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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조회 | 근로계약서 받으면 이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상위 23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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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자
–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
–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근로조건 NO.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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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근로계약서 를 보여주지도 교부해주지도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사류에 싸인만 하였습니다약자인 근로자가 싸인 안할수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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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4/8/2022

View: 9917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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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8/11/2022

View: 6725

근로계약서 확인하기 – 네이버 엑스퍼트

수업목표. 내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된 게 맞는지? 이 조항은 이상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처음 받아보는 근로계약서에 헷갈리고 찝찝한 분들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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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xpert.naver.com

Date Published: 8/29/2021

View: 7578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2021) – 희망제작소

정규직일 경우 계약기간이 없는데요. 시간선택제 또는 계약직이라면 해당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대 3개월 간 정상급여의 90%를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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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kehope.org

Date Published: 7/3/2022

View: 8894

잘못 써서 노예 되지 말고 꼭 알아두자! 근로계약서 작성법 – 잡아바

근로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체크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죠! 임금(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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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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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 5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지난 콘텐츠에서는 전자근로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꼭 챙겨야하는 5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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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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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유형별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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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uly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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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될 7가지 – 더영뉴스

1. 회사명 확인하기 · 2. 급여 확인하기 · 3. 근로시간 확인하기 · 4. 연차휴가 확인하기 · 5. 4대보험 가입 확인하기 · 6. 수습기간 확인하기 · 7.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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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youngnews.com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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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목! 연봉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근로계약서에서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당사자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및 날인 / 서명 근로계약 기간정규직은 입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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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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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받으면 이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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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계약서 조회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 Views: 조회수 11,018회
  • Likes: 좋아요 347개
  • Date Published: 2022. 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omm-UsiKAw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근로계약서 를 보여주지도 교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사류에 싸인만 하였습니다

약자인 근로자가 싸인 안할수 없죠.

근로계약 내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본 조항을 이용하여서

제17조의 내용인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 항목들을 포함하여 달라고 하면 적용이 되나요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를 교부 하였다 할지라도 분실해버리면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근기법 위반여부 판단과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의 차이를 확인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를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기ㅜ전에는 근로계약 내용을 어떻게 확인 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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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네이버 엑스퍼트

네이버파이낸셜

(결제대금예치업 등록번호 : 02-0006-00056)

네이버파이낸셜(주)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결제대금 예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본 eXpert는 네이버파이낸셜(주)이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2021)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창업 및 취업 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인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과연 나에게 좋은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요.

개인의 관심사와 성장 가능성, 급여나 처우 등 현실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탐색했는데요. 취업의 시작 선상에서 검토할 지점을 2021년 버전으로 다시금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취업에 성공하면 근로계약서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구인구직 당시의 조건을 상기하며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을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출처: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① 근로계약서편)

이러한 항목으로 구성된 문서,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에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서가 눈 앞에 있다면 제일 먼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정규직일 경우 계약기간이 없는데요. 시간선택제 또는 계약직이라면 해당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대 3개월 간 정상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기간 만료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확인합니다.

출근시 갑자기 발령 등 인사조치가 부당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노동자의 동의가 중요한 만큼 구직 당시의 조건과 달라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시된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입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2018.03.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해당 시간 이상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포괄임금제(예,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을 확인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초과근로 시 통상임금 시급보다 1.5배, 연장근로이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 2배로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도 회사의 통제가 있다면 유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금 구성(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을 확인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시급 8,720원, 일급 환산 시 69,760원(8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이며, 2022년 기준으로는 시급 9,160원, 일급 환산 시 73,280원(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전체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럼 2021년인 지금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2021년 기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은 각각 15%, 3%입니다. 즉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월급 1,822,480원)의 15%인 273,372원,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인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월 기준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10만원 일 경우 2021년에는 45,326원(10만원 – 최저임금 3% 금액), 2022년에는 61,711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처: 정책/보험상여금‧복리후생비 다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 ‘주의’)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 즉 비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법정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해 계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휴일과 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법정 휴일은 빨간 날이 아닌 1주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1)입니다. 휴가 일수는 보통 1년 근속시(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며, 만 3년 근속시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는 형태로 최대 25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입사 기준

2013~14년 15일

2015~16년 16일

2017~18년 17일

2019~2020년 18일

2021년 19일 발생

근무 첫 해는 다음 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

출산 전후 휴가 90일 보장이 법으로 보호 받음

그 외 다른 휴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판단

📌 각서나 서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되어있는 ‘강행법규’를 위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등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으로 과실 정도와 업무상 책임 정도,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 하며,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한테 돈을 빌렸다고 해도 상환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 주체를 확인합니다.

내가 지원한 회사의 이름이 맞는지,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 직인이 찍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개념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한 번만 체결하는 계약서이며,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짐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으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목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매년 받은 추석보너스는 ‘통상임금’… 어쩌다 한 번 받았다면?

출처: 임금 > 임금 개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본문)

통상임금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기준: [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 확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 & 통상임금 판단 정의 – 고용노동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계산 결과

공통조건: 기본급 170만원, 고정수당(직책 20, 복지후생 30), 주 40시간 근무 조건 시

고정수당이 전부 산입되는 통상임금은 시간당 10,526원 (통상임금 계산기)

복지후생수당이 일부만 반영되는 최저임금은 10,265원(최저임금 계산기)

워낙 급여 구성 조건이 다양해서 이것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고정된 수당이 포함되는 통상임금과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만 반영되는 최저임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수당과 연차수당 산출에 쓰이는 만큼 해당 조건도 입력하는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취직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깐 미루고,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근로계약서 검토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건 아닌지, 그 외 부당한 계약 조건은 없는지, 계약서 작성 당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협의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사업주도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힘쓰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도 자신의 계약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임금, 매월 1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근무수당, 항공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도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치적인 임금, 수당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연장, 야간근로 가산수당, 일숙직 수당, 근로휴가, 유급휴일근로수당 등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기숙사, 주택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

–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email protected]

전자근로계약, 5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지난 콘텐츠에서는 전자근로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꼭 챙겨야하는 5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근로계약, 이 5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1. 전자근로계약이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근로계약서 방식이 작성과 보존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서면근로계약서와 같은 수준의 안정성·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직접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이란 전자적인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수기서명 대신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 라인에서는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하여 사내 전산망, 인터넷 구인 ・ 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나 수기,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한 경우를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합니다.

2. 전자근로계약 체결 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MS 오피스, 한글, PDF, 웹 에디터 등) 활

②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③ 수기나 MS 오피스,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한 문서

사용자, 인터넷 구인ㆍ구직사이트 운영자 등이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ㆍ확인ㆍ수정할 수 있고,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전자근로계약서 서명날인 방법

①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별도의 서명패드를 통해 직원이 직접 사인을 하는 방법, 직원의 서명·날인에 대한 전자적 정보가 포함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직원 서명, 날인 등)

②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 (서면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스캔)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전자근로계약서 교부 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전송

②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직원에게 전달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이행 여부를 아래의 구분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사용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한 때(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서버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수신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출력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

③ 사용자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가 수신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

5. 전자근로계약서 보존(보관)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전자근로계약서를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전자근로계약서를 보관한 경우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전자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④ 종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하여 근로계약서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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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또한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하는 교부 및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싸인에서는 계약 체결 완료(모든 계약 당사자의 서명 입력 완료)와 동시에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와 감사 추적 인증서 파일이 자동으로 교부됩니다. PDF형식의 파일이 교부되기 때문에 교부 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의 업무나 전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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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유형별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우리가 속한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자신과 계약을 맺는 행위를 해야하는데요. 가끔씩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뉴스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바른 근로의 시작인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전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요 기재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노란색 부분은 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지 그 미만인지, 업무시작과 종료시간 등을 잘 살펴보시고, 휴일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지 아니면 주중 다른 요일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와 기간이 없는 경우, 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의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반 정규근로자 및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 준비가 어렵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성에 따른 내용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정규직)

아래의 샘플 계약서와 같이 차이는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표기하며 별도의 종료일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교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조건에 미달된 계약서는 설령 노사가 서명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는 합의라는 점 역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2)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와 차이는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해야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요일별로 다르게 근로할 경우 요일별 근로시간 및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을 맞춰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한정) 위반시 상기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휴게시간 ·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 업무내용 위반시 상기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 정함이 있는 경우와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근로계약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학생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등 1일 7시간, 주 35시간 범위내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친권자 등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만15세 미만 청소년(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13세나 만14세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직인허증 등 받급받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에 근로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별로 내용을 담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연소 근로자 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6MB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4) 건설일용직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서

그 밖에 건설일용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표근 근로계약서 및 농업, 축산, 어업에 관한 근로계약서 양식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5MB 외국인(농축산, 어업)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5MB

3.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 해야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존해야 할 주요 서류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임금대장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 증명서 (법 제66조)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사례

사건개요

근로자ⓐ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입사관련 서류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은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

☞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 : 500만원 이하 벌금

발췌 : 고용노동부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4. 마치며…

근로계약서는 일종의 회사와 근로자간의 어떤 업무를 어떤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상호간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마치 부동산 계약서와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텐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번잡한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는 내용을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관계를 시작 하는 단계로 상호간에 내용들은 한번씩 확인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 첨부한 유형별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고, 근로계약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근로계약서 항목별 상세 설명도 있으니 항목별로도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샘플)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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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될 7가지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문서로, 사회 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될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될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1. 회사명 확인하기

회사명이 안 적혀있거나, 다른 회사명이 적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부 악질적인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법을 회피하려고 5인 미만의 회사를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를 폐지, 추가 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의 회사일 경우 이를 안 지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급여 확인하기

최저임금, 식대, 상여금, 복리후생 등 명확한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일급 환산기준 73,280원(8시간 기준) / 월 환산기준 1,914,440원(주40시간기준) / 연봉 환산 22,973,280원 (주휴수당 포함)

포괄연봉제라도 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됨

내일채움공제 포함 X :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계약서랑 별도로 따로 신청하는 것

퇴직금 포함 X : 정확히 말하면 연봉에서 퇴직금 공제분만큼 더해주고, 13으로 나눠주면 불법은 아님. 연봉/12 인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불법

참고 : 올해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3. 근로시간 확인하기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표기하고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기재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근무일 : 출근하는 요일 기재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휴일 :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나,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 – 소정근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불법은 아님

4. 연차휴가 확인하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외에 다른 문장 있으면 서명하지 말 것 올해 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 재직기간에 따라 다름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부과

2년 차 : 작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었다면 15개 부과

3년 차 ~ :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과함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연차수당 요구 가능

5. 4대보험 가입 확인하기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전부 가입하거나 최소한 고용, 산재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3.3%로 적용한다’에 서명하지 말 것!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계약하는 것,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6. 수습기간 확인하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수습기간 인턴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습 기간은 3개월 이하로 수습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곳은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 ‘일명 채용 전환형 인턴’, 일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7. 근로계약서 원본 받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을 간인을 찍어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간인 예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추후 변경되는 사항들에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본 보관은 필수 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을 위반했더라도 일단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계약이 유효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어긴 내용이 있다면, 소송을 거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전 까진 근로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빠트린 항목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정정을 요구하고 서명을 해야합니다.

마무리

오늘 청년 뉴스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될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꼭 이 글 참고하시고, 피해 입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페이스북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보기

직장인 주목! 연봉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직장인이 생각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연봉계약’인데요.

‘연봉계약’을 할 때 궁금한 점들을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에서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① 당사자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및 날인 / 서명

②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은 입사일, 기간제는 입사일과 계약 기간 종료일 기재

③ 담당업무

입사 후 담당할 직무를 기재하되 포괄적 범위로 기재도 가능

(사무직, 영업직, 기술직 등)

④ 근무장소

특정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기재

⑤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일

업무 시작 · 종료시각과 휴게시간, 근무일을 정확하게 기재

⑥ 유급 휴일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실무상 주휴일 기재

⑦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반드시 기본급 및 각 수당 별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지급 일을 기재

⑧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 및 일 수 기재

⑨ 퇴직급여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 대상 기재

⑩ 기타 (근로기준법 상 필수 기재사항 아님)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의무 / 퇴직절차 / 계약해지 또는 징계 관련 사항 기재

지금까지 연봉계약 Q&A를 알아보았는데요.

연봉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을 정리해 볼게요!

①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 구분

② 갱신한 연봉 지급 시기와 지급액

(연봉지급총액에는 일체의 수당 포함)

③ 연봉계약서 작성 후 서명하여 각 1부 씩 보관

이 3가지는 잊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모두 연봉 계약할 때 원하는 결과 얻길 바랄게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근로 계약서 조회

다음은 Bing에서 근로 계약서 조회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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