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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신원 보증 보험 | (※시청자질문) 신원보증서 쓰라는 회사는 문제 없는 회사인가요? 24769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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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중 신원보증서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람인

기본적으로 신원보증보험이라는 것은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보험입니다. 과거에 동일한 이유로 입사 직원에게 보증인을 내세워서 신원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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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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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손해 방지를 위해 입사자에게 요구하는 문서 – Naver Post

1) 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해야 하는 직장인을 위하여 신원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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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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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왜 하는걸까? – Hello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입사자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 중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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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 – 서울보증보험 – 별의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취업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하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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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신원 보증 보험 | (※시청자질문) 신원보증서 쓰라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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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giaohangso1.vn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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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질문) 신원보증서 쓰라는 회사는 문제 없는 회사인가요?
(※시청자질문) 신원보증서 쓰라는 회사는 문제 없는 회사인가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입사 시 신원 보증 보험

  • Author: 돌아온붕어형 TV
  • Views: 조회수 5,951회
  • Likes: 255773 Like
  • Date Published: 2020. 8.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6ziSuzAwl0

입사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왜 하는걸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입사자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 중에도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신원보증제도란 무엇이고, 신원보증보험은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했나요?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신원보증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원보증의 종류

1. 인보증

인보증은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신원보증의 형태로 신원을 보증하는 사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원 보증인은 아무나 등록할 수 없으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신용 및 보증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증빙으로 재산세 납입 증명서로 가늠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연대보증 개념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에 보증인에게 보상 책임을 묻기 때문에 보증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보증 인원은 1명 또는 복수 인원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이 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은 인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원보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인보증 과정에서도 보증인에게 부탁할 일도 없고, 혹시나 모를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에 신원보증증권이 필요하다면 회사를 통해 보험가입금액을 확인 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일반적인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보험을 일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고,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원보증보험 요율 및 필요서류

보험계약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주(회사)이며, 피보험자는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대상입니다.가입금액은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20억까지 가능하지만 10억 초과 시에는 일정 직군에 한하여 직원 본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보험요율 : 0.05% ~ 1.524% (최저 1천만원에 약 5,000원 수준)

보험내용 :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해 고용주(회사)가 입은 손해

준비서류 신분증(고용직원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보증인 또는 직위 고지서 (고용주(회사)가 보험계약자인 단체계약의 경우)

15_신원보증보험.pdf 0.53MB

보험금 지급 및 보상 제외 사유

1.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보험내용에 따라 보험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여 서울보증에서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손해액을 뺀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제외 대상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손해 발생

신원보증은 회사 입사 시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한 회사의 조치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입사시 신원보증인 또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왠지 모를 의구심이 들 텐데요.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인보증 보다 신원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취업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하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 – 신원보증보험이란?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 배상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에게 보험을 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원보증보험입니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처음 입사한 기업에서 신원보증서류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신원보증보험 회사가 발달되지 않기도 하고 필자가 들어간 회사가 썩 기업문화가 좋지 않아서 필자의 지인이 필자의 신원보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10년도 넘던 당시에 보증인의 자산이 5억이 넘어야 했으니 필자는 입사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증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입하면 됩니다. 특히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신원보증보험을 사용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

필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필자가 가입한 서울보증보험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서울보증보험에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sgic.co.kr 입니다.

2) 아래쪽에 다이렉트 보험서비스를 누릅니다.

3) 아래쪽의 보험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4) 아래쪽의 공동인증서로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 것은 아실 겁니다.

5)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네요. 필자는 서울보증보험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뜹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절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해줍니다.

6)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에 4)처럼 공동인증서로 가입하기를 누르면 위의 캡처와 같이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는 단계별로 친절하게 맨 위에 표시돼있습니다. 1.보험가입가능조회, 2.청약신청, 3.전자서명, 4.보험료결제, 5.가입완료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체크를 하시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7) STEP 01 보험가입가능조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등을 입력해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가장 상단의 법인 찾기를 누르시면 사업자 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회사 사업자 번호를 치시면 나머지 정보들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도 회사에서 안내해준 금액을 넣습니다. 보험 기간도 회사에서 안내해준 기간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보험가입 가능조회를 누릅니다.

8) 위와 같이 보험가입가능여부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동시에 납부할 보험료도 나옵니다. 필자는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었는데 보험료가 3,000원 나왔습니다. 바로 옆의 STEP 02 청약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다음 STEP으로 넘어갑니다.

9) STEP 02 청약신청과정은 위와 같이 ‘예’, ‘아니오’로 답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로 해야 할 부분은 ‘예’로 답하시고 ‘아니오’로 답할 부분은 ‘아니오’로 답하셔야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을 모두 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우측 하단에 넘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10) STEP 03 전자서명 단계입니다. 인쇄방법을 ‘직접인쇄’를 선택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역시 우측 하단에 보면 ‘서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공동인증서로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누르는 창이 뜹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1) STEP 04 보험료결제에서는 위와 같이 증권번호와 결재금액이 뜹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결재방법이 나와서 결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재하기’도 있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5일 안에 결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2) 위와 같이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쇄하시려면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맨 처음 화면에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로도 보험증권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 – 비용 결재 관련 팁

서울보증보험은 구글 크롬에서 신용카드로 결재되지 않습니다. 필자가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explorer로 하려고 했더니 요즘은 Microsoft Edge를 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Edge를 깔려고 하니까 필자가 Window 7을 사용하기 때문에 Microsoft Edge 정식 버전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icrosoft Edge 베타버전을 깔고 결재를 진행했습니다. 결재하기가 이렇게 힘들줄이야…… Window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Microsoft Edge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위와 같이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Microsoft Edge BETA는 맨 왼쪽에 있습니다. 위 캡처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신원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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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지고 오라고합니다. : 클리앙

입사 대기를 하고 있는데 출근시 주민등록등본과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몇번 해 봤지만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처음이네요.

요즘은 이 증권 가입하는게 트렌드인가요?

출근하기 며칠전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앱으로 가입이 되더라구요.. 만원정도

들더군요. 앱으로 가입하기만하면 되겠죠?

별문제 없는거겠죠?

신원보증서의 개요와 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서 작성방법

기업의 손해 방지를 위해 입사자에게 요구하는 문서

신원보증서에 대해 알아보자

기업에 입사할 때는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입사지원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 중 기업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업에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원보증서의 개요와 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원보증서의 개요 1) 신원보증서의 정의 신원보증서는 기업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와 함께 신입사원으로부터 받는 문서로서, 재직 중 회사의 규정이나 명령 등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불상사를 야기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일종 신용보증서입니다.

종전의 신원보증서는 기업에 어떠한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보증인을 세우는 인보증(연대보증)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 후 보증보험회사들이 생겨나고, 입사자들의 주위 사람들이 인보증에 대해서 회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남에 따라 요즘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신원보증을 대체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 서울보증보험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2) 신원보증서의 필요성 기업에서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직원의 경제적 여건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원보증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증명서 제출이유

2. 신원보증보험 1) 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해야 하는 직장인을 위하여 신원보증보험 회사에서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보증회사를 통한 신원보증보험이 신원보증서 대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보상의 범위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등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줍니다.

3) 보험계약 체결방식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직원(피보증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회사(피보험자)가 소속직원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원보증보험 Q&A Q :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재정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보증을 서 주는 방법은?

A : 신원보증서 작성 시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야 한다면 신원보증회사를 통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Q : 보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 기간은 6개월 장기 5년까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취직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합니다. 장기계약(1년 이상)의 경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Q : 신원보증보험 체결(가입)은 어떻게 하는가?

A : ①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회사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청약서 기재 사항 (입사할 회사명(피보험자), 사업자번호 피보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간, 보험가입금액 직위)과 보험료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도 청약서기재 내용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원(피보증인) 단체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상호. 사업자번호 피보증인(회사원)의 피보증인고지서를 기재하면 됩니다.

③ 피보증인이 미성년자일경우는 법률행위에 대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원보증의 기간 및 책임 1)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 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며,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일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신원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의리나 혈연 등에 얽매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범위가 크고 장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완화하고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원보증인에게 바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4. 신원보증서 관련 취업문서

구 분 내 용 ① 입사지원서 이력서의 유사한 형태이나 대부분 기업에서 발부하는 서식으로, 내용이나 형태 등을 직접 제작하는 이력서와는 달리 회사 측에서 고정된 틀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지원자의 인적사항, 응시분야,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가족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② 이력서 /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직원의 학력·경력 등 전반적인 이력사항 등 입사자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는 입사자의 가정환경이나 성격, 대인관계 등 이력서에서 찾을 수 없는 개인적 특성이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③ 채용통보서 기업에 채용 되었습니다는 것을 입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입사지원을 하고 기업에선 심사를 거쳐 입사자에게 채용통보를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채용의 효력은 통상적으로 채용통보 후 채용서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④ 채용서약서 기업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적은 서식으로, 근로계약서와 유사하지만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⑤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신원보증서는 입사 시에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입사관련 문서 중의 하나로 신원보증서 이외에 입사(채용)에 대한 관련 문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5. 신원보증법(전문) 신원보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 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2)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3)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 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1)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제8조(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이 법에서 “”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 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2)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3)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2)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사용자로부터 제4조 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1)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2)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3)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6. 신원보증서 샘플 및 작성요령 1) 신원보증서 샘플 2) 신원보증서 작성요령 ① 신원보증서의 제목 신원보증서는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입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받게 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고용계약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② 인적사항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우에 따라서 그 외의 인적사항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③ 보증내용 보증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내용을 적게 되면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물을 참작하여 보증 책임을 묻습니다.

④ 첨부서류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할 경우 적는다.

⑤ 보증인 보증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관계 등을 기입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복수일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원보증서는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입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받게 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고용계약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계약서의 일종입니다.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우에 따라서 그 외의 인적사항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보증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내용을 적게 되면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물을 참작하여 보증 책임을 묻습니다.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할 경우 적는다.보증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관계 등을 기입합니다.신원보증인이 복수일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직장인 급여에서 공제하는 신원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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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이란 종업원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과정에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보상받기 위해 회사가 기업 입장을 위해 급여 지급 시에 공제하고 가입하게 하는 보험이다. 의무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신원보증보험은 사실상 이 글을 읽는 근로자가 있다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신원을 보증해주는 보험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입사할 때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과 본인의 신상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하지만 업무 중에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업 부중에 실수로 회사에 매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작은 실수 하나로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다반사이다. 하지만 이것을 직원에서 책임을 묻는 회사는 보통 없을 것이다. 그 외에 별건으로 직무상의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의 물품이나 정보나 자료 유출 같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마 이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까 싶다. 작은 일이 아닌 정말 큰일 회사를 상대로 절도 강도 횡령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입사 후에 근로계약에 연봉을 협상하면서 기업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입사지원서와 함께 신입 사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직원이 회사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물어야 하는데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보증을 서주는 것이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업무 중에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회사의 공인인증서로 가입하고 계약을 작성하고 입금이 되면 보증서가 전자로 확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계약 관련하여 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실 텐데요. 이번 편은 신원보증보험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하기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는 임의로 마음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고용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회사 사규마다 다르겠지만 입사 후 바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3개월가량 인턴기간이 지나고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보장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주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여할 때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이 연대책임인지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서가 갱신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에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내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원보증보험료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회사마다 직원의 신뢰를 보장받는 조건이라 보셔도 좋고, 급여에 신원보증보험료는 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의무화는 아니지만 연봉계약서 작성 시에 이야기가 있다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사 시 신원 보증 보험 | (※시청자질문) 신원보증서 쓰라는 회사는 문제 없는 회사인가요? 4728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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