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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 재발급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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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분실한 등기권리증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그리고 공증을 통한 방법으로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 법무사를 통해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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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공유채널 레오TV입니다~
간혹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잃어버리셨다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은 딱 한번만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하셨다고 해도 재발급은 하실수 없습니다.
그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타 문의 : [email protected]

등기 권리증 재발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등기필증,집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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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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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등기 권리증 재발급

  • Author: 레오TV _부동산 정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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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JEwU0Mt0fk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이사를 다니거나 보관을 잘 못해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발급을 받으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 다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잃어버린 등기권리증을 누군가 획득해 “부동산을 팔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다른사람이 획득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소유하던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잃어버린 등기권리증을 누군가 획득해 “내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완벽하게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야하고, 공인중개사와 등기 이전을 대리해주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모두 속여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분실한 등기권리증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그리고 공증을 통한 방법으로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 법무사를 통해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무사가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위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면과 첨부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 일처리가 편한대신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4. 재발급이 불가능한 등기권리증을 확인조서로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확인조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관에 방문을 한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대 필요한 것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제출되는 첨부서면과 같이 등기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5. 재발급이 안되는 등기권리증은 분실시 공증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

등기신청서에 나오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부분을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확인서면과 같이 공증을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이것만 기억하면 쉽게 해결 가능하다.

집문서를 분실했을 때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은지 잘 정리된 영상이여서 공유해드립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 법무사가 말하는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아무래도 법무사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 합니다.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비용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문서로써 등기소에 방문해 공무원의 본인확인 하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완료증명서와 확인서면은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합니다. 이 때 확인서면 발급비용은 약 5만원~1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소 방문(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 가능)

등기 공무원 확인하에 본인여부 확인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

확인서면 발급 완료

10.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도 불가능하고, 재발급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인서면을 통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 분들은 확인서면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면 발급 방법은 위에서 정리해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 등기권리증 분실시 매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할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서면이 있다면 등기권리증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12. 결론

오늘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발급 받으면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을 통해 대체를 할 수 있으며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분실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등기필증,집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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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집을 사게 되면 등기소에서 받는 증명서로 옛날에는 집문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분실될 경우 관계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목차

등기권리증 분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은 안돼지만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서면 제도 공증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신청

확인 서면 제도

[확인 서면]이라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 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확인 서면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이랑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서면 양식 2부 입니다. 하단의 확인서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 1.hwp 0.01MB 확인서면 (2).hwp 0.02MB

확인서면 발급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 서면 발급을 받을 경우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약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 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소 방문시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해주셔야 하며, 등기할 때 등기필증이 없긴 하지만 소유자 본인이라는 것을 법정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 아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확인 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문서이며 조금의 비용이 들긴 해도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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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공증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련해서 공증을 받고 등기 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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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와 매도자의 등기소 방문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확인서면을 받을 경우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도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주임을 입증하며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분실했을경우 대처방안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권리증분실 등기권리증재발급 알아봅시다

부동산 잔금을 치룰때 사전에 매도인분들에게 잔금시필요서류 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이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보는 부동산에서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를 완료할때 등기공무원이 교부해주는 등기완료 증명서입니다.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 드라마 같은데보면 집안 말아먹게 생긴 아들놈이 장농 깊숙히 숨겨놓은 집문서를 들고 튀어서 노름판에 가서 집날리는 경우를 보는데 이때 아들놈이 들고 튄 집문서가 바로 지금의 등기권리증 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미루어짐작)은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를 이길수 없습니다.

아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사진인데요. 보안스티커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안스티커를 떼어내면 일련번호가 보이는데요, 등기시 이 일련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분실등기권리증재발급

등기권리증분실 재발급

혹시나 기대하셨는데 찬물을 끼얹는거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등기권리증분실 시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서면으로 간단하게 대체할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되는데요.

확인서면 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대신한 문서로, 등기소에가서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증명서에 날인하면 발급되며 등기완료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확인서면을 공증받아야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공증안받으셔도 됩니다.

확인서면에는 등기할 부동산이 표시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기소 직원의 확인하에 우무인 날인하여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임을 확인 하는 방법과 법무사 등에 위임하여 본임임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기가 번거롭다보니 법무사(또는 변호사)에 많이들 위임하시는데 확인서면 발급비용은 약 5∼10만원 정도 듭니다.

“우무인” 이란 본인의 엄지손가락 지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예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분실 해결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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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분실 해결방법 3가지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고 이를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땅문서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모든 권리 관계가 등기전산망에 저장되어 이를 증명서 형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한가?

주택 또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 등의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면 등기권리증이 교부됩니다. A4용지에 권리자의 정보와 등기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 중간에는 비밀번호가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 어떠한 경우든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소유권 정보가 등기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기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 할지라도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소유권은 100% 보장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땅문서(수기 기록) 시절에 등기신청서를 잘못했거나 등기소 직원이 잘못 기재하여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산화되면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이 본인 것임을 소명하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해결방법 3가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의 핵심은 본인 확인입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해당 장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장치 중 하나는 ‘확인서면’입니다. 법무사 등 자격대리인과 등기의무자(매도자)가 대면하여 동일인임을 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등기필정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일반인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확인서면은 법률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맞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10~15만원 정도의 확인서면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부동산 수유권자는 등기소에 방문필요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등기대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서면만 법무사에게 맞기고 등기신청은 일반인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서면을 선택하면 셀프등기는 안되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② 확인조서

확인조서는 법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소유권자가 맞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기관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등기관이 소유자의 신분을 직접 확인한 후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의무자가 확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등기권리증을 갈음하게 됩니다.

보통 셀프 등기시 주로 ‘확인조서’를 진행합니다.

확인조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등기의무자가 물건지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프 등기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공증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는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의무자(매도자) 등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등기신청위임장 등의 서면에 기명 날이한 부분이 본인이 한 것이 맞다고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공증받은 위임장’입니다. 이 위임장이 있다면 등기권리증이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편리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 3가지 비교

장점 단점 확인서면 법무사와 1회 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까지 대행한다. 비용이 발생한다. 확인조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매도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로 방문해야 한다. 공증 공증 사무소에서 등기의무자의 신원보증을 해준다.

이로 인해 등기의무자는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의무자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한다.

등기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일반적으로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를 통해 해결합니다.

이 둘의 장단점은 확실합니다. 바로 비용 발생 여부입니다.

만약 등기의무자(매도자, 증여자)가 등기소에 방문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매수자, 수증자)가 등기신청 서류와 신청서를 셀프로 준비할 수 있다면 ‘확인조서’를 통한 셀프 등기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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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각종 표시변경(경정)등기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하고 그 자격자는 당해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증서가 없이 자격자의 인증서만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① 전자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등록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등록세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자격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납세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개인이나 자격자가 직접(대리 불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로그인(사용자 인증)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기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담보권설정자 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 필수 첨부문서(등기원인증서 등) 를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첨부서면(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첨부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자에 한하여 일부 문서에 대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연계에 실패한 경우, 신청서가 전송된 때로부터 보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전송 후,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 받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의 경우는 스캔으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작성 : 등기필정보상의 일련번호와 순번을 포함한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작성 및 승인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 전자신청은 자격자(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항 승인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위임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전자적 제출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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