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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개인 회생 |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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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개인 회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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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입니다.
장사가 되지않아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납된 세금이나 4대보험 공과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 개인 회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도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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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8/21/2021

View: 7217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할때 세금도 포함 가능성 여부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를 최장 60개 월 동안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원금, 이자)는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에 포함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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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7979.co.kr

Date Published: 8/12/2022

View: 5586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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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26/2022

View: 567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 …

개인회생채권 목록상의 국세체납액 : 7백만원(종합소득세). – 2012.11.29. 변제계획 인가결정. 나. 질의요지. ○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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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lta.re.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78

민사원 변호사 “개인회생, 국세 지방세도 면책 대상 될 수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2년 이상 지속된 현재 개인사업자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미납은 큰 고민으로 남게 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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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eopbo.com

Date Published: 5/23/2022

View: 6321

권익위 “개인회생 결정 후 발생한 국세 체납 가산금 감면해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개인회생 신고 당시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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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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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세 체납 개인 회생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 Views: 조회수 5,488회
  • Likes: 좋아요 104개
  • Date Published: 2021.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YtefnbGoVQ

민사원 변호사 “개인회생, 국세 지방세도 면책 대상 될 수 있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2년 이상 지속된 현재 개인사업자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미납은 큰 고민으로 남게 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를 정부에서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를 해결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다.

하지만 실무상 국세, 지방세, 이에 준하는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미납금의 경우 채권 전액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이 30만원 일 경우 국세, 지방세,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이하 조세채권)이 900만원 이라면 30개월 동안 조세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이후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면책을 받게 된다.

조세채권을 실무상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

조세채권을 개인회생 우선변제 채권으로 처리하고 다른 채무는 면책(면제) 받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는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 하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움말 : 혜안 법무법인 민사원 변호사

권익위 “개인회생 결정 후 발생한 국세 체납 가산금 감면해야”

기사내용 요약 개인 파산 후 회생 절차 과정서 체납분 잘못 기재

과세 관청 이의신청 없어…변제 계획 그대로 인가

권익위 “개별사정, 행정기관 행위 종합고려해 판단”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12.0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개인회생 신고 당시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개인채무의 면책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 추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할 것을 해당 과세 관청에 의견 표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해당 과세 관청이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경우 해당 과세 관청이 관련 의견 표명을 수용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이에 과세 관청은 A씨의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실수에도 과세 관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과세 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면책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사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 제1호·면책결정의효력)에 따른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세 관청이 개인 회생 신청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 처리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동법 제624조(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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