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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Ex.경비원,운전기사,시설팀) 최근 답변 1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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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미, 노동부 장관의 승인절차, 효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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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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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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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 노동용어사전

‘단속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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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sangdam.inochong.org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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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 병원신문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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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ews.com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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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 칼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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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raveltimes.co.kr

Date Published: 2/9/2021

View: 1401

[WLT #01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미와 특징, 승인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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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biza.com

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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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동주택 경비원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 …

1. 근로기준법 제 63조 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단, 겸직 등 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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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shr.co.kr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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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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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8/2021

View: 8237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 민원안내 및 …

이 민원은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신청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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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5131

1.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 – 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상기한 바와 같이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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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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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ex.경비원,운전기사,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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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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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VFQPYB6bPc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록일 2021-10-24

조회 6567

– 감단 근로자 승인기준을 정비한 훈령 개정안을 시행하고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원의 감단 승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한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 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감단 승인 기준을 정비한 훈령 개정안 발령

먼저, 지난 8.18.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1.10.25.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21.10.21.)에 맞춰 발표.시행한다.

제정 배경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업무의 특성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제도이므로 규정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고, ‘21.10.21.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현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단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 단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의 배경‘, ’현행 규정‘ 및 ’참고 판례‘와 함께 ’판단기준‘과 ’향후 지도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승인의 판단 기준

< 총 괄 >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심신의 피로도는 감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 기본 원칙 >

감단 승인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

② 즉,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함

③ 특히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울러,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하다.

향후 지도방향

감단 승인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위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또한, 개정된 훈령에 따라 휴게시설·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권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되,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등 기회가 되는대로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안내.권고한다.

아울러, 지난 8.18.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개선 등을 위해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훈령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근로조건의 적용과 “감단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경비원 분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 노동용어사전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중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규정이 있는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하여 감시단속적 노동자(근로자)라고 한다.

‘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의미하는데,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속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되었다면 동 증가된 노동자에게 대하여 별도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1997.11.19, 근기 68207-1569)

[노무칼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경비, 수위, 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25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시행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공동주택 경비원의 승인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감시·단속적 승인 기준 변경의 주된 배경은 기존 승인기준이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며, 주된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관련 =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실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휴게시설 관련 = 냉·난방 시설 필요,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 비품 유지, 수납공간으로 활용 금지, 수면시간이 있을 경우 수면에 필요한 공간과 침구 구비

△근로조건 관련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함, 휴게실 소등조치 및 입주민 안내필요, 월 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격일제 근무의 경우 24시간 이상 휴무 포함)

변경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 해당 시점 이후 승인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승인받은 사업장도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경비원 업무의 심신 피로도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비업무와 함께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형식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돼 있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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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고용노동부가 10월25일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승인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승인기준이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경비, 수위, 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의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식수 등 최소 비품을 유지하고, 수면시간이 있을 경우 수면에 필요한 공간과 침구를 구비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10월25일 이후 승인 신청한 경우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도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업무와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가 기준이 된다.

주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WLT #01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미와 특징, 승인 기준

[WLT #01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미와 특징, 승인 기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꼭 한두 명씩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또 어떤 내용이 제외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통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많은 사업장에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휴게시간과 관련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꼭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의 기준 (ex. 아파트 경비원, 물품 감시원, 회사 수위 등)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단속적 근로의 기준 (전용 운전원,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 등)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 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용어의 뜻>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휴게시간’ :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수면, 근무지 이탈 등이 자유로운 상태)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만 있다면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 지급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별 관리가 가능하여 보다 유연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시 단속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경비(업) → 경비업 종사자 → 경비원 )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근로시간 (근로청소년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 재식(栽植)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휴게ㆍ휴일ㆍ휴가 (근로청소년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 식재(植栽)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민원안내 및 신청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기본정보

이 민원은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비서류 없음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삼일: 주제별 이슈분석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절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전형적이지 않는 형태로 근무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감시단속 근로자 요건 1.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 수위ㆍ경기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어야 한다. 격일제근로자(24시간 교대)의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격일제 근로자 또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인정된다. 오피스텔 경비원의 경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4시간 격일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부여함으로써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2.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①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②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③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이는 휴식을 근로시간 중간에 수시로 취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내용의 실질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취업규칙 사본 1부(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③임금대장 사본 1부, ④24시간 교대근무자 동의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인허가상황조사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과 업무 내용의 실질은 감시 단속적 근로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효력요건인 바 승인 없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될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다소 복잡해지고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저하되는 바, 승인을 효력요건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용규정 및 적용제외규정 1. 적용제외규정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50조, 69조),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51조, 52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휴게 및 휴일(54조, 55조), 연장 및 휴일근로(56조), 보상휴가제(57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58조, 59조), 휴일근로의 제한(70조), 시간외근로(71조) 등의 규정이 적용제외 된다. 2. 적용규정 휴가는 휴일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휴가(60조)규정은 적용되며, 근로시간 길이가 아닌 배치에 대해 규율하는 야간근로(56조, 70조) 관련 규정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한편, 기존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은 100% 이상 지급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제49조 제3호에 의거 인가를 받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며,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교대제)에 대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 제8항 다호에 의거 8시간 이상의 수면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인가될 사항인 바 위 사항에 위반할 시는 인가사항의 위반이다.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연차휴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의 특수성으로 장기간 근로지에서 머물지만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승인을 얻는 경우 근로시간에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각 종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다면 급여수준은 매우 높아져 전국의 경비원들은 현재와 같이 노년층이 아닌 젊은 청년층으로 교체될 것이며 이는 노년층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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