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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국민 연금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상위 19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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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및 절세방법 – 네이버 블로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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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5/2022

View: 5880

초보 사장님들 주목! 국민연금 가입 정리해드려요.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 중이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는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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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9/28/2022

View: 6637

국민연금 – 직장(사업장)가입자 – 4대사회보험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ㆍ기준소득월액이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의 11번 소득금액( 총 수입 –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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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4insure.or.kr

Date Published: 5/29/2021

View: 5066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 자비스 고객센터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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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8/2021

View: 5243

[리드넘버 세무톡]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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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dnumber.com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2740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평안신문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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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news.co.kr

Date Published: 8/22/2021

View: 6477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 – 하나 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며, 소득 100만원을 월 최저소득으로 잡아 한 달에 9만원 납입이 최소다. 만약 내가 9만원보다 더 내고 싶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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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unhakant.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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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대표는,국민연금은 소득공제,건강보험은 필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답변일자 : 2012-05-11 ○ 질문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경비산입가능한지아니면 종합소득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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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kconsulting.net

Date Published: 7/6/2022

View: 8881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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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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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사업자 국민 연금

  • Author: 김신철원장성공노후연구원
  • Views: 조회수 3,462회
  • Likes: 좋아요 17개
  • Date Published: 2021. 3.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unPayop1ZE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및 절세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 )을 뺀 소득

비대면이라고 해서 겁을 냈었는데, 기존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씬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얻었어요.

이OO 사장님

서울시 마포구, 이자카야 운영

리드넘버와 함께한 지 2년 1개월째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A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가입금액(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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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사업자등록을 낸 후 3월에 국민연급공단에서 가입신고 안내가 왔다.

내가 소득활동이 하는 게 잡히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니 연금을 내라는 말….!

그 때 당시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막 사업자 신고만 했을 뿐 진짜로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얼마 전 똑같은 가입신고 용지가 날아왔다.

이번엔 7월 15일까지 신고해달라는 내용이고 뒷면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라는 뜻이었다.

이 우편이 오고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전화도 와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라고 관련 안내를 해주는 전화도 받았다…!!!

아니 사실 전화 문의가 진짜 연결이 잘 안되던데 그때는 또 아무생각이 없어 매출이 얼마 안 나와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순수익이 조금 나면 납입할테니 다시 전화 달라고 함…

그런데 생각해보니 국민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서 꾸준히 납입하는게 제일 베스트라고 해서 납입하기로 결정함.

(역시 연금 종류는 적은 금액이라도 20~30년 납입하는 게 진짜 제일 짱인듯)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퇴사/학생의 경우 내지 않다가 국민연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럽다.

그러면 가장 적은 금액부터 내보도록 하자.

(참고로 국민연금을 제일 적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을 금액도 적어짐.)

<참고사항>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며, 소득 100만원을 월 최저소득으로 잡아 한 달에 9만원 납입이 최소다.

만약 내가 9만원보다 더 내고 싶으면, 신고 금액을 높게 잡으면 된다.

이건 사업자 등록을 내자마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유지 가능하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매출액-필요경비 금액을 기준으로 월 납입금액이 새로 결정된다.

(직장인이 정말 부러운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4대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내준다는 점과 퇴직금이 있다는 점…. 월급에서 4.5%를 국민연금으로 내다가 이제 9%를 내가 전부 다 납부해야 한다 .)

그럼 일단 다음 해가 되기 전까지 납입을 해봅시다.

근데 요즘같은 더위에 언제 나가서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까?

안내문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었지만 알아냈지요!

바로바로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여기로 들어가기!

국민연금공단만 치는 거 말고, 개인 민원 서비스로 들어가야 한다!

개인민원 서비스 –> <신고/신청 란> 지역자격 취득 대상자의 소득신고–> 신청서 작성

나는 9만원보다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소득금액을 150만원으로 입력하면 150만원X 9% = 135000원 이렇게 납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공단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뜬다.

공단의 확인이 필요하니 그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

7월 20일 후기

국민연금 공단에서 톡이 왔다.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뜻이다.

납부 재개가 되었으면 해야하는 일이 있다.

※납부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한 노력!

–>국민연금 이메일고지서 신청, 자동이체로 절감하기(국민연금 할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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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대표는,국민연금은 소득공제,건강보험은 필요경비산입 > 세무상담사례

본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답변일자 : 2012-05-11

● 질문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경비산입가능한지아니면 종합소득공제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지역 국민연금도 영수증으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종합소득공제에 있는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8. 2. 22. 개정)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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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국민연금: 장부기장을 할때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본인+회사부담)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되며, 소득공제를 받아야함.(장부기장유무와상관없이 소득공제가능)

2.건강보험: 장부기장을 한경우에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됨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요즘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 이제 더 적다고 느껴질 텐데요. 게다가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은 느낌이 들죠.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내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억울한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사회구조적 차원의 질병이나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모습.

국민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생각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납부하게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은퇴 후 의지할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비율이 높다.(이하 사진 출처=국민연금공단)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230만 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실직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을 말합니다. 소득이 2000만 원도 안되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 이 금액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자영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소득일텐데 이 소득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는데 지원 대상이 될지는 그 사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하겠다고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월 최대 4만5000원 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기 때문에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4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년, 즉 12개월로 연속으로 지원받거나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것은 크게 고무될만한 일인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시행된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은 그동안 보험료가 부담되어 납부재개를 하지 못했던 지역가입자에게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납부재개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어 아직까지 섣불리 납부재개를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미래의 노후보장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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