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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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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만 평균 200만 원, 여기에 송달료나 인지대와 같은 고정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를 진 분들에겐 골칫거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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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 블로그 – 네이버

개인회생·파산 627개의 글 · 수임료의 경우 인지 송달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변호사 비용은 채권자가 한 곳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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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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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임료 얼마나 나올까? 안되면 환불?

총수임료는 보통 130~200만원 사이 입니다. 비용은 분납이 되고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 받아 수임료 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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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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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수수료 – 신우법무사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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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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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 – 스마트법률서비스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30,000. 전자소송(신청)인 경우 인지대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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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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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임료와 변호사 법무사 참고할만한 평균적 비용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참고하면 좋은 평균적인 비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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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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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안내 –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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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정리! 예납명령은? 외부회생위원선임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50~250만 원 사이이며 채권자가 많으면 그 이상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시로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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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비용, 수임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발급을 위임하실 수있는 분은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신 분에 한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계산할 때에 부채증명서를 별도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 채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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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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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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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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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 Author: [회생변호사] 박시형TV
  • Views: 조회수 196,3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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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uOVdGZ7UFI

개인회생비용분납 방법 안내

“개인회생 비용 아끼려다 월 변제금 10만 원 더 낸다?”

“개인회생비용분납 5회 개월 이용으로 금액걱정 끝!”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어 분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평균 200만 원, 여기에 송달료나 인지대와 같은 고정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를 진 분들에겐 골칫거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다고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경력 변호사나 혹은 사무장이 주가 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시어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에 대응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변호사만 찾지 마시고 우선 ‘실력’을 확인해 보시어 부디 안전하게 사안을 해결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금액 적인 부분이 부담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개인회생비용분납이나 할인 혜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보실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가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적어 보려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글을 끝 까지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단, 압류나 경매로 인해 급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 혹은 바로 아래 나온 대표변호사 개인휴대폰 번호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제도를 신청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분류 됩니다.

하나는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내야 하는 수임료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접근을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적 비용

고정적 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 보자면,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알아 보시려면 [5만 원 + (채권자 수*4만 8백 원)]을 해 주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제도 신청 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일반 접수를 하실 때 3만 원, 전자 소송을 하실 때 2만 7천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위원보수는 법원의 보정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15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 된 경우엔 30만 원이 발생하게 되니, 차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최저 1백만 원서 부터 최대 2백 50만 원 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채무자들께서 사안 접수를 미루고 계신 이유는 이 때문 일 것입니다.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회생비용분납을 통해 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 법인에서는개인회생비용분납을 최대 5개월 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며, 심지어 개인 재정 형편에 따른 할인 혜택 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 아래 이미지를 통해 당 소 수임료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한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저경력 변호사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사무장이 주가 되어 사안을 접수하는 게 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곳은 되도록 선임을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임료 200만 원을 납부하고 36개월간 월 변제금을 10만 원 씩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ㄴ씨는 수임료 100만 원을 납부하고 36개월 간 월 변제금을 20만 원 씩 납부하기로 하였지요.”

이 두 상황 중 여러분들은 누가 더 합리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 ㄱ씨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ㄴ씨에 비해 100만 원 더 내더라도 총 변제금은 360만 원이나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실력과 전문성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당 법인 업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해당 시간 때에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 시간에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명함에 나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나와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일 텐데요.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실력은 ‘성공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통해 일부 의뢰인은 단지 성공사례/수임건수만 보고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소 또한 성공사례를 기재함으로써 보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보신 것과 같이 수많은 수임을 통하여 지금의 중견 로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사건 수임/성공사례’만 보고 법률 전문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빚을 탕감 해주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해 주고 36개월로 탕감 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소득만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해줍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에는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발급비, 보정비 및 인가까지의 사건관리 비용이 포함 되어 총수임료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총수임료로 받지 않는 곳은 조심하세요, 추가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해서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총수임료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없는 곳, 비용이 이자 없이 자체적으로 분납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하는게 좋습니다. 총수임료는 보통 130~200만원 사이 입니다. 비용은 분납이 되고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 받아 수임료 분납하는데 아무런 부담은 없습니다. 이자 낼 돈으로 수임료 분납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안되면 사건이 기각 되면 환불 해주겠다 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습니다. 안되는 사건을 수임한것이라면 당연히 환불 해주는것입니다. 근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서류 준비 못 하겠다 환불해달라 또는 월변제금이 너무 부담되서 안하련다 환불해 달라는 수임료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그리고 판사님의 판결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준비도 잘 해주셔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서류준비 안해주고 환불해 달라는 요구 같은 일부러 사건을 기각 내는 행위에 환불은 불가 하니 주의하세요.

안되면 어떻하나요? 회생 기각이 잘 나나요?

– 안될 사건을 신청하는 법무사 사무소는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속이고 신청하거나 신청 도중 직장을 그만둬 무직상태가 2달이상 지속 되면 기각 되는 경우가 있을뿐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서류만 날짜 지켜서 준비 한다면 기각 결정은 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기각 심사가 아니라 월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심사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신청이 답입니다.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글

개인회생 수임료와 변호사 법무사 참고할만한 평균적 비용

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 개인파산 사건은 2,000원으로 저렴하니 인지대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씩 할인이 되어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개인파산 사건은 1,800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 3만원

개인파산 사건 : 2,000원

2. 송달료

회생,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우편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 송달료 법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분을 확인 후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1명 : 91,800원 / 채권자 2명 : 132,600원 / 채권자 5명 : 255,000원 / 채권자 10명 455,000원

○ 개인파산

채권자 1명 : 137,700원 / 채권자 2명 : 173,400원 / 채권자 5명 : 280,500원 / 채권자 10명 459,000원

3. 예납금

파산 관재인은 법원의 일손을 도와주는 분으로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여 보정 처리를 해주십니다. 개인 파산에서 파산 관재인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사업 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외부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는데 외부 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면 비용은 15만원 추가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 : 약 30만원

외부회생위원 비용 : 약 45만원

4.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비용이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답변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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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안내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1. 인지대

인지대는 신청 등을 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지대는 원래 30,000원이지만, 홍학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는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0% 할인된 27,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우편비용인데, 현재 1회 송달료는 5,100원 입니다(해마다 인상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 +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 )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 51,000원 + ( 채권자 수 × 5,100원 × 8 )

예를 들어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10군데라면 납부하셔야 할 송달료는 51,000원 + ( 10명 × 5,100원 × 8 ) = 459,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표

3. 변호사보수

홍학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는 통상 1,800,000원에서 2,500,000원까지의 변호사보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그 이상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4. 외부회생위원비용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선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채무가 100,000,000원이 넘을 경우 혹은 자영업자 및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되는 경우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5군데인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27,0000원 + 송달료 255,000원 + 변호사보수 1,800,000원 = 2,082,000원

개인회생 비용 정리! 예납명령은? 외부회생위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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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비용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비용예납명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수임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원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수임료라고 하여 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수임료는 별도로 받고 그 외 발생되는 비용만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가 저렴해서 진행했는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비용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먼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발급해주는 서류로써 발급일 기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부분인 1)채권자가 발급 2) 원리금 기재입니다.

즉, 채무자가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서류가 채권자가 발급해준 부채증명서입니다. 부채증명서는 보통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맡기면 법률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채증명서 회사에서 채무자의 채권사에 방문 등 하여 부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아 다시 법률사무소로 보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이 부채증명서 발급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은 회사마다 다르니 얼마라고 여기에 적기는 곤란합니다. 넉넉히 채권자 한 곳에 1만 원 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도 돈을 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인데요. 인지대는 동일한 금액이나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따라 달라집니다. 즉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비싸져요. 송달료는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전자소송인 경우 제외)에게 서류를 보내줘야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우편료를 미리 여유있게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은 있지만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지만 안내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인지대, 송달료 입금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기각이 됩니다. 또는 금지명령도 나오지 않으니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인지대, 송달료는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가 가장 비싸죠.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50~250만 원 사이이며 채권자가 많으면 그 이상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시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목돈이 없다 보니 분할로 받는 곳도 많고 수임료를 대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수임료대출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가 일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주의할 점은 변호사계좌 또는 법무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 사무장이 본인 계좌를 유도할 경우 불법브로커인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추가비용 비용예납명령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비용예납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15만 원인데요. 이 비용은 외부회생위원선임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모든 절차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인력은 부족한데 개인회생 사건이 너무 많다보니 외부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외부의 변호사, 법무사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을 합니다. 이를 외부회생위원선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인천, 수원에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데 선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액 원리금이 1억이 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위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외부회생위원선임이 되고 1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합니다. 특별히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외부인력에 대한 비용도 납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는 송달료를 추납하라고 합니다.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약정서를 작성할 때 수임료 부분에서 추가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납부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마다 다른데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수임료를 별도하고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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