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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퇴직금 명시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시 인정여부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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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6가단2947 , 선고일자 : 2006-07-18
【요 지】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중략)~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4노3724, 선고일자 : 2004-12-24
【요 지】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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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퇴직금 명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근로계약서퇴직금 명시 되어있지 않을 경우 – 네이버 블로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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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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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써서 노예 되지 말고 꼭 알아두자! 근로계약서 작성법 – 잡아바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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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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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 | flex 공식 블로그

Q.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맞는 … 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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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 궁금할 땐, 아하!

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노무, 인사 –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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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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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입사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20년 3월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이 명시되어있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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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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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시 인정여부 476 개의 새로운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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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like1.vn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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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것’ 꼭 들어가야, 필수 점검 사항 4가지

Q.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는 괜찮을까? · “퇴직금 포함 월급 지급” · “연차” · “포괄근로계약” ·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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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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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추가해야 할 사항은, 수습이나 시용기간의 명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 ⑧ 퇴직금은 퇴직연금 또는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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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p.knou.ac.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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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이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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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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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시 인정여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시 인정여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계약서 퇴직금 명시

  • Author: 건설노무
  • Views: 조회수 1,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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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luROV_AVUU

근로계약서퇴직금 명시 되어있지 않을 경우

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의 퇴직금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퇴직금 미작성 같은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근무한 달의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로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받기 어려울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 사업주에게 해당 지불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 상태라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 중이라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

최근 방송국과 드라마 제작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드라마 스태프들, 근로기준법 위반 KBS 고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요즘 시대에…?”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아직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직군 종사자들은 계약서도 제대로 못 쓰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모든 항목이 잘 나와있는지, 구성원 입장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오늘은 누구나 쉽게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구성원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바빠도 근로계약서 쓸 때 5가지만 확인하자.

Q.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퇴직금을 연봉에 합쳐서 받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연봉 외에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불법입니다. 근로 시작 전(혹은 입사 전) 반드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 너(회사)와 나(구성원)의 합의 사항🤝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 조건에 관해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를 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진행하던 도중, 회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근로 계약 시 합의한 사항을 미이행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당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한들 기록된 것이 없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예컨대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5가지가 없으면 쓰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 시, 1~7번까지의 항목이 없다면 수정한 계약서를 요청해야 한다.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하게 되는데,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또는 시용 기간을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습 기간 또는 시용 기간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용 과정에서 뚜렷한 사유 없는 회사의 부당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서 근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간과 근무일, 휴게 시간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휴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날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의 경우, 구체적인 장소, 업무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나 업무가 변경될 수 있는 전직 가능성을 염두에 두려면 “회사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해 회사의 포괄적 전직 명령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 외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중도 퇴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중 월 급여에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항목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예컨대 “5년 간 근무하되 중간에 퇴직할 경우 소정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입니다. 다만, 그 약정이 회사가 구성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구성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 알면 힘이 되는 근로계약 시리즈: 포괄임금제 계약하면 무조건 ‘공짜’ 야근?

▶︎ 입사/온보딩 콘텐츠 더 보기: 수습 기간, 왜 하필 3개월일까?

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건지 별도인건지 적힌게없습니다.

월급,연봉과 별도로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네.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아래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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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것’ 꼭 들어가야, 필수 점검 사항 4가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사업주들이 많았습니다. 회사 인사노무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벌어지기 쉬운 일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물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게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 또한 분쟁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Q.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는 괜찮을까?

근로계약서는 각 회사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영이 되지 않은 표준 근로계약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포함 월급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들 많습니다. 기본급 200만 원, 제수당 50만 원, 퇴직금 10만 원과 같이 산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킨 사례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별로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매월 나간 퇴직금은 상계처리가 되지 않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받는다면 퇴직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규모 사업장, 특히 서비스 업종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설날, 추석과 하계휴가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실시하는 만큼 이를 제외한 남은 연차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월차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포괄근로계약”

‘포괄임금제’란 야근이나 연장근로 등 정해진 규정 업무 시간 외 발생하는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한 시간 계산이 되지 않을 때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을 250만 원으로 가정하면 기본급 200만 원, 제수당을 50만 원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죠. 이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수당 항목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반영되어야 포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만약 사업장이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 연장수당에 관한 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직원이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6일 중 1일은 연장 근로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비했던 것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100개의 회사가 있다면 100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각 회사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언제 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개정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점점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맞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가 회사 실정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혹시 모를 금전적, 시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 일한거로 되어있다고 지급이 힘들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4일날 입사하여 이직하기 위해 2020년 11월 7일날 퇴사 의사를 말했고 회사에서 나가라며 11월 10일날 사직서를 수리 했습니다. 저는 입사한 후에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2월 1일로 되어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퇴직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11월달 급여명세서랑 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근로 계약서 퇴직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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