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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 11강. 간주 및 재량근로시간제 [박고은 노무사] / 기초노동법과 실무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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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운영 – 유연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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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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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도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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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04 간주근로시간제 | 시프티 – Shiftee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형태 중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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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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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 임금왕

간주근로시간제는 직원의 실제로 근로한 시간 수는 문제삼지 않고, 따로 합의해서 정한 시간 수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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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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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간주 근로 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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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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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간주근로시간제 · ○ (의의).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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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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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임금체불 vs 간주근로시간제 적법 적용…사노피 내홍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도입 시, 특정 출퇴근 시간 강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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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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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유형, 실무 체크)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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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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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간주 및 재량근로시간제 [박고은 노무사] / 기초노동법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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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간주 근로 시간제

  • Author: HR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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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shqOzrPQ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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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의 운영 > 유형별 유연근무제의 운영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운영 (본문)

Q.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사업장 내·외에서 혼재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 되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0쪽).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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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도입요건

가.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 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규정

③ 노· 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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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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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간주 근로 시간제 의의

< 개 념 >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0

●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한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가 있으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것임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 활용 가능한 업종․직무 [예시]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①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②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③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도 입 요 건

<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의 장소적 측면 :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

*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

●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 :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대상근로 등을 명시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 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함

* 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③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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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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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 (의의)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①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

②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

–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적용제외)

적용제외 대상없음

간주근로시간제 Q&A

Q1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③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Q2 서면합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서면합의의 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뿐임

○ 다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업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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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임금체불 vs 간주근로시간제 적법 적용…사노피 내홍

몇년 전 영업사원 부당해고 건으로 갈등을 빚었던 사노피가 이번에는 임금체불로 내홍을 겪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이하 ‘회사’)의 영업사원이 회사를 대상으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임금체불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반면 회사는 적법하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왔고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도입 시, 특정 출퇴근 시간 강요 및 방문기록 수시 감독행위는 금지된다.

사노피 노동조합 박영 위원장에 따르면 간주근로제 외 추가 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근무수당을 미지급했고 이에 영업사원 4명이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소로 전환한 상황이다.

또한 회사 영업사원 140명 중 120명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했고, 이들 역시 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소로 전환 중이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3개월이라는 기한을 받는다. 고소를 진행한 영업사원들은 이 기간 내에 합의가 불가능하다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입장이다.

박영 위원장은 “회사는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안주려고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은 거래처 방문시간 등을 일일이 보고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출퇴근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며 “애초에 노동청 수준에서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했다면 고소로 전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업사원 4명이 진행한 고소 내용으로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간 고소인 4명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혐의(임금체불) 건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총 1100만 원에 육박한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행동의 취지는 임금 체불 목적이 아니다. 회사가 간주근로제를 영업사원들에게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간주근로제를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간주근로라고 해놓고 출퇴근 시간보고, 업무 시간보고 등 반대에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회사가 영업부의 근로 형태를 정확한 지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한다면 임금 체불은 넘어갈 수 있다”며 “하지만 회사가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적용해 왔다”고 반론했다.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로 시간을 관리감독 했다는 노동조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는 영업직 직원들이 근로시간 동안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했고 이 때 얼마나, 어떻게 영업활동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사는 영업직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영업직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왔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회사의 입장에 대해 유관기관 및 직원들에게 충실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유형, 실무 체크)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주어야 하는지,

이동시간은 빼도 되는 지,

이동수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산정해도 되는 지,

연장근로수당은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

이렇게 불분명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인데요.

근무시간의 산정과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고,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제도인,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하고,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근무시간을 확인 및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면 이 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가 적합!

외근이나 출장의 경우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경계가 모호하다.

근무조건, 업무 상태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매일 달라질 수도 있다.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때에는 시업 및 종업시각이 직원의 자유에 맡겨질 수 있다.

제도 설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업무 특성,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택하고, 업무에 따라 유형을 혼합하여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간주 유형

개념 : 소정근로시간(8시간 or 8시간 미만)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반영 특징 : 연장근무수당 지급 이슈가 없음 추천포인트

출장지, 이동 수단 등에 따라 총 소요시간이 상이한 외근/국내 출장

2) 통상필요시간 간주 유형

개념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9시간 등)을 정하고,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반영 특징 : 통상필요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과의 협조 필요 / 통상필요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 지급 이슈 有 추천포인트

통상적인 업무 수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곤란한 경우

3) 노사합의시간 간주 유형

개념 : 사업장 밖 근무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고, 그 시간(9시간, 10시간 등)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특징 : 노사 합의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이슈가 있음 추천포인트

근무인정시간에 대해 노사 간 명확하게 정하고 서면화하여 관리하고 싶은 경우 /

사업장에 미리 선정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실무 체크 사항

노사합의시간 간주 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정하여 합의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 휴게시간, 연차휴가에 관한 HR 이슈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는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제도가 정확히 도입되기만 하면, 노사간 모두 편해지는 제도입니다. 도입 요건이 헷갈리기 쉽지만, 잘 도입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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