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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 2021년 1월 부터 개인택시 아무나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자격 기준이 완화 됩니다. 13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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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운전면허 취득과는 다르게 필기시험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운전적성 정밀검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해당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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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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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 조건이 까다로워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개선으로 젋은층의 택시기사로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할수 잇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을 완화하면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완화의 핵심을 살펴보면
면허를 양수할 때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이 필수이던
이전의 조건을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개인택시 면허 취득 방법과 개인택시 시세 현황 – Neoplutus

개인택시 양수 교육 수료받는 법 · 개인택시 운전 자격증 보유자 · 5년 무사고 경력 · 양수교육 수료 후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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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oplutus.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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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 2021년 1월 부터 개인택시 아무나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운전면허 취득과는 다르게 필기시험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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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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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 취득 방법 정확하게 알아보기

택시운전자격시험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 검사를 신청한다 · 지역별 시험장과 시험일정 확인 후 자격시험 공부를 한다 · 합격했다면 자격증 교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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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jini.com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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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면허취득 조건, 양수교육 정보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면허취득 조건 정보 국내 취업시장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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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infostorage.tistory.com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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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관할관청, 면허기준,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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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17/2022

View: 1579

택시 기사/면허 – 나무위키:대문

때문에 개인택시 시험 자체는 쉬울지 몰라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 물론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러한 경제적인 이해득실만으로 법이 통과될 리 …

+ 여기를 클릭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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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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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부터 개인택시 아무나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자격 기준이 완화 됩니다.
2021년 1월 부터 개인택시 아무나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자격 기준이 완화 됩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 Author: 돈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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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288WXscXV0

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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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과 어떻게 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 절차 등 구체적인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2가지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개인택시 양수 교육을 수료한 사람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보유 필요

일반 운전이나 법인택시 운행과 달리 개인택시 운행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였더라도 반드시 개인택시 양수 교육을 수료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조건이 3가지인 셈입니다.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만 인정되었으나,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21년부터는 조건이 완화되어 개인 차량 운전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

취득 순서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수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조건에 운전면허와 택시운전 자격증 보유 여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운전면허 취득과는 다르게 필기시험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운전적성 정밀검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해당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필기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25

문항운송서비스 – 20문항

지리 – 20문항

안전운행요령 – 20문항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 방법

개인택시 양수 교육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택시 교육예약’ 메뉴로 들어가서 일정 및 장소(화성, 상주 택 1)에 따라 희망하는 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신청 당일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 자격증을 지참하여 해당 교육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5일간 총 4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크게 실내 이론교육, 실외 실습교육, 평가 이렇게 3가지 커리큘럼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설명은 잘 설명되어 있는 아래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평가는 교육 중에 기초평가, 기능평가, 필기평가, 주행평가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교육 마지막에 종합평가가 끝나면 모든 과정이 종료됩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 합격 커트라인은 60점입니다. 세부 평가 배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기평가 (필기) – 20점 안전운전 관련 지식 숙지 능력 평가

기초평가 (실기) – 20점 기본적인 차량 운전 능력 평가(일시정지, 굴절 및 곡선 코스)

기능평가 (실기) – 30점 자동차의 특성 이해 및 공간감각능력 평가(일시정지, 평행주차, 굴절 및 곡선 코스, 직각주차)

종합평가 (실기) – 30점 종합적인 차량 운전 능력 평가(일시정지, 평행주차, 굴절 및 곡선 코스, 교차로 통과, 슬라롬 코스, 협소로 통과)

지금까지 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면허 취득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의 선후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취득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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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취득 방법과 개인택시 시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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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과 개인택시 시세현황의 글을 별도로 작성했으나 한꺼번에 보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통합하여 올리고자 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누구나 다 어렵겠지만 개인택시도 개인택시도 퇴직 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판단하는 바 개인택시를 내가 한 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조사해봤다. 외국에서는 우버 택시 등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완화로 기존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예전에 비해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특히 사업장 택시 5년 혹은 법인 운전사 경력 7년 조건이 없어진 것이 개인 택시 문호를 나름 개방한 것이다. 물론 개인택시의 시세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택시 운행을 통해 만족할만한 수입을 얻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어렵지만 실직 혹은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으로 개인택시 운행도 방안의 하나로 생각된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2021년)

■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 택시 운전자격증 보유자

■ 개인택시 양수 교육 수료자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기존의 사업용 차량 운전 5년 무사고 경력이라는 필수 요건이 사라짐

일반 운전자라고 차량 운전 5년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됨

택시 운 전자격증 따는 방법

□ 기본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인 자

2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시험만 있음

시험 응시 수수료 : 11,500원

시험 합격 후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함 운전적성 정밀검사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운전자의 성격과 심리,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테스트

□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개인택시 양수 교육 수료받는 법

□ 기본 응시자격

개인택시 운전 자격증 보유자

5년 무사고 경력

양수교육 수료 후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 혹은 대리운전을 하거나 면허를 직접 승계받아야 함

양수 교육 참여 불가능한 자 교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자 교육 신청일로부터 3년 전 기간 동안 면허 벌점 180점을 초과한 자

□ 양수교육 개요

교육장소 : 상주 교통체험 안전센터 / 화성 교통체험 안전센터

교육 수료 비용 : 52만 원(숙박, 식대 별도)

양수 교육 신청 및 예약 : https://www.kotsa.or.kr/tslms/usrs/introduce/eduTaxiGuide.do

https://www.kotsa.or.kr/tslms/usrs/introduce/eduTaxiGuide.do 교육시간 : 총 40시간

□ 시험종목별 배분 점수 → 양수교육 후 종합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받아야 수료 완료

필기시험(교통안전교육) : 20점

실기평가 기초평가 20점 기능평가 30점 종합평가 30점

주요 개인택시 면허대수 현황(2021. 6. 30 현재)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총 164,748대이고 등록현황은 164,448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형은 160,821대, 모범은 1,441대, 대형은 345대, 고급은 1,424대, 승합은 417대이다.

서울 49,018 대

부산 13,836 대

대구 10,008 대

인천 8,959 대

광주 4,787 대

대전 5,329 대

세종 218 대

울산 3,605 대

경기도 27,198 대

강원도 4,684 대

충청북도 4,319 대

충청남도 4,119 대

전라북도 5,636 대

전라남도 3,849 대

경상북도 6,856 대

경상남도 8,149 대

제주도 3 ,878 대

전국 개인택시 시세(2020. 8. 31 / 출처 :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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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자격과 면허 취득하는 방법과 양수조건, 교육장소

오늘은 2022년 개인택시 자격조건 및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계신 예비 사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택시 조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개인택시를 양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습용차량

목차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교육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교통안전교육 공고 내용

1. 교육일정

– 2022년 1월 3일 부터 시행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교통안전교육 5일 40 시간 진행

– 개인택시 경력자 2일 16 시간 진행

상주교통안전교육장

2. 교육장소

–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 -15

–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개인택시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경북 상주 교육센터에 한함)

3. 교육인원

1개 반 30명 선착순 으로 진행,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및 인원은 축소될 수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한된 인원을 교육이 어려워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습용교육차량

4.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 운전 자격증 (교육 입교 시 필수 지참)

5. 교육비 : (식대 / 숙박비 미포함)

– 숙박비 : 1실 40000원 (2인 1실) 숙박비는 경북 상주 교육장에 한함

– 식비 : 1식 5000원,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5일 과정 : 520,000원

– 2일 과정 경력자 : 206,000원

개인택시를 구매 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자격이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사업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용자동차 등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법인택시 기사는 손해를 보는데 현재 운전 면허를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취직해 2년째 무사고 운전을 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의 범위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규상 5년 기준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경우 기존 3년에서 6개월만 단축되는 효과만 볼 수 있게 됩니다.

택시안전가이드교재

지자체별 승인조건

다름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을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이, ​년동안 3년이상 무사고.(대전시 개인택시) 3년동안 2년6개월이상 무사고.(서울시 개인택시) 개인택시 양수자격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는 법인택시 또는 사업용(버스,화물 등) 차량으로 최근 4년내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상관없이

무사고 운전경력 5년

교통안전체험교육 (40시간/5일)

교통안전체험교육

교육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요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 ·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 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

교통안전체험교육

교육비 :52만원

교육시간 :40시간(5일)

교육장소 :경기도 화성,경북 상주

교육장 교육인원

화성교육장: 30명

상주교육장: 30명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kotsa.or.kr)

경기 화성,경북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

서울시 개인택시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 시행계획안 (서울시 적용) 이제 서울개인택시시세도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번호판을 달고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 가격을 알아두셔야하는데요.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받기

저소득층 기준과 선발자격 알아보기(최신)

[운수자격]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방법(연수원, 개인택시, 면허양수)

1. 자격 취득의 이점

택시운전자격증은 이름 그대로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즉, 운전면허만 있다 누구나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득 후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것이죠.

이전의 택시운전자격증의 주관 기관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이었습니다. 때문에 화물, 버스와는 취득 방법이 달랐는데요, 2021년 현재는 한국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세 자격 모두 한 번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세 자격증의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 2021년 1월 부터 개인택시 아무나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자격 기준이 완화 됩니다. 5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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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 취득 방법 정확하게 알아보기

택시운전자격시험

개인택시, 회사택시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 대상자 및 자격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 택시운전자격시험 자격요건

–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면허 취득일로 1년 이상 경력

– 운전적성 정밀 검사 적합 판정받은 자

▣ 택시운전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1.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2, 안전운행요령 20문항

3. 운송서비스 20문항

4. 지리 20문항

택시운전자격시험 과목은 총 4과목으로 합격기준은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총 80문항 중 48문항을 획득)

위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 검사를 신청한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시험 접수 전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격시험과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어 간편하게 검사와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 모두 한국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TS국가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정밀검사 신규 검사를 받는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지역별 시험장과 시험일정 확인 후 자격시험 공부를 한다

TS국가자격시험 택시운전자격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2021년 2월 이전에는 각 지역 택시연합회에서 시험을 실시했지만 이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CBT(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 형식으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수접수 시 주의사항은 택시자격 취득지역 선택입니다.

본인이 택시를 운전할 지역을 확인하시고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장소는 취득지역 본인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는 시험일정과 시험시간을 선택하여 응시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시험장소에 따라 시험일시와 접수인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을 확인하신 후 접수합니다.

시험 접수가 끝나면 시험 응시일까지 열심히 자격시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 택시운전 자격시험 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합격했다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한다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후에는 실물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부신청은 인터넷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격증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교부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우편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신규 교육을 받고 취업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회사택시에 취업하거나, 개인택시를 구입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회사) 택시 신규 종사자 기준

1. 사업용 운수 종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연속)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2. 사업용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은 각 지역 교통연수원(전국 13개소)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3. 교육비용은 연수원별로 차이가 있으면 2만 원 ~ 4.5만 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신규 교육비 25,000원)

▣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과정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무사고 5년 이상으로 개인택시를 3년 이내 양수하고자 하는 자

2. 교육은 화성 교육센터와 상주 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3. 교육시간: 5일, 40시간 (2,400분)

4. 교육비용: 520,000원

일반 법인(회사) 택시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택시자격 취득 후 사업용 운수 종사자 신규 교육만 받으면 모든 취업준비가 마무리됩니다. 택시면허 취득화 모든 교육 수료하시고 모두 취업하시길 응원합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면허취득 조건, 양수교육 정보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면허취득 조건 정보

국내 취업시장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조건을 완화해 개인택시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개인택시 운행을 위한 자격조건과 교육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득 조건 변경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개인택시 자격조건에서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으로 5년 동안 무사고 기간이 필수요건이라는 항목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도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 개인택시 면허취득 조건

-택시운전자격 보유

-법인택시 또는 사업용 차량운전 무사고 5년 경력

◈개정 후 개인택시 운행 자격조건

-택시 운전자격증 보유 자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가용 운전자도 가능)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자

보통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순서였으나, 관련법이 개정되고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일반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개인택시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및 운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첫번째 택시운전 자격 취득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아닌 일반분들이 개인택시 사업을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그 순서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께요. 참고로 택시운전자격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첫번째 순서는 생략하고 다음 단계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자가용 운전면허증이 아닌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시험으로만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본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인 자

-2종보통면허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2021년 기준)

https://lic2.kotsa.or.kr/road/html.do?menu_idx=36

실기 및 기능시험은 없지만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운전자의 성격과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로 택시운전에 결함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택시운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두번째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 동안 법인택시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무사고를 유지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용 5년 무사고 경력과 택시운전 자격면허만 있다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참여 조건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려는 자

즉,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고 3년 이내에 본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다면 양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양수교육 참여 불가한 경우

-교육신청일로부터 3년 전까지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교육 신청일로부터 3년 전 기간동안, 면허벌점이 180점을 초과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관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와 같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이번 2021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총 10,050명의 교육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교육신청이 가능한 인원은 5,280명으로 자세한 교육신청 과정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상세정보

현재 전국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북 상주와 경기도 화성, 이 2곳 뿐입니다. 더구나 4박 5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참여하는 분들은 숙식을 고려해서 교육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참여 상세내용

1) 교육수료 비용; 1인 520,000원(숙박, 식비 별도)

2) 교육시간; 총 40시간(4박 5일 진행)

3) 교육장소

-상주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센터내 숙박시설 이용가능)

-화성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비용에 대해 궁금할꺼라 생각합니다. 52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에느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육시간 및 기간동안 숙식해결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주센터에만 교육시설내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1박에 2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양수교육 신청 및 예약은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총 40시간이 넘는 교통안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마친 참여자는 종합평가라는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이 시험에서 총점의 60%이상을 획득해야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ttps://www.kotsa.or.kr/tslms/usrs/introduce/eduTaxiGuide.do

◈시험 종목별 배분 점수

1) 필기시험(교통안전교육); 20점

2) 실기평가; 80점

-기초평가 20점

-기능평가 30점

-종합평가 30점

이렇게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에 관한 내용과 양수교육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개인택시 운행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개인택시 시세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인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안정적인 택시운송사업분야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사업면허의 취득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본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기준과 인적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인쇄체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인쇄체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시설 기준 시설 기준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

인적 기준 인적 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내에서 위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사람 국내에서 위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사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3호).

결격사유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인쇄체크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해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개인택시면허 조건 완화 경력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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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되면서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경력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 개인 택시면허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안전기준을 높아진다.

○ 2021년 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경력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 2021년부터 개선된 개인택시면허 자격조건은 아래 내용 중 하나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최근 6년 내 사업용 자동차 등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신설 :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 이는 2021년부터 택시자격증 시행기관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올해부터 신설된 한국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2021년부터 택시면허 자격취득방법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2021년부터 택시면허 자격취득 하루만에 가능 (tistory.com)

■ 개인택시면허 교통안전교육

○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 교통안전교육 절차와 내용은?

▷ 교통안전교육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체험을 통해 5일간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교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예약 : 택시자격증 및 운전면허 소지가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교육입교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상주 및 화성) 교육시행 : 5일(40시간) 체험 및 평가 교육이수 : 수료기준충족 시 수료증발급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kotsa.or.kr)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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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다음은 Bing에서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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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021년 1월 부터 개인택시 아무나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자격 기준이 완화 됩니다.

  • 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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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부터 개인택시 아무나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자격 기준이 완화 됩니다. |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방법,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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