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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일수 | (군대)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962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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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Q. 담배 안피는 사람도 금연서약서 쓸수있나요?
A. 니코틴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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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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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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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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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일이고 일병 1차 10일, 상병 2차 8일, 병장 3차 8일입니다. 1,2,3차는 각각 땡겨 사용 가능하나 나중에 휴가가 모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후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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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직업군인 월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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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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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군대)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대 휴가 일수

  • Author: 공대생 앨빈 Alvin
  • Views: 조회수 123,077회
  • Likes: 좋아요 1,097개
  • Date Published: 2020.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yFJ6s974kQ

군인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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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종류와 휴가 일수 알아보기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여기서 병역의무란 국가의 복무 명령이 있을 때에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병역의무를 통해 군에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도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군인 휴가의 종류와 휴가 일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기휴가인 ‘연가’ 신병 위로휴가(백일 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청원휴가 휴가여비

정기휴가인 ‘연가’

군인에게 휴가는 입대하기 전부터 전역할 때까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일단, 모든 현역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24일입니다. 보통 ‘연가’라고도 하는 군대 별 정기휴가일수는 군대 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는 복무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입니다.

군대 휴가일수 육군, 해병대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

신병 위로휴가(백일 휴가)

현역병으로 입대한 병사가 처음으로 받는 휴가는 신병 위로휴가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후 주어지는 첫 휴가로 예전 군대에서 부르던 ‘백일 휴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대 후 100일이 되는 즈음 나온다고 해서 백일 휴가라 불렸으며 현재는 신병 위로휴가라고 합니다.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대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포상 개념으로 주어지는 휴가로 육군 기준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를 받는 경우는 KCTC라고 불리는 고강도 훈련을 받거나 체력훈련에서 모범을 보였을 경우, 또 부대 내 행사 참여, 대회, 자격증 취득, 상점, 모범용사, 특급전사 등 다양한 형태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장병들의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위로휴가는 이름 그대로 훈련이나 근무 등 특별한 근무를 해서 피로가 심한 자에게 지급하는 위로 차원의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실제 상황이 발생해 2박 3일씩 밖에서 경계를 서거나, 유해 발굴 작전이나 큰 훈련 후에 받기도 하고, 지휘관 재량이긴 하지만 대체로 큰 규모의 작전을 하거나 정말 힘든 작전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위로휴가와 비슷한 휴가로, 보통 GOP, GP 등 최전방에서 경계하는 경우에 월마다 3일 이내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이나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부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부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가족 간이나, 친척 간에 경조사나, 간병 또는 본인의 치료 목적 등으로 나가는 복지 차원의 휴가입니다. 지휘관의 승인 하에 나갈 수 있으며, 부여 일수가 각각 다르고 최대 30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 상으로는 먼저 10일을 지급하고 더 긴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연장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 등으로 나갈 땐 3~5일 정도 부여하는 게 대부분이며, 거기에 연가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휴가여비

장병이 휴가를 나가는 경우 휴가여비가 나옵니다. 휴가여비는 부대와 자가와의 거리를 환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섬 즉, 도서지역은 도선료가 포함되고 육지의 경우 급지에 따라 13,200원에서 142,800원까지 나누어지며, 여기에 효도휴가비 10,000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휴가여비 지급 시기는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 급여일에 3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병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된 훈련이나 포상을 받아 후 맞이하는 꿀맛 같은 휴가, 하루라도 많이 얻어 군생활 중 작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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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일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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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를 하게 되면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휴가’입니다. 군인 휴가일수는 육군 기준으로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군대 휴가일수를 종류에 따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휴가 일수

군입대후 신병 격려 외박으로 이병의 경우에 100일 첫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후 일병에서 병장까지 정기 휴가가 주어집니다.

1. 정기휴가(연가)

연마다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군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 휴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24일의 정기휴가가 부여됩니다.

100일 휴가의 경우 정기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박, 외출로 분류됩니다.

2.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 부대 내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왔을 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부대행사, 자격증 취득 등 주특기를 잘하는 경우 포상 휴가가 주어집니다.

포상휴가의 경우 특정 장병에게만 많은 휴가가 부여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평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가능한 포상휴가는 16~18일 입니다.

3.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힘들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한 번씩 있는 큰 훈련이나 중요한 업무에 서게 될 때 수고했다는 의미로 내려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포상휴가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7일 범위 내 휴가가 주어집니다.

4.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군 장병의 질병 또는 경조사를 위한 휴가입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위해서도 쓰이는데, 지휘관에게 요청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상 군인 휴가일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군대 휴가일수는 평균적으로 군 기간 동안 보통 40~45일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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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가 일수 종류 총정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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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

오늘은 군인휴가 일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복무 형태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만일 복무 일수가 줄어들면 휴가일수도 적어집니다.

군인휴가 일수

육군, 해병대: 18개월 복무시 24일

해군: 20개월 복무시 27일

공군: 21개월 복무시 28일

신병 100일째 위로휴가: 폐지

성과제 외박(총 복무기간 중): 최대 23일 (1개월에 1일)

휴가의 종류는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휴가

총 26일이고 일병 1차 10일, 상병 2차 8일, 병장 3차 8일입니다.

1,2,3차는 각각 땡겨 사용 가능하나 나중에 휴가가 모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후급증이라는 게 있는데, 부대에서 집까지의 왕복 여비를 고속버스나 기차표에 한해 여비를 줍니다. 다만 모든 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가 포함되지 않은 모든 휴가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정기 휴가에 병가 며칠을 섞어쓰면 후급증 적용이 안됩니다.

청원 휴가

이 외의 휴가종류로는 기타 휴가인 청원휴가, 포상유가가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상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시에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또 병가 및 중대장 위로휴가가 포함되며,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도 사용합니다.

포상 휴가

포상휴가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났을 때 휴가입니다. 작년에는 최대 18일까지였으나 이제는 포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

3박 4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부대마다 다른데 포상휴가를 붙일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외박 및 외출 제도

군인 휴가 외에도 외박 및 외출 제도가 있는데 휴가랑은 달라서 공휴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박 및 외출은 모든 복무 형태에 존재합니다. 군인 휴가일수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외박과 외출은 육군에게 해당되고, 외박은 2일 차감되며 외출은 1일이 차감됩니다. 위수지역도 존재합니다.

공군과 해군은 외박 제도만 있고 6주에 2박 3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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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 장교 및 부사관 > 휴가 및 휴직 > 장교 등의 휴가 (본문)

장교 등의 휴가

인쇄체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가

연가 연가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합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위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후단).

※ 다음의 기간은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공가 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함)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합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청원휴가 청원휴가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전단).

신청사유 휴가기간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연간 30일 이내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후단).

특별휴가 특별휴가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해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해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본문).

※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해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해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외출 외출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

외출은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외출은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인쇄체크 휴가기간 산정 및 제한 등

휴가기간의 산정방법 휴가기간의 산정방법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단서).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같은 연도 내 같은 연도 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같은 연도 내 같은 연도 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국외여행 국외여행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군인(휴직 중인 군인 포함)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인(휴직 중인 군인 포함)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가의 제한 휴가의 제한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헷갈리는 군대 휴가 일수 깔끔 정리 | #신병휴가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위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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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군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바로 휴가입니다. 이병의 경우 신병 격려 외박을 통해 입대 후 약 100일 정도 후에야 첫 휴가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병부터 병장까지는 각 계급에 정기휴가가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이 정기휴가에 선택적으로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성과제 외박/외출을 붙여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군대 휴가 일수 깔끔 정리

만약 주변 가족의 결혼, 출산, 사망과 같이 경조사로 인해 휴가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통해, 군대에서 병에 걸렸거나 다쳐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청원휴가 및 공가를 통해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와 공가는 모두 지휘관(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군대 휴가 종류 ① 연가(정기휴가)

연가는 연마다 부여되는 휴가로, 국군장병 누구에게나 의무적으로 주어집니다. 연가의 경우 복무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무일수가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연가 일수가 24일로 가장 짧고, 상대적으로 복무일수가 긴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의 연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해군과 공군의 복무일수는 각각 20개월과 21개월입니다.

연가의 사용방법은 규정상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대에서는 총 부여받은 연가를 일병부터 병장 계급에 맞춰 소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가는 자유롭게 쪼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쪼갠 연가에 보상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를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100일 휴가는 사실 연가가 아닌 신병 격려 외박/외출로 분류됩니다. 신병 격려 외박/외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100일 휴가, 신병 휴가에 해당하는 휴가입니다. 정기휴가에서 이병 정기휴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신병 격려 외출/외박이 이병 정기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병 휴가는 입대 후 3~4개월 내 부여되며, 보통 3박 4일이 주어집니다.

복무일수가 길수록 연가 일수도 늘어난다

군대 휴가 종류 ② 공가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라는 의미로, 필요한 경우 지휘관은 휴가가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공가가 허가되는 경우는 크게 6가지입니다. 특히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즉 군에서 다쳤을 때 지휘관은 치료를 위해 공가 사용을 승인해 줘야 합니다. 군대에서 공무는 군 복무를 의미합니다.

▣ 공가가 허가되는 경우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됨)

외국 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 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군대 휴가 종류 ③ 청원휴가/포상휴가/보상휴가/위로휴가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국민청원처럼 군장병이 지휘관에게 휴가를 요청/신청한다는 의미의 휴가로, 보통 병가와 경조사 일 때 사용하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원휴가는 주변에 혼인, 사망과 같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가처럼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도 치료를 위해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단어의 의미처럼 잘한 일에 대한 상의 개념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포상휴가의 경우 특정 장병에게 너무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평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복무일수 기준으로 최대 16~18일로 포상휴가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간 포상휴가로 최대 획득이 가능한 일수는 10일입니다.

연간 획득 가능한 포상휴가 최대 일수는 10일

▣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한 장병에게 시간을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한 달에 3일 범위 내에서 부여가 가능하며, 연 1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힘든 일에 대한 위로 개념의 휴가로, 포상휴가와 매우 유사한 개념의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포상휴가를 채우더라도 위로휴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휴가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휴가는 보통 훈련이나 검열 등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부여되며, 7일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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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직업군인 월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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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 소크라테스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외에도 직업군인 월급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직업군인 월급 알게 되실 겁니다.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및 직업군인 월급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 년 군인 월급

이 병 : 508,100원

일 병 : 541,700원

상 병 : 588,300원

병 장 : 609,000원

20년에 비해 12.5% 인상되어 이병은 오십만원부터 시작하며 병장은 육십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 21년 군인 월급 인상은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22년까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 월급은 더 상승 할 예정입니다.

2021 년 군인 휴가일수

육군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 의경 24일 해병대 24일

군인의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육군, 의경, 해병대의 경우 18개월의 복무를 했을 때 정기휴가 24일을 받게 됩니다. 군 복무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병위로휴가 4박5일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24일 휴가 이외에도 각종 포상휴가와 위로휴가 등 추가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군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는 59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1 년 군인 근무개월수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의경 18개월 공익 21개월 해병대 18개월

군인 근무개월수는 18년 국방개역에 따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달라진점은 21년 공군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20년 3월에 입대한 공군 장병들부터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역일이 2021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 병사들에게 21개월의 복무가 적용이됩니다.

직업군인 월급

1호봉 기본급 부사관 장교 하사 167만원 소위 172만원 중사 176만원 중위 188만원 상사 218만원 대위 243만원

아래에 호봉별로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군대부사관

계급 호봉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2,253,000 3,159,500 2,185,200 1,762,500 1,678,100 2 2,360,200 3,260,500 2,282,100 1,853,100 1,706,800 3 2,467,400 3,361,500 2,379,000 1,943,700 1,735,500 4 2,574,600 3,462,500 2,475,900 2,034,300 1,764,200 5 2,681,800 3,563,500 2,572,800 2,124,900 1,792,900 6 2,789,000 3,664,500 2,669,700 2,215,500 1,821,600 7 2,896,200 3,765,500 2,766,600 2,306,100 1,850,300 8 3,003,400 3,866,500 2,863,500 2,396,700 1,879,000 9 3,110,600 3,967,500 2,960,400 2,487,300 1,907,700 10 3,217,800 4,068,500 3,057,300 2,577,900 1,936,400 11 3,325,000 4,169,500 3,154,200 2,668,500 12 3,432,200 4,270,500 3,251,100 2,759,100 13 3,539,400 4,371,500 3,348,000 2,849,700 14 3,646,600 4,472,500 3,444,900 2,940,300 15 3,753,800 4,573,500 3,541,800 3,030,900

군대장교월급

계급 호봉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1 4,136,100 3,635,800 2,995,400 2,436,400 1,890,200 1,727,400 2 4,275,200 3,774,800 3,131,200 2,564,400 1,997,500 1,829,200 3 4,414,300 3,913,800 3,267,000 2,692,400 2,104,800 1,931,000 4 4,553,400 4,052,800 3,402,800 2,820,400 2,212,100 5 4,692,500 4,191,800 3,538,600 2,948,400 2,319,400 6 4,831,600 4,330,800 3,674,400 3,076,400 2,426,700 7 4,970,700 4,469,800 3,810,200 3,204,400 2,534,000 8 5,109,800 4,608,800 3,946,000 3,332,400 9 5,248,900 4,747,800 4,081,800 3,460,400 10 5,388,000 4,886,800 4,217,600 3,588,400 11 5,527,100 5,025,800 4,353,400 3,716,400 12 5,666,200 5,164,800 4,489,200 3,844,400 13 5,805,300 5,303,800 4,625,000 14 5,944,400 5,442,800 4,760,800 15 6,083,500 5,581,800

비고

1. 대장: 8,517,300원, 중장: 8,365,400원

2. 사관생도: 1학년 689,200원, 2학년 726,000원,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761,8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856,300원, 부사관후보생: 608,5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08,5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383,900원, 2학년 483,200원, 3학년 608,500원

6. 병: 이등병 459,100원, 일등병 496,900원, 상등병 549,200원, 병장 608,500원

추가적으로 군대복지개선과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건비 증가 = 12.5%

• 금식비 증가 = 35%

• 피복 품질 개선

• 자기개발비용 증액

• 군 단체보험 실설

• 이발비용 신설

군에서는 월급 개선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먹고 입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인장병들도 맛잇는 밥과 따뜻한 피복을 입고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 입영 연기 대상 범위 확대

– 전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스포츠 우수인력들에게만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면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또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TS나 방탄소년단 등이 생각납니다.

■ 학력 사유로 인한 병역 기준 폐지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학력차별 등에 대한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 좋은건가…

■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군사훈련기간 조정

이전에는 기본군사훈련 기간이 육군은 4주이고 해군, 해병대는 3주였습니다. 같은 보충역이지만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군사훈련기간이 3주로 통일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 군인 월급, 휴가일수, 복무기간 직업군인 월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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