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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전문직 표준 |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 간호전문직관ㅣ 간호전문직의 이해 ㅣ 간호관리학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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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및 윤리적 기준 정의 – 간호학과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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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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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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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전문직 표준 |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 간호전문직관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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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협회(1991년) 임상간호실무 표준 설정. – 간호 표준: 사정, 진단, 결과확인, 계획 및 수행 평가. – 전문직 수행 표준: 간호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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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판례법과 간호표준 :: 도서출판 수문사

머리말2001년 출간한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에 이어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법·임상실무 쟁점을 다룬 ‘간호판례법과 간호표준’을 새로이 출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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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간호실무표준 불이행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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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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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간호 전문직 표준

  • Author: 널스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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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eiJ66RokBA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및 윤리적 기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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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

목차

1. 간호전문직의 표준

2. 간호전문직의 법적 기준

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서론

오늘날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 기술, 책임, 양심 등이 요구되며 높은 수준의 질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실무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인으로 자신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해하여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알아보고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 실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내용

1. 간호전문직의 표준

간호표준(nursing standard)은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질의 정도나 목표를 말한다.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수행의 표준을 마련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임상간호수행의 표준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간호협회에서 2003년에 간호직무표준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표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6가지의 간호실무표준과 6가지의 전문직 수행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실무표준 전문직 수행표준  표준1: 자료수집  표준2: 진단  표준3: 계획  표준4: 수행  표준5: 평가  표준6: 윤리  표준1: 업무 수행 평가  표준2: 교육  표준3: 연구  표준4: 협동  표준5: 자원활용  표준6: 간호의 질 관리

2. 간호전문직의 법적 기준

2017년 2월부터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 7조).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 30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 25조).

간호사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밥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 등의 법적 의무를 갖는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안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예견의무는 간호사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이며, 결과회피의무는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이다. 설명과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비밀유지의무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 의무로 간호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서도 안 된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정성 및 정상 가동여부 확인,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 확인해야 하는 확인의무를 가지게 된다. 요양방법 지도의무는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성감별 금지의무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검사하거나 돕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다. 기록의무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이다.

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간호직의 일차적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함으로써 간호직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는 교육과 성찰의 자료가 되어주고, 간호직 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가평가와 동료평가의 기준이 되고, 간호직 밖에서는 간호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대 수준의 지표를 제공한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1972년 공포하여 2013년 4차 개정을 수행하였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서문을 살펴보면,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고,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각론은 3개 영역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I. 간호사와 대상자

1. 평등한 간호 제공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2. 개별적 요구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

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한다.

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

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5. 취약한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6. 건강 환경 구현 : 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 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데에 참여한다.

II.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7. 간호표준 준수 :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8. 교육과 연구 : 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 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

9. 전문적 활동 : 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한다.

10. 정의와 신뢰의 증진 : 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참여한다.

11. 안전한 간호 제공 :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2. 건강 및 품위 유지 :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III. 간호사와 협력자

13. 관계윤리 준수 : 간호사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산업체 종사자와 협력할 때,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한다.

14.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5.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 간호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한다.

결론

오늘날 더욱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간호표준을 도입하여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지녀야 하는 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되고 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가 있다. 또한 전문직이 지니는 특성 중 하나인 윤리강령은 간호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신을 위한 표준과 의무, 윤리강령을 알아야 하며 이를 실무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면숙(2016).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제2판). 현문사

정면숙(2015). 간호학개론(제2판). 현문사

장금성(2015). 간호윤리학과 전문직(제3판).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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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기준) 레포트

목차 1. 간호전문직 표준

2. 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기준

본문내용 1. 간호전문직 표준

‣ 정의

1. 간호의 질 : 간호사에 의해 개별 환자에게 제공된 환자 간호의 수월성 정도이다. 간호 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적절하게 환자 간호를 제공한 결과, 환자에게서 목적한 효과가 달성된 정도를 말한다. 보통 표준, 기준 및 지표와 일치 정도를 말함

– 구조적 측면 : 정책, 절차, 직무 기술서, 조직구조, 간호 인력의 배치, 업무량, 교육 및 연구, 재정, 시설, 장비, 물품

– 과정적 측면 : 간호수행:의사소통, 숙련성, 간호사의 태도 등, 간호부서와 타 부서와의 상호 작용, 관리와 지도성

– 결과적 측면 : 질절간호:건강상태, 자가간호수준, 합병증 발생 유무, 사망률 등, 비용, 환자와 간호사의 만족도

2. 간호표준 : 간호제공 시에 적용되는 간호실무표준과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전문직수행표준 두 가지로 구성

간호의 구조, 과정,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월성의 수준에 대한

요약적 진술. 표준의 달성 → 기준의 달성 정도로 평가됨

– 규범적 표준 : 어떤 권위적인 집단에 의해 ‘옳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실무. 미국 간호협회나 수술실 간호사 협회와 같은 전문적인 조직체에서는 규범적인 표준을 공포한다.

– 경험적 표준 :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말함. 보통 보건 사회부 같이 법을 시행하고 조정하는 조직체에서 경험적인 표준을 공포함

– 구조적인 표준 : 간호부서와 다른 부서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기준, 부서와의 관계는 간호가 행해지고 있는 조직적 구조와 관련이 있음. 조직 또는 집단 지향적

– 과정표준 : 특정 간호중재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 간호사 지향적

– 결과 표준 : 바람직한 환자 관리의 결과에 대한 설명적인 진술. 환자의 결과는 간호 중재의 결과를 나타내며 환자의 건강 상태 및 만족도 등을 말함. 환자 지향적

3. 기준 : 특정 표준의 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관찰 혹은 측정 가능한 특정 요소. 간호 중재나 환재 행동 및 환자에게 나타난 임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술로 하나 이상의 지표에 의해 평가됨

제 정 2007. 2. 23

개 정 2014. 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은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한국간호사윤리 선언’과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제반 법령 준수)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간호윤리에 관한 선언·강령·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제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준수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3조(간호사의 사명)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본 윤리지침에서 간호대상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제4조(인권 존중) ①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 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으며 태어날 권리를 가진다.

2.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진다.

3.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양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인간은건강한생활을누릴권리를가진다.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 ①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대상자를 떠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할 때 소홀함, 부주의, 고의, 악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① 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 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주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대마 사용의 상태에서 간호에 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전문직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언행 등을 갖추어 간호사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⑤ 간호사는 교차 감염이나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간호사는 간호할 때 간호대상자가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과 사적 관계 형성을 피하여야 한다.

⑧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제7조(평등한 간호제공)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지향을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신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취약한 대상자 보호) ①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시설수용자, 불법 체류자, 정신질환자, 극빈자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들이 의료 자원의 분배나 진료 및 간호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간호대상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등 관련 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심의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제9조(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 보호)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 관련 인력과 간호학생 등이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비밀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나 가족, 보건 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간호사가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을 포함한다.

② 간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간호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학술 집담회 등에서 사례발표 시 간호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간호사는 직원과 간호학생 등이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기록 관리책임)① 간호사는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및 건강기록부 등 간호대상자에 대한 기록 을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간호사는 간호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모든 형태의 의무기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단, 그 결정이 간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알권리 존중)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간호전문직의 권한과 책임 이외의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④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가족참여 존중)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환경 구현) 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환경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을 때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재해위협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인간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기술) ① 간호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중심의 간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을 적용받는 간호대상자를 돌볼 때 해당 과학기술의 목적, 이득,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간호사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관한 의료기관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④ 간호사는 기증자에 의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대리출산 등 보조생식술 사용에 대해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유전정보 노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전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는 생명복제기술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해 인식하여야 한다.

⑦ 간호사는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명의료와 간호) ① 간호사는 연명의료와 간호를 받는 간호대상자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등을 간호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호사는 연명의료 결정으로 심폐소생술금지 처방이 내려진 간호대상자라도 기본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임종과정의 환자 간호)①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연명의료를 결정한 간호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제20조(간호표준 준수)간호사는 간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간호실무표준에 따라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적 책임)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간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간호업무의 위임) ①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위임하는 간호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학생에게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간호사는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간호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제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 간호사는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뇌사와 장기이식, 임종과정의 환자 치료 및 간호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25조(비윤리적 행위 보고) 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불법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간호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공인 간호행위 금지)간호사는 근거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간호사의 자기계발)① 간호사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건강교육자로서 건강행위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계속 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시·도간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제28조(간호연구 활동) ① 간호사는 간호지식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간호연구자는 연구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간호연구자는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전문직 단체 활동) ① 간호사는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바람직한 간호실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한 근무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가 전문직 단체행동에 참여할 때는 간호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간호정책 참여) ① 간호사는 간호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수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정의와 신뢰의 증진)①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자원과 사회 경제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그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② 간호사는 사회의 요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며 윤리적인 행위로 반응하되, 간호전문직 가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공동선을 지향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제32조(관계윤리 준수)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을 때,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간호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기 전에 처방이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대외협력) ①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요구 충족을 위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사회 재난 및 국가 위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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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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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hna.or.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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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간호표준 사례보고서☞ 정의• 간호의 질간호서비스에 대한 표준에 근거를 둔 것으로, 간호사에 의해 개별 환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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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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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기준) 레포트. Article author: www.happycampus.com; Reviews from users: 34870 ⭐ Rat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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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xosotanphat.com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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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실무표준 불이행 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원문보기. 김성희 (忠南大學校 大學院 간호학과 임상간호학 전공 국내석사).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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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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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협회(1991년) 임상간호실무 표준 설정. – 간호 표준: 사정, 진단, 결과확인, 계획 및 수행 평가. – 전문직 수행 표준: 간호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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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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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한국 간호표준(안)’ 개발. 간호실무 및 전문직수행 표준 마련. [편집국] 정규숙 [email protected] 기사입력 2001-12-06 오전 0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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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ursenews.c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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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판례법과 간호표준 :: 도서출판 수문사

| 머리말

2001년 출간한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에 이어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법·임상실무 쟁점을 다룬 ‘간호판례법과 간호표준’을 새로이 출간하게 되었다. ‘간호과오’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하던 2001년 당시 국내외 간호과오 사례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간호판례집으로써 예방지침을 함께 제시하여 과오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간호전문직의 역할 확대 등에 따른 최근 간호과오판례 분석 작업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작업을 의논하던 중 미국 텍사스 주에서 전문간호사로 활동 중인 천희숙 박사가 작업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 풍부한 판례수집이 가능해졌다. 천희숙 박사는 Texas Woman’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및 Family Nurse Practitioner 및 Adult-Gerontology Acute Care Nurse Practitioner 면허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미국 현지에서 활동해온 간호실무전문가로서 우리도 숙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판례를 엄선해 주었으며, 실무경험에서 우러난 예리한 통찰력으로 임상쟁점을 제시하여 본 저서를 임상실무교재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현장감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 주었다.

본 저서는 최근 20년간 선고된 국내 간호과오 판례를 총망라하고, 미국 판례를 엄선하여 이를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독자가 소송 사례를 우선 읽은 후 임상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생각해보고, 최종 법원판결을 검토한 후 간호실무 적용을 모색하는 사고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특히 판결문에 제시된 ‘간호표준(standard of care)’은 간호사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규범으로써 간호사라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본 저자들은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독자들은 판결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란 사회가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하는 “역량”이 상당히 다름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의사에게 간호표준에 대한 증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 재판부는 돌란(Dolan) 판례(1979)의 예를 들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사도 할 수 있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과학과 의학이 질병에 대한 보편적 치료기준을 달성했다는 가정은 거부되며, 입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고유한 면허 및 규제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이 간호전문직 영역에 대한 확고한 법적 인정은 동시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놀랍게도 미국은 호흡기계 평가를 통해 폐울혈을 조기발견하지 않은 과실, 뇌졸중 징후 또는 척수신경압박 징후를 인지 및 보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신체사정과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당시 일본 의료법령을 모델링한 간호법제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임상실무와 괴리되고 뒤처져 있는 현 입법체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간호사의 역량과 권한을 인정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곧 환자,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을 미국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판례는 과실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호표준’이라는 법적 규범을 담고 있기에 임상간호사는 당시 판례들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환자의 경과관찰, 투약, 간호처치, 낙상예방, 자살예방 등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환자권리를 옹호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교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모두에게 본 저서는 ‘간호전문직의 법적 위상’을 체감하고 ‘전문직 책무성’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판결문에 제시된 법리적 원칙과 이슈를 충실히 다루었기 때문에 입법 및 법조계에서도 간호를 이해하고 입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차례

총 론

간호판례법과 간호표준

제1장

제1절 간호판례법의 개요

제2절 간호표준의 개요

제3절 미국 간호과오소송의 개요

제4절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간호과오 배상책임

제5절 용어 정의

각 론

간호과오 판례분석

제1절 경과관찰 및 보고

제2절 투약

제3절 간호처치

제4절 낙상 관리

제5절 자살예방

제6절 환자의 안전

제7절 간호기록

제8절 환자의 권리

제9절 전문간호사

제10절 미국 간호사의 징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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