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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톡방 고소 | 단톡방에서 하면 안되는 ㅇㅇㅇ… 이걸 했다면.. 고소각?!?! / 14F 2379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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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지금까지는 운 좋아서 안 걸린 거예요…
#단톡방 #단톡방성희롱 #동영상
MBC 14층 사람들,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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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

이에 송모씨는 정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모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모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 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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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mchanlaw.com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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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모욕죄 처벌받을 수 있다고? – 네이버 블로그

피해자는 단톡방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비로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 공연성.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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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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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 나무위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단톡방 성희롱은 보통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모욕이 이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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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5/2022

View: 2718

[명예훼손 ⑦]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는 …

일단 단톡방이란 개인 톡도 문제될 수 있지만, 3인 이상부터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법이 명예훼손에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이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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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bongjootrust.tistory.com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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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욕도 고소가 되나요? – 로톡

1.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이 없었다고 해도, 경멸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 및 사과 등을 받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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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쟤 감방 갔다왔잖아” 폭로한 동창…고소하면 처벌 …

단톡방에 “쟤 감방 갔다왔잖아” 폭로한 동창…고소하면 처벌 되나요? [이번주 이판결] …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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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욕하면 처벌받나요? – LAW-MASTER

만약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욕설 혹은 모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본 포스팅은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한 내용이다. 이 판례를 통해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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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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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톡방 고소 | 단톡방에서 하면 안되는 ㅇㅇㅇ… 이걸 했다면 …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지금까지는 운 좋아서 안 걸린 거예요… #단톡방 #단톡방성희롱 #동영상. MBC 14층 사람들, 14F. 단 톡방 고소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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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giaohangso1.vn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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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하면 안되는 ㅇㅇㅇ... 이걸 했다면.. 고소각?!?! / 14F
단톡방에서 하면 안되는 ㅇㅇㅇ… 이걸 했다면.. 고소각?!?! / 14F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단 톡방 고소

  • Author: 14F 일사에프
  • Views: 조회수 14,325회
  • Likes: 좋아요 404개
  • Date Published: 2019. 5.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p3ZQ_78Ut8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 : 법률및판례

내용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

정모(57세)씨는 2014년 8월, 원격교육을 받으면서 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회원이자 방장인 송모(60세)에게 회계 부정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모씨는 송모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송모씨는 정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모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모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 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정씨는 송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정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송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모욕죄와 비교되는 죄로 명예훼손죄가 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모욕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다(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상의 모욕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 이 죄에 대한 처벌강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세다(사실 적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벌어지는 경멸적인 언사나 행동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범죄로 모욕행위가 있을 경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동일하게 처벌될 뿐 온라인이라 해서 가중 처벌되지는 않는다. 사람들 간에 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감정풀이나 욕설 등이 흔히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 뚱녀야, 제발 살 좀 빼라. 니 신랑은 뚱녀를 좋아하나 보지?”라든가 “귀신은 무얼 먹고 사나 저런 것을 안 잡아가고” 등으로 단체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문자를 보낸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모욕죄가 성립하냐 여부를 따지는 데 가장 고려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른 데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공연성과 전파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요즘은 차마 보고 듣지 못할 정도의 경멸이나 욕설, 험담이 담긴 문자를 메시지나 개인 카카오톡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딱 한번만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아니한다. 단 1회성이라도 이런 문자나 카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정신질환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른바, 돌아버릴 지경이 된다.

이런 경우, 처벌 법조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방법이 없다. 그냥 참고 견디라고 할 뿐이다. 이것을 입법 불비라 해야 할까?

SNS가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전의 세상살이에서는 단둘이 싸우다가 온갖 욕설, 험담. 경멸적 표현이 있으면 욱하여 주먹다짐으로 비화한다. 그러면 이는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하면 되고, 모욕은 그 죄에 흡수되어 문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굳이 모욕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폭행은 없고, 욕설, 험담, 또는 경멸적인 표현을 당한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는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공연성과 전파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제는 단 한번의 욕설, 험담 또는 경멸적 표현이 무례나 저속의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유발되거나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길 경우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심각하게 느낀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1회성이라도 처벌하는 경우와 반복성이 있어야 처벌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소개해본다.

<1회성이라도 처벌하는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반복성이 있어야 처벌하는 경우>

욕설, 험담 또는 경멸적인 표현 등을 포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단톡방모욕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최근 남성 연예인들이 함께 단톡방에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면서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보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상습적인 평가 및 성희롱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는 여성을 물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온라인 성폭력 처벌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단톡방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과 음란물을 보낼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톡방모욕죄 더 알아볼까요?

[명예훼손 ⑦]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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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많았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 사단이 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게시판에 쓴 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체감상 단톡방 명예훼손과 SNS 댓글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쓴 글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사람들이 단톡방에 쓴 글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많이들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단톡방 명예훼손은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단톡방이란 개인 톡도 문제될 수 있지만, 3인 이상부터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법이 명예훼손에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결국 내가 한 명한테만 말했어도 그 한 명이 배우자, 부모님같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내 말을 들은 한 명이 다른 곳에 내가 한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톡방이 3인 이상만 되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대1로 개인톡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3인방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쓴 글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볼건데요, 오프라인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상 단체 채팅방에서 쓴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행위는 전파되는 범위가 더 넓고 피해도 더 크고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 외에 행위자에게 추가로 ‘비방의 목적’ 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무엇인지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판례의 설명을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행위자에게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설명하여, 판례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내가 쓴 글에 공익성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성은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되겠죠. 공익성도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결국 판례가 설명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

–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함

–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공무원 등)인지 사인에 불과한지

–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손하는 것인지

–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주의할 점은 내가 쓴 글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 표현때문에 피해자가 창피할 수 있겠구나 등의 인식을 하거나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체가 다양해지고 우리는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거나 혹은 내가 가해자가 되는지 여부가 걱정되고 의심된다면 일단 관련 자료를 모두 캡춰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 상담을 통해서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놓고 꼼꼼하게 검토하는게 필요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안일하게 대응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명예훼손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명예훼손 전과 하나 생긴게 설마 문제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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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쟤 감방 갔다왔잖아” 폭로한 동창…고소하면 처벌 되나요? [이번주 이판결]

[사진 = 연합뉴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이 쉽게 인정되면 건전한 비판까지 차단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A씨는 고등학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씨(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가 게시글에 적은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고등학교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의료사고로 숨진 모친을 두고 의사가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려 기소된 C씨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는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료인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C씨의 전단지 내용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이날 대법원 3부는 빌라 관리자 D씨가 거주자에게 누수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전화로 설명하는 도중 다른 세입자를 비난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전파 가능성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발언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최근 명예훼손 사건들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며 “3건의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고 그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들이다”고 덧붙였다.[김형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톡방에서 욕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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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 특정 상대방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내다보면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욕설 혹은 모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본 포스팅은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한 내용이다. 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단톡방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카카오톡 단톡방은 많은 용도로 쓰이며 이미 대중화되었다. 가족 채팅방, 취미를 공유하는 채팅방, 정보를 공유하는 채팅방,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 단톡방을 등등. 카톡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단톡방 5개 정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톡방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화를 많이 주고받다 보면 감정이 담기게 되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일도 생긴다. 정치 얘기나 이권이 달린 주제를 다루는 채팅방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해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할 수 있고, 또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나. 직접 단톡방을 사용해보니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알 것이다. 나는 재테크와 관련한 단톡방 몇 개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어디 지역이 싸니, 아파트가 안 좋니 하다가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았고, 뭐 주식 관련도 마찬가지. 자기는 얼마를 벌었네 자랑하다가 거짓말하지 말라던지 그런 경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정치 이야기다. 뭐만 하면 정치로 빠져 보수 진보로 나눠져 싸우다 보면 욕설이 나올 때도 많다.

문제는 실제 아이디와 프로필 내걸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도 갈등은 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조심하여야 할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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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가해자는 대학교 모임 회원들 10~20여 명이 수업 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회장인 사람에 대하여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 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회장인 사람을 모욕하였다.

가해자 측의 주장은 이러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살펴보면, 채팅방 모임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다가 모욕성이 있는 말을 그대로 쓴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우발적이었고 그 당시 본 사람은 별로 없었고 팩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결과>

벌금 100만 원

<법령의 적용>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모욕죄의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다는 인식·인용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

-다른 대화자가 서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반복하여 올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이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를 통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욕죄가 성립된 이유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 감인 듯” 이런 식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 몇 명 보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은 성립된다. 말한 공간 자체가 단톡방이니 말이다. 조심하자. 우발적, 흥분 상태라 하였더라도 모욕은 모욕이다. 제발 남들이 말리면 그만하자.

4. 결론 요약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시빗거리 발생. 책임자에게 추궁하다가 모욕 발언. 다른 사람들이 말림. 말리든 말든 흥분해서 계속 모욕함. 벌금 100만 원. 내가 흥분했다 싶으면 폰을 끄자. 다른 사람들이 말릴 때 그만하자. 말리는 말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자판 더 두드리면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게 된다.

단톡방은 지금 현대인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편리함을 주는 만큼, 절대로 남을 모욕해서는 안된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나누는 대화보다 단톡방의 대화가 더 많은 것 같은 요즘이다.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남들이 말릴 타이밍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라도 말리는 게 가능하지만 단톡방은 그렇지가 않다. 혼자 있는데 단톡방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환경이다. 그러니만큼 더욱 조심하자.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 고정 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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