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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금 300 만원 |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21537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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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 일상타임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범위로 책정됩니다. 똑같은 전치 2주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꽤 크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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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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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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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ipm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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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50만원 300만원 어떻게 받을까?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게 되고, 큰 부상이 아니라면 전치 2주 정도의 판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합의금은 50만 원이고, 누구는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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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ychoi0507.tistory.com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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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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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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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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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papost.com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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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금 300 만원

  • Author: 교통사고 보상스토리[보상스토리TV]
  • Views: 조회수 50,857회
  • Likes: 좋아요 515개
  • Date Published: 2021. 9.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COU8FowPLw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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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판정을 받았음에도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등 합의금이 다양한데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금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상과 사망으로 나누어 구분되어 있으며, 부상의 경우 환자의 진단서가 금액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2. 치료비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향후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즉, 합의를 하면 더 이상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들어갈 병원비를 미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3.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때, 그 기간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원한 환자에만 해당되며 소득기준 8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통원 환자는 휴업손해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 1일 휴업손해액 : 77,595원 (월 평균 임금 2,738,650원)

※ 월 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 휴업손해액 역시 늘어납니다.

4.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해당 피해가 없었을 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판정을 받는다면 상실수익액의 규모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수익액 = (월소득 – 생활비) X 취업가능 기간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범위로 책정됩니다. 똑같은 전치 2주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꽤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 통원하는 경우

1일 교통비 : 8,000원(X 통원 일수)

위자료 : 150,000원 ~ 200,000원

휴업손해액 : 소액

>> 통원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50~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 입원하는 경우

휴업손해액 : 소득기준 80%(X 입원 일수)

위자료 :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 입원 피해자는 보통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보시다시피 합의금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통원을 하느냐’, ‘입원을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2주 진단은 가벼운 염좌나 긴장성 근육 수축 정도의 판정을 받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단순 X-ray만으로 통증의 정도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피해 상담 후, 입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금 책정 범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일종의 ‘나이롱 환자’가 되면,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상식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합의금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롱환자로 인정되면 입원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합의금 역시 최소로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1.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후 X-ray나 CT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 및 피해범위가 상당하다 판단된다면 세부적인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MRI촬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X-ray로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으나, MRI 촬영 후 전치 주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정형외과에서만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꼭 지정한 정형외과 1곳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방병원 및 한의원과 병행해도 상관없으니 피해자의 선호도에 따라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단, 지정병원 이외에는 보험사에 추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합의는 천천히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더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합의하길 원합니다. 대부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쳐준다는 식으로 종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절대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교통사고는 향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천천히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합의금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혹여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압박을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는 향후 후유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절대 합의금의 유혹에 넘어가 초기에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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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 하기

성격상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기 싫은데,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고싶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정도나 받았는데 나혼자 보상을 적게 받기는 싫고 300만원이상 받고 싶다!

“집중하십시오”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두 가지 마음

골절이 되거나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차가 폐차될 정도의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라면 일관되게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나는 억울하니 보상금 많이 내놔라! 이런 거죠,

그런데 다소 애매한 사고, 이른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더라, 하는 주변의 여러 사공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무조건 알마를 받을수 있다 이런 글을을 공부하다가.. 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심리와 또 한편으로는 내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금액을 받는건 사실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충돌하면서 이중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것 처럼 보이는 금액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저 3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라구요 그러면 이 궁금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래의 글을 읽을 정도의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조팀장에게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이번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경우 – 늑골이 골절되었거나.. 하여튼 어느 곳이든 골절이 되어 버린 경우! – 억대 연봉을 받는데, 입원을 오래 하게 된 경우 – 이런 경우는 300만원 받기 힘들어요

1. 추간판 탈출증

내용 하나씩 봅시다. 먼저 디스크 즉 추간판 장애 또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디스크가 100% 교통사고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300만원 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디스크 이야기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필요도 없는 복잡한 계산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다투어야 할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계산법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상대 보험사가 어디인지

얼마나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앞으로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기대치가 얼마인지

사고 규모가 어떤지

또 사고와의 관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알 수 있죠. 무 자르듯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2 . 골절

내용 골절은 뼈가 부러진 것을 말하죠. 늑골 갈비뼈가 골절될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차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서 중족골이 골절되기도 합니다. 손목 발목이 골절될 수도 있는거구요. 수술을하든 안하든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이상 받으실 준비 하시죠!

물론 골절된 부위와 상황, 과실, 수술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상실수익액 즉 후유장해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자세한 건 전화주셔서 무료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3. 소득이 많을때

내용 경미한 사고인데도 의외로 몸이 좋지 않아서 2~3일 입원하는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을 입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휴업손해라는걸 받게되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실 이 휴업손해는 크게 의미가 없늡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영수증상 입증할 수 있는소득이 아주많다면 또 예외가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버는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4. 이 경우는 300만원 못받습니다

내용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다거나, 골절이나 디스크도 아닌데, 입원치료없이 통원치료만 받았다.. 또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 300만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주십시오!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50만원 300만원 어떻게 받을까?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게 되고, 큰 부상이 아니라면 전치 2주 정도의 판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합의금은 50만 원이고, 누구는 300만 원과 같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 알아보고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50만원 300만 원

우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입원 치료를 해야할지 통원치료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런경우도 있겠지만 보험사와의 합의금이라는 명목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시에 합의금의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시에 그 사람이 휴업으로 받게되는 손해를 인정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입원치료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아픈 경우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질적으로 입원이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나일론 환자를 제외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50만 원

이 경우에는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산정될 수 있는 합의금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원을 버는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분명 이 두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휴업손해금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관상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 원

그러면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 원을 받으려면 통원보다는 입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입원기간이라 해도 그 사람이 버는 소득에 따라서 합의금은 천차만별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금액을 산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실익을 따져 본 뒤 입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일론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다 싶을 때만 추천을 드립니다.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더 이득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향후 치료비를 잘 활용하자!

그럼 지금까지 금액별로 통원과 입원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사에서도 30만 원과 같은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향후 치료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란 앞으로 재활이라던지 아니면 꾸준한 치료가 예상되어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 합의금을 얹어서 받는 항목인데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개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 확실한 방법

소탐대실이라는 말 아시죠? 작은걸 얻으려다가 큰 걸 놓친다는 말인데요. 합의금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임료를 아끼고 보험금을 더 챙기려다 보니 탈이 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사무소 및 손해사정사 사무소에 대신 협상을 하도록 수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으셔서 연락하면 괜히 내가 무슨 소리 듣는 건 아닌지 덤터기 쓰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생각보다 정말 잘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쟁시대에 상담 정도는 무료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 후방추돌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판정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느정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이런식으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필요한 것들과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또한 골절, 파열, 추간판탈줄증같이 후유증이 심하신 분들은 최소 몇백부터 몇천만 원까지의 보상금까지 찾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참고해보시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8대 2 합의금과 어떻게 하면 합의금 계산기를 활용하는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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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모르면 보상 제대로 못받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통원비, 위로비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A씨가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고 3주 진단에 더해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 보험사 직원은 8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올려 제시했다.그래도 A씨가 만족하지 않자 이 직원은 다른 보상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이후 바뀐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130만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다.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먹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종 목소리가 크면 더 보상해 주기도 하는 식. 울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인 보상 합의금 하한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는다.A씨의 경우도 만찬가지다.애초 보험사 직원은 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가, 이후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이어 130만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A씨의 병원 진단서는 3주로 동일한데 합의금은 고무줄인 셈이다.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사 직원은 3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 보상 기준에 따라 위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하루당 8000원 등을 산정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13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5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통상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에서 발급한 2~3주 진단서 기준으로 위로금 등을 50만원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하다.이 경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입원 등에 따른 휴업손해액, 또는 치료 목적의 연차 휴가 등에 대해 일부 손해를 인정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다.종종 교통사고에 따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이력은 향후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보험 가입 후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런 까닭에 해당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도 한다.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산정 시 인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는 이럼 점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목적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라면 잘 챙겨야 한다.예컨대 배기량 2000cc급 차량은 하루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을 보상한다. 이는 차량 렌트비의 30% 수준이다. 이 때도 피해자가 보험사 대물 보상 직원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괜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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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 교통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 1번 받을 때마다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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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보통 휴업손해 금액으로 본인 소득에 8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85만 원의 2배인 170만 원을 받게 되고,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휴업손해와 교통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 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치 2주 진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염좌, 타박상 같은 병명에서는 10~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통증 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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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보통 입원 환자 기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초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위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 사용되는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면 위자료 20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3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휴업손해 대신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보통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7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 특수한 진단명을 받았거나 개인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면 합의금 산정 기준금액이 달라져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라도 500만 원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6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심한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보통 X-ray 또는 CT 촬영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X-ray나 CT는 골절이나 인대파열과 같이 심각한 증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나 부분 파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찍어보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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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보통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지면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다른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보통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합의는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골절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계속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합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는 치료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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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 요구 전화가 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들은 이러다가 합의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빨리 합의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5.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형외과 한 곳을 지정하여 치료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료받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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