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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 (강추)건축법규46회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단열재.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16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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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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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leekwan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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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 건축부문 1번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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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3582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제출제외대상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제출제외대상 ·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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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3/6/2021

View: 3155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네이버 블로그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

+ 여기에 표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30/2022

View: 8799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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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iea.re.kr

Date Published: 7/14/2021

View: 5939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제출제외대상 ·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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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giaohangso1.vn

Date Published: 9/22/2021

View: 8615

에너지 절약 계획서 안내

사업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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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ild.energy.or.kr

Date Published: 2/14/2021

View: 2368

Page 2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age 2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 따른 연면적 합계를 산출하여 용도별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여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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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reentogether.go.kr

Date Published: 1/9/2022

View: 1958

[건축관련법규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8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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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nnet.kr

Date Published: 8/28/2022

View: 97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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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건축법규46회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단열재.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강추)건축법규46회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단열재.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 Author: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 Views: 조회수 2,176회
  • Likes: 좋아요 37개
  • Date Published: 2022. 1.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UkmRzh8DG0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제출제외대상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제출제외대상

요약

1. 제출시기

a) 건축허가 시 (대수선은 제외)

b) 용도변경 허가 or 신고 시

c)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고 시

2. 제출대상

–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3. 제출제외대상

a) 단독주택

b)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식물원

c) 다음 용도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17호 부터 26호 참조)

1) 공장

2) 창고시설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자동차 관련 시설

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6)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교정 및 군사시설

8) 방송통신시설

9) 발전시설

10) 묘지관련시설

d)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는 건축물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

4)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

5)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하는 주택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바로가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연면적의 합계 기준 바로가기

열손실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 제출 제외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 단열재 기준(18.09.01) 바로가기

단열재 등급 분류 바로가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가기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바로가기

단열재 두께, 열전도율, 열저항, 열관류율 정의 및 계산법 바로가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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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제도(사업)추진 경위 ‘03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08. 07한국에너지공단을 검토 자문기관으로 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국토해양부령)에서 지정

‘10. 07건물의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

‘11. 07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13. 0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13. 09열관류율 기준 30% 강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15. 03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도입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기계,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사업 대상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 제도의 내용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 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 건축물 부문,기계설비 부문, 전기설비 부문…… 20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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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25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허가권자 판단사항) ②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 및 비주거로 나누며 각 용도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를 산출하여 용도별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여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판단한다. 이 때, 공용으로 설치되는 복도, 계단실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해당 용도별 연면적 합계에 합산한다. (면적 산출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과 주차장, 기계실의 면적은 제외) ※ (변압기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계실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실도 기계실로 인정 가능)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기계실, 차고를 제외한 창고는 건축허가 시 주 용도가 창고시설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 예외 대상으로 인정 ③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해당 공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에너지절 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증축 또는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면적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65점 이상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며 설계기준의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된다. 단, 별동 증축 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공공기관 74점)을 만족해야 한다. (면적 산출 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면적은 제외)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판단한다. ⑤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여러 동 있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를 근거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⑥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은 의무사항만 준수 할 수 있다. (예시>> 주거 건축물 A동: 400㎡ B동: 500㎡, 비주거 건축물 C동: 300㎡, D동: 500㎡, E동: 300㎡인 경우 → 한 대지 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합계: 900㎡, 비주거 용도의 연면적 합계: 1100㎡ 이므로 연면적 500㎡ 미만인 A동, C동, E동은 의무사항만 준수) ⑦ 공동주택이 포함된 같은 대지 내의 근린생활공간과 같은 부대시설 및 부속 건축물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용도를 비주거로 구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1항의 건축물일 경우는 냉・난방 설비를 설치 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으로 제출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 해당 건축물 용도:창고, 발전시설, 공장, 운동시설 등 다수의 동을 1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할 경우 해당 동의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에 해당된다면 성능지표검토서 점수 65점 이상 만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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