

2. 각종 가산세 및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 될 수 있는 문제

3. 부채비율 증가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 될 수 있고, 결국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정책자금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문제

4.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인들의 권리주장이 어려운 문제

5. 금전 무상사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가수금이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자금 대여라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도 가수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세무조사 위험성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앞서서 설명하였지만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로 인한 사실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 발급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수금에 대한 상여 처리로 인한 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수금을 발생 시키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법인에게 실제로 빌려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가수금에 대한 증빙이 부실할 경우에 위와 같은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수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제반 약정서 등을 마련하여 대비해야 하며,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출자전환 하여 증자를 하는 것이다.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는 지금의 상계금지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바로 상계 처리하여 자본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인의 조사와 법원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균등 증자, 주식 발행가액 산정, 중소기업 자본금의 범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행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mail protected])

비대면이라고 해서 겁을 냈었는데, 기존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씬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얻었어요.

이OO 사장님

서울시 마포구, 이자카야 운영

리드넘버와 함께한 지 2년 1개월째

대표 이사 가수금 | 가수금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은? Ft.법인컨설팅 상위 13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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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정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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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수금!

하지만 가수금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고 방치해뒀다가는 훗날 기업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 가수금의 위험성,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수금 이란,

기업통장에는 수입으로 잡혀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입니다.

보통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본인의 자금을 넣을 때 발생하곤 하죠.

상당수 대표님들은 본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가수금을 기업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법인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보아

엄격히 적발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간과하고 계신 가수금의 위험성,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수금이 쌓일수록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해 재무구조가 악화됩니다.

이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책자금, 입찰, 납품 등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또한, 가수금 보유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가수금을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볼 경우, 세무조사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가수금의 크기가 작고 기업에 현금자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지만

만약 가수금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신중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수금이 많을 경우 해결방법으로는 가수금 출자전환 이 있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해 최소한의 세금으로 가수금을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개선, 대외 신뢰도 상승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수금 출자전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주)나무에셋에서는 가수금을 비롯하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각종 리스크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주)나무에셋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기업의 골칫거리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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