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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 안하면 | 교통사고 합의 계속 안하면 어떻게될까? #Shorts 300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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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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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계속 안하면 어떻게될까
교통사고 이후 보통 때가되면 합의를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계속 놔두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오랜시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어떻게든 합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우이고요,
세번째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합의금 얼마로 정해놓고
그 이상은 책임없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교통 사고 합의 안하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교통사고 합의는 상대방의 보험사를 상대로 하므로 적절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합의 요령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목차 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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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계속 안하면 어떻게될까?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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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 안하면

  • Author: 사건사고TV
  • Views: 조회수 19,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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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IcaEBa65Xw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및 합의 요령 4가지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및 합의 요령 4가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및 합의 요령 4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이 미숙한 분들도 운전대를 쉽게 잡아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시내 도로에서 후미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사고이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는 충격의 강도는 매우 큽니다.

이를 보상받으려면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막상 합의를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4가지

교통사고 합의 팁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병원 선택하기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요령의 첫 단추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추천해줍니다.

이때 담당자가 추천하는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일 확률이 높아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천하는 병원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치료 대인 및 합의요령 3가지

2. 충분히 치료받기

많은 분이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심지어 교통사고 합의 전화가 없을 때 먼저 연락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조급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합의금 생각은 접어두고 치료부터 완벽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라도 꾸준히 받아야 건강에도 좋고 합의금 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처방법 7가지

3.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하기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빨리 끌어내는 직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담당자로부터 합의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입원 일수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거나 합의 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얘기는 빠르게 합의하기 위한 거짓말이니 속지 말고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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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기록 열람 동의하지 않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신이 없어서 담당자가 건네는 서류에 무심코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사의 해석에 따라 병명이나 증상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를 열람하게 되는 경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사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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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교통사고 합의 안 해주면 발생하는 상황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 안 하면 일어나는 일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복잡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각종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기게 되면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므로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교통사고 형사합의 안 하면 일어나는 일

형사합의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합의금을 공탁합니다.

공탁이란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합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7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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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운전하는 분이라면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고 계실 겁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몰라 충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상대방의 보험사를 상대로 하므로 적절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합의 요령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6가지

아래의 교통사고 합의 팁을 확인하시면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요령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먼저 옵니다.

만약 합의 연락이 없다고 해도 그냥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는 아쉬울 게 없으니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먼저 전화가 올 것입니다.

관절보궁 가격 및 효과 효능 4가지와 부작용 – 보러가기

2. 병원을 추천해줄 때 요령

교통사고 직후 상해 진단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자문병원을 추천해줍니다.

보통 이런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의사와 친분이 있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평소 자주 가는 병원과 같이 원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처방법 7가지 – 보러가기

3. 진단 시 촬영을 제한할 때 요령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풀리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상해 진단 시 X-ray 촬영을 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중 한 부위만 찍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정한 규정이므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니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MRI, CT로 촬영해도 됩니다.

4. 퇴원을 요구할 때 합의 요령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합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입원비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무엇보다 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고 퇴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 보러가기

5. 치료기록 공유를 요구할 때 요령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서류입니다.

치료받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여러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는데, 귀찮다고 대충 보고 사인을 해버리면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거나 애매하게 서술된 항목은 바로 조언을 구하고,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동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과실이 높게 잡혔을 때 교통사고 합의 요령

보험사에는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협상이 쉬워지므로 보통 피해자의 과실을 10~20% 정도 높여 주장하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의 과실이 크다면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10% 이상 낮아지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 보러가기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진행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의 각종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좋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 권리 기간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치료비 지급 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선정기준 및 받는 방법 3가지 – 보러가기

2. 공탁 요청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쉽게 합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안 하면 가해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탁을 요청하고 공탁금을 걸게 됩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았을 때 합의를 위해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판사는 가해자가 노력한 성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영장 실질심사 기간, 보석 청구 시기, 판결 선고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턱없이 부족한 공탁금은 효력을 보일 수 없고,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공탁은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해결방법

본 포스팅은 교통사고 후 쌍방이 서로 합의를 안 하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차를 구매할 때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알아서 처리해주면 금상첨화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쳐서 보상받아야 하는 비용(대인보상)에 대해서 묘한 신경전을 펼쳐야 합니다. 바로 합의금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내용은 2022년 4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과실비율이 100이 아닌 경우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입원비는 기본이고, 추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다친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으로 받는 피해항목을 보험약관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표입니다. 이 부분은 치료비와 민사합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합의금 종류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장례비 적극손해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 일실수입 가정간호비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예외로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별도로 받아야 하는 합의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입장에 따른 해결방법

1. 가해자가 합의 안 하는 경우

가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줄여서 상대방 보험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즉 교통사고 합의 전화가 없을 때 이게 뭔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진료비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는 날짜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간 후에 합의를 요청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3년 이내

진료비 지급보증서란 병원에서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유무, 지급한도 등이 기재되어있는 서류입니다. 교통사고 진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납입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 안 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깁니다. 교통사고로 본인이 사망했거나 상대방 신체가 가볍게 다쳤을 경우, 상대방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뺑소니로 인한 사고,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해자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합의를 안 해주면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요)의 태도로 처벌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서 집행유예로 끝날 것 같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각난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법적 효과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했구나라고 법원에서 인지하는 정도라서 정상참작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공탁금은 판결금에서 그대로 공제가 되고, 가해자는 공탁금에 대해서 본인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른 해결방법

1. 3~4주 진단인 경우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서 진단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굳이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진료비와 합의금 합계가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손해라고 미리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피해자 본인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것을 간파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2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합의금을 제시하세요. 내가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런 가벼운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보험사는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위 합의금 종류 표를 확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합의금을 먼저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뭔가 손해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테니 지불보증서를 넣어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합니다. 지불보증서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입금한다는 보증 서류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에서는 큰 금액이 나갈 상황이 아닌데 일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합의를 제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는 내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말고 보험사의 답변을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2. 6개월 이상 진단 큰 사고의 경우

상당히 큰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후유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졸중이 왔다거나 눈 한쪽이 실명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큰돈이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돈이 적게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합의안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셈이죠.

그런데도 보험사에서 합의 안 하고 있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단서를 보험사에 보내면 난리가 날 겁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후유장애는 영구와 한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 상황이 영구적인 후유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음에도 의사가 한시로 소견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한시보다 영구가 더 보상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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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할까?

얼마 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에 대한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상 배상 외에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에서 과실비율이 100대0인 사고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는 교통사고까지도 모두 형사처벌을 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고려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참고로 간혹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텐데 웬 전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비해서 불이익은 적지만 벌금형도 모두 전과기록이 남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아닌 대인배상II를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낼 수 있으니 보험을 통해서든 합의를 통해서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한 경우에는 굳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예외 사유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즉 보험회사를 통해서 민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중상해의 경우는 다른 경우와 차이가 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즉,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두 가지는 정리가 된 셈이다.

첫 번째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처벌 없이 마무리 될 만한 사안인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책임보험에서 배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사합의를 함께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민사상 배상과는 별개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또 어떤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할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처벌은 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사고 후에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이다.

물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주장·입증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는 어떤 경우이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형사처벌 수위는 당연히 낮추는 게 좋으니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얼토당토않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형량은 가해자의 전과 유무나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 여부나 피해자의 과실 유무 혹은 사고의 내용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없이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교원이나 공무원, 군인이라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업을 잃게 되고 연금도 감액된다. 소청심사나 민사·행정 소송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이라면 사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자.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염좌를 입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호위반 사고니까 합의 안하면 콩밥 먹을 줄 알아라.”라고 한다.

합의 안 해도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콩밥은커녕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런데 면허취소 상태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깜빡 졸아서 앞차를 살짝 박았다. 음주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보험처리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가 술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2주짜리 진단서를 냈다.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합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 하자면, ①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③그리고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④구속이 되니 않아도 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서 별도의 사죄금을 지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중상해인지 여부는 진단 주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단 주수가 길어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면 중상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진단 주수(=치료 기간)는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따라서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이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된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보험사한테 겁먹지 마세요 [보험 분쟁, 보험금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교통사고 법률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 직원의 압박이 두렵고,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손해를 보는 일반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보다 수천만원, 수억원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굴복하여 합의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합의를 할 때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분쟁을 앞둔 당사자라면 보험사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국민의 건강을 1순위로 두는 기관일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환자에게 가능한 많은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면 그들과 어떻게든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인이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례를 수천 건 이상 본 전문가들이고, 일반인들은 아무런 지식도 없이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합의금을 가능한 많이 받고 싶은데 구체적인 전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 요령과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살다보면 교통사고가 한번쯤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한번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내 도로에서 후방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사고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인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것인데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되는데 사고 난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 요령과 합의를 안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1. 병원 선택

경미하든 심각하든 합의의 첫번째 단계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을 수습 후 병원을 추천해주는데요.

이때 보험사 담당자가 추천하는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추천하는 병원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2. 충분한 치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의 연락을 무한정 기다리실텐데요.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합의 전화가 없는데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빨리 끝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슬슬 합의에 대한 압력을 줄 것입니다.

입원 일수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거나 합의 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과대진료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협박도 할텐데요. 이 모든 것들은 빠른 합의를 위한 거짓말이니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4. 진료기록 열람은 동의하지 않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보험사 담당자가 주는 서류에 별 생각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은 의사의 해석이나 병명에 따라 다르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를 열람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합의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1. 민사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일방적인 합의 거부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송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금전적, 정신적 부담이 막대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겠지만 승소할 확률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로 마무리하는게 좋겠습니다.

2. 형사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형사합의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의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 커서 합의가 잘 안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공탁이란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인데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합의금을 찾을 수 있도록 10년 동안 맡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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