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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 신고 | 우리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외삼촌… 들어줘야하나요? / 법률방송뉴스 최근 답변 1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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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 신고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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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께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막은 자세히 모르지만 외삼촌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 외삼촌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본인 집 주소를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주소로 전입신고만 해두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외삼촌은 두 달 정도만 옮겨놓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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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이것만 주의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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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기 · 전입신고 신청 및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하기 · 기존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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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외삼촌… 들어줘야하나요? / 법률방송뉴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거인 전입 신고

  • Author: 법률방송
  • Views: 조회수 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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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JnsHSxRXlg

동거 전입신고 불이익에 대한 문제

동거인의 전입신고?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행정동 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부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한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요. 그 사람의 등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대주도 아닌 세대원도 아닌 동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거인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볼 건데요. 동거인이 내가 현재 전입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인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는지?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세대주인 나와 함께 동거하려는 동거인이 예전에 살던 주소지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두고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신고 없이 따로 들어와서 함께 산다면? 동거인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건 별로 없습니다. 동거인이 살던 주택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행정동에서는 동거인의 주소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장소가 주소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거인이 월세로 계약했고 전에 살던 곳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임차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넣는다? 이러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죠.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변경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린다면 동거인의 주소지는 예전 주소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다른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현 동거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면

건강보험 혜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거주불명자를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도 일부 나올 수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동거인은 예전 주소지의 전입신고를 빼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거인이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본가에 주소지 등록해 놓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와서 동거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전입신고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동거하려는 사람이 내가 세대주로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딱히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동거인은 같은 세대가 아니며 그냥 주소지만 공유하고 있는 남이기 때문에 주택 수도 전혀 영향 없고, 소득도 합산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동거인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2명이 생활하다 보니 공과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뿐이지 이 부분은 동거하기 전에 상의하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이에 동거를 한다면 공과금 정도 조금 더 나오면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동거인한테는 불이익이 있을까?

내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면 세대주인 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만약 내가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으로 남의 세대에 들어간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든지 나의 우편물을 못 받는 다든지, 불이익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9.07 – [부동산 정보] – 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친구와 동거하면 세대주는 누가?

친구와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고 월세방이나 전세방을 계약을 한다면 누가 세대주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계약하는 명의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계약하는 명의자가 세대주고 남은 친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이 동거인이 되는 것이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배우자가 되면서 한 세대로 바뀌고 동거인에서 세대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계약하는 명의자 이름으로 해당 임차주택의 세대주가 등록되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다른 전입과 관련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6.17 – [부동산 정보] – 세대원 동거인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리드형

동거인 전입신고 하는법 따라하기

동거인 전입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바로 저 체크박스를 꼭 선택해야돼요 그래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됩니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걸 체크하세요

그럼 기존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세대주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겠죠?

아무나 세대주 밑으로 무작정 들어갈 수 없잖아요!

동거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밑에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줍시다

세대주 연락처로 동거인 전입신고 들어왔으니 확인하라고 문자가 갑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장단점 주의사항 정리

결혼 전에 동거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등이 많아지고 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특징 장점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 집에 2명의 세대주를 등록함으로써 세대 분리도 가능하여 무주택 자격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일부 조건이 있다.

1주택 2세대주

한 집에 2명의 세대주가 가능하려면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주택이어야 한다. 개별로 등기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등에서는 불가능한 점 미리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가구에서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기 전입신고 신청 및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하기 기존 세대주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입력 및 세대주 확인 후 완료

정부24 전입신고

정부24(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신청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어 빠르다. 회원 또는 비회원 선택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이 확인되는데 살펴보면 좋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 세대주 확인은 8일 이내에 완료하면 되므로, 신청 후 세대주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해당 기간 이내에 기존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전입신고 전 유의사항

세대분리 장점

무주택 세대주

부모 자녀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절세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로 하여 청약 당첨을 높이기 위함이다. 과열된 청약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는 필수이다. 게다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세대 분리 요건

자녀의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간 월평균 중위소득 40%(월 9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 또는 결혼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건 중 1가지가 충족되면 된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거나, 1년 이상 근로자로 월 9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 외 아무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한 점 참고하면 좋다.

지금까지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세대분리 조건 장점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같은 주소 세대 분리 방법과 장단점 비교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비교 유리한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 방법

세대주 변경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차이

대학생, 직장인들이 학업과 직장 문제로 동거를 할 경우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그 변동 사항을 14일 이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나홀로 세대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시간은 5분 소요되며 전입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고 ‘동거인’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준비물: 신분증, 등본 발급 비용(400원)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용어 정리

세대주

세대를 대표하는 자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밑에 있는 가족(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 등 직계존속,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혈연으로 이어진 윗대(부모님, 조부모님)

○ 직계비속: 혈연으로 이어진 아래 대(자녀, 손자, 손녀)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밑에 있는 사람으로 가족이 아닌 자(친구, 지인, 사촌동생 등)

친구와 동거 시 세대주는 누구?

만약 친구와 동거를 할 때 세대주는 부동산 계약을 한 명의자 가 세대주가 됩니다. 동거인으로 친구가 전입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주택 수나 소득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여도 됩니다.

동거인이 이사를 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전 거주지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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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 아파트 기준 )

결혼은 했지만 신혼부부 특공 등의 이유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실제로 같이 살아도 서류상으로는 따로 사는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더라도 서류상으로 세대를 합치는, “동거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동거인이 이사하려는 아파트의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 참고로 아파트는 세대분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직접 동사무소 가야함.)

동거인 전입신고 절차

동거인 전입신고는 특정 상황에 따라 전입신고 절차가 살짝 다른데요!!!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동거인이 이전 세대에서 세대주 인 경우 2. 동거인이 이전 세대에서 세대원 인 경우

동거인이 이전 세대에서 세대주 인 경우

1) 세대주로 등록된 동거인을 다른 가족으로 세대주 변경

만약 이전 세대 집이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 세대주가 될 인원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 세대주 변경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전세기간 만료되서 연장하려면 대출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데 변경된 세대주가 전세대출이 어렵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동거인을 현재 살고 있는 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진행!!

※ 만약 한 아파트에 세대분리를 하고 싶으면 온라인 등록 불가. 직접 동사무소 가야함.

동거인이 이전 세대에서 세대원 인 경우

1) 동거인이 세대원 인 경우 동거인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동거인 전입신고 온라인 등록.

만약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모르시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시면 정보가 다 나오니 주민등록등본 참조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동거인이 세대원인 경우는 곧바로 동거인 전입신고 설명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시고 2번 동거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주 교체 방법부터 확인 후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및 동거인 전입신고에 대해 상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동거인 온라인 전입 신고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 24 포털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 합니다.

① 전입신고 검색

② 결과 내에 전입신고 항목 제일 오른쪽 신청 버튼 클릭 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④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한번 읽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 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⑥ 신청자의 연락저 정보를 입력 합니다.

⑦ 전입 사유에 “가족”을 선택 합니다.

⑧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 합니다.

⑨주민등록 상 주소 지역 선택 후 주소 조회 합니다.

⑩ 조회 된 세대에서 이사 갈 인원 선택합니다.

⑪ 이전에 살던 곳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⑫ 이전에 살던 곳 세대주 전화번호를 입력 합니다.

⑬ 다음단계를 클릭 합니다.

⑭ 이사 갈곳의 주소를 입력 합니다. ( 아파트 이기때문에 다가구 주택연부는 “아니오”로 선택 )

⑮ “이사온 곳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를 선택 합니다. ( 매우중요)

⑯ 이사온 곳에 세대주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⑰ “이사 온 사람들을 (XXX님) 밑으로 모두 이동” 을 선택합니다. ( 매우 중요합니다. )

⑱ 이사온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합니다.

⑲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 합니다.

⑳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거인 전입신고가 신청 완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세대주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세대주가 정부24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가 뜨는데, 상세 내용 확인 후 본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확인 여부”에 “확인”으로 변경되며 2시간 정도 지나면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행해보자.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을 발행 했을 때 아래 이미지처럼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추가가 되었다면 동거인 전입신고가 완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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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동거인 전입신고 목차

취업을 앞두거나 혹은 취업을 하고 나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거인으로써 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후기를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주의사항도 공유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

–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 간편 로그인을 위한 스마트폰

– 이사 갈 곳 상세 주소

– 친구에게 미리 얘기하기

신고방법

정부 24 접속 > 전입신고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 클릭 >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이사 온 곳 주택 정보 입력 > 신고 완료

동거인 전입신고가 일반 전입신고와 특별히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나 미래의 배우자에게 집 주소를 물어봐야 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온 곳 주택정보를 입력할 때, 친구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란 원룸과 빌라와 같이 주인이 한분이신데, 호수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 친구(=세대주)가 7일 이내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까먹지 말라고 언질을 줘야겠죠? 전입신고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앱, 방문신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전부 무료입니다. 방법을 알았으니 신고하러 가봐야겠죠?

주의사항

신고 과정에서 우편물 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종이 우편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이후부터는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세대분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집이 아니라 세대주가 있는 집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만 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면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 30세 미만이라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이름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집에 인터넷이 안된다면 자신의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을 하시면 담당자가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요청하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위치기반으로 자신과 가까운 곳을 가장 먼저 안내해줍니다.

주택청약 관련 동거인 전입신고

앞서 예시들은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주택청약 관련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신혼부부에게 특별하게 공급해주는 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특별 공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마저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결론은 혼인을 하더라도 주택청약 관련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인으로써 전셋집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혼인을 했다면 주택청약 신청 기회가 1번뿐인데,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기회가 2번이 되는 셈입니다.

결혼 관련해서 다른 혜택은 포기하고서라도 주택청약에 반드시 당첨되어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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