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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증 수당 | 공무원 월급과 18가지 수당 팩트체크ㅣ김재준 행정학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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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증 수당] 공무원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무원 자격증 수당] 공무원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 그 금액으로 · 기술사는 월 50,000원 · 기능장, 기사는 월 30,000원 · 산업기사는 월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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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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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술정보수당 – 인포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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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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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증 수당이라 불리는 기술정보수당 역시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입니다.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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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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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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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기술수당 및 자격수당 – 갈곳없는 피타칩스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 혹은 줄여서 기술수당이라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니 그 능력에 합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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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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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준 행정학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5,984회 및 좋아요 18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공무원 자격증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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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giaohangso1.vn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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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 네이버 블로그

지방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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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9/2021

View: 7757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 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 참 고 내 용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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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unfunfunny7.tistory.com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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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과 18가지 수당 팩트체크ㅣ김재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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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무원 자격증 수당

  • Author: 김재준 행정학TV
  • Views: 조회수 52,7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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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WPlDOaf5lk

[공무원 자격증 수당] 공무원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렬 공무원들은 각 해당 직렬별고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 시,

총무부서나 인사부서에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201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제18호_2016.1.25.) 이 되겠구요.

여기에 나와있는구절을 잠깐 인용해볼까요?

1) 기술정보수당 지급방법

가)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11 제1호

나) 지급대상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일반직 기술직군 4급 공무원(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

(2)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 지급

*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

기술정보수당의 주요내용으로는

1. 기술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 기본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5급(사무관)은 월 50,000원

6,7급은 월 30,000원

8,9급은 월 20,000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추가로 각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 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기술사는 월 50,000원

기능장, 기사는 월 30,000원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들어볼까요?

7급에 해당직렬의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예를 들자면,

기술정보수당 기본급 30,000원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30,000원

으로 총 60,000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1을 참조하시고, 신청서는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기술정보수당(자격증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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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

지급액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ㆍ7급ㆍ3등급ㆍ4등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ㆍ2등급ㆍ경사ㆍ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4)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5)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중 6ㆍ7급 및 소방경ㆍ소방위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ㆍ9급 및 소방장 이하에게는 월 20,000원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과ㆍ정보통신경과ㆍ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중기(重機)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ㆍ정보통신ㆍ공업ㆍ함정ㆍ항공ㆍ기상ㆍ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7)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월 50,000원 이하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 이하 11)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방법

가) 관련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1호

나) 지급대상

(1)「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일반직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단,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기술서기관에서 전직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

(2)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 지급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hwp 0.01MB

이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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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도서벽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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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 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생략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서지역이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국외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이것입니다. 재외공무원은 직급과 근무지역 구분에 따라 최저 720달러부터 최대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급의 구분은 없고 근무지역 구분에 따라 최저 3만원, 최대 6만원을 지급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7]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제1항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06MB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구분 기준표 [별표 7의2]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08MB

근무지역 구분은 [별표 7의2] 구분 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구분합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 해당사항이며 지방공무원,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 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으로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되,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 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1. 특수업무수당의 구분

분 야 수 당 명 비 고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술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대상 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자 교육 및

연구분야 연구업무수당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교직수당 특수업무분야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항공수당 외무공무원, 군인 등의 장려수당 개방형 직위 등 보전

전문직위수당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인사교류 직위 경력직 공무원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약무・간호직렬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수의사,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중요직무급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우수대민공무원수당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전문직무급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재외직분야 재외근무수당 재외공무원

특수업무분야의 특수직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 종사자,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3) 민원서류 취급 공무원 , 4) 법제업무 종사 공무원, 5) 계호 및 보호업무 담당공무원,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공무원, 7)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 8) 사서직 공무원, 9) 범죄수사업무공무원, 10) 지식재산심사, 심판담당공무원, 11) 화재진화업무 종사 공무원, 12)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종사 공무원, 13) 경호공무원, 14) 시체부검업무 수행 공무원, 15) 검시업무 담당 공무원, 16) 화학사고대응업무 담당 공무원, 17)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18) 수산생물 검역・방역업무 종사 공무원, 19) 국가안전보장직무 종사 공무원, 20)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21) 재난 대응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2) 국토교통부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 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3)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써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2-1-1.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공무원 자격증 수당이라 불리는 기술정보수당 역시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입니다.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공무원임용령).pdf 0.11MB

5급 이상 6급, 7급 8급 이하 월 지급액 50,000원 30,000원 20,000원

나.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반직 공무원 외의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43MB

작성기준일 :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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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증 수당 최근 답변 14개 – Ko.taphoa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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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7. 기술정보수당: 기술직 공무원 기술수당 및 자격수당

5급 기술직 공무원, 7급 9급 기술직 공무원 기술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이공계 학과나 학교를 졸업하고 5급, 7급, 9급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좀 적지만 안정적인 장점이 있고 공직의 보람도 있지요.

기술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외적으로 눈에 띄진 않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신속하고 막힘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일입니다. 이 분들이 없으면 전산이나 보안체계가 잘 안 돌아가서 행정이 올스톱 되는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만큼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받는 기술정보수당으로 특수업무수당 총 11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왜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술직 공무원의 기본 월급이나 연봉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상에 나타난 각급 각호봉별 봉급을 받습니다. 두 직군의 실수령액 차이는 바로 수당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수당과 기술직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종류와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 혹은 줄여서 기술수당이라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니 그 능력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유리천장이 알게모르게 있긴하지만 수당 면에서 일반행정직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1. 기술정보수당, 기술수당

기술수당에는 기술직 공무원이라면 급수와 경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수당이 있고, 특별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경력인정 등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후자의 기술수당 가산금은 공무원 자격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편의상 자격수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

기술직렬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

5급 기술직, 7급 기술직, 9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기술직렬에 속하게 됩니다. 기술직에는 전기, 전자, 화공, 농업, 산림, 해양, 기상, 식품, 보건, 환경, 항공, 건축, 위생 등 다양한 기술직렬이 있는데, 어디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기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직군 중 토목운영직, 통신운영직, 건축운영직, 보건운영직 등 기술직렬과 하는 일이 매우 유사한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외교부, 경찰, 소방, 군부대, 연구기관에서도 기술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 일하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기술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해양경, 운전경, 정보통신경인 경찰공무원, 시설, 정보통신, 함정, 항공, 보건직 분야의 군무원들이 기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 기술정보수당

–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월 50,000원 – 6급, 7급 기술직 공무원: 월 30,000원 – 8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월 20,000원

대개 급수에 따라 5만원, 3만원, 2만원을 지급하지만 부처마다 이것보다 적은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5만원, 3만원, 2만원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급수가 아닌 경력을 따져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산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자에게 5만원을,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3만원을, 1년 미만 근무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수보다 경력을 먼저 따지는 점이 인상깊죠.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3급에 도달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면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급 이상이면 업무의 성격이 기술직에서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과 같이 급수가 올라가도 기술직의 성격이 유지되는 기관에서는 3급이상 고위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기술수당 가산금 (자격수당)

1)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자

기술수당을 받는 기술직 공무원 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안됨)

소위 ‘공무원 자격수당’이라고 불리는 기술수당 가산금은 ‘기술직’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자격증으로 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하지만, 기술수당 가산금만큼은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수당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총 5가지 자격증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사가 가장 상위의 자격증이고 기능사가 가장 하위의 자격증인데요, 이 중 기능사 자격증은 자격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자격증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기사 자격증을 땁시다!

자격수당 신청 방법

본인이 기술직 공무원이면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를 작성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꼭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가능하면 임용될 때 자격증 정보란에 써넣는게 좋겠죠.

혹여, 임용시에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자격수당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신고한 시점이 아닌, 자격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잡한 일을 피하려면 제때제때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2) 자격수당 지급금액

– 기술사 자격증: 월 50,000원 –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월 30,000원 – 산업기사 자격증: 월 20,000원

주의!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기술사 자격증과 기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사 자격증만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사자격증이 여러개더라도 단 1개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7급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 + 기사자격 가산금으로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쌓이면 60만원이니 자격증을 꼭 따야하는 이유가 생겼네요!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종목은?

자격수당은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해 받을 수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은 정말정말 x 100 많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건축기사, 제과기능장, 토목기사 등이 있네요. 한 200가지는 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기술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국가기술자격인지는 큐넷(Q-net.or.kr)에서 확인하세요. 도메인을 클릭하면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페이지(새창)로 이동합니다.

3) 기술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

국과수 감정기술직, 방통위 전자교환 및 위성통신 기술직,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규제업무 기술직, 기상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수당을 받습니다.

5급 이상: 월 25,000원 6급 이하: 월 20,000원

이 곳에서 일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무조건 가산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눈여겨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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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증 수당 | 공무원 월급과 18가지 수당 팩트체크ㅣ김재준 행정학 상위 13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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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정보수당

가)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9의 제1호

나) 지급대상

(1)「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 전산직렬 포함)

* 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 전산직렬 포함)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통신 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 포함)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5)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6)「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 제외)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 전산업무중 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외

*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서무・경리 등 일반행정 업무 전담자는 제외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시스템 분석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거나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공무원

* 가급적 지급대상 인원증가는 불허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겸하는 공무원은 제외

*과(담당관 포함)업무의 일부가 전산업무인 기관의 관리자(과장・담당관・계장 등)는 제외

다) 가산금

(1)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 포함)운전 및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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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 참 고 내 용 >

1. 기술정보수당

1) 지급대상

–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

–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

–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2) 지급액

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

*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급

– 기술사 : 월 50,000원 이하

–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이하

–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나)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

–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 월 10,000원 이하-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1)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

–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약무직렬 공무원 : 월 70,000원

– 간호직렬 공무원 : 월 50,000원

2)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50,000원

3)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월 250,000원

3. 연구업무 수당

1)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 가산금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원장 : 월 110,000원

–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월 110,000원 이하

– 부장 : 월 100,000원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월 80,000원

*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3)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5년 이상) 월 22,000원 / (5년 미만) 월 37,000원

– 장학사, 교육연구사 : (5년 이상) 월 17,000원 / (5년 미만) 월 32,000원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 월 20,000원

2)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 월 60,000원

3)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1·2·3급 상당 직위 : 월 70,000원

– 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5. 교직수당

1)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월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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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정근무수당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 5급 이상 : 월 39,000원 이하

– 6급 : 월 32,000원

– 7급 : 월 25,000원 이하

–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2)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령 이상 : 65,000원

– 지방소방경 : 50,000원

– 지방소방위 : 37,000원

– 지방소방장 : 34,000원

– 지방소방교 : 30,000원

– 지방소방사 : 21,000원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1급 : 400,000원

– 2급 : 300,000원

– 3급 : 200,000원

– 4급 : 100,000원

– 5급 이하 : 50,000원

2)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8. 특수직무수당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2) 사서직공무원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3) 읍·면·동(보건지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 월 70,000원 이하

4)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월 80,000원 이하

* 가산금 : 출동 건수 당 3,000원 가산 지급(1일 30,000원 한정)

5)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3급 이상 : 월 120,000원 이하

– 4급 : 월 100,000원 이하

– 5급 : 월 80,000원 이하

– 6급 : 월 60,000원 이하

– 7급 이하 : 월 50,000원 이하

6)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 가산금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시 30,000원 가산 지급

7) 공립유치원, 각급 공립 초ᆞ중ᆞ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9. 우수대민 공무원수당

–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월 200,000원

* 2년간 지급

10. 비상근무수당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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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무원 자격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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