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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 | 개인사업자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과연 어떤게 유리할지 알아볼까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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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쏙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찍은 첫 영상이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새같은 시대에는 아무래도 혼자 사업하기 보다는
뜻이 맞으신 분들과 동업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으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사업자 내실 때
과연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명의가 100% 유리하기만 할까요?
다각적인 부분에서 짚어보았습니다~!!
동업을 계획하시거나, 혼자하시다가도 동업을 고민하시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쏙TV 이하나 세무사와 소통하기
◼︎ 홈페이지 : http://www.chamsintax.co.kr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chamsini7
◼︎ 상담문의 : [email protected]

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업자 공동대표 등록 시 준비사항 및 장단점 – 비즈넵 헬프센터

개인사업장은 혼자 일하는 사업장 같지만, 최초에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형태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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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변경 문의입니다. (2016.01.27)

다만 공동사업자 등록시 동업계약서 작성 및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손익분배비율등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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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넘버 세무톡] 공동사업자 등록과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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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 사업준비 > 영업을 위한 신고 등 > 사업자등록 (본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사업자 …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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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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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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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과연 어떤게 유리할지 알아볼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

  • Author: 이하나세무사의 세금쏙쏙
  • Views: 조회수 17,747회
  • Likes: 좋아요 261개
  • Date Published: 2021.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RtfsKsA084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vs 개인사업자 1인 대표 + 직원 고용 중 어떤 형태가 절세로 유리한가요?

1.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많으므로, 1인 대표+직원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대표 체제보다 세부담은 낮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제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 체제가 유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및 추후 분쟁시 수익분배 등 파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같은 업종의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겁을 냈었는데, 기존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씬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얻었어요.

이OO 사장님

서울시 마포구, 이자카야 운영

리드넘버와 함께한 지 2년 1개월째

동업계약 > 사업준비 > 영업을 위한 신고 등 > 사업자등록 (본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인쇄체크 사업자등록

개념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등록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http://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안내-사업자등록신청 >).

등록신청절차 등록신청절차

신청기관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신청서 신청서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그 밖의 참고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1호).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자 명세

√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합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단서).

√ 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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