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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대학생 | [정부지원정책] 못받을 뻔 했던 근로장려금 알랴줌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최근 답변 1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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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의 기준이 70세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것이 아니라면 모두 단독가구라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모님들😊
오늘은 티모님이 요청주신 #근로장려금 에 대한 영상입니다.
잘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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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만들어주신 Titika님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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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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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못받을 뻔 했던 근로장려금 알랴줌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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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장려금 대학생

  • Author: 티끌모아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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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F4wslQSifU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따라하기 2022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접수가 시작되는데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올 해 변경된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 해봤습니다.

목차

1.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 신청조건 따져보기

3. 2022년부터 변경된 지급기준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신청 방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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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의 목적

가장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처럼 모두를 대상으로 조건없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3가지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무직자, 취업준비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로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기록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아래에 예시를 통해 설명 해드릴게요.

예시

유형 A : 대학생 신분으로 근처 카페에서 작년부터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정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곳으로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제하고 받습니다.

유형 B : 대학생 신분으로 고깃집에서 지난달부터 알바를 시작했으며 작년까지는 어떠한 알바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었고 올해부터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당 고깃집은 정식으로 사업자 신청을 통해 등록된 업체입니다.

유형C : 대학생 신분으로 작년부터 전단지를 배포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고용주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형D : 대학생 신분으로 아직까지 알바 경험이 없으며 부모님 슬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형별 설명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1년 넘게 알바를 한 대학생부터 전혀 알바 경험이 없는 대학생까지 예시로 들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형은 A와 B입니다. 아쉽게도 C와 D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목적인 만큼 신분에 관계없이 과거 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2가지 요건들도 충족한다면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남은 2가지 요건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해드릴게요.

C와 D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C는 전단지 배포 알바를 작년부터 해왔음에도 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바로 고용주가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장 또는 고용주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한답니다.

D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쉬고 있지만 작년까지 사업자 신고가 된 곳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을 기준이 아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신청조건 따져보기

3가지 조건

가구요건

소득요근

재산요건

앞서 설명한 예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라요.

가구요건

가구는 총 3가지로 분류 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신청조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3가지 중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해보세요.

단독가구 : 1인가구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할머니 등)을 부양하지 않는 자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대학생은 독립했느냐, 부모님과 함께 사느냐

근로장려금은 1가구 1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 대학생 신분으로 개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을 구해서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을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을 위한 지원금 사업인 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돈을 잘 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신이 속하는 가구의 기준금액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가구의 상한액이 200만원 씩 높아졌기에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요건

마지막 재산 요건입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전세금

2. 본인 명의의 자동차

3. 땅, 건물,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4. 회원권,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항목들이 재산으로 분류되며 금액으로 환산한 총 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전세금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재산의 총 합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하일 경우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22년부터 변경된 지급기준

추가된 지급제외 대상자

작년까지는 의사 또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들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추가로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1달만 급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하면 월급을 많이 받지만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연소득은 낮게 책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는 얌체족들을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유형별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반기신청

2. 정기신청

3. 기한 후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은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2번에 걸쳐 나눠 받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한 후 신청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받는 추가접수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단점은 장려금 지급액이 10% 삭감되고 지급일이 2023년 1월 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따라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2. 손택스(모바일 스마트폰)

3. 안내문 QR코드

4. ARS

5. 국세청 세무서

5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우편 또는 모바일 메세지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1번 홈택스와 2번 손택스이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따라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PC신청방법-홈택스-홈페이지-화면 홈택스-근로장려금-선택화면 홈택스-홈페이지-로그인-화면 근로장려금-신청-위한-개인정보-입력화면

2. 손택스 신청 따라하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손택스-모바일-신청화면 손택스-연락처-계좌번호-입력화면 손택스-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입력화면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3. 안내문 QR코드 신청하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안내문

4. ARS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국세청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방문신청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운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만약 방문접수를 운영한다면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대학생 알바생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등 저소득층이면서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생 분들 중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알바 소득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알바라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본 포스팅은 총 3가지 상황에 따른 지급조건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모든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본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보통 대학생분들이 타지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2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몸만 따로 독립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어서 독립한 경우입니다. 대학생 분들은 “세대분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 공통조건 : 따로 살기

1. 만 30세 이상

2. 결혼

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1인 가구 약 77만 7925원 이상)

세대분리란 법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절차입니다. 즉 한 가구의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 분들은 타지에 원룸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게 되면 부모와 독립해서 별도 세대가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위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든 몸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부모님 세대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생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학생분들은 20대 미혼에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 77만 7925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대학생, 대학원생이거나 결혼을 했다면 알바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1. 세대분리 안 한 경우

부모로부터 생계 독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장려금은 세대별 1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부모와 내가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가구 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 총 3가지를 보는데, 이 모든 것을 부모님 조건과 합산을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이죠.

몸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입장에서는 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분들은 몸만 따로 사는 것뿐이지 세대분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는 부모님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와 대학생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죠.

2. 세대 분리한 경우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혼자 산다면 당연히 단독가구로써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2,200만 원 미만,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이면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더라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한두 달 알바를 해서 세대분리를 한 다음에 바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정기신청은 21년도 한해 소득을 봅니다. 먼저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된 상태여야 하고, 21년 11월이나 12월에 최저시급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2022년 5월에 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전세로 사는 대학생분들은 재산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세금액을 재산으로 봤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가액을 봅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이거나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채 따로 사는 경우 2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가지 모두를 합해서 판단합니다. 부모와 대학생 둘 다 소득이 있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대학생이 받고 싶다고 하면 부모와 협의를 해서 내가 받겠다고 얘기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 입장에서 장려금 액수가 가장 큰 것이 좋으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면 단독가구일 확률이 높은데 이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300만 원을 받아야겠죠?

대학원생의 경우

부모, 세대분리 개념은 대학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결혼을 한 경우도 있고,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부가적인 소득이 많기 때문에 가구 유형과 소득조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와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보는 소득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보통 대학원생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종류 중에서 기타 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데,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는 포함시키지만,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래 표 참고)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금액 총급여액 조건 가구유형 소득조건 근로소득 포함 포함 사업소득 포함 포함 종교인소득 포함 포함 이자 / 배당 / 연금 포함 미포함 기타소득 포함 미포함

취준생의 경우

부모님과 독립해서 따로 살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도 세대분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장려금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보통 알바를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겋습니다. 소득조건도 재산조건도 모두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는 세대분리이고, 여부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기 알바로 세대분리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외에도 실업급여와 같은 청년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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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9월, 작년 상반기 소득대비 근로장려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는 올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근로장려금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일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대학생들에게 왜 이슈가 되었는지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도에 처음 실행됐으며 작년까지 지급액도 적고 조건도 비교적 까다로워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조건을 완화하고 수혜금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며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맞벌이 기준 소득이 작년 2,500만 원에서 올해 3,600만 원으로 오르고 특히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20대 자취생도 수혜혜택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 또한, 맞벌이 가구일 때 최대 지급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급 방식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등 한층 완화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많은 청년에게 경제적으로 힘이 되고 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우리 대학 학우 중 일부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조예나(산업디자인학·19) 학우는 “설마 선발될까 하는 마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었는데 실제로 장려금이 지급되어 기뻤다. 모르고 지나쳤으면 이런 기회를 놓칠 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제도에 관한 관심이 없고 알아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학우들도 있어 대상자임에도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자격요건으로는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간이지급면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들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수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 서비스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개 우편으로 개별인증번호가 자택으로 발송되며,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 설치 후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신의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면 ARS 전화로 찾거나 국제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에 전화 조회하면 된다. 또한,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텍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 2번 신청 가능해져 지갑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제도일 것이다. 아쉽게도 올해에는 신청기간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지만, 2019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2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수혜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내년에 꼭 신청해서 좀 더 여유로운 대학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오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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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반영 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제목 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반영 되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5340

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반영 되나요?

근로장려금: 알바생도, 대학생도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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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일을 해야 하고 두번째, 소득이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적다는것의 기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격 요건) 3가지

첫번째: 가구원 요건

우선 자신이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 1인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도 없어야 하고, 부양해야 하는 자식, 부모님 모두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고 부양해야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으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부양해야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으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내가 단독 가구인지는 어떻게 아는걸까요?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니다. 자신의 주소가 부모님 집이나 다른 누군가의 주소로 되어있다면 해당 주소의 가구원에 속한것으로 간주되어 단독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단독가구 자격을 얻고싶다면 주소지를 자신이 혼자 사는 곳으로 이전해야하겠습니다.

두번째: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연봉) 기준 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세번째: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요건들을 세세하게 읽어보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일일히 확인하지 않고도 한번에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알바생들이라면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는게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하기: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 홈텍스 앱으로 신청하기: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내가 소득이 적은데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부분 가구원 요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으로 올해는 우선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신청 하는 기간은 비슷하니 내년 5월 쯤에 다시 확인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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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요건 (feat. 대학생, 알바생, 취준생도 가능)

5월 1일~ 30일 한 달간,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일정 조건이 맞으면 지급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대학생, 취준생, 알바생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 하니까 끝까지 꼭 체크해 보세요.

먼저, 우리 가구가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3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대상 가구”

” 가구별 총소득’

“재산 요건”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인가?

아래 3가지 중 한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인 가구

쉽게 말하면, 혼자 살면 단독가구, 맞벌이이지만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조) 부모님과 사는 경우도 홑벌이 가구이며, 맞벌이 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단, 같이 사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이 각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가구별 총소득 요건에 해당하는가?

내가 속한 가구 유형의 총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각 가구별 총소득액의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 원이면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요건을 갖추었는가?

가구원 모두가 2020.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동거 여부 상관없음), 직계존속(동거한 경우만)입니다.

참고로 위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30세 미만이든, 대학생이든, 알바생이든, 취준생이든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근무만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형태도 무관합니다.

즉, 홍길동이 부모님과 독립해서 거주하면서(단독세대), 아르바이트로 2,000만원 미만 벌었고(총소득요건), 가진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가운데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놓치시는 없길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참고이전글 ] 2021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대학생 | (👍 2022 최신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별 예상 금액,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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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데 70만원 지급거절?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5월부터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문자와 안내문이 발송되었을텐데 다들 잘 받으셨나요? 국세청으로부터 문자 및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일단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동일하며, 자격조건을 각각 만족할 경우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 및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대해서는 지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정리] 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4천만원미만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는데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므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만족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밑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3백만원미만이 가구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어도 전년도 소득세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하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거주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미만의 부모가 있는 가구도 홑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2022년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단, 장려금 금액은 가구당 지급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자녀 모두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도 ① 상호간 합의로 정한사람,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자녀장려급 금액 계산법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4000 만원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 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4000 만원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예를들면, 맞벌이가구로 총급여액 등이 2천만원이면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 등이 3천만원이라면 [70만원-(3000만원-2500만 원) × 1,500분의 20 ] 부양자녀 1인당 63만원정도가 지급 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구성에 따라 위와같은 계산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문자나 신청안내문을 받은분들은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했을텐데요. 장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일 기준 으로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재산합계액인 2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① 부양자녀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03. 1. 2. 이후 출생). – 입양자 및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도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자녀 ② 총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 · 연금소득) ③ 재산 요건 –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은행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대학생 자녀는 인정해주지 않나요? : 일부 복지정책에서는 특정상황에서 18세이상 대학생 성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부양자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대한민국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및 한국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ARS전화(1544-9944),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손택스, 홈택스,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은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6. 1. ~ 11. 30.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10% 감액

만약 정기 신청기간중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90%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수고는 똑같은데,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보는 것은 안타까울 수 있므로 5월 정기신청 기간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일은 8~9월 이내에 본인통장으로 입급됩니다.

[Q&A] 근로·자녀장려금 직업 및 가구 구성원별 장려금 지급기준

일용직 노가다,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급여를 받는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급여를 받는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군 대체복무 중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군인(현역병)의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군이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군 대체복무 중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군인(현역병)의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군이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 화가, 배우,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때밀이(세신사), 캐디, 퀸배달원, 대리기사, 택배기사, 중공차 딜러 등의 자영업자 분들도 전년도 사업자등록을 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화가, 배우,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때밀이(세신사), 캐디, 퀸배달원, 대리기사, 택배기사, 중공차 딜러 등의 자영업자 분들도 전년도 사업자등록을 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나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계층에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나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계층에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장기요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신청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시 신청가능합니다.

: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신청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시 신청가능합니다. 농민, 어민 등 농어업 종사자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비과세대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비과세대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종, 소득없는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국적자라도 해외에 거줄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종은 변호사, 심판,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이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미지급 사례

자녀가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소득이 2500만원인 A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연 5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연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됨에 따라 A씨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었는데, 단독가구 총급여액 기준을 넘겨 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연소득이 2500만원인 A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연 5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연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됨에 따라 A씨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었는데, 단독가구 총급여액 기준을 넘겨 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독립한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한 연소득 2500만원인 B씨는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아 부양자녀로 넣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 신청을 했는데요. 성인자녀가 독립한 경우 별도가구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B씨는 단독가구로 인정되고 소득기준을 초과해 장려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요약정리

2022년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400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등 기준이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장려금 산정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날짜가 지났으면 11월 30일(기한 후 신청)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URL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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