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동사무소 확정 일자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98 개의 정답

동사무소 확정 일자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98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확정 일자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덕방아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6,026회 및 좋아요 34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동사무소 확정 일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 동사무소 확정 일자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잔금치루고 입주한 손님과 함께
동사무소(주민센터) 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실때 유의하실 점은
계약한 집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가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라시아부동산은 손님이 원하시는 경우
동사무소(주민센터)에 함께 동행해서 진행해 드립니다
물론~!! 덕방아재가 함께 하지요 ㅎㅎㅎ
https://cafe.naver.com/gtgt0283
[email protected]
#집구하기팁#전입신고확정일자#덕방아재
부동산을 동네 형 오빠처럼 편하게 알려드리는 덕방아재입니다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확정 일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동사무소(주민센터) · 1.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 2. 주택 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3. 주택이나 대지의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9/3/2022

View: 9839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늘 그렇듯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9/2021

View: 7917

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 EcoDang

주택과 상가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곳이 다른데요. 주택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 것이 보통 …

+ 여기에 보기

Source: ecodang.tistory.com

Date Published: 6/4/2021

View: 2456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 연을먹는사람의 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하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정부24-자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padmapadme.tistory.com

Date Published: 10/4/2022

View: 1810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동사무소 안가도 돼요) – miverde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

+ 여기에 표시

Source: miverde.tistory.com

Date Published: 5/18/2021

View: 7039

주민센터 안가도 1분 만에 확정일자신고·임대차신고… ‘스마트 …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원룸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나 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주택 임대인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ikld.kr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720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는 법 (준비물 및 인터넷) – 복덕방 비밀노트

1.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2. 해당 주민센터 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 3. 전입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real-estate-1st.tistory.com

Date Published: 8/19/2021

View: 2721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동사무소 – 지식창고

전세나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tar8353.tistory.com

Date Published: 9/22/2021

View: 662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동사무소 확정 일자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사무소 확정 일자

  • Author: 덕방아재
  • Views: 조회수 36,026회
  • Likes: 좋아요 342개
  • Date Published: 2019.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WJLTbkj21s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 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는 법을 확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Q. 전입신고 확정일자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상 권리(채권)만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처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2)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확인하기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확인하기

확정일자 효력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확정일자 준비물

Q. 확정일자 받는 법 – 주택과 상가 주택의 확정일자 받는 곳은 아래의 4군데이고, 상가는 1군데(관할 세무서 방문) 입니다.

(1) 주민센터

(2) 인터넷 등기소

(3)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신청한 경우

(4)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확정일자 준비물 주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 일부 임차한 경우 – 도면 제출)

서명할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Q.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참고로 법령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일정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빈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하고, 여러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 대리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서명할 경우 도장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Q. 주택 확정일자 인터넷 ?

주택의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3)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상가 확정일자 홈택스 ? 상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Q. 주택 –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쉽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스캔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상가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 ? 상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Q.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동사무소(주민센터)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2. 주택 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3. 주택이나 대지의 권리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4.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5.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동의서

2. 임대인 동의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신분증명서 사본 등)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범위 선택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의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한 임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 임차인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의 경우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등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택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늘 그렇듯 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실 건가요?”

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머뭇거리는 내 표정을 읽은 담당자가 대답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주택을 전·월세로 새로 계약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아하,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왜 몰랐지. 잘 모른 채로 신고할 순 없으니, 일단 서명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싶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다.

잠깐.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 거지? 다시 임대인과 시간 맞춰 와야 하는 건가?

“공동신고는 꼭 같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 반대가 없다면 한 분이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공동신고가 돼요. 그냥 대리인이 오셔도 돼요.”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반대하면 못 하게 되나? 조금 한산한 틈을 타 물었다. 친절한 담당자!

“계약서가 없으면 공동 작성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서명해서 제출해야 해요.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한 분이 통장 사본 같은 계약 입증 서류와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셔도 되고요. 혹 반대하시면 사유서를 제출해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내에 세워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입간판.(계도기간 연장 전 사진)

어쨌든 난 확정일자를 받을 셈으로 계약서를 들고 갔고, 임대인에게도 물었는데 좋다고 해 신고를 마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완료 통보가 된다.

“나 오늘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왔어.”

집에 오면서 올 여름 이사 준비로 분주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구도 몰랐는지 ‘그게 뭔데?’라고 왔다. 친구 답변을 듣고 아는 선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 역시 왜 계약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이후 연장됐다)

말하자면 그런 이유에서였던 거다. 거래 신고제가 있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분쟁 등에서 해결이 어려웠다. 신고제를 통해 주변 임대료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투명하게 계약 건을 볼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단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주거 목적 주택이라면 대상이다. 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이 초과하거나,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제주도 및 광역시, 도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물론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쉽다.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제출했던 원본(혹 사본) 역시 돌려준다. 만약 거주를 겸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지만 아파트 방 1칸, 옥탑방, 지하 등 건물 일부도 신고해야 한다. 물론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외국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이다. 물론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내는 시점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출처=국토교통부)

제도가 실시된 2021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월별 신고량 또한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나 비 아파트의 신고 수가 늘어 정확한 주택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 있단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올 6월 말부터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별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절차.(출처=국토교통부)

계도기간인 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고, 신고하면 좋겠다. 신고라고 하니 복잡해 보이지만, 번거로운 건 없다. 계도기간이 늘어난 만큼, 잘 알고 제대로 안착되면 좋겠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email protected]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반응형

전세계약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본인 대리인)

정들었던 첫 우리집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잔금을 받았지만, 바로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아니구요. 이사갈 집 일정이 맞을 때까지 이 집 전세계약을 임차인이 되어 1년 미만 더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입신고 할 필요없고, 전세계약서만 있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하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엔 살던 집을 매도한 후, 임차인이 되어 일정기간 더 사는 거라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구요. 인터넷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라 어제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읍,면 , 동사무소라고 해서 입에 표현이 익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명칭이 조금씩 다르네요.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이 발생하므로 전세세입자라면 간편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대신 ‘확정일자’라는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등기소나 동주민센터(주택), 세무서(상가)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설정일이 늦어 순위가 밀리는 권리와 기타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기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전세계약서 작성은 6월에 했지만, 오늘자로 아파트 매도를 하고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도 뭐도 없는 신세네요 ㅠㅠ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격인 대리인인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5분정도만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준비물은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혹시 몰라 남편 신분증도 챙겨갔는데 필요없더라구요. 소요시간은 5분 정도였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인원이 절반 정도만 교대로 근무하여 업무처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 이외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보다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동사무소 직접 이용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구요. 저 역시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동사무소 안가도 돼요)

반응형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도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볼게요.

1. 확정일자 왜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을 해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기존에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는 데 천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도,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와야 접수를 해주는 것이고요

2.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어떻게 신청할까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의 스캔파일(사진가능), 임차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으면 되지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진으로도 가능해요. 깨끗한 바닥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서에 글자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초점을 잘 맞춰 주셔야해요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혹은 사진파일이 준비가 됐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에 있는 전세집이 속한 시를 클릭하고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할 때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입력하시고 신고서 제출 버튼까지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거죠. 이제 더이상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6월 1일 임대차 계약도 신고가 의무화되어서 실거래신고가 의무화 됐는데요, 거래도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점점 편리하게 바뀌는 세상이네요

반응형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는 법 (준비물 및 인터넷)

확정일자는 “저 이번에 집 계약 잘했으니 확인해 주시고 확인한 날짜 주세요”라고 국가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 신고처럼 실제로 해당 집으로 이사까지 잘 완료했습니다”라고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진행해야 임차인으로서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까지 깔끔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도장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시에 따라 절차도 변경되었는데요.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 방문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정의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ET’S GO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부동산 계약 잘 하셨군요. 전달 주신 계약서에 대해 확인했으니 증명한 날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국가가 계약서를 인정한 날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한지 모르니 여러분이 지불한 계약금이나 보증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가 힘들어집니다. 더불어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잘 신고해야겠죠? (2021년 6월부터 1년간은 과태료는 계도기간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포스팅 최상단 사진과 같이 확정일자라고 적힌 빨간색 도장을 날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해당 필증 상단에 확정일자가 자동 표기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 계약 신고의 의무는 부동산을 계약하신 당사자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전달하여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가 생긴 근본적인 배경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입니다. 그러나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해당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 대한 계약만 해당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부동산을 계약하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가능하나 확정일자는 계약 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변제권 확보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집을 계약하시기 전 해당 집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여 을구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해당 집을 가지고 담보를 받았다면 표기되는 부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담보가 잡혀있지 않아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면?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이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100%는 보증금을 받는다고 확답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보증금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확정일자는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 편)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으며,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설명 먼저 드린 후, 온라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동일합니다.

비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준비물 (오프라인 & 온라인)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임차인 및 부대인 인적사항 포함)

위 준비물을 준비하시면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부동산 계약서에 전부 다 기입되어 있으니 부동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임대 목적물 주소와 면적에 대한 정보, 임대료가 얼마인지 또 중요한 계약기간이 필요합니다.

1.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하기

주민센터-통합민원-현장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 부서로 가셔서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담당자분께서 처리해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절차이니 준비물만 잘 챙겨가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번호 확인하기

정상적으로 신고절차가 끝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것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교부받게 됩니다. 해당 필증에는 계약에 대한 요약과 가장 상단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필증-예시

위 필증은 예시입니다. 예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필증 가장 하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제1항에 따라 본 신고의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6조의 3, 제6조의 5제3항과도 관련됩니다.

만약 해당 계약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신다면 공동명의자에 대한 정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별지를 통해 기입되며 같이 필증과 함께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증에는 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인이 들어있어야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비대면 온라인 편)

위 내용과 같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담당자분이 업무 처리를 해주니 편리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소 번거로우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위와 동일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메인화면

검색 포털 창.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가장 상단에 보이시는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보이시는 메인 화면에서 지역을 선택하신 후에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진행화면

임대차 신고 하단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만약 필증 수령 후 임대료가 변경되었거나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역시 신고대상이며 해당 페이지를 통해 변경신고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건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니 화면과 같이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재지 기입을 합니다.

임대차신고-진행화면

4.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및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목적물에 대한 내용까지 오타 없이 신중히 기입합니다. 전부 다 기입하셨으면 임대목적물 부분에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는 스캔을 하셔 업로드 또는 사진을 명확히 찍으셔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전자서명 후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필증을 인쇄 또는 보관합니다.

신고 후 해당 필증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해당 담당 공무원분께서 확인하실 때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3일 이상 기다리셨는데도 필증을 확인하실 수 없다면 해당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분께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하셨는데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통보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내용대로 국가에 잘 전입했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저 해당 집에 들어가 살려고 계약했습니다.”이고 전입신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를 국가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신고제도 모두 목적은 첫째가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관리하여 해당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차량이나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역시 전입신고 시 차량 주소지 변경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살시던 곳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퇴거 신고라 하는데 이것은 따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며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전입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자마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입 후 14일 이내 해야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혹시나 모를 해당 부동산의 담보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 잔금 납부 직후가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받는 법 (오프라인 편)

전입신고도 역시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시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비고 전입신고 준비물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부동산계약서

1.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해당 주민센터 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3. 전입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전입신고 담당자분께 제출합니다.

전입신고 받는 법 (온라인 편)

1. N검색창에 “전입신고 인터넷”이라고 검색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민원 신청하기 또는 인터넷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진행하며,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여 정보를 기입합니다.

5. 신고 후 빠르면 30분 이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되며 문자가 도착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렇게 두 절차를 진행하심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동시에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국가가 부동산 시장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며 을에 입장이 될 수 있는 임차인을 안전히 지켜주기 위함이니 꼭 시간 내시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덕방 비밀노트였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동사무소

전세나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2. 동사무소 신청

3. 인터넷 신청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찍어주는 도장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전월세 등)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은 임대 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자신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문과 인터넷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방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내가 이사 갈 집이 소속된 주민센터에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 600원만 준비해주세요. 번호표를 뽑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5분 안에 모두 처리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부터 입주까지의 순서는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이사 및 전입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주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지만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날짜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오류, 작성, 문서 스캔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인터넷 신청이 빠르지만 인터넷이 어렵거나 번거로운 작업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방문신청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순서

절차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로그인 공동,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바에서 확정일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우측 하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

5. 집 주소지와 계약서에 있는 모든 정보와 부동산 정보까지 입력

6.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7. 완료

이렇게 접속 후 로그인 보안프로그램설치, 입력, 스캔, 완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보를 입력할때 잘 모를 경우 부동산에 연락해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서 업로드를 위해 문서를 스캔해야 하는데요. 없을 경우 계약한 부동산이나 주변 문구점에서 스캔을 미리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함께 읽어 보세요]

포장이사 견적 알아보는 방법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아파트 건설사 순위 TOP100

반응형

키워드에 대한 정보 동사무소 확정 일자

다음은 Bing에서 동사무소 확정 일자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 덕방아재
  • 부동산
  • 공인중개사
  • 원룸
  • 투룸
  • 그라시아부동산
  • 복덕방
  • 40대유튜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받는법
  • 확정일자받는법
  • 전입신고확정일자받는법
  • 대항력
  • 대항조건
  • 주민등록법
  • 확정일자비용
  • 전입신고비용
  • 확정일자준비물
  • 사당동부동산
  • 사당역부동산
  • 분리형원룸
  • 계약서원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YouTube에서 동사무소 확정 일자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 동사무소 확정 일자,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그림자 미녀 웹툰 다시 보기 | 카카오가 미쳤나!? 넷플릭스 잡으려고 작정하고 만든 몰입감200% 인기웹툰원작 드라마 98 개의 정답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