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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는 방법 | 숨어있는 내 돈 찾을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공탁금\” 어떻게 찾지?? 6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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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1)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 통지서를 수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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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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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 (인터넷,방문수령) – minimal ginger

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 (인터넷,방문수령) · 1.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ekt.scourt.go.kr · 2. 사용자 등록하기 (내국인 사용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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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는 방법 알아봐요 – 여러가지 정보창고

우선 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야 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는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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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anggo9586.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7711

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여러 사람에게 공탁한 경우 … – 부천변호사

게시글 검색. 검색. [민사·형사·행정] 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여러 사람에게 공탁한 경우)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 조회수:10302: 2019-12-09 1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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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unginlaw.c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4573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금 찾는 방법 · 01. 인터넷으로 신청 : 법원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 · 02. 종합민원실 방문하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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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7/2/2021

View: 6401

공탁금 조회 및 찾는 방법 (수령) – 52G – 티스토리

공탁금 조회 및 공탁사건 조회는 페이지 하단의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택일하여 입력하고 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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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52gram.tistory.com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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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는 방법(필요서류, 회수절차) – 사무원의 기록장

공탁금 찾는 방법(필요서류, 회수절차). by #법률사무원 2022. 3. 30. 공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금은 공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회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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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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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는방법 회수방법 어떻게 찾는거여 – 궁금증해결

공탁금 찾는방법 회수방법 공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거해 공탁소가 맡아주는 자금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탁소는 공탁과 관련된 사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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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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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탁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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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내 돈 찾을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공탁금\” 어떻게 찾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탁금 찾는 방법

  • Author: 대한민국 대법원
  • Views: 조회수 3,856회
  • Likes: 좋아요 109개
  • Date Published: 2022. 3.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Kp-9jX1ax8

전자공탁으로 공탁금 찾는 방법

2019년 쯤 한전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근에 위치한 철탑의 지중하 작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이용하여 접근해야하므로 이용료 개념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방문하여 서류접수후 보상금을 수령해야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금액도 적어서 전자공탁으로 대체했습니다.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 찾는 방법이 은근히 까다로우면서 복잡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이밖에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채무관계가 형성되는데, 만약 채권자가 행방불명되어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금을 걸어 불합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소에 공탁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 신분에서 갖게되는 여러가지 부담요인(이자를 물어내야하는점,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흔히 접하게 되는 유형이 이런 변제공탁인데요. 변제공탁이외에 형사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이 존재합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금 찾는 방법 흐름도 출처-전자공탁

공탁금 찾는 방법으로 방문공탁과 전자공탁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전자공탁은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과 5천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찾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야할 공탁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관할법원 공탁관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접수하시면됩니다. 전자공탁은 https://ekt.scourt.go.kr/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공탁으로 공탁금 찾는 방법

우선 법원 전자공탁사이트를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후 지급신청에서 신청서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사건검색’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검색을 통해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탁금액 및 공탁 종류 등의 정보가 조회 됩니다. 제가 받는 공탁 종류는 변제공탁입니다.

지급상세정보에서는 전체지급인지 일부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하시면됩니다. 지급가능한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적은후 ‘지급계좌조회’를 진행합니다.

‘지급계좌조회’를 누르면 은행사이트로 로그인하게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면 이렇게 공탁사건이 조회가 되고 확인을 해주시면됩니다.

보안매체 정보입력에 인증요청이 있는데요. ‘인증요청’을 눌러주면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림 메세지가 가는데 PIN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지급계좌 검증실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어플로 알림메세지가 오지 않는다면 비로그인으로 어플에 접속한 뒤 ‘메뉴’->’인증/보안’->’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OTP인증이 완료되면 지급계좌 검증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조회’까지 했다면 청구사유로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첨부서류등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연계서류 사전동의서 등록’를 눌러주시고 첨부할 문서를 선택한 후 ‘동의서 작성’을 해줍니다. 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이미지형태로 만들어 첨부했습니다.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확인하시어 첨부파일로 등록해주시고 ‘작성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등록해주면 첨부 문서 목록이 등록된 것과 사전동의서 문서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제출완료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완료를 한후 공탁금 ‘지급신청 조회’를 해보면 접수대기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약 30분뒤 신청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약간 붙어서 들어왔네요. 공탁금이 적은 액수라면 번거롭게 방문하지마시고 전자공탁을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니 본인이 해당하는 공탁의 유형을 파악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1)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Ⅴ 공탁 사건 또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탁 사건번호, 인적 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공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수령을 해 갔는지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탁 사건 조회 방법

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 (인터넷,방문수령)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저의 경우, 아파트 입주 지연 손해 배상 청구건이 있었고 법원의 지급 명령에 따라 조합에서 공탁을 해놓은 금전 공탁금을 인터넷으로 출급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신청 완료하는데 까지 15분 정도 걸렸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또 지급이 1시간 뒤에 바로 되어서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놓았는데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출급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① 5,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 청구 가능

② 지급 신청 제출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

③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 은행 내에서만 가능

④ 반드시 인터넷 뱅킹 사용이 가능해야 함

[ 지급 가능 은행 리스트 ]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인터넷으로 공탁금 찾는 방법 (소요시간 약 15분)

1.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ekt.scourt.go.kr

2. 사용자 등록하기 (내국인 사용자 선택 클릭하기)

3. 실명 확인 하기

4. 전자소송 조회 클릭하기

5. <다음> 버튼 누르기

6. 사용자 가입 정보 입력하기

7.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용 인증서 등록하기

8. 나의 관리를 눌러 나의 공탁사건을 클릭하고 <지급 신청> 클릭하기

9. 신청서 작성하기 (간단한 정보 예. 공탁 번호, 지급 금액 등)

10. 사전동의서 등록하고 저장 완료하기

사전 동의서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열람에 대한 동의를 하는 과정 (주민등록 초본 체크함)

11. 지급 신청 완료.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인터넷으로 공탁금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신분증만 소지하면 된다.

공탁금 찾는 방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다들 공탁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탁금이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탁을 하죠.

오늘은 이러한 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야 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는 온라인 공탁 정보와 함께,

지급신청이나 열람, 발급, 사건 검색 등이 가능한 전자공탁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공탁신청과 지급신청, 열람/발급, 사건검색, 이용안내로 나뉘어져 있고요,

상단메뉴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보시면 크게 공탁신청, 지급신청이라며 신청서작성과 신청현황 버튼과,

공탁열람/발급이라며 열람신청, 발급신청이 보이네요. 그 밑에 좌측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공탁사건 검색도 가능합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 지급신청에 신청서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급신청에 보시면 5000만원 이하 공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라고 설명문구가 나와있네요.

신청서작성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지급청구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급신청 제출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고요,

지급신청서 작성 시 계좌이체는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SC,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10개 은행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는 전자공탁 사용자 등록절차와 지급청구 전자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전자공탁 사용자 등록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법인/변호사/법무사는 중간에 공탁소 방문하여 접근번호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완료하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고,

청구서 기본정보와 지급신청 상세정보를 입력한 후 지급계좌를 조회하여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을 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인의 위임승인 및 계좌확인을 합니다.

이후 전자서명 및 청구서 전자적 제출을 하시면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공탁관 심사가 되며 심사결과 통지를 전자우편, SMS 등으로 수령받을 수 있어요.

결정사항 확인 및 청구서를 출력하고 지점방문방법 선택 시 보관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공탁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페이지로 연결이 될텐데요,

여기에서 위에 말씀드린 순서대로만 하시면 간단하게 공탁금 찾기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여러 사람에게 공탁한 경우)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 앞으로 공탁이 이루어졌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공탁금을 출급 받는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형제자매 관계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상속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또다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부모님이 남기신 2억원이 가압류 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갖고 있는 집주인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할지 몰라 원고들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결정문]



일부 상속인이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작성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는 무효이고,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소송을 하였으나,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 1차적인 소송이 종료된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과 협의를 하여 공탁금을 똑같이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탁금을 일부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 개인의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소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공탁금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23,333,333원을 출급할 권한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들과 함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부나 수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유효, 적절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그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법원에 공탁되어진 금원을 수령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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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공탁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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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공탁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보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 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01. 인터넷으로 신청 : 법원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

–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 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받는다.

– 지급신청 제출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하다.

– 지급신청서 작성 시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 은행내에서만 가능하고, 반드시 은행의 계좌가

존재하고 인터넷뱅킹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한, KEB하나,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02. 종합민원실 방문하여 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공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2통)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2통(아래),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아래), 공탁통지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신분증을 확인)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와 공탁금 계좌 입금 청구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hwp 0.02MB 제9-1호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hwp 0.01MB

공탁금을 찾는데에 많은 도움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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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는 방법(필요서류, 회수절차)

공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금은 공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회수가 가능하다.

내가 본 바로는 양측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공탁을 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다고 하는데도 일부러 안받는 경우나, 돈 받아야 하는 사람의 계좌나 행방을 알 수 가 없어서 돈을 갚고 싶어도 못갚는 경우(이런경우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공탁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공탁서 회수에 필요한 서류

1.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 2부

2. 공탁서 원본

3. 담보취소결정 정본

4. 확정증명원 정본

5. 공탁위임장(법률대리인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 전달)

6.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7.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8. 인감도장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탁자가 법인인경우)

오늘 적어볼 내용은 소송이 끝나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의아한게 담보취소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인데 소송이 끝났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법원이 그렇게까지 친절한 곳은 아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소송이 끝났으니 담보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다시 ‘담보취소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도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다른 포스팅에서 담보취소신청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볼 예정이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적어보.

공탁금을 찾으려면 담보취소신청서 먼저 제출

더 이상 법원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는 걸 공탁사유 소멸이라고 한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거나 쌍방이 합의를 했다거나…

이때 공탁금을 찾아오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사유가 소멸했으니 담보로 맡겼던 돈을 돌려받겠다고 신청하는게 담보취소신청이다.

1. 공탁사유 소멸 →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 담보취소결정 →담보취소결정 정본 송달 (3번서류)

2. 상대방 이의여부 확인 → 이의하지 않으면 사건확정 → 확정증명원 정본 발급 (4번서류)

위 적은 과정 중 1번에서 보통 끝이 나는게 아니라 확정증명원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걸 ‘즉시항고’라고 하는데 양측에 합의에 잘 이루어진 경우에 즉시항고포기권이라는걸 받아서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할때 첨부로 제출하기도 한다. 나중에 담보취소신청서에 대해서 자세히 적을때 이 내용도 정리해보아야겠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방법

아래는 법원 사이트에서 가져온 예시 이미지 파일이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1부만 출력하여 가져가는 부분인데, 법원 공탁계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 예시화면을 참고해서 파랑색 글자부분을 잘 적어주면 된다.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청구내역 등은 공탁서에 나와있으니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과 똑같이 작성하면 된다.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예시

전자공탁 관련 양식

위 링크로 들어가서 서식검색 탭에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검색하면 한글/워드/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여기서 주의할 점!

사업자나 법인으로 공탁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아래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해주기를 추천한다.

공탁계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공탁금을 돌려줄 때 신한은행에서 찾게 되는데,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게 되어있다. 때문에 은행에서 출급하기 편하려면 미리 사업자번호를 확인해서 적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은행인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 내에 신한은행이 많아서 신한은행이라 지칭함)

그리고 오늘 내가 위에서 언급한 사유인 공탁원인소멸의 경우 다른 칸은 다 비워두고 오른쪽 [회수청구시-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 취소 해제 등]에 체크하면 된다.

비고(첨부서류 등)에는 위에 적어둔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한 뒤 서류 원본들과 함께 법원의 공탁계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 공탁계 방문 및 은행출급

법원 공탁계에서 서류를 보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반려를 시키고, 문제가 없으면 창구에서 대기하라고 한다.

가끔 반려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장이 흐리게 찍혀서 인감도장과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반려당하지 않았으면 20~30분정도 공탁계 창구에서 기다린다. 공탁금 찾는 사람들이 많은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공탁계에서 심사를 하고 문제 없는 경우에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를 내어주는데, 이걸 가지고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된다.

은행가서 공탁금 출금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직원이 적으라고 종이를 주는데 거기에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랑 도장 찍고 연락처 적고 주면 된다. 요즘 모바일 뱅킹을 써서 은행창구에서 이체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은행창구에서 이체하는 것처럼 생긴 이체용지에 적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공탁금 이체확인증, 예금이자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통장에 공탁금이 잘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공탁금이 잘 들어왔으면 공탁금 회수 절차는 끝난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공탁금회수 절차를 대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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