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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병원 Irb | 경희의료원 홍보영상 [경희대학교의료원 동대문구 소재 4개 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후마니타스암병원] 13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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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재 경희의료원은 1971년에 아시아 최대 1천 병상 규모로 개원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입니다.
경희의료원은 6개 의학계열 학과인 의학, 치의학, 한의학, 동서의학, 약학, 간호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의료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희대병원]– 보건복지부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 국가서비스품질평가 최우수등급(AA) 인증
[경희대치과병원]– 치의학 분야 최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 국내 최초 사립대학교 치과병원 설립
[경희대한방병원]– 대한민국 한의학·한의약 선도
– 한방병원 브랜드파워 1위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인별 통합 정밀 암진단·수술
– 의대·한방·치과병원의 협진
※경희대학교의료원은 경희의료원(1971년 개원, 산하 4개 병원) 및 강동경희대학교병원(2006년 개원, 산하 3개 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6개 의학 분야를 보유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으로 진료, 연구, 교육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앞장선다.

경희대 병원 irb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e-IRB ]

e-IRB 공동이용 네트워크 입니다. … 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자생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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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rb.com

Date Published: 8/23/2021

View: 3015

경희대학교병원 IRB 정보 – 임상시험 실무자 모임

국문기관명. 경희대학교병원 · 영문기관명.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 국문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 영문주소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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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linicaltrialtools.com

Date Published: 7/30/2021

View: 1674

병원 irb 경희대 [IYT97N]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IRB행정간사(계약직) 채용안내, 경력:경력무관, 학력:대학교졸업(4년)이상, 연봉:3600~3800만원 한방의료기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84.veterinario.treviso.it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5451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신청 및 예약 · 공지사항.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ctc.or.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6958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경희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IRB]심의안내 · [IRB]공지사항 · [IRB]양식다운로드. 설립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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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search.khu.ac.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7194

Top 6 경희대 병원 Irb The 84 New Answer

경희대학교병원 · 영문기관명.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 국문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 영문주소 · 우편 … Table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oplist.giarevietnam.vn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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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경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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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v6Q8ze4cPI

경희대학교병원 IRB 정보

경희대학교병원 IRB 정보

국문기관명

경희대학교병원

영문기관명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국문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영문주소

23, Kyung Hee 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우편번호

02447

모니터링룸 위치

변경 전 : 치대병원 5층 임상시험센터 내

변경 후 : 의과학연구원 연구동(장례식장 건너편 건물) 지하1층 인체유래물은행 내

임상약국 위치

본관 지하 1층 야간 약국

e-IRB 주소

https://www.e-irb.com:3443/index.jsp

모니터링룸 예약 방법

e-IRB > 공지 > 모니터링실 예약 안내

모니터링실 예약 시스템이 오픈되어 e-IRB 시스템으로 예약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을 공지드립니다.

* 변경사항

1. e-irb시스템과 연동되어 담당 CRA로 등록된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인 1좌석 예약 시스템으로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권한을 얻고 예약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1. 예약 후, 당일취소 3번 발생 시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일정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2. 모니터링 룸 방문 시 경희의과학연구원 5층에 방문하시어 방명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EMR 생성 정보

e-IRB > 양식함 > OCS 및 IEMR ID 신청서 양식입니다.

관련사항은 958-9577 또는 958-9573으로 문의하십시오.

경희대학교병원에서는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CRA/CRC선생님께 OCS 및 IEMR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IEMR 사용권한 신청서(과제별로 제출)

전달사항 :

1. IEMR 사용권한 신청서 작성 시 시험책임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2. CRA 선생님인 경우 기관장 확인(직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연구기간은 IRB에서 승인한 연구기간과 동일해야 하며 연구기간만 조회 가능합니다.

4. 시험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께서 임상시험관리 프로그램에 대상자 등록을 하셔야 조회 가능합니다.

5. IEMR ID 발급까지 일주일(7일)이 소요되므로,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는 원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소 :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 연구동 5층)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 연구동 5층)

본원 SAE 보고

e-IRB > 공지 > IRB SOP & Guideline 개정(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안내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상세한 정보는 최초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 그 밖의 경우 15일 이내 보고

본원 SUSAR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상세한 정보는 최초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 그 밖의 경우 15일 이내 보고

타기관 SAE 보고

e-IRB > 공지 > IRB SOP & Guideline 개정(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안내

타기관 SAE 보고 불필요

타기관 SUSAR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상세한 정보는 최초보고 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 그 밖의 경우 15일 이내 보고 요망

타임상시험 SUSAR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신속히 보고 또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

Major Deviation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위반/이탈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위험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 후 10일 이내 보고

Minor Deviation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위반/이탈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위험의 증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하거나 신속히 보고

종료보고 제출 기한

e-IRB > 공지 > 종료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종료보고 제출기한 : 본원 마지막 연구대상자 마지막 방문 3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 기한

e-IRB > 공지 > 결과보고서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종료보고 후 1년 이내

(단, 다기관 연구인 경우 마지막 기관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초기심의비

e-IRB > 공지 > 심사비 안내

심사비(VAT 포함)

– 의뢰자 주도: 초기심사(정규-110만원, 신속-55만원)

– 연구자 주도(영리기관 지원): 초기심사(정규-88만원, 신속-55만원)

– 연구자 주도(비영리기관 지원-연구비 2천만원 이상): 초기심사(정규-88만원, 신속-55만원)

– 연구자 주도(비영리기관 지원-연구비 2천만원 미만): 초기심사(정규-44만원, 신속-22만원)

– PMS(시판 후 사용성적 조사) : 초기삼사(신속-22만원)

– 연구비 지원 없는 단일기관 연구자 주도 연구(의사직) : 심사비 지불 없음

(연구책임자 1인당 2회/년 간접비(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약제본부)에서 심사비를 지원함.)

단, 년 2회 초과 시 심사비 20만원(1년 : 당해년도 1월 ~ 12월)

연차지속심의비

e-IRB > 공지 > 심사비 안내

심사비(VAT 포함)

– 의뢰자 주도: 연차심사(정규-33만원, 신속-165천원)

– 연구자 주도(영리기관 지원): 연차심사(정규-33만원, 신속-165천원)

– 연구자 주도(비영리기관 지원-연구비 2천만원 이상): 연차심사(정규-33만원, 신속-165천원)

– 연구자주도(비영리기관 지원-연구비 2천만원 미만): 연차심사(정규-22만원, 신속-11만원)

– PMS(시판 후 사용성적 조사) : 연차심사(없음)

– 연구비 지원 없는 단일기관 연구자 주도 연구(의사직) : 심사비 지불 없음

(연구책임자 1인당 2회/년 간접비(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약제본부)에서 심사비를 지원함.)

단, 년 2회 초과 시 심사비 20만원(1년 : 당해년도 1월 ~ 12월)

문서보관비용

e-IRB > 공지 > 임상연구 문서보관료 변경

임상연구 분서보관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적용일 : 2019년 11월 1일 입금분부터

[변경 전] 290,400원/년(과제당, VAT 포함)

[변경 후] 330,000/년(과제당, VAT 포함)

문서보관비용 입금정보

e-IRB > 공지 > 종료된 임상연구의 문서보관 안내

하나은행, 경희의료원, 584-910003-38204

연구비 입금정보

e-IRB > 연구비/계약 > 연구비 입금 양식입니다.

정보 위치 참고

심의비 입금정보

e-IRB > 공지 > 심사비 안내

심사비 입금 계좌 : 하나은행, 경희의료원, 584-910003-38204

간접비 정보

e-IRB > 공지 > 임상연구 간접비 비율 변경 안내

임상연구 간접비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적용일 : 2020년 3월 IRB 심의 대상 연구부터

▶ 총 연구비 500만원 이상

[변경 전] 직접비의 15%

[변경 후] 직접비의 18%(3% 인상)

▶ 총 연구비 500만원 미만

[변경사항 없음](직접비의 10% 책정)

약제비 정보

e-IRB > 양식함 > 연구비산정내역서 양식입니다.

약제관리비는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책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여부

e-IRB > 양식함 > 연구비산정내역서 양식입니다.

VAT 10%

세금계산서 발급정보

e-IRB > 연구비/계약 > 연구비 입금 양식입니다. / e-IRB > 양식함 > 심사비 입금 관련 양식입니다.

정보 위치 참고

계약 검토 과정

e-IRB > 연구비/계약 > 계약 체결 안내 및 계약서 체크리스트

정보 위치 참고

IRB 위원회 명단 위치

e-IRB > IRB 위원리스트

정보 위치 참고

동의서 직인/펀치 유무

e-IRB > 공지 > 연구용 동의서 인증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전] 천공

[변경 후] 동의서 매 페이지 하단부에 워터마크 삽입 형태

(연구자가 eIRB에 접속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동의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사용)

– 동의서 출력이 가능한 사람

: eIRB 작성 권한이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모니터

– 적용시점

: 2019년 8월 1일부터 승인된 동의서

(시행 이전에 승인된 동의서 :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천공으로 인증한 동의서도 유효합니다.)

– 동의서 출력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최종 승인 받은 동의서가 맞는지

: 워터마크가 바르게 삽입되어 있는지

담당자 연락처 위치

e-IRB > 공지 > ** 업무별 담당자 안내 **

정보 위치 참고

기관 특이사항

설립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또는 그 밖에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적용범위

경희대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및 연구원(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한다)이 유전자 또는 그 밖에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합니다.

위원회 업무

연구계획서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감독한다.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 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 교육

·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 교육·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구성-서울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위촉기간 위원장 인창식 한의과대학 교수 2020.8.1 ~ 2022.7.31 내부위원 석소현 간호과학대학 교수 이영주 약학대학 교수 주호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고운 사회학과 조교수 정자용 생활과학대학 교수 전문간사 오인환 의과대학 부교수 임현정 동서의학대학원 교수 장보형 한의과대학 부교수 외부위원/

전문간사 선승호 상지대학교 교수 외부위원 이재원 고려대학교 교수

구성-국제

Top 6 경희대 병원 Irb The 84 New Answer

[공모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돋보기

[공모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돋보기

[ e-IRB ]

Article author: www.e-ir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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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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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IRB 정보 – 임상시험 실무자 모임

Article author: clinicaltrialto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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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IRB 정보 – 임상시험 실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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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Article author: research.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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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IRB 정보

경희대학교병원 IRB 정보 국문기관명 경희대학교병원 영문기관명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국문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영문주소 23, Kyung Hee 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우편번호 02447 모니터링룸 위치 변경 전 : 치대병원 5층 임상시험센터 내 변경 후 : 의과학연구원 연구동(장례식장 건너편 건물) 지하1층 인체유래물은행 내 임상약국 위치 본관 지하 1층 야간 약국 e-IRB 주소 https://www.e-irb.com:3443/index.jsp 모니터링룸 예약 방법 e-IRB > 공지 > 모니터링실 예약 안내 모니터링실 예약 시스템이 오픈되어 e-IRB 시스템으로 예약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을 공지드립니다. * 변경사항 1. e-irb시스템과 연동되어 담당 CRA로 등록된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인 1좌석 예약 시스템으로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권한을 얻고 예약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1. 예약 후, 당일취소 3번 발생 시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일정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2. 모니터링 룸 방문 시 경희의과학연구원 5층에 방문하시어 방명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EMR 생성 정보 e-IRB > 양식함 > OCS 및 IEMR ID 신청서 양식입니다. 관련사항은 958-9577 또는 958-9573으로 문의하십시오. 경희대학교병원에서는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CRA/CRC선생님께 OCS 및 IEMR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IEMR 사용권한 신청서(과제별로 제출) 전달사항 : 1. IEMR 사용권한 신청서 작성 시 시험책임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2. CRA 선생님인 경우 기관장 확인(직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연구기간은 IRB에서 승인한 연구기간과 동일해야 하며 연구기간만 조회 가능합니다. 4. 시험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께서 임상시험관리 프로그램에 대상자 등록을 하셔야 조회 가능합니다. 5. IEMR ID 발급까지 일주일(7일)이 소요되므로,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는 원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소 :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 연구동 5층)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 연구동 5층) 본원 SAE 보고 e-IRB > 공지 > IRB SOP & Guideline 개정(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안내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상세한 정보는 최초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 그 밖의 경우 15일 이내 보고 본원 SUSAR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상세한 정보는 최초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 그 밖의 경우 15일 이내 보고 타기관 SAE 보고 e-IRB > 공지 > IRB SOP & Guideline 개정(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안내 타기관 SAE 보고 불필요 타기관 SUSAR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상세한 정보는 최초보고 일로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 그 밖의 경우 15일 이내 보고 요망 타임상시험 SUSAR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신속히 보고 또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 Major Deviation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위반/이탈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위험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 후 10일 이내 보고 Minor Deviation 보고 e-IRB > 공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위반/이탈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위험의 증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하거나 신속히 보고 종료보고 제출 기한 e-IRB > 공지 > 종료보고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종료보고 제출기한 : 본원 마지막 연구대상자 마지막 방문 3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 기한 e-IRB > 공지 > 결과보고서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종료보고 후 1년 이내 (단, 다기관 연구인 경우 마지막 기관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초기심의비 e-IRB > 공지 > 심사비 안내 심사비(VAT 포함) – 의뢰자 주도: 초기심사(정규-110만원, 신속-55만원) – 연구자 주도(영리기관 지원): 초기심사(정규-88만원, 신속-55만원) – 연구자 주도(비영리기관 지원-연구비 2천만원 이상): 초기심사(정규-88만원, 신속-55만원) – 연구자 주도(비영리기관 지원-연구비 2천만원 미만): 초기심사(정규-44만원, 신속-22만원) – PMS(시판 후 사용성적 조사) : 초기삼사(신속-22만원) – 연구비 지원 없는 단일기관 연구자 주도 연구(의사직) : 심사비 지불 없음 (연구책임자 1인당 2회/년 간접비(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약제본부)에서 심사비를 지원함.) 단, 년 2회 초과 시 심사비 20만원(1년 : 당해년도 1월 ~ 12월) 연차지속심의비 e-IRB > 공지 > 심사비 안내 심사비(VAT 포함) – 의뢰자 주도: 연차심사(정규-33만원, 신속-165천원) – 연구자 주도(영리기관 지원): 연차심사(정규-33만원, 신속-165천원) – 연구자 주도(비영리기관 지원-연구비 2천만원 이상): 연차심사(정규-33만원, 신속-165천원) – 연구자주도(비영리기관 지원-연구비 2천만원 미만): 연차심사(정규-22만원, 신속-11만원) – PMS(시판 후 사용성적 조사) : 연차심사(없음) – 연구비 지원 없는 단일기관 연구자 주도 연구(의사직) : 심사비 지불 없음 (연구책임자 1인당 2회/년 간접비(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약제본부)에서 심사비를 지원함.) 단, 년 2회 초과 시 심사비 20만원(1년 : 당해년도 1월 ~ 12월) 문서보관비용 e-IRB > 공지 > 임상연구 문서보관료 변경 임상연구 분서보관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적용일 : 2019년 11월 1일 입금분부터 [변경 전] 290,400원/년(과제당, VAT 포함) [변경 후] 330,000/년(과제당, VAT 포함) 문서보관비용 입금정보 e-IRB > 공지 > 종료된 임상연구의 문서보관 안내 하나은행, 경희의료원, 584-910003-38204 연구비 입금정보 e-IRB > 연구비/계약 > 연구비 입금 양식입니다. 정보 위치 참고 심의비 입금정보 e-IRB > 공지 > 심사비 안내 심사비 입금 계좌 : 하나은행, 경희의료원, 584-910003-38204 간접비 정보 e-IRB > 공지 > 임상연구 간접비 비율 변경 안내 임상연구 간접비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적용일 : 2020년 3월 IRB 심의 대상 연구부터 ▶ 총 연구비 500만원 이상 [변경 전] 직접비의 15% [변경 후] 직접비의 18%(3% 인상) ▶ 총 연구비 500만원 미만 [변경사항 없음](직접비의 10% 책정) 약제비 정보 e-IRB > 양식함 > 연구비산정내역서 양식입니다. 약제관리비는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책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여부 e-IRB > 양식함 > 연구비산정내역서 양식입니다. VAT 10% 세금계산서 발급정보 e-IRB > 연구비/계약 > 연구비 입금 양식입니다. / e-IRB > 양식함 > 심사비 입금 관련 양식입니다. 정보 위치 참고 계약 검토 과정 e-IRB > 연구비/계약 > 계약 체결 안내 및 계약서 체크리스트 정보 위치 참고 IRB 위원회 명단 위치 e-IRB > IRB 위원리스트 정보 위치 참고 동의서 직인/펀치 유무 e-IRB > 공지 > 연구용 동의서 인증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전] 천공 [변경 후] 동의서 매 페이지 하단부에 워터마크 삽입 형태 (연구자가 eIRB에 접속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동의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사용) – 동의서 출력이 가능한 사람 : eIRB 작성 권한이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모니터 – 적용시점 : 2019년 8월 1일부터 승인된 동의서 (시행 이전에 승인된 동의서 :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천공으로 인증한 동의서도 유효합니다.) – 동의서 출력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최종 승인 받은 동의서가 맞는지 : 워터마크가 바르게 삽입되어 있는지 담당자 연락처 위치 e-IRB > 공지 > ** 업무별 담당자 안내 ** 정보 위치 참고 기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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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58-8070). – 이 시험은 누가 수행하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 이 시험은 내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 어떤 검사와 절차가 예정되어 있나요? – 이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 병원에 몇 번 방문을 해야 합니까? – 연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시험에 참여시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은 무엇입니까? –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대책이 있나요? – 내가 제공한 검체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 만약 시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시험에 참여할 경우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 내가 위약을 받는다면 그 확률은 얼마인가요? – 시험에 참여하면 교통비나 식사비가 제공되나요? – 시험에 참여한 후 임신할 경우 문제는 없나요? – 내가 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누군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시험에 참여할 경우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됩니까? – 시험 참여 도중 마음이 바뀐다면 어떻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 시험과 시험대상자 윤리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공정한 입회자(Impartial Witness) 해당 임상시험과는 무관하고 임상시험에 관련된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로서, 시험대상자나 시험대상자의 법적 대리인이 문맹인 경우 서면동의 과정에 입회하여 서면 동의서 및 시험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정보를 대신하여 읽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대리인(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 시험대상자의 친권자 ‧ 배우자 ‧ 후견인으로서, 시험대상자를 대신하여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맹검(Blinding/Masking, 눈가림)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시험대상자만 눈가림 상태로 하는 단일맹검과 시험대상자, 시험자, 모니터,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에 관여하는 자 등을 눈가림 상태로 하는 이중맹검이 있습니다. 무작위배정(Randomization)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을 줄이기 위해 확률의 원리에 따라 시험대상자를 각 치료군에 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무작위배정의 목적은 치료군의 배정에 연구진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치료군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신뢰성 있게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대개 연구 시작 이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로 배정됩니다. 비밀보장(Confidentiality) 자료의 직접열람이 허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시험대상자의 신원 또는 의뢰자의 지적 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자(Investigator)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임상시험조정자를 말합니다. –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Monitor) 임상시험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기 위해 의뢰자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목적 ‧ 연구방법론 ‧ 통계학적 측면 ‧ 관련 조직 등이 기술된 문서를 말합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Investigational Device)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Investigational Product)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약 및 대조약을 말합니다. – 시험약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대조약을 제외한 의약품. – 대조약(Comparator)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약 또는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약품. 위약(Placebo)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모양과 크기 색깔이 동일하지만 활성 성분이 없는 가짜 약. 위약은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결과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상시험의뢰자(Sponsor) 임상시험의 계획 ‧ 관리 ‧ 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실시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시험대상자 동의(Informed Consent) / 시험대상자 설명서 / 동의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 유무를 결정하기 전에 시험대상자를 위한 설명서(시험대상자 설명서)를 통해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서명과 서명 날짜가 포함된 문서(동의서)를 통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차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시험대상자(Trial Subject)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임상시험용 약품을 투여 받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대상자의 복지(Well-being of the Trial Subject)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육체적, 정신적 안녕을 말합니다.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로서 윤리적인 문제 또는 시험대상자 권리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연구윤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02-958-8045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경희대 병원 irb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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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또는 그 밖에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적용범위 경희대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및 연구원(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한다)이 유전자 또는 그 밖에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합니다. 위원회 업무 연구계획서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감독한다.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 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 교육 ·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 교육·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구성-서울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위촉기간 위원장 인창식 한의과대학 교수 2020.8.1 ~ 2022.7.31 내부위원 석소현 간호과학대학 교수 이영주 약학대학 교수 주호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고운 사회학과 조교수 정자용 생활과학대학 교수 전문간사 오인환 의과대학 부교수 임현정 동서의학대학원 교수 장보형 한의과대학 부교수 외부위원/ 전문간사 선승호 상지대학교 교수 외부위원 이재원 고려대학교 교수 구성-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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