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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 양식 | 빌려준 돈 받는데 가장 중요한★ 차용증 쓰는 법 [그녀들의 여유만만] 20190718 19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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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데 가장 중요한★ 차용증 쓰는 법 [그녀들의 여유만만]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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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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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EcoDang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쓰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말로써 합의를 해도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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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간 차용증 양식

  • Author: KBS 교양
  • Views: 조회수 64,746회
  • Likes: 좋아요 674개
  • Date Published: 2019. 7.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yPkLLtA_AY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법적 효력은? 법적 이자율까지 완벽 정리~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의 법적 효력, 법적 이자율 정리! 🙂

세상에 돈쓸일이 참 많습니다.

급전을 위한 채무 계약이나, 금전 대차 행위를 위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행위이죠.

사실, 가족 외 관계의 사람으로 부터 차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신뢰가 두터운 가족인 자식-부모간 차용증 작성을 위해 가족간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경우엔 공증도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계약이 성사되기도 쉽죠.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차용증 서식과 차용증의 법적 효력, 이자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걸어두면 좋을 특약까지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차용증 쓰는 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인데요, 누구든지 누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서로 동의했음을 인정하는 서류죠.

법적 효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감사를 합니다.

2.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출처 : 류창헌 세무사 유튜브

차용증 양식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있으면 임의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으로는

1. 차용 금액

총 차용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이자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차용증 이자율 입니다.

차용 금액 10만원 이상 시 연 24% 이하로 잡으셔야 하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를 납세 해야 하기에 이 또한 감안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은? 출처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

만약 가족간 거래인 경우 법정 이자율인 4.6%로 따져보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상환 기간

딱히 큰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내외를 최대 기한으로 잡습니다.

4. 상환 방법

원금과 이자를 월마다 같이 갚을지, 혹은 이자 납부 후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지 그 방식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리 갚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판결 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5. 그 외 특약

그 외 넣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하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이자 연체 시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혹은 반대로

2. 변제 기간 이전에 원금을 모두 상환 했을 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등의 다양한 특약 조건이 가능합니다.

상기 언급드린 내용은 예시이며 저는 세무사가 아니므로, 특약 조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려도 어떻게 쓸지는 정말 헷갈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바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생활속의 계약서인데요.

생활속의 계약서 내 차용증 양식

3페이지로 가시거나 검색창에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를 검색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의 “금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금전 대차는 계약서는 회사 간의 금전 대차에도 사용될 수 있어 조금 더 자세한 말로 풀어져 있고 특약란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개인과 개인 차용에서 많이 사용되며 가장 간단 명료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양식으로 간이 버전 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개인과 개인이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조항을 풀어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싶으신 경우 차용증 보다는 금전 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인을 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류도 존재하니 다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 또한 파일 내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세요!

3. 차용증/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을 살펴 보자

차용증 양식

위에 말씀 드린 5가지 내용 중 5번의 특약이 제외된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입니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명쾌하게 작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 양식을 추천드립니다.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1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2

다음은 금전 대차 계약서 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인 만큼 계약 조항으로 나뉘어 풀어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개인 재량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차용증 양식에 해당 금전 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작성 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4. 차용증 법적 효력은?

만약 개인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등 그 어떤 서류도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변제 약속을 채무자가 어기게 된다면, 채권자는 차용증에 기반한 민사 소송을 통해 가압류 혹은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싶으시다면 공정증서 (혹은 차용 증서)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

공정 증서의 경우 공증 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금전 소비 대차 공증과 어음 공증 두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 금전 소비 대차 공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공정 증서는 민사 판결이 없어도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서류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5. 후기

오늘은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 작성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차용을 통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금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그 외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자식간 차용 시는 이런 걱정은 없겠죠.

법정 이율을 지키고 이자 상환과 이자 소득세 납세를 철저히 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가장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이러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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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본문)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기한

조건 조건

인쇄체크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인쇄체크 채무액

원금 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이자

무이자 약정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

이자와 이율의 약정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인쇄체크 변제기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인쇄체크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제388조 제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민법」 제388조 제2호)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인쇄체크 차용증 작성의 예시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1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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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개인간의 금전 거래시에 꼭 필요한 서식이다.

법적으로 지정된 양식은 따로 없으나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형식보다 작성 내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차용증의 예시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제목이 금전차용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차용증과 같은 말이다.^^

혹시라도 위의 차용증양식이 필요하신 분의 첨부파일을 받아보시길.

금전차용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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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그리고 법적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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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주면서 작성하는 종이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하면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서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고 하단에 차용증 양식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가장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대여금액과 이자를 작성하고 언제 변제를 할 것인지와 만기일은 언제인지 또 어디서 갚을 것인지 변제장소를 기재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때는 위약금과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만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적사항은 필히 자필로 작성하고 차용증 작성과 함께 음성녹음까지 같이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만기일, 변제장소 기록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특양사항 상세하게 기재

인적사항은 필히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

음성녹음까지 한다면 원만한 해결가능

차용증 유의사항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금전대차시 개인간 법정 최고 이율은 연24%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 이상 준다고 약정하고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24% 이상 이자를 준다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되려 채무자를 의심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50% 이사의 이자를 명시해 작성해 놓고 변제능력이 상실되었을때 ‘이자 제한법’ 및 기타 사항으로 채권자에거 역소송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이 많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증거가 없는 현금을 바로 주기보다는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 법적절차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 확신이 없다면 변화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처럼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최소한 차용증은 작성해둬야 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이고, 해당 기한 내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제기 등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 예시

위와 같은 예시와 양식이 함께 들어있는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예시는 컴퓨터 글씨로 적혀있지만 필히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금전대차+차용증+양식.pdf 0.32MB

소멸시효를 기억해야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용증 쓰는 법을 잘 지켜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적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아야 합니다. 10년이란 세월이 마냥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놓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멸시효 부분 잘 확인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하여 시효의 완성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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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양식 다운 받는곳도 같이 공유 해요

지인들에게 이런 전화 한번씩 받아 보셨을 겁니다

“00야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내냐?

-중략-

미안한데 내가 조금 급해서 그런데

00만원만 빌려줄수 있어?

다음달에 돈 나오는데 금방 갚을께!”

오랜만에 받은 반가운 친구였지만

이런 이야기로 인해 금새 우리의 기분은 썩 좋지만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전화로 이렇게 돈을 빌릴까 싶기도 한 생각도 드는데요

오랜만에 전화한 친구가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 하면 그나마 수월하게 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깝게 지내던 친구나지인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에는?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는데요

안 빌려주자니 내가 쪼잔한놈 같고

빌려주자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개인간의 돈을 빌리거나 빌려 줄때에는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 조금이나마 안전요소를 만들어

주는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 할때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만 정확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차용증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채무,채권자의 개인정보

예)

채무,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가능한 번호

집주소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 액수

예)

채무원금 200만원 , 2.000.000원

3. 채무금에 대한 이자

예)

채무금 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연 00%로 정한다

4. 원금 및 이자 변제 방법

예)

매월 이자 00%의 00만원을 변제한다

변제일에 맞춰 원금 및 이자를 일시불로 변제한다

5. 변제일

예)

채무금의 변제일은 0000년 00월 00일 까지로 정한다

6.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예)

원금을 변제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00만원을 추가 변제한다

7. 특약

예)

불의의 사고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한 경우

노동력이 상실한 만큼 변제일을 연장한다

위와 같이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는데요

개개인에 맞춰 차용증 쓰는법을 작성 하시면 된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 받는곳

위와 같이 상황에 맞게 작성도 가능하지만

차용증 양식을 통해 차용증 작성이 더 편할수 있는데요

차용증 양식은 무료 다운이 가능하답니다

어디서 가능한지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람인 접속

포털에 사람인을 검색하여 사람인에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기업 연구소를 클릭해줍니다!

2. 무료 서식 다운로드

위와 같이 기업연구소에 접속하게 되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자료실이라는 곳을 찾을수 있습니다

그 아래 무료 서실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3.서식

무료 서식 다운로드에 들어 왔다면

중앙에서 법률서식을 누르게 되면

아래에 채권/채무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4. 차용증 양식 다운

채권/채무 메뉴에 들어 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차용증 양식을 볼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다운 받아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좀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법적효력 확실한 채무금 해결 방법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간 차용증 양식

다음은 Bing에서 개인간 차용증 양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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