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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영어 | 공인노무사, 준비 전 고민해야할 것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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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되는데 토익의 경우 700점, 토플은 PBT 530점, IBT 71점, 텝스는 개정 전 625점, 개정 후 340점, 지텔프는 65(Level 2), 플렉스는 625점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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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 노무사입니다.
요즘 노동가치가 하락됨에 따라 일로부터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 영상의 컨셉을 바꾸어보았어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 조금 더 편해지고 나아지는데 노력할께요.
#공인노무사 #노무사
#직업 #진로
#인사노무 #커리어
#자기계발 #자기관리
——————————————————————————————-
송진원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jw_think/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hanskarosa
🎻배경음악 출처
https://icons8.com/music/genre–classical/mood–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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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법학원 :: 공인노무사-“영어성적, 남은 기간 촉박하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해부터 영어과목 대체제도를 도입해 토익과 토플 등 공인영어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1년도 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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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pla.lawschool.co.kr

Date Published: 5/12/2021

View: 7404

공인노무사 – 자격상세정보 | Q-net – 큐넷

자격명: : 공인노무사 ; 영문명: :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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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q-net.or.kr

Date Published: 5/9/2021

View: 9062

노무사 1차 시험 후기 (토익 점수, 공부 순서) – 네이버 블로그

여기에 공인영어 시험도 준비해야 하니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죠. ​. 1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비전공자를 기준으로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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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5113

공인노무사 영어 기준점수 및 준비 시기는? – v40 – 티스토리

영어 과목을 토익, 토플 등의 민간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하게 되었고요. 이에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 시에 공인영어.

+ 여기에 표시

Source: wooldj.tistory.com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9528

공인노무사 영어 시험 토익보다 지텔프 왜? – 머물다 가는 곳

공인노무사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는 노동법, 민법, 영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 많은 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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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wangtoma.tistory.com

Date Published: 7/28/2021

View: 7883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방법(TOEIC, G …

공인노무사 ::: nomusa.me · Most Popular · Translate · 이 블로그 검색 · Contact us · 태그 · 보관함 · Counter · Popular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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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musa.me

Date Published: 12/3/2022

View: 3413

2020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5월 22일 …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를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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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don.co.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3549

공인노무사 영어 점수, 인정기간, 등록방법 – 가즈아

공인노무사 영어 점수, 인정기간, 등록방법. 2019년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가. 진행 중인데요. 전공, 학력, 나이 등의. 자격요건은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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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nnaldo81.tistory.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1518

공인노무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6/2022

View: 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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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준비 전 고민해야할 것들
공인노무사, 준비 전 고민해야할 것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인 노무사 영어

  • Author: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
  • Views: 조회수 23,975회
  • Likes: 좋아요 524개
  • Date Published: 2021. 4.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w7kl-CbK48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 성적 제출기한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학시험 연이은 취소 반영

취소 후 최초 시행 및 성적 발표된 시험에 한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 어학시험도 연이어 일정이 취소되고 있다.

이에 어학시험의 취소로 인해 영어 성적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토익 등의 성적 제출 기한을 연기한다.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되는데 토익의 경우 700점, 토플은 PBT 530점, IBT 71점, 텝스는 개정 전 625점, 개정 후 340점, 지텔프는 65(Level 2), 플렉스는 625점을 획득해야 한다.

당초 공고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만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취소 등의 사정을 반영,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것.

어학시험의 취소로 인해 영어 성적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토익 등의 성적 제출 기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일 노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서울공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연기 대상 공인어학시험은 토익의 경우 2월 29일(398회), 3월 15일(399회), 3월 29일(400회) 시험이며 텝스는 3월 8일(279회), 3월 28일(280회), 4월 4일(281회) 시험, 지텔프는 3월 15일(412회), 3월 22일(413회), 4월 5일(414회), 플렉스는 3월 8일(2020년 제1차) 시험이다.

아직 영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에 취소된 어학시험명(예: 토익), 시험점수에는 어학시험별 기준점수(예: 700)를 입력하면 된다. 시험 시행일자란에는 당초 시험일(예: 2020-03-29)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는 자릿수를 맞춰 숫자 1을 기입하면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선택한 공인어학시험 중 취소 또는 연기 이후 최초로 시행돼 성적이 발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해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토익의 경우 4월 12일 시험이 실시되면 4월 26일 실시되는 토익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된 수험생의 경우 원서접수 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되 추후 성적 제출 시 2개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영어 성적 제출 기한 연장을 원하는 수험생은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일 전일(5월 22일)까지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어학성적표, 서약서,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빙서류를 응시한 지역의 공단 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공인어학시험 응시 수수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결제·환불한 경우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다만 텝스와 지텔프는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접수내역을 확인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접수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응시생이 제출한 성적표와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1차시험에 합격했더라도 합격이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 공인노무사 1차시험은 오는 5월 23일 실시되며 6월 24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차시험이 실시되며 11월 4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일이다. 이번 시험의 최소선발인원은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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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차 시험 후기 (토익 점수, 공부 순서)

합격을 위해서는 노무사 1차는 쉽다, 2차를 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합격률이 50% 이상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험이 쉽다기보다는 응시자들의 수준 자체가 높아진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매년 1차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2차 응시인원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금씩 1차 난이도를 높이는 추세 에 있어요. 따라서 방심은 금물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에서는 노동법 공부가 핵심이에요. 노무사란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주고,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회사의 인사 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수행하죠.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각종 벌률, 특히 노동법의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한 직업 이에요.

실무뿐만 아니라 시험과목으로서도 노동법은 1차에서 2과목, 2차에서는 타 과목 대비 1.5배의 배점을 가져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노동법 (1), (2)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민법은 처음부터 뼈대를 제대로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총칙부터 순서대로 체계를 닦아 두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은 벼락치기로 공부하기보다는 평소에 큰 틀 위주로 공부하고, 개정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세부적인 학습과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이나 흥미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요. 경제학은 경제·경영 비전공자가 접근하기가 경영보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분량이 컴팩트해 전략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래도 경영학을 준비하는 것이 무난하다 는 결론인데요. 경영학은 2차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론과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전공자의 학습 접근이 경제학보다 수월한 것이 장점이에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평균 60점이라는 문턱만 넘으면 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갖지 말고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만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1차 공부에 여유가 있다면 2차 과목들의 기본 개념 정도는 미리 공부해 두어도 좋으며, 특히 2차 노동법 공부는 1차 노동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좋으니 효율성 측면에서도 권장해 드립니다.

남은 기간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학습을 정진해 나간다면, 2020년 노무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할게요!

노.무.사 1차+2차 동차합격 커리큘럼이 궁금하다면? -> https://bit.ly/3d98IXy

공인노무사 영어 기준점수 및 준비 시기는?

공인노무사 영어 기준점수 및 준비 시기는?

국내 최고의 노동법 관련 전문가로 대우받는

공인노무사는 최근 들어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을 전후로 전문 자격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토익, 토플 등의 민간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 하게 되었고요.

이에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 시에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성적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 영어 기준점수는?

1. 일반 응시자

가장 대중적인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익 700점, 토플(PBT) 530점, 토플(CBT)

197점, 토플 IBT 71점, 텝스 340점,

지텔프(Lv.2) 65점, FLEX 625점

2. 청각 장애인

토익 350점, 토플(PBT) 325점,

토플(CBT) 13점, 토플 IBT 해당사항 없음,

텝스 204점, 지텔프(Lv.2) 43점, FLEX 375점

– 공인노무사 영어 인정 기간

2021년 시험 접수 예정인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공인영어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발표가 되거나

성적표가 교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 영어 시험 준비 시기는?

초시생이 영어 준비 관련 흔히 범하는 실수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여유가 있을 때

영어를 준비하거나, 1, 2차 과목 공부와

병행하여 준비하는 경우인데요.

영어는 어느 시험과목과도 연관성이 없으며,

단지 기준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따라서

영어는 가장 먼저 시작하여 가장 빨리

끝내는 것이 베스트 입니다.

– 토익이 아닌 지텔프를 추천하는 이유?

지텔프는 토익, 토플보다 기준점수를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공인영어시험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최대한 빨리 기준점수를

넘겨야 한다면 지텔프 준비를 추천 해드려요.

또한, 시험 응시후 5일 이내 성적 확인이

가능한 부분 역시 지텔프의 장점 중 하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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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전문 커리큘럼과 함께 지텔프 특강을

수험생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 하고 있는데요.

영어 단기완성을 위한 지텔프 특강으로

빠른 영어 점수 확보가 가능하며, 단기간

기초 ~ 핵심 ~ 심화 개념 학습, 실전 대비가

가능한 고효율 커리큘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합격 시 수강료가 환급되는

0원 패스반을 통해 확실한 동기부여까지!

탑에듀가 제안하는 공인노무사 합격의 해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시험 토익보다 지텔프 왜?

공인노무사 영어 시험 토익보다 지텔프 왜?

노사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는 노동법, 민법, 영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 많은 전문자격

시험들이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공인영어 시험이라고 하면 보통 토익,

토플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공인노무사 영어 시험 준비가

미흡하여 마음이 급해진 수험생들에게

지텔프(G-telp) 공인어학 시험을

추천드립니다.

지텔프 시험은 85년도에 개발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독해, 청휘, 구술, 쓰기

평가를 위한 일반영어 및 실용영어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국제 표준

공인 영어 시험 입니다.

공인노무사 영어시험 지텔프 추천 이유는

‘토익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토익 700점을 맞기 위한 것보다는

지텔프 65점(level 2)을 맞는 것이

더 빠르고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지텔프는 토익과 달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즉, 남들의 성적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토익의 경우 120분 동안 200문항이지만,

공인노무사 영어 지텔프는 90분 동안

80분이기 때문에 보다 넉넉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텔프는 학습 범위가 한정돼

있고,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훨씬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험입니다.

성적도 5일 안으로 빠르게 발표되어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에 차질없이

준비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탑에듀>에서는 공인노무사 1차 2차

합격패키지를 수강하는 모든 수강생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텔프 공인영어 특강을

제공 중인데요. 영어 시험은 물론,

노무사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1 상담 신청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공인영어특강+합격 커리큘럼 확인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방법(TOEIC, G-TELP 성적 온라인 제출 방법)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학원선택 또는 온라인 강의 선택입니다 .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하는 분은 학원의 실강을 수강하면서 학원 스케줄에 따라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고 , 휴학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2020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5월 22일(금)까지로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영어능력검정 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제1차 시험일 전일인 5월 22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20. 4. 13.(월) ∼ 4. 17.(금) 2020. 5. 23.(토) 2020. 6. 24.(수)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를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8.5.12.이전)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18.5.12.이후)

그간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0년 시험의 경우 4월 17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일정이 잇달아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사실상 1개월 이상 영어시험 응시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취소·연기 현황

토익(TOEIC) ▴제398회(2.29.), ▴제399회(3.15.), ▴제400회(3.29.) 각 취소 텝스(TEPS) ▴제279회(3.7.), ▴제280회(3.28.) 각 취소, ▴제281회(4.4.) → 4.11.로 연기 지텔프(G-TELP) ▴제412회(3.15.), ▴제413회(3.22.) 각 취소, ▴제414회(4.5.) → 5.3.로 연기 플렉스(FLEX) ▴제1차(3.8.) → 4.19.로 연기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4월 13일) 전 영어시험을 접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당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 제출기한 연기 대상 시험 등은 [붙임] 상세안내 참조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동일 영어시험의 점수를 인정하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수험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시험일 전일인 5월 22일(금)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한 성적만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2020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연기 상세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시험이 취소되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 중 아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연기 (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

1. 대상 공인어학시험

○ TOEIC: ▴`20. 2. 29.(토) 시험(398회), ▴`20. 3. 15.(일) 시험(399회), ▴`20. 3. 29.(일) 시험(400회)

○ TEPS: ▴`20. 3. 7.(토) 시험(279회), ▴`20. 3. 28.(토) 시험(280회), ▴`20. 4. 4.(토) 시험(281회*)

* 당초 ‘20. 4. 4.(토) TEPS 시험이 ‘20. 4. 11.(토)로 연기

○ G-TELP: ▴`20. 3. 15.(일) 시험(412회), ▴`20. 3. 22.(일) 시험(413회), ▴`20. 4. 5.(일) 시험(414회*)

* 당초 ‘20. 4. 5.(일) G-TELP 시험이 ‘20. 5. 3.(일)로 연기

○ FLEX: ▴`20. 3. 8.(일) 시험(2020년 제1차*)

* 당초 ‘20. 3. 8.(일) FLEX 시험이 ‘20. 4. 19.(일)로 연기

2.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제29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접수기간 : ‘20. 4. 13.(월) 09:00 ∼ ‘20. 4. 17.(금) 18:00]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의 시험종류에는 취소된 어학시험명(예: TOEIC), 시험점수에는 어학시험별 기준점수(예: TOEIC 기준 700), 시험 시행일자란에는 당초 시험일(예: 2020-03-29)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는 자릿수를 맞추어 숫자 1 기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인어학시험 연기⋅취소와 관련하여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의 사항(예시)

* 본인이 선택한 공인어학시험 중 취소 또는 연기 이후 최초로 시행되어 성적이 발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해서만 인정

예) TOEIC의 경우 ‘20. 4. 12.(401회) 시험이 실시되면 ‘20. 4. 26.(402회) 실시되는 TOEIC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예: TOEIC, G-TELP)에 접수하였으나 모두 취소된 수험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예: TOEIC)하되, 추후 성적 제출 시 2개의 공인어학시험(예: TOEIC, G-TELP) 성적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서류제출 방법 및 기간)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일 전일[’20. 5. 22.(금)] 18:00까지 ①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어학성적표(기준점수 이상 취득), ④ 서약서, ⑤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빙서류를 본인이 응시한 지역(공단 6개 지역본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

** 제출기한 내 도착 분까지 인정

※ 신청서 양식 등은 큐넷(www.q-net.or.kr)에 별도 공지

대 상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빙서류 종류(택1) TOEIC, FLEX ○ 해당 공인어학시험 수험표(응시표) ○ 해당 공인어학시험 접수⋅취소 확인서 ○ 해당 공인어학시험 결제내역서 * 공인어학시험 응시 수수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결제⋅환불한 경우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ex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타 해당 공인어학시험 접수⋅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TEPS, G-TELP ○ 별도의 접수사실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접수내역 확인 예정)

※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원서접수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합격취소

응시생이 제출한 성적표와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접수내역 확인)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4. 추가 문의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서 안내

공인노무사 영어 점수, 인정기간, 등록방법

공인노무사 영어 점수, 인정기간, 등록방법

2019년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가

진행 중인데요. 전공, 학력, 나이 등의

자격요건은 없지만, ‘공인영어 성적’이

없다면 원서접수 자체가 불가능 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토익, 토플(PBT, CBT, IBT),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총 5가지 시험 중

1가지 성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점수는 시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점수와 함께 시험 인정

범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인정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 으로서,

성적표까지 교부된 경우여야 합니다.

2019년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인 4월 24일까지

성적 발표와 성적표 교부가 끝난

시험이어야 하며, 당연히 기준점수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큐넷 사이트 다이렉트 제출

큐넷 사이트 접속 -> 공인노무사

페이지 -> 어학성적 제출 -> 하단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토익 및 지텔프 시험에 한함.)

2. 오프라인(방문, 등기우편) 제출

공단 24개 소속기관에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공단 양식), 영어시험성적표

(원본),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등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익이나 지텔프 시험의 경우 곧바로

성적을 불러오는 다이렉트 제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 외 영어 시험은

영어시험성적표를 별도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공인노무사 원서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시험은 ‘정기 시험’만

인정하며, 특별시험, 수시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영어 시험은 공인노무사 과목들과

관련성이 없고, 점수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점수를

만들어 공부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토익이나 지텔프 시험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는 만큼 성적확인이 편리한데요.

지텔프는 절대평가 시험으로 문항 수가

적고, 성적발표도 5일 뒤 확인이 가능해

여러모로 토익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응시를 위해 영어

시험을 준비하셔야 한다면, 지텔프를 추천

해 드려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1차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공인노무사 1, 2차 강의 + 지텔프 특강

패키지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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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송무중심의 한국의 변호사 시장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되기보다는 노동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 업무내용 [ 편집 ]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법률과 관련된 부분과 경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법률 관련 [ 편집 ]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노동부가 관장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장하는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경영 관련 [ 편집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

4대 보험 및 급여에 관한 아웃소싱업무

사업장의 조직 및 직무설계, 비정규직등 프로젝트업무

단체교섭의 권한 수임 및 사적 조정 또는 중재

기타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컨설팅

연혁 [ 편집 ]

1984년 12월 31일: 공인노무사법을 제정함.

1987년: 제 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 실시됨.

1998년: 격년으로 시행하던 공인노무사 시험을 제 8회부터 매년 시행하기로 함.

200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2조의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됨.

자격취득 절차 [ 편집 ]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응시 자격 [ 편집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영어 (산업인력공단에 아래 시험 중 하나의 성적을 접수기간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1차시험 응시 접수가 가능하다) 텝스 625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 IBT 71점 이상 지텔프 lv2의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 날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과목 [ 편집 ]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는 객관식 5과목, 2차는 서술형 4과목, 3차는 면접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과목 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의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 전체와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1차 시험 [ 편집 ]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노동법 I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 II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

(100점):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선택 과목 (100점): 경제학, 경영학 중 1과목 선택

2차 시험 [ 편집 ]

8월 말에 이틀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시간 총 450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2009년 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50명(2018년부터 300명)씩 선발하고 있다.

노동법 (150점 4문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0점 4문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3문제)

(100점 3문제) 행정쟁송법 (100점 3문제):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100점 3문제):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00점 3문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3차 시험 [ 편집 ]

10월 중에 치루어지는 면접이다.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면접 질문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사항

공인노무사 지원동기

국가관/사명감(바람직한 역할)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일본 [ 편집 ]

일본에는 사회보험노무사(社会保険労務士)가 있다.

각주 [ 편집 ]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인 노무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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