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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관리자 | [현대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ㅣ안전관리자 지원자들 필히 시청📌(Feat.보건관리자) 340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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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보신문과 연계 제작하는
인터뷰 콘텐츠 ‘사보터뷰’
EP.1은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자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이규진 팀장, 장세희 매니저의 이야기 지금 한 번 만나보시죠 🙂
배포ㅣ현대건설 홍보실
기획/제작ㅣ현대건설 홍보실 이슬기
출연ㅣ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이규진, 장세희
#현대건설 #건설안전 #안전관리자

건설 안전 관리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설안전관리자가 하는 일(ft. 안전관리자 현실, 안전관리자 자격증)

안전관리자는 다시 사무실로 향합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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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gitang-36.tistory.com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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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 BAND

건설안전관리자 자료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회원분들간의 활발한 공유 부탁드리고 안전보건 자료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신규안전,보건관리자님 환영합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band.us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113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도 씨가 말랐다 – 아시아경제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확대됐다. 2021년 7월1일 이후 80억원, 2022년 7월1일 이후는 60억원, 2023년 7월1일 이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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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siae.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1993

건설안전 정책 강화, 현장은 ‘안전관리자’ 부족 –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conslove.co.kr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1365

밑바닥 건설안전이야기 – 4부 안전관리자의 오해와 진실

안전업무를 하다보면 타 부서의 사람들로부터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안전파트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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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1st.news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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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직업 및 취업(상세) – 네이버 블로그

안전관리자는 크게 건설구조물, 시설과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거나 조직하고 지휘합니다. 그리고 작업절차를 명세서에 맞추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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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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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설 안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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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ㅣ안전관리자 지원자들 필히 시청📌(feat.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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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안전 관리자

  • Author: 현대건설
  • Views: 조회수 40,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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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W04ukxH1wo

건설안전관리자가 하는 일(ft. 안전관리자 현실, 안전관리자 자격증)

건설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오전 6시 50분에는 전 현장의 근로자들이 모두 모여 아침체조를 합니다. 급작스런 움직임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사현장의 공정에 따라 그룹별 TBM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사항, 선임 대상 사업장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를 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사항이 있고 통상 기본적인 내용은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 및 기타 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부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전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이 120억원 이였습니다. 50억 원 이상 안전관리자 1명 선임은 2023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2022년 7월 1일부로 6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사항 중 11, 12번째 항목이 추가 되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한 사람은 일정 규모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하루 일정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히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삼삼오오 정해진 장소로 모입니다.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단상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구령에 맞추어 아침체조를 시작합니다. 체조가 끝나면, 각 공정별로 무리를 이루어 TBM활동(Tool Box Meeting)을 시작합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한 각자의 작업장소로 흩어집니다.

안전관리자는 다시 사무실로 향합니다 .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작업과 연관된 위험요소를 미리 주지 시킵니다. 본인과 관련 없는 작업이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규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주요 공정들을 살피고 동선을 계획하여 현장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점검은 안전관리자 혼자서 현장을 파악하는 점검입니다. 현장의 위험요소 점검은 작업 승인 허가서(PTW)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중 1항 2호 작업장 순회점검은 위반시 형법(벌금)과 행정법(과태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서는 작업장 순회점검의 횟수를 2일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1주일 에 1회 이상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시행규칙 80조에서 이야기하는 순회점검은 해당 구역의 관리감독자와 함께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혼자 맞은 구역에 대해 근로자 관리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모를 쓰고 다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전모를 왜 쓰게 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협력업체에게 시정 요청하는 것 까지가 안전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소통이 잘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문 형식으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계 근로자들과의 소통 경력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챙겨야 할 회의 및 합동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건설업 현장에서 합동점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각 해당 공정의 관계 근로자(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인원입니다.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서는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 회의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회의입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120억 원 이상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데, 노사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시행규칙 79조의 협의체 구성과, 같은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한달에 한 번씩 안전보건에 관한 회의와 합동점검에 대한 주제 및 서류 관리가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일을 하게 된다면, 위 내용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루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대응은 또 다른 안전관리자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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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도 씨가 말랐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연봉을 1500만~2000만원씩을 올려도 경력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그냥 모셔가는거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건설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관리업무 특성상 자격증은 물론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력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자격증만 있어도 채용을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력 수급난은 채용공고로도 드러난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건설·건축’ 분야에서 ‘안전관리자’ 직무 채용 공고 수는 26일 기준 2418건에 달한다. 이는 건설·건축 전체(1만8880건)의 12.8%에 해당한다.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 ‘공무(3214건)’를 제외하면 직무별 채용공고중 가장 많은 비중이다. 현장관리자(12.1%·2285건), 전기기사(9.4%·1782건), 건축기사(8.4%·1596건)보다도 많다.

건설안전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기업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확대됐다. 2021년 7월1일 이후 80억원, 2022년 7월1일 이후는 60억원, 2023년 7월1일 이후는 50억원이 기준이다.

수급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은 2017년 2만4196명에서 2021년 3만898명으로 6702명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1400여명 수준이다.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건설재해방지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까지 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추가 수요는 약 5300명에 달한다. 매년 1400여명이 건설 현장에 고스란히 투입된다 하더라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인력난으로 특히 타격을 입는 곳은 중소형 건설업체다. 한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 5년 이상 경력자 연봉이 1년 새 20%는 올랐다”며 “몸값이 오른 데다 대형 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쪽으로 이직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는 “중소업체는 여건상 안전전담조직 구성이 쉽지 않고 고임금 구조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자를 못 구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규정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공급확대를 위해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를 재도입하고 중소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대책 마련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email protected]

건설안전 정책 강화, 현장은 ‘안전관리자’ 부족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급증↑ 적극적인 공급책 마련 필요

5년간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추가 공급 연평균 1,476명에 그쳐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등 정부 지원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이 26일 발간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설문조사(303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무려 39.7%로 조사되었다.

취업 지원자 수 자체도 감소했다는 의견도 많았다.(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 주된 원인으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강화로 인한 대형 건설기업 및 타 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가 수급 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은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에서 2020년 7월 1일(100억원)부터 2023년 7월 1일 50억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80억원 이상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발주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는 연평균 1,476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건설기업(일반+전문건설업)에 추가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급 수치는「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까지 건설기업에게 필요한 3,914명 수요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최근 상승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인해 사업장에서 집행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중소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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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 건설안전이야기 – 4부 안전관리자의 오해와 진실

안전업무를 하다보면 타 부서의 사람들로부터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안전파트가 좀 도와주세요.” , “안전파트에서 여유가 될테니 좀 같이 봐주세요.”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공식 겸직을 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안전파트’ 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1군 건설사조차 이러한 비공식적인 겸직업무를 안전파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폐기물반출 등의 환경업무는 기본이거니와 민원대응업무, 보안업무(민간인 출입통제), 배수업무,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보조” 혹은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진행하는 시공품질의 균열검사(Crack check) 혹은 비오는 날 진행하는 창문닫기, 청소상태 점검 등의 업무는 안하느냐, 그것도 당연히 전 구성원이 함께 하는 업무이니 도움을 줍니다. 그것 외적으로도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뭐 그런거 가지고 그러냐 같이 도울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안전관리의 업무가 여유가 있어서나 혹은 바쁘지 않아서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해야 할 일들로 바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혹은,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인식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부서가 안전파트에게 고마움을 느낄지 혹은 당연한 권리로 느낄지가 그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쁜데도 도와주네” 와 “이것도 못 도와죠?” 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다른 파트업무의 분들에게 안전파트는 그다지 바쁘지 않으니 이 정도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인식되는 부분들은, 많은 안전관리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자가 매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기본업무… 결코 적지않다.

안전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법적 서류 업무’ 이거나, 혹은 여느 기업들은 ‘법적서류’와 더불어 ‘내부서류(현장평가반영)’ 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업무를 등한시 할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업부를 하면서 동시에 법적인 서류작업 업무도 완벽히 해야한다는 것이 현실의 안전관리자가 감당해야 할 격무입니다.

저 역시 안전관리자 업무를 배울시 “일상시간에는 현장관리를 하고 서류업무는 야간에 하는 것이다.” 라고 배울 정도였으니, 이전의 선배 안전관리자들의 일상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보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주52시간이 도입되기 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주로 안전관리자였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와 안전반장이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와 공무파트 직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 대다수의 건설업 직군 종사자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 안전관리자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인당 생산성수치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자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적용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왜 그렇게 바쁜척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잘해봐야 ‘기본’ 인 파트,, 안전

건설현장 현장소장이나 기업의 경영인이 ‘안전사고가 날 것’을 계산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계산한다는 것 은 매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행여 부정이라도 탈까봐 안전사고 얘기는 커녕, 아직도 공사 진행중에는 보신용 음식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미신을 믿는 분들이 많은 현실에서 안전관리자의 일인 생산성지수는 항상 낮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는 도움이 안되는 수치로 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안전업무를 잘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해야하는 업무가 많지 않은 이들로 비칠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활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중대재해를 억제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어서, 일인 생산성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결코 이같은 오해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전관리자 4명의 법적 선임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3명만 선임하고 1명은 다른 파트 직원 중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이를 겸직으로 두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다른 파트 직원이 퇴직 후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후에는 안전팀장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은 적절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문화수준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퇴보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팀장으로 있는 현장과 안전을 전담으로 하지 않았던 직원이 팀장으로 있는 현장은 안전사고 발생율부터 노동부 점검대응 까지 객관적인 자료에서 조차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과거 재해율을 만인율로 표기하였을 때에는 몰랐던 사실이 지금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이 안전업무를 등한시했다거나, 그저 안전팀장이란 자리에서 어영부영 시간떼우며 월급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그 자리에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안전관리자에게 공사팀장 혹은 관리팀장 등의 업무를 하게 한다면 , 많은 노력을 함에도 그 현장의 공정관리 등이 잘 유지되거나 좋은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프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을 선진화 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문안전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근로자들의 마음가짐도 과거와는 달리 그 위험성을 미리 깨달아 사고를 예방하고 인지하는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안전인들은 낙심되고 의욕이 꺽이는 상황속에 놓이는 경우가 많겠지만, ‘진정한 프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자’ 라는 말이 있듯이, ‘결과로 보상받는 자가 진정한 프로’ 라는 말이 있듯이, 묵묵히 앞을 보고 가다 보면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안전관리자가 되는 날이 올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직업 및 취업(상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1.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 전문 기관 위탁)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여부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상시근로자라고 함은 정규직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1개월간 일 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붙임7]과 [붙임8] 에 나와있는 업종은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해당하나,

가입증명원에 나와 있는 업종은 세세분류이므로

해당 세세분류가 중분류 또는 대분류 상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는

업종분류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사이트입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link.do?gubun=001)

나. 대상 업종인지 여부

사업장 업종이 혼동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부에 전화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을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은 [붙임3]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붙임4]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전문기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전문기관은 첨부파일의 [붙임5], [붙임6] 안전보건전문기관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전문기관과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하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설 안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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