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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종류 | [한국남동발전 안전보건교육자료] 09. 이동식 크레인 작업 안전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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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은 5가지로 분류 할수있습니다.
  • 트럭크레인
  • 전지형 크레인(All-terrain crane) …
  • 험지형 크레인(Rough-terrain crane) …
  • 트럭 탑재형 크레인(Loader crane,Cargo crane) …
  • 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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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2012. 11. 한국산업안전보건 …

(1)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인양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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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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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동식 크레인 종류

  • Author: 나드리이
  • Views: 조회수 2,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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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FVKaUtoDTs

이동식 크레인 종류

크레인은 분류 기준에 따라 많은 종류의 크레인으로 분류되어 질수 있습니다. 크게 건설공사용 크레인과 산업용 크레인으로 분류 되어지고 있으며 건설용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과 고정식 크레인 으로 분류되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하여 가능한 쉽게 이해되도록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및 특징

이동식크레인은 5가지로 분류 할수있습니다.

1) 트럭크레인

트럭크레인은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타이어을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으로, 하부 주행체및 상부 선회체에 각각의 운전석을 가지고 있으며 원동기(엔진)는 하부 주행체에만 있는것도 있고, 상부 회전체에 따로 있는것도 있습니다. 트럭크레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이 있어 일반 하역용.건축.토목공사 현장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지반의 평탄성이 높은 지형에만 이동이 용이 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점차 전지형크레인(All-terrain crane)의 성능에 밀려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제작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전지형 크레인(All-terrain crane)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A/T 크레인 이라고 명칭하며 트럭크레인의 기동성과 험지형 크레인(Rough-terrain crane)의 작은 회전반경과 험지주행능력의 장점을 모두 취합한 크레인으로서 각각의 차축이 독립적으로 조향 및 써스펜션(Suspension)되어 협소 현장의 접근이 아주 뛰어나며, 360도 어떤 방향에서도 인양능력이 같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트럭크레인이나 험지크레인에 비교해서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제작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험지형 크레인(Rough-terrain crane)

험지형 크레인은 4륜 주행과 조향이 가능하며,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개의 운전실에서 수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중량물 인양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선회 반경이 매우 작아서 도심지나 좁은 플랜트 현장과같이 협소공간 작업이 아주 용이 합니다 .

R/T크레인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적 차체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타이어 접지면을 크게하여 연약지반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제작사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4) 트럭 탑재형 크레인(Loader crane,Cargo crane)

화물의 운반과 적재를 위해 카고트럭 화물적재함(전,중.후부)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화물의 적재.하역.운송을 한사람의 작업자로 가능하게 됩니다. 카고크레인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수 있는데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직진붐 방식과 슬링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운반물을 인양하는 굴절붐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고 크레인이라고 통징되는 장비는 국제규격(ISO)에서는 로더크레인(Loader crane)이란 명칭으로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크롤러 크레인은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크롤러 벨트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 이라고 KSB 6591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크레인 하부의 구성이 트랙타입으로 된 크레인을 말하며, 기동성이 떨어져 단위현장내의 작업에 주로 사용되며 양중효율이 좋아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 종류의 크레인(타이어타입)에 비해 인량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크롤러 크레인에서 유압식 붐 크롤러 크레인(Crawler mounted telescopic boom crane)으로 분화된 크레인종류도 있습니다.이 크레인은 하부에는 크롤러을 사용하고 상부는 유압식 붐크레인 형태의 크레인 입니다.

크레인 종류와 작업기준(Kosh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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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의 종류와 작업 허용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KOSHA Guide 지침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별 일부 내용 상이)

. KOSHA GUIDE 지침 번호 C-48-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 안전 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99-2015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전성 검토 지침

= 목차 =

1) 이동식 크레인의 정의

2)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작업 절차

4) 주요 Q&A

1. 이동식 크레인의 정의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합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을 매달고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1항의

4.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이동식크레인(일명 Cargo Crane) – 카고트럭 화물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함

2.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1) 트럭 크레인(Truck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사용한 지주식 크레인이며,

하부 주행체 및 상부 선회체에 각각 운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재형 유압크레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2) 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이며,

인양 효율이 좋아 대규모 현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부 주행체의 주행 부분에 크롤러 벨트를 사용한 크레인.

(3) 트럭 탑재형 (Cargo Crane)

카고 트럭 화물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소형/중형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가장 일반적인 작업용입니다.

(4) 험지형 크레인 (R/T Crane, Rough Terrain Crane)

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 개의 운전실에서 수행되며, 산회 반경이 작아서 협소 공간이나

지형이 험한 곳에 주로 쓰입니다.

(5) 전지형 크레인 (A/T Crane, All Terrain Crane)

트럭 크레인의 고속 주행성과 험지형 크레인의 적은 회전반경의 장점을

취합한 크레인으로서 작업성이 우수하며 모든 차축이 자유롭게 조향이 가능합니다.

3.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작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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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양능력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성 검토 개략도

최초 인양물의 내용 확인

☞ 설치 위치 확인

☞ 크레인 장비 제원표 확보 및 확인

☞ 작업 반경의 결정

☞ 작업 가능성 검토

☞ 이동식 크레인의 용량 및 기중 결정

☞ 이용 가능 면적 및 작업위치 재확인 -끝-

안전작업 절차

절차 준수 사항 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 일반 안전사항 (인양작업계획서 수립, 인양능력표 확인, 방호장치 인증확인, 안전교육 이수한 운전원, 작업책임자, 신호수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선정 및 고려사항 (위험성평가 수행, 크레인의 위치설정) 2. 장비 반입 및 설치 – 이동식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 (크레인 진입로 확보, 아웃트리거 설치시 지지력 확인)

– 작업 전 확인사항 (지반 수평도 확인, 권과방지장치나 조정장치, 인양능력 최종확인) 3. 작업시 – 작업 中 안전수칙 (인양물의 무게 중심, 주변장애물 확인, 슬링 및 해지장치, 샤클, 방호장치 확인, 운전원과 신호수 커뮤니케이션 확인)

– 운전원 준수사항 (크레인 작업중 운전석 이탈 절대금지, 경사지 또는 요철지반 작업시 사전검토 해당 여부 인지할 것) 4. 작업 종료 –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크레인 점검표

4. 주요 Q&A

1) 풍향에 의한 작업중지 기준?

. KOSHA GUIDE(C-69-2012) :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C-85-2013) : 풍속 15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C-99-2015) : 풍속 1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M-91-2012) : 풍속 20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기준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10m/s 이상시 작업 중지하는 방향으로 내부규정을 설정하면 됩니다.

2) 신호수 교육 방법?

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과 외부 교육기관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호수는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 도중에는 다른 업무와 병행이 불가합니다.

3)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

www.koshats.or.kr (교육안내/접수 사이트)

교육신청방법 문의 : 1644-2275

크레인점검포인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첨부( C-85-2013 안전작업 가이드)의 건설기계,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 참고 (Page 67~).

C-48-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pdf 0.29MB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0.28MB C-99-2015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pdf 0.69MB

[함께 읽으면 유용한 관련 글] [안전(Safety)/산업안전] – 강관비계 설치기준, 설치 후 점검사항

– 지게차 안전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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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은 분류 기준에 따라 많은 종류의 크레인으로 분류되어 질수 있습니다. 크게 건설공사용 크레인과 산업용 크레인으로 분류 되어지고 있으며 건설용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과 고정식 크레인 으로 분류되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하여 가능한 쉽게 이해되도록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및 특징 이동식크레인은 5가지로 분류 할수있습니다. 1) 트럭크레인 트럭크레인은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타이어을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으로, 하부 주행체및 상부 선회체에 각각의 운전석을 가지고 있으며 원동기(엔진)는 하부 주행체에만 있는것도 있고, 상부 회전체에 따로 있는것도 있습니다. 트럭크레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이 있어 일반 하역용.건축.토목공사 현장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지반의 평탄성이 높은 지형에만 이동이 용이 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점차 전지형크레인(All-terrain crane)의 성능에 밀려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제작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전지형 크레인(All-terrain crane)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A/T 크레인 이라고 명칭하며 트럭크레인의 기동성과 험지형 크레인(Rough-terrain crane)의 작은 회전반경과 험지주행능력의 장점을 모두 취합한 크레인으로서 각각의 차축이 독립적으로 조향 및 써스펜션(Suspension)되어 협소 현장의 접근이 아주 뛰어나며, 360도 어떤 방향에서도 인양능력이 같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트럭크레인이나 험지크레인에 비교해서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제작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험지형 크레인(Rough-terrain crane) 험지형 크레인은 4륜 주행과 조향이 가능하며,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개의 운전실에서 수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중량물 인양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선회 반경이 매우 작아서 도심지나 좁은 플랜트 현장과같이 협소공간 작업이 아주 용이 합니다 . R/T크레인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적 차체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타이어 접지면을 크게하여 연약지반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제작사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4) 트럭 탑재형 크레인(Loader crane,Cargo crane) 화물의 운반과 적재를 위해 카고트럭 화물적재함(전,중.후부)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화물의 적재.하역.운송을 한사람의 작업자로 가능하게 됩니다. 카고크레인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수 있는데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직진붐 방식과 슬링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운반물을 인양하는 굴절붐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고 크레인이라고 통징되는 장비는 국제규격(ISO)에서는 로더크레인(Loader crane)이란 명칭으로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크롤러 크레인은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크롤러 벨트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 이라고 KSB 6591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크레인 하부의 구성이 트랙타입으로 된 크레인을 말하며, 기동성이 떨어져 단위현장내의 작업에 주로 사용되며 양중효율이 좋아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 종류의 크레인(타이어타입)에 비해 인량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크롤러 크레인에서 유압식 붐 크롤러 크레인(Crawler mounted telescopic boom crane)으로 분화된 크레인종류도 있습니다.이 크레인은 하부에는 크롤러을 사용하고 상부는 유압식 붐크레인 형태의 크레인 입니다.

크레인 종류와 작업기준(Kosha Guide)

반응형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와 작업 허용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KOSHA Guide 지침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별 일부 내용 상이) . KOSHA GUIDE 지침 번호 C-48-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 안전 보건 작업 지침 . KOSHA GUIDE 지침 번호 C-99-2015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전성 검토 지침 = 목차 = 1) 이동식 크레인의 정의 2)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작업 절차 4) 주요 Q&A 1. 이동식 크레인의 정의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합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을 매달고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1항의 4.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이동식크레인(일명 Cargo Crane) – 카고트럭 화물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함 2.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1) 트럭 크레인(Truck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사용한 지주식 크레인이며, 하부 주행체 및 상부 선회체에 각각 운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재형 유압크레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2) 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이며, 인양 효율이 좋아 대규모 현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부 주행체의 주행 부분에 크롤러 벨트를 사용한 크레인. (3) 트럭 탑재형 (Cargo Crane) 카고 트럭 화물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소형/중형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가장 일반적인 작업용입니다. (4) 험지형 크레인 (R/T Crane, Rough Terrain Crane) 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 개의 운전실에서 수행되며, 산회 반경이 작아서 협소 공간이나 지형이 험한 곳에 주로 쓰입니다. (5) 전지형 크레인 (A/T Crane, All Terrain Crane) 트럭 크레인의 고속 주행성과 험지형 크레인의 적은 회전반경의 장점을 취합한 크레인으로서 작업성이 우수하며 모든 차축이 자유롭게 조향이 가능합니다. 3.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작업 절차 반응형 우선 인양능력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성 검토 개략도 최초 인양물의 내용 확인 ☞ 설치 위치 확인 ☞ 크레인 장비 제원표 확보 및 확인 ☞ 작업 반경의 결정 ☞ 작업 가능성 검토 ☞ 이동식 크레인의 용량 및 기중 결정 ☞ 이용 가능 면적 및 작업위치 재확인 -끝- 안전작업 절차 절차 준수 사항 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 일반 안전사항 (인양작업계획서 수립, 인양능력표 확인, 방호장치 인증확인, 안전교육 이수한 운전원, 작업책임자, 신호수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선정 및 고려사항 (위험성평가 수행, 크레인의 위치설정) 2. 장비 반입 및 설치 – 이동식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 (크레인 진입로 확보, 아웃트리거 설치시 지지력 확인) – 작업 전 확인사항 (지반 수평도 확인, 권과방지장치나 조정장치, 인양능력 최종확인) 3. 작업시 – 작업 中 안전수칙 (인양물의 무게 중심, 주변장애물 확인, 슬링 및 해지장치, 샤클, 방호장치 확인, 운전원과 신호수 커뮤니케이션 확인) – 운전원 준수사항 (크레인 작업중 운전석 이탈 절대금지, 경사지 또는 요철지반 작업시 사전검토 해당 여부 인지할 것) 4. 작업 종료 –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크레인 점검표 4. 주요 Q&A 1) 풍향에 의한 작업중지 기준? . KOSHA GUIDE(C-69-2012) :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C-85-2013) : 풍속 15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C-99-2015) : 풍속 1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KOSHA GUIDE(M-91-2012) : 풍속 20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기준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10m/s 이상시 작업 중지하는 방향으로 내부규정을 설정하면 됩니다. 2) 신호수 교육 방법? 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과 외부 교육기관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호수는 (8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 도중에는 다른 업무와 병행이 불가합니다. 3)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 www.koshats.or.kr (교육안내/접수 사이트) 교육신청방법 문의 : 1644-2275 크레인점검포인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첨부( C-85-2013 안전작업 가이드)의 건설기계,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 참고 (Page 67~). C-48-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pdf 0.29MB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0.28MB C-99-2015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pdf 0.69MB [함께 읽으면 유용한 관련 글] [안전(Safety)/산업안전] – 강관비계 설치기준, 설치 후 점검사항 – 지게차 안전교육 자료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이동식크레인의 종류 1) 자주식 크레인(mobile crane) 크레인에 차륜 또는 크롤러를 갖추고 레일에 의존하지 않고 이동 할 수 있는 크레인 2) 유압식 자주 크레인(hydraulic mobile crane) 크레인 동작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압식 기구에 의해 실시하는 자주크레인 3) 기계식 자주 크레인(mechanical mobile crane) 크레인동작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기계식 기구에 의해 실시하는 자주 크레인 4) 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크롤러 벨트를 사용한 자주크레인 5) 트럭크레인(truck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사용한 자주크레인으로 일반적으로 하부주행체 및 상부 선회 체에 각각 운전석이 있고, 원동기가 하부 주행체에만 있는 것과 상부 선회체에도 따로 있는 것이 있고, 주행조작을 하부 주행체의 운전석으로부터 하는 것, 적재형 유압크레인 및 올테레인 크레 인(all terrian crane)도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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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종류 | [ 짱어Tv Ep.32 ] 크레인 사고예방 1편 : 모멘트 ( Crane Moment ) : 대림건설 4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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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종류(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와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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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4. 19.>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곤돌라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9.>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나. 삭제 <2019. 4. 19.>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4.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 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삭제 <2019. 4. 19.>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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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카롱) [건설기계기술사] 2. 크레인의 종류, 구조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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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레인의 종류, 구조 및 특징

크레인의 종류도 단골 문제입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정식 크레인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크레인의 종류, 구조 및 특징

답)

I. 개요

– 크레인이란 중하물의 적재, 적하, 기중작업, 토사 굴토, 굴착, 수직굴토, 항타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계.

II. 크레인의 종류 및 특징

1. 이동식 크레인

1) 휠 크레인

a) 구조: 고무타이엉요 차대에 상부회전체와 작업장치 설치.

b) 특징

– 크레인 운전실에서 주행조작 가능.

– 주행과 크레인 작업 동시 수행 가능.

– 1인 운전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임.

– 크롤러식에 비해 기동성이 우수하고 노면 손상이 없음.

c) 용도: 항만, 공장과 같이 작업 범위가 제한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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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롤러 크레인

a) 구조: 트랙 (크롤러) 위에 상부회전체와 작업장치 설치.

b) 특징

– 유압 조작에 의한 작업, 선회 및 주행.

– 변속기, 클러치 등 복잡한 구조가 없어 조작이 간편.

– 선회 및 주향은 2개의 유압모터에 의해 구동.

– 접지 폭이 넓어 안정성이 좋으며 경사주행 능력이 우수.

– 이동 비용이 고가이며 기동성 불량.

c) 용도: 좁은 지역, 습지대, 활지대, 사지작업.

3) 트럭 크레인

a) 구조

– 트럭의 차대에 상부회전체와 작업장치를 설치.

– 트럭 운전실과 크레인 조종실 별도 설치.

– 안정성 유지를 위해 4개의 아웃리거 장착.

b) 특징

– 기동성이 좋고 경사주행 능력이 우수.

– 기중작업시 안정성이 큼.

– 접지압이 크므로 연약지반에 부적합.

2. 고정식 크레인

1) 케이블 크레인

a) 구조: 양측 지주 사이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트롤리나 케리지로 하물 운반.

b) 특징

– 빠른 운반 속도.

– 대량 수송 가능.

c) 용도

– 댐 공사 시 콘크리트 타설 또는 자재 운반.

– 수문 부재 조립.

– 교량 가설 및 조립.

2) 타워 크레인

a) 구조: 수직 타워 상부에 수평 선회식 붐이나 지브 붐 설치.

b) 특징

– 붐은 360˚ 회전 가능.

– 넓은 하역 작업 범위.

– 자체 윈치로 기체 조립 가능.

c) 용도

– 고층 빌딩, 아파트 건축 공사.

– 플랜트 및 교량 가설, 송전철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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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갠트리 크레인

a) 구조: 레일 상을 주행하는 다리를 가진 보에 트롤리나 지브를 부착.

b) 특징

– 제한된 지역에서 권상된 하물의 수평 이동.

– 레일 상을 주행하므로 안정성 우수.

– 오버헤드 크레인에 비해 적은 설비비.

4) 데릭 크레인

a) 구조: 마스트 밑에서 비스듬히 설치된 데릭 붐 끝에 윈치 설치.

b) 특징

– 적은 구성 부재에 비해 권성 능력과 작업 반경이 크므로 경제성 좋음.

– 취급,조립,해체가 용이함.

c) 용도: 철골 조립, 교량 가설, 항만 하역.

5) 오버헤드 크레인

a) 구조: 양쪽에 주행레일을 갖춘 부릿지가 있고, 레일 위를 주행하는 대차가 장착된 거더가 있는 크레인.

b) 특징: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적.

c) 용도: 주로 제조공장 내 이동 등에 사용..

6) 지브 크레인

a) 구조: 붐 끝단에 지브 붐을 추가 설치하여 수평 방향으로 더 넓은 반경 내 작업이 가능.

b) 특징

– 지브는 기복이 가능하고 360˚ 선회 가능.

–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함.

– 선회 균형추를 부착하여 작업상의 안전 확보.

c) 용도: 댐 공사 시 콘크리트 타설, 건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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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안전장치

1 이동식크레인

원동기를 내장하고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에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은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원동기를 내장하지 않고 인력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용어

임계하중 (Critical load)

크레인의 전도는 양중모멘트와 안정모멘트의 불균형점에서 발생되며, 정도가 발생되기 직전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양중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말한다.

정격하중 (Rated load)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실제 권상 가능한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크레인은 최소 거리에서 최대의 인양물을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톤수를 정함. 일반적으로 50톤 크레인이라 칭하게 되는데 이는 최대 인양능력이 50톤이라는 의미임

정격총하중 (Rated load)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실제 권상 가능한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크레인은 최소 거리에서 최대의 인양물을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톤수를 정함. 일반적으로 50톤 크레인이라 칭하게 되는데 이는 최대 인양능력이 50톤이라는 의미임

3 크레인의 작업영역

크레인 회전중심에서 4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업능력 및 아웃트리거 사용조건에 따라 정격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크레인 모델, 제작사별 사용 매뉴얼을 확인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4 크레인의 전도

CASE1 : 정격하중 초과 양중으로 인한 전도

CASE2 : 붐 하강으로 작업반경 증가인한 전도

5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이 초과하게 되면 양중모멘트의 크기는 안정모멘트 크기에 근접하여 전도될 위험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경보음을 발하거나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붐 길이, 붐 각도, 로드셀 등으로 구성되며 이 조합으로 작업반경의 변화를 감지하여 안정모멘트 한계를 제어한다.

1)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을 것

2)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3) 유압, 수압, 공기압 또는 증기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는 유압, 수압, 공기압, 증기압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고 설정압력을 표시할 것

• 과부하방지장치는 압력스위치 또는 AML(로드셀) 방식임

• 압력스위치 방식의 경우 붐에 설치된 경사 지시계 및 제조사의 작업반경표(선회포스트에 부착됨)을 참조하여 최대작업반경과 임의지점 등 최소 2개소에서 과부하를 테스트를 실시

• AML(로드셀) 방식은 붐, 길이/각도 센터, 로드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부하 작동시 설정된 정격하중 및 작업변경으로 제한되는지 모니터를 통해 확인

•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시에는 경보발생과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 (붐 인출, 붐 하강, 선회, 권상)이 제한되는지 확인

5 붐 길이, 각도센서

장비를 작동하면서 모니터로 판별 가능

※ 붐 인출/인입, 상승/하강 시험 동작을 하면서 모니터 상에 붐 길이, 각도의 수치 값이 정상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

6 권과방지장치

붐헤드에 설치되며 중량물을 인양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이 과도하게 감겨서 달기기구가 지브에 부딪혀 파손, 인양물의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도 이상으로 중량물을 감아 올리면 그 이상 감겨지지 않게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압력스위치

크레인 중량물 인양시 데릭 상·하부 압력을 비교하여 과하중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로 과하중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전기 라인이 접지되고, 솔밸브를 동작시켜 크레인의 모멘트 증가 방향 작동(데릭 하강, 붐 인출, 윈치 상승)을 제한하는 장치 ※ 현재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품 적용 방식

8 비상정지장치

크레인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급정지 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해당 크레인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될 것

• 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지 않을 것

•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형식일 것

이동식크레인의 비상정지장지치 일반적으로 아웃트리거 및 조종석 조작레버에 위치 비상정지 작동시 유압펌프 라인의 차단여부 확인

☞ 차량 엔진을 차단할 필요는 없음

9 기타 안전장치

1) 릴리프 밸브

•조종석 조작밸브 및 아웃트리거 조작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로서 정격압력 이상의 과압력 방지

2) 오버센터 밸브

데릭실린더 및 텔레스코프 실린더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로서 인양된 하중의 낙하방지

3) 체크 밸브

아웃트리거 잭 실린더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로서 들어올린 차량의 불시 낙하방지

4) 훅 해지장치

물건을 걸거나 끌어당기거나 고정시키키 위한 갈고리로 인양물 완이어로프를 거는 장치를 훅이라 말하며, 해지장치는 훅에 걸리게 되는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훅에 설치된 이탈방지장치를 말한다.

•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마모가 없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퍼센트 이내일 것

• 훅 회전(구름베어링)은 원활하고 훅 나사부는 흔들림이 없을 것

• 훅 개구부의 증가가 없을 것

• 훅 블록 또는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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