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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1편 특징과 차이점-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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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래 올리려던 날보다 하루 늦어졌어요..
일하면서 영상 찍고 편집하는게 쉽지가 않네요..ㅜㅜ
오늘은 수익형부동산 중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영상이에요.
어디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죠?
거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건물을 매입할때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건물을 매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ㅎㅎ
좋은 저녁시간 보내세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수익형부동산 #임대사업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차이점 – 브런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차이점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각 실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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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차이점 비교

단독주택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주택 종류별 비교표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주거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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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구별법~완전 쉽게 이해하기

*다가구주택은 1개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할수있음. *개정법에 의해 다중주택도 1층에 상가를 두고 4층으로 건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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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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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며, 다가구주택과 비슷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공동 취사장 및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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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주택 vs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단독주택 투자 …

1. 단독주택. 독립된 구조로 된 1세대가 사는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층수 및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건물의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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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중주택과 연립주택 차이 – 오늘부터

주택의 형태 요약 · 다중주택 : 3개층 이하, 100평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 고시원 개념 ·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200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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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연립 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준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등기를 개별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개별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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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차이점?!! – G.na

안녕하세요. ​ 경매물건을 분석하다가 다중주택 물건이 눈에 들어와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자 정리를 해 보려합니다. ​ ​ 먼저, 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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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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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 Author: 안공TV
  • Views: 조회수 10,258회
  • Likes: 좋아요 201개
  • Date Published: 2019. 7.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AtL9LwTczE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차이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주차장 규제가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덜 까다로워서 작은 땅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대학가 자취촌에서 볼 수 있는 주거형태 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보통 다중주택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다가구주택 조건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주차장, 지하 제외)

2. 1개 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 (200평) 이하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함

다중주택의 조건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됨

– 공동 휴게실, 취사 공간은 가능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요즘 근린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다중주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고, 원룸수요가 풍부하면 1층 상가로 월세 나머지에서 원룸으로 돌리면 임대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Q) 다중주택 1층 상가인 건물은 불법인가요?

요즘 신축 다중주택이 5층짜리가 많은 이유

☆ 다중주택법이 변경되었음

다중주택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이 되었는데 다중주택을 가지고 상가주택으로 활용 할 수 있어서 대학가 근처에서 상가가 있는 다중주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연면적이 330㎡이하, 3층 이하

개정 후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1층 근린시설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남으면 탑층이나 2층에 근린시설 추가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층수가 3개 층이면 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면

1층 상가, 2~4층 원룸(3개 층), 나머지층에 근린시설을 넣어서 5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린시설 50%, 원룸 50%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 3개 층을 원룸으로 구성하면 330㎡ (100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비해 가구 수는 많아서 효율적이지만 3층 이하에 33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660㎡ (200평) 이하, 19가구 이하)

취사시설을 갖출 수가 없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편합니다.

고시원과 달리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없고,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건물 규모 (330㎡ 이하) 거주세대의 제한, 주차공간의 차이를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차시설 차이

다가구

–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름

세대당 면적이 30㎡ (9평) 이하면 가구당 1개

다중주택

– 건평 297㎡ 이하면 2대, 297~330㎡이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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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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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주택 종류별 비교표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주거형태 소유권 단독

주택 다중주택 330㎡ 이하 (100평)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건물 전체 단독 등기

(세대별 분양 불가능/

구분 소유권 불가) 다가구주택 660㎡ 이하 (200평)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공동

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

(호수별 분양 가능/

구분 소유권 가능) 연립주택 660㎡ 초과 아파트 무관 5개층 이상 무관 * 연면적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층수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구분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그 개념을 나눌 수 있다.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고,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다.

가구와 세대를 소유권으로 구분 짓고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이 쉬워진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금차이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뿐이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통으로 판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다.

즉, 다세대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개별 주택 5채를 소유한 것이다.

◆ 다중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330㎡(1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 대부분의 다중주택들이 취사설비를 두고 운영중에 있는 것이 현실, 서울 신림동의 고시원이 대표적

– 3층 까지만 지을 수 있고, 연면적의 제한을 받다보니 지하(연면적에서 제외)를 두어 건축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도 함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이하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

– 보통 상가주택, 원룸으로 불리는 소형건물

–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구 개별로 매매불가

–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크기 및 가구별 취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이 가능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초과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이 가능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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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구별법~완전 쉽게 이해하기~^^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 정리(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비교)

이번 포스팅에는 다가구와 다세대에 차이점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연립주택, 빌라, 맨션의 용어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거주 하시는 집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분하게 나눠서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비슷하지 않으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 권리를 파악할 때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차

1. 다가구주택이란

1.1 다가구주택 조건

1.2 다가구주택 특이사항

2. 다세대주택이란

2.1 다세대주택 조건

2.2 다세대주택 특이사항

2.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3. 다중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빌라란, 아파트란

3.1 다중주택이란

3.2 연립주택이란

3.3 빌라란

3.4 아파트란

1. 다가구주택이란

1.1 다가구주택 조건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 :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 : 660m2(199.65평) 이하

거주하는 세대: 19세대 이하

층수를 계산할 때 1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 제외됨.

다가구주택 외형 예시(3개층 이하)

1.2 다가구주택 특이사항

한 사람 혹은 공동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음

가구별로 독립적인 매매를 할 수 없음

다가구주택은 특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다세대주택과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게 많음

2. 다세대주택이란

2.1 다세대주택 조건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199.65평) 이하

4층 이하(다가구와 동일하게 지하주차장은 제외되며,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됨.)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다세대주택 외형 예시(4개층 이하)

2.2 다세대주택 특이사항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별도로 과세됨.

2.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앞서 설명드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3. 다중주택이란, 연립주택이란, 빌라란, 아파트란

3.1 다중주택이란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며, 다가구주택과 비슷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공동 취사장 및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연면적이 330m2(약 100평)이며, 3층 이하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및 1층 필로티 구조 제외) : 3개 층 이하

공동취사장 및 화장실 사용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 : 330m2(199.65평) 이하

다중주택 내형 예시(3개층 이하)

3.2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면적 기준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199.65평) 초과

4층 이하(지하주차장은 제외, 1층이 필로티라면 층수에서 제외)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3.3 빌라란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을 고급스럽게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 건축법에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빌라라면 연립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4 아파트란

아파트는 주택의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주택을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분류 하연 상기와 같습니다.

아파트는 층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다가구주택은 소유주에 따라 크게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시작으로 다중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으나 각각 주택의 종류의 큰 특징과 차이만 간단히 아시고, 실제 관련 주택을 매매할 시 자세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vs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단독주택 투자 핵심은?

안녕하세요? 똑님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헷갈리죠.

다가구주택과 빌라도 혼동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투자의 핵심

건폐율

용적률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툴바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공관은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소유이므로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1. 단독주택

독립된 구조로 된 1세대가 사는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층수 및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331㎡(100평, 주차장 제외)

초과하거나

대지의 면적이 662㎡(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초과)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해서 부과합니다.

고급 단독주택의 취득세는

표준세율 3% + 중과세율 8% = 11% 가 됩니다.

2. 다가구주택

독립된 주거형태로 욕실과 취사시설을

각 세대마다 갖출 수 있습니다.

층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3개 층 이하여야 하지만

지하층을 만든다면 실제로 4개 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수에 대한 제한도 있어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20세대가 넘어가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으로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다중주택

완벽하게 독립된 형태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형태를 말합니다.

각방마다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안됩니다.

따라서 공용 취사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층수 제한은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3개 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까지 4개 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바닥면적 합계가

330㎡(100평)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소유자가 1명, 개별 분양 불가

– 임대만 가능

– 단독주택

– 3개 층까지 사용 가능

– 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

– 소유권이 여러 개 존재

–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물건

– 개별 분양

– 공동주택의 일종

– 연면적 660㎡ 이하

– 4개 층까지 가능 (1층 주차 시 5개 층 가능)

단독주택 투자 핵심은 땅!

단독주택이 지어진 지 20년 정도가 지나면

건물 값은 거의 없어져 땅값으로만 계산해서

집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가격은 줄어들고

토지의 가격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구입 시 집 내부보다는

향후 헐고 신축할 수 있는 땅인지를 살펴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구입 전, 주변 건축사사무실에

의뢰하여 가설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투자가치는 최소 35평 이상이

좋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의 기준층 바닥면적이

35평 × 60% = 21평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계단실 면적으로 3평 정도가 빠지면

실제 층마다 내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18평이 됩니다.

실평수가 18평이면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등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으려면 최소 35평은

되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지면적이 30~40평이면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원룸)을 많이 짓고

대지면적이 50~60평이면

소형(투룸)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을 많이 짓습니다.

대지면적이 70평 이상이면

빌라, 층별로 쓰리룸이 2세대씩 있는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시 유의사항

– 북향 단독주택 이 일조권 확보에 좋다

– 접한 도로 폭 은 반드시 4m 이상

건축용어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대지면적 대비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나타내는 비율

– 법에 따라 정해짐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

(연면적: 건물 전체 층의 모든 면적을

합친 평수)

–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음

–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용적률 클수록

투자수익 높음

– 법에 따라 정해짐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

※ 참고: 돈이 된다! 부동산 대백과- 김병권(부동산 아저씨)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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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중주택과 연립주택 차이

부동산 공부하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공부해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를 알아야 1가구 1 주택, 다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할 분야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가구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주인 1명이 여러 집을 소유한 개념

다세대주택은 각각 세대가 분리되어 집 주인이 여러 명 존재. 빌라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세대 주택

똘똘한 다가구주택 하나를 매입해서 임대를 놓게 되면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아무래도 여러 가구가 포함된 건물이다보니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면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의 주택

그럼 여기서 4층인 다가구주택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층 건물이라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4개층 이하라고 해도 엄청 넓게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다가구든 다세대든 모두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00평까지만 됩니다.

층 수로만 봐서는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기는 어렵겠네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구분 등기 불가능)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분 등기 가능)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이 중요한 이유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집주인 관점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 다세대 건물 모두 내 소유라면 다주택이 되어 세금면에서 불리하다

세입자 관점

다가구는 건물 전체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대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호실이 나랑 관련이 있다.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되니 내가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해서만 대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면 된다. 다른 호실은 나랑 관계가 없다.

연립주택과 다중주택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상으로 4층 이하로 지은 공동주택으로 규모로 보면 다세대주택보다 크고 아파트보다는 작은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 5층 이상

연립주택 : 4층 이하 660 제곱미터 초과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660 제곱미터 이하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형태로 330 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 건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형태입니다.

독립된 주거의 형태란 욕실 이나 취사시설이 갖춰진 곳을 의미하는데 다중주택의 경우 욕실은 갖출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곳을 말합니다.

주택의 형태 요약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로 나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 3개층 이하, 100평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 고시원 개념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200평 이하, 독립된 주거 생활 영위, 최대 19세대 가능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200평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구분 등기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200평 초과,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구분 등기 아파트 : 5개층 이상, 연면적 무관, 세대 규모 무관, 구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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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연립 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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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부동산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세’ 들어오는 삶을 위해 원룸 건물에 대해 알아본 바가 있었다. 그중에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연립 주택 등 비슷한 유형이 많아서 구분이 쉽지 않았다. 특히 요즘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과한 시절이라 그 차이를 잘 알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 주택의 종류

우선 각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주택 구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 다중 주택

–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 주택

– 다세대 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 주택

→ 우리가 궁금해하던 네 종류의 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유형에 고루 포진되어 있다.

크게 보았을 때, 단독주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등기가 되는 것이라서 각 세대별로 별도 등기가 불가능하다.

반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등기를 하게 되므로 각각이 1 주택이 된다.

가령, 아파트건, 빌라건 두 호실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

*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연립 주택 공통점과 차이점

이제 유사한 주택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자.

1) 세대주의 차이 (구분 소유)

– 다세대 주택 : 개별 세대, 구분 등기 가능

– 다가구 주택 : 1인, 구분 등기 불가능

– 다중 주택 : 1인, 구분 등기 불가능​

– 연립 주택 : 개별 세대, 구분 등기 가능​​

→ 등기의 측면에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준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등기를 개별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개별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 주택은 그 안에 몇 세대가 있건 한 채의 단독주택으로 간주된다. 등기가 하나이므로 호실이 몇 개 있건 상관이 없다.

2) 연면적 차이

– 다세대 주택 : 660㎡​(200평) 이하

​- 다가구 주택 : 660㎡​(200평) 이하

​- 다중 주택 : 660㎡​(200평) 이하 (개정 후)

​- 연립 주택 : 660㎡​(200평) 이상

→ 660㎡(200평)을 기준으로 연립 주택은 그 이상,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다중 주택은 그 면적 이하가 기준이다. 다중 주택은 원래 330㎡(200평)이 기준이었으나 2021년에 개정되었다.

3) 세대수 제한

– 다세대 주택 : 19세대 이하 (세대 규모 제한은 없지만 2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므로 통상 건축허가로 가능한 19세대 이해로 건축함)

– 다가구 주택 : 19가구 이하

– 다중 주택 : 없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 연립 주택 : 19세대 이하 (세대 규모 제한은 없지만 2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므로 통상 건축허가로 가능한 19세대 이해로 건축함)​

4) 층수 차이

– 다세대 주택 : 4층 이하

– 다가구 주택 : 3층 이하

– 다중 주택 : 3층 이하

– 연립 주택 : 4층 이하

(주차장 층은 제외,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5) 취사 시설

– 다세대 주택 : 개별 취사

– 다가구 주택 : 개별 취사​

– 다중 주택 : 개별 취사 불가

– 연립 주택 : 개별 취사

→ 다중 주택은 취사 시설을 둘 수 없다. 즉 나머지는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로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다중 주택은 1인 가구 중심의 건축물로 각 호수마다 취사 시설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6) 매매시

– 다세대 주택 : 세대별 매매 가능 (개별로 등기, 개별로 1 주택 간주)

– 다가구 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 전체를 매매 (세대별 매매 불가)

– 다중 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 전체를 매매 (세대별 매매 불가)​​

– 연립 주택 : 세대별 매매 가능 (개별로 등기, 개별로 1주택 간주)​

→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모두 1 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다세대와 연립 주택은 각 세대별로 1 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와 다중 주택은 호실에 상관없이 1 주택이 된다. 가령 다가구에 주인 포함 19가구가 살고 있어도 집주인은 1 주택만을 소유한 셈이 된다. 그러나 만약 다세대에 19세대를 소유한다면 19 주택이 되므로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이 또다시 떠들썩해질 것 같고, 혹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유형의 주택들을 알아보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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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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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물건을 분석하다가 다중주택 물건이 눈에 들어와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자 정리를 해 보려합니다.

먼저,

주택이란?

‘주택’이라고 하면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은 공동주택, 단독 소유가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의 벽, 복도, 계단 등을 여러 세대가 공유하며 사용하고, 세대가 나뉘어 주거생활이 독립된 주택을 말 합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속하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알고 있는 아파트와 함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 층 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1동에 2세대 이상 구분소유 및 분양 가능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1층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는 제외

여기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고, 다가구주택은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물로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도 ‘소유권 구분’이다.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다수로,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1개동 연면적이 660㎡ 이하며 층수가 4개층 이하 로 구성돼 있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으로, 단독 등기만 가능하다. 1개동 연면적이 660㎡이하며 층수가 3층 이하 로 구성 돼 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모두 ‘빌라’로 불려지고 있어 헷갈리기 쉽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연면적.

두 주택 모두 공동주택, 개별등기 가능, 4개층 이하라는점은 같지만,

다세대 주택은 1개동 연면적이 660㎡이하고,

연립주택은 660㎡ 초과 주택.

유명인들의 거주지로 유명한 고급 빌라들은 대부분 연립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조건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주차장, 지하 제외)

2. 1개 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200평) 이하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함

다중주택 조건(3가지 모두를 만족해야함)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됨.

– 공동 휴게실, 공동 취사 공간은 가능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요즘 신축 다중주택이 5층짜리가 많은 이유??

☆다중주택법이 변경되었음

개정 전 : 연면적이 330㎡ 이하, 3층 이하

개정 후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층 근린시설을 불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남으면 탑층이나 2층에 근린시설 추가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층수가 3개 층이면 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 60%,용적률 200%면

1층 상가, 2~4층 원룸(3개층), 나머지층에 근린시설을 넣어서 5층짜리 건물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단, 3개층을 원룸으로 구성하면 330㎡(100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비해 가구 수는 많아서 효율적이지만 3층 이하에 33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다가구 660㎡ 이하, 19가구 이하)

취사시설을 갖출 수는 없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차를 가진 사람에게게는 불편합니다.

고시원과 달리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없고,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건물 규모(330㎡ 이하) 거주세대의 제한, 주차공간의 차이를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 12019,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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