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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 | 근로능력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것이 중요해요. 1770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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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급자격 여부를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를 보고 판정해요. 이번에는 이 중에서 근로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근로능력평가 신청 서류, 근로능력평가 과정, 주의사항 등)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은 질환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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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4/15/2021

View: 5715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 2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앞쪽).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진 단. 질환명. 평가대상 질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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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16/2021

View: 7540

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및 진단서(+우울증, 고혈압, 당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가격, 발급 비용)의 상한 금액은 1만원이므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은 병원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만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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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10/3/2021

View: 1749

근로능력평가용 판정 평가 작성기준 질환별 진단서 제출서류 …

근로능력 평가기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의학적 평가기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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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2022

View: 760

근로능력평가용_진단서_발급_안내.hwp

▢ 2010년 1월부터 모든 병·의원(한의원 제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권자(신청자 포함)가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읍·면·동 제출용)발급 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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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8524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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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9495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과정 :: 은근한 기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에 대해 궁금하세요?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서 생계, 의료 기초수급을 위해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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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g1ho.tistory.com

Date Published: 10/8/2022

View: 570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양식 배포 및 관련 사항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양식 배포 및 관련 사항. 학회 2056 2019-11-06.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 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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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rology.or.kr

Date Published: 1/10/2022

View: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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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것이 중요해요.
근로능력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것이 중요해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

  • Author: 따복
  • Views: 조회수 207,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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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pA8knsnNFU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은 질환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질환 :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만성질환 :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 : 3개월 이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지속시 발급 가능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질병 부상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소견서 첨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및 진단서(+우울증, 고혈압, 당뇨)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근로능력없음)로 판정을 받기 위해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방법 및 작성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가격)과 고혈압, 우울증, 당뇨 등에 대한 평가방법, 근로능력평가 심사 기간, 의학적평가기준, 활동능력 평가기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기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이유는 결국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이므로 근로능력평가를 잘 받는 방법이란 어떻게 하면 근로능력 없는 자가 근로능력 없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이겠죠.

우선,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 후 활동능력 평가를 합니다. 즉, 1차적으로 의학적 평가를 거쳐 한번 걸러낸 후에 2차적으로 활동능력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이렇게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거쳐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받아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생계급여의 일반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없음 혜택

근로능력없음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자활근로 하는 일과 월급 계산 2022(생계급여 제외?)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서 자활근로를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어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 부과를 제외 받거나 유예 받는 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조건부수급자 유예 및 제외(+20대 대학생 휴학?)

근로능력판정 단계

근로능력판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의학적 평가 단계 외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함 이 경우 활동능력평가는 필요 없음 의학적 평가 1∼2단계 활동능력평가 결과 55점(1단계), 63점(2단계)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함 의학적 평가 3∼4단계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이 경우 활동능력평가는 필요 없음

즉, 의학적 평가에서 [단계 외]가 나오면 활동능력평가를 할 필요도 없이 근로능력 있다고 판정되므로 결국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의학적 평가에서 [1~2단계]가 나오면 활동능력평가는 하게 되므로 일단 1단계는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 평가에서 [3~4단계]가 나오면 활동능력평가는 할 필요도 없이 근로능력 없다고 판정되므로 1~2단계를 한번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준비 사항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제출 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를 누락하지 말 것

서류보완 등의 요청에 2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의 보완 요청에 즉시 응할 것

상세한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등 필수 서류 이외에도 선택적 서류도 제출할 것

근로능력평가 결과

결국 의학적 평가에서 3~4단계가 나오거나 적어도 1~2단계 정도는 나와야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능력평가 기준, 절차, 진단서 발급 방법, 비용 등을 정리하고, 우울증, 고혈압, 당뇨 등의 진단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 절차

근로능력판정 신청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제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진료기록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필요시)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 받기

근로능력평가 의뢰

지자체가 근로능력판정 신청 접수한 후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해야 하고, 관련 서류는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파일로 전송하거나 진료기록지 사본은 저장매체(CD)에 담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나 평가 대상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데, 자료 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발급비용 등이 지불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심사 기간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평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의 21일에는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능력판정 및 통지

시군구는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근로능력판정 결과서)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인 경우 이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63점 이하인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55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있음: 위 근로능력 없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평가 취소, 반려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권 상실, 신청 철회 등이 있으면 평가의뢰를 취소해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에게 자료 보완, 직접 진단, 활동능력평가 등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불응한 경우, 진단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능력평가 기준

근로능력평가 의학적 평가기준

근로능력평가 의학적 평가기준

의학적 평가란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말하는데, 11개의 질환군에 대하여 질병, 부상의 고착 여부, 질환별 단계를 평가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자문위원(의사 또는 한의사)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1단계~4단계)를 결정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진찰, 진료하였던 의사, 한의사가 진단한 후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보통은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 소견을 기재한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위 표와 같이 1~4단계까지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질병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단계 외]로 평가됩니다.

[단계 외]로 평가되면 활동능력평가도 할 필요 없이 근로능력평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근로능력평가 의학적평가기준 확인하기

아래에서는 진단서 발급 방법, 비용, 고혈압, 우울증 등에 관한 의학적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활동능력평가

활동능력 평가란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의학적 평가 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항목에는 팔뻗기, 쪼그려 앉기, 평지이동, 층간이동, 물건 들고 옮기기, 자기관리, 건강관리, 의사소통, 감정조절, 대처능력, 음주문제, 의지력, 연령, 학습능력 등 19개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면담을 하거나 또는 실태조사 등을 해서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총점 75점)를 부여합니다.

==>> 활동능력 평가기준 확인하기

근로능력평가 면담

활동능력 평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평가 대상자 간에 근로능력평가 면담을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유효기간

우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심사 기간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평가 접수일(또는 재평가 접수일)로부터 21일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인은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없음 판정 유효기간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착 1단계 : 2년 2~4단계 : 3년

비고착 1단계 : 1년 2~4단계 2년

근로능력없음 유효기간 만료 통보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는 근로능력없음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70일 전에 안내 대상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주민센터(동사무소)에 통보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는 만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면 근로능력없음 유효기간 연장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2022, 자격 조회(+인터넷 신청, 증명서 pdf 발급)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방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전문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 서식 hwp 다운로드 받기

대부분의 질환이 의사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근골격계, 신경기능계는 의사는 물론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만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에 전문의가 없다면 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방법

조건부수급자 진단서 발급,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 발급 받는 진단서는 일반질환의 경우 통원,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 입원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간 유효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가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가격, 발급 비용)의 상한 금액은 1만원이므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은 병원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만원일 것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작성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의학적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단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진단질환명(질환유형, 상세질병명,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근로능력 평가내용, 치료 경과내용

발급기관(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직인)

진단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전문과목, 진단의사 기명, 서명 또는 날인)

발급일자 등

또한, 질병의 발생일,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검사결과, 임상소견, 투약기록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근로능력평가

정신과 근로능력평가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정신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찰, 치료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함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담당 의사(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도 발급 가능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일반의사도 발급 가능함

정신과 근로능력평가

3개월 치료 조건부수급자 우울증으로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 전에 정신과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시행합니다.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성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 첨부해야 함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어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3개월 이상)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약물치료 정도, 외래 및 입원치료 경과, 진단명의 특성,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생활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섬망, 환시, 환청, 환촉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증도를 고려하여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근로능력평가는 진단서 이외에도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신규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 포함)와 최근 2개월 간 약물처방지, 입원퇴원요약지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최근 인지기능검사결과(MMSE, GDS, CDR 등)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근로능력평가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고혈압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질병이 급성, 만성인지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심장이식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뇨 근로능력평가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당뇨

당뇨는 내분비계 질환에 속하며,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약물치료 정도, 질환이 악화되는지 여부,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여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전절제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질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알콜중독 등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역 보건소의 협조를 받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협력 병원, 협력 의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가대상자와 그 친족 등이 동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고혈압, 당뇨에 대한 자세한 의학적 평가기준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의학적 평가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능력평가용 판정 평가 작성기준 질환별 진단서 제출서류 수급자 근로무능력자

기타 꿀 지원 근로능력평가용 판정 평가 작성기준 질환별 진단서 제출서류 수급자 근로무능력자 탐나는 복지세상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 ​ 근로능력 평가기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의학적 평가기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 ■ 평가대상 질환유형은 다음과 같다. ➀ 근골격계, ➁ 신경기능계, ➂ 정신신경계, ➃ 감각기능계 ➄ 심혈관계, ➅ 호흡기계, ➆ 소화기계, ➇ 비뇨생식계 ➈ 내분비계, ➉ 혈액 및 종양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 ■ 질병이 11개 평가대상 질환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아래 평가기준을 기초로 해당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 또는 한의사 가 제2장의 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진단서 작성 기준 ​ ■ 질환별 진단서 작성 기준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의 호전 및 악화 등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 ​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ꔷ 2021년 기준 18세(2003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21년 기준 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➊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➋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실시 ​ ➌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ꔷ 20세(2021년 기준, 2001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20‑239호) 별표2의 희귀・중증난치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020‑256호) 별표3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ꔷ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ꔷ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확인 ꔷ 신규 급여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 단,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ꔷ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HIV/AIDS, 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➊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➋~ ➌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➋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미취학 자녀(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권)자 ①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 자녀 양육 ②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음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간병대상자: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대상자: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 ➌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행복e음의 군입대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무 확인서 첨부 ⧿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 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 시 유의사항 ​ ​ 제출 서류 ※ 제출구분이 “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구분이 “선택”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질환유형별로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 [필수제출] → 진료기록지 등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 ※ 아래부터 질환유형별 질환유형별 공통 ■ 약물처방지 등 ■ 최근 2개월 간 투약내역이 있는 경우 약물처방지(약물명, 용량, 투여일수 등) ■ 평가 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입원・퇴원 요약지 ​ 근골격계 ■ 진료기록지 등​ ■ 상세 치료기록지(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 재활평가자료 ※ 절단으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자료(X-ray)로 대체 가능합니다. ​ ■ 검사자료 ■ 해당 부위의 영상자료(CT, X-ray, MRI 등) ■ 수동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 결과 ■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 신경기능계 ■ 진료기록지 등​ ■ 신규 : 초진 당시 입원・퇴원 기록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정기평가 :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뇌전증(발작이 없는 경우)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및 약물처방지 ■ 뇌전증(발작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간 진료기록지 및 최근 2개월 간 약물처방지 ※ 소아마비, 뇌성마비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 검사자료 ■ 뇌・척수 영상자료(CT 또는 MRI) 또는 판독지 ■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 정신신경계 ■ 진료기록지 ■ 신규 :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 ※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선천성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 검사자료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가장 최근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MMSE, GDS, CDR 등) 결과 ​ 감각기능계 ■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 청각 : 가장 최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 평형 : 가장 최근 시행한 전정기능검사 결과지 ■ 시각(질환별 검사자료) ⧿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망막색소변성, 망막박리, 망막혈관폐쇄 등 :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M-OCT(황반부안구광학단층촬영), 시야검사결과지(망막색소변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녹내장 :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R-OCT(시신경섬유층두께검사), 시야검사결과지 ⧿ 각막혼탁 : 전안부 천연색 사진 ​ 심혈관계 ■ 검사자료 ■ 심전도 검사 결과(그래프를 포함합니다) ■ 각종 검사(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 CT, 심장초음파) 판독지 ■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또는 수술기록지(신규평가 시 제출했던 결과지는 정기평가 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출 이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자료를 제출합니다) ​ 호흡기계 ■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지(그래프 포함), 흉부영상자료(X-ray) ​ 소화기계 ■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결과지, 복부 초음파 및 CT 판독지, 위내시경검사 결과지 ​ 비뇨생식계 ■ 검사자료 ■ 가장 최근 2회 이상 시행한 혈중 혈청크레아티닌 검사(최근 2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결과지 ■ 최근 2개월 이내 시행한 소변검사 결과지 ​ 내분비계 ■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영상자료(CT 또는 MRI) 판독지 ​ 피부질환계 ■ 검사자료 ■ 일반 천연색 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촬영날짜를 기재합니다) ​ ​ 아래 상병은 KCD분류코드가 없어 접수화면에서 산정특례대상 여부 팝업 표출 불가하므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확인하여 상기상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등록여부 확인하여 처리 ​ ■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 기질성 정신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진단서 발급가능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다음 지역의 경우에는 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21.3월 기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미 근무 지역은 분기별 변경사항 통보 예정 ​ 인쇄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 ‘영구고착 질환’을 신설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①절단, ②변형, ③다리길이 차이, ④인공관절 치환술, ⑤척추고정, ⑥척추변형, ⑦무안구증·각막문신, ⑧장기이식, ⑨위루·장루·요루, ⑩전절제술

*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1억 원 절감

☞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인 홍길동님은 2013년 당뇨성 발로 인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였고 의학적 상태의 변동이 없음에도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으나,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장애인등록심사 자료 활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6,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2억 1,000만 원 절감

☞ 사례 : 전우치님은 2019년 허리뼈 압박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장애로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장애인등록 심사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공단에 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장애심사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불편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장애유형 세분화)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1억 1,000만 원 절감

☞ 사례 : 기초수급자 김삿갓님은 2011년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유예 기준이 없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전씨는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능력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 유효기간 간소화)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신규평가, 정기평가 등)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1만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4억 5,000만 원 절감

☞ 사례 : 당뇨병 환자인 기초수급자 심청이님은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왔으나, 근로능력평가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평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 1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유형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예시: 경추부 → 목뼈부, 흉·요추 → 등·허리)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 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내용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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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에 대해 궁금하세요?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서 생계, 의료 기초수급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 입니다.

‘근로 능력’을 평가하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 내용이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샘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은 평소 내원해서

진료를 받던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 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만원~2만원 정도 입니다.

여러가지 질병이 있다면, 최대 2개 질환에 대해서만

평가 를 실시하기 때문에 제일 심한 질병 2가지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 하면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판정을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자택으로 방문해서 대면상담을 합니다.

진단서 제출후 진행과정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진행 상태를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기간은 보통 접수한 후 30일 이내 에

판정 결과가 나와 수급자에게 통보한다네요.

‘근로 능력 없음’으로 최종 판정이 나오면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위의 사진은 주변 지인 어르신 분이 발급받으신

실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입니다.

빨간 네모에 나와있는 것처럼 근로능력에 대한

의사의 검사 소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어르신 분의 경우, 병원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그랬는지 신청하고 약간 대기한 뒤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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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뇨의학회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 항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2019년 10월 23일 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령 제677호(2019.10.23. 일부개정)

붙임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개정 안내 1부.

2. (2019.10.23. 개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hwp) 1부.

3. (2019.10.23. 개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pdf) 1부.

키워드에 대한 정보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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