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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Hwp | 이혼소송 당했을 때, 이혼소장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상위 20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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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혼 소장 hwp

  • Author: 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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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인 아버지로부터 수십 억원대의 재산을 그 생전에 분재받아 증식하여 7~8억대의 재산을 소유하면서도 원고에게는 돈이 없다며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소외 박○○과 사귀며 재산을 탕진하여 왔고, 직장핑계로 1주일에 2회 정도는 상습적으로 외박을 하면서 원고에게 툭하면 “그 여자는 예쁜데 너는 이쁘지 않다”며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원고의 온몸을 발로 차고 폭행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아래와 같이 수없이 부당한 대우를 하여왔습니다. 3. 피고의 부당한 대우 가. 피고는 2012년 초겨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원고를 전신구타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임신중인 2014년 2월초 방을 도배하기 위하여 물건을 안방에 갖다 놓았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대화중인 원고를 발로차 임신중인 원고가 의자에서 떨어지자 원고의 따귀를 때리며 온몸을 발로차고 크리스탈 재털이로 위협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2014. 11. 25. 사건 본인 유○인을 출산한 후 1주일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피고는 병원으로 와서 퇴원절차도 밟아주지 않더니 후에 피고 스스로 위 퇴원하는 날 안마시술소에서 외도를 했노라고 시인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2017년 10월 초부터 소외 박○○과 사귀면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2017년 12월경부터는 돈이 없다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자신은 외제차 2인승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핑계로 1주일에 2회 정도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술에 만취되어 새벽 4~5시에 귀가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요일에도 회사간다고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2018년 2월말경 원고에게 회사에서 여행간다고 속이고 소외 박○○과 항공편으로 설악산으로 여행간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저녁 6시만되면 항상 미리 챙겨 차안에 두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소외 박○○과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박○○과 많은 돈을 쓰면서 불륜관계를 계속하던중 원고가 2018. 4. 17. 밤 12시경 피고가 소외 박○○을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는 것을 목격하고 30분 후에 위 박○○의 집에 갔더니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위 박○○도 그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모든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에 화가난 원고가 경찰을 불러 그 집으로 들어가 위 박○○의 부모와 조용히 얘기를 하였으며 새벽 2시경에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와서 피고를 위 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바 있는데 그 당시 피고는 양쪽식구들이 있는 가운데 위 박○○의 부모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목례를 하더니 원고에게는 이제 어쩔거냐고 협박하다가 양쪽식구가 위 박○○과 헤어지라고 하는 말에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위 박○○도 다시는 저 남자(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다음날 새벽 3시경 원고 및 원고의 친정아버지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와서는 원고의 친정집 통유리창을 맨주먹으로 깨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을 불렀고 피고는 경찰서에 가서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박○○과 10%는 정리했는데 원고가 물의를 일으켜 정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경관이 오히려 원고에게 저런 인간하고 살지 말라며 경찰서에 오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본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런 인간은 처음 보았다며 화를 낸 사실도 있습니다. 바. 피고는 2018. 4. 19. 원고가 피고의 계속되는 외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을 약 5억원정도를 해약하자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쓰는 돈이 한 달에 4~500 만원이 들기 때문에 너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여자이고 깨끗한 여자다. 그 여자를 하루에 한번씩 매일 생각하며 진정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그 여자는 술도 잘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포켓볼도 잘 치고 자기와 이상이 맞았다고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직장 여직원에게 회사로 오는 카드대금 영수증을 갖다달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피고는 위 박○○과 만나는 몇 달 동안 ○○호텔에서 쓴 돈만도 몇 백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사. 2018년 6월경 피고는 “그 여자(박○○)는 음식도 잘하며 술도 잘먹는다.”고 얘기하더니 원고에게 5,000원 짜리 티셔츠하나 사주며 “넌 왜그리 살이쪘느냐”고 비교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치욕적인 말을 하고 “너와 잠자리를 하면 잠깐인데 그 여자와는 오래 지속한다.”며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아. 원․피고는 2018년 7월 휴가때 설악산을 거쳐 속초 대포항에 이르러 생선회와 소주를 시켜놓고 함께 식사를 한일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는 원고 앞에서 사건 본인 유○희(당 7세)에게 “내가 큰 언니(박○○)와 여기 이 자리에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그 여자와 설악산에 갔을 때 시간이 없고 아까워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 여자는 살림할 여자가 아니라 자기생활을 할 똑똑한 여자이다.”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했기에 이혼하면 아이들까지 키워주겠다고 하였다.”고 자랑하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자. 2018년 9월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을 모두 주고 이혼하자며 사건 본인들은 원고가 키울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피고는 친정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에게 위자료는 한푼도 받지 않고 사건 본인들 양육을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를 쓰라며 협박하기에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차고 협박하면서 합의서에 지장을 강제로 찍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2018. 9. 29. 원고 명의의 돈을 모두 인출해야겠다며 원고가 보관중인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뺏은 후 아침에 원고와 함께 은행에 가자고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은행으로 갔더니 원고명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갑자기 피고가 위 합의서를 가지고 서부지원에 가서 이혼확인을 하자고 하면서 법관 앞에서 딴소리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며 협박하여 원고는 할수없이 피고가 시키는대로 서부지원에가서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판결이 날때까지 친정모에게 이혼서류 제출 사실을 말하면 죽을 줄 알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서부지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서 2018. 9. 30. 12시경 원고 혼자서 서부지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의 협박이 두려워 친정집에서 현재 은신하고 있습니다. 차. 피고는 결혼 후 2019년.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급봉투는 커녕 월급내역서 한번도 안보여주고 상여금은 언제나오는지 알려주지 않고 자신은 소외 박○○과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면서도 가정에는 인색하여 원고는 가정생활을 이끌어 오기에 고초가 극심하였고 사람다운 대접은 커녕 협박과 폭력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 왔습니다. 4.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원․피고간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인 이상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 소정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아래와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합니다. 5. 위자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피고의 가정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 20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재산분할 피고는 거부인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에 분재받아 한때는 약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졌으나 허랑방탕하는 바람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외에 현금 5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바 그동안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서 현금 50억원 등을 원고의 친청부모가 잘 관리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의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는 막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현금 50억원 중 20억원을, ○○구 ○○동 562-50 주택에 대한 2분지 1을 각 원고에게 양도 또는 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7.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박○○에게 빠져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있고 자녀교육문제 등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므로 아직 어린 사건 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는 원고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양육비로서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금 200만원씩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OO증명원 1통 1. 갑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통 1.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등기부등본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5. 2. 위 원고 최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별 지 – 서울 ○○구 ○○동 562-50 대 77평 4홉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4 층 다가구주택 지층 105.88㎡ (4가구) 1층 8.84㎡ 주차장 2층 136.00㎡ (4가구) 3층 136.00㎡ (4가구) 4층 94.90㎡ (1가구) 옥탑 10.80㎡ 물탱크(연면적 제외) – 끝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 [email protected]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이혼소장은 이렇게 작성해야한다.- 이혼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 1. 당사자 표시 ​ 소장에는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건본인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하는데,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거주지(송달할 주소임),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야 한다. ​ 위 정보는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 또한 상간남소송이 병합되었다면 피고 2.로 표시한 후 상간남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 2. 청구취지 ​ 당사자표시란 바로 밑에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양식에 표준이 되는 내용을 기재해놓았으니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가감하시면 되겠다. ​ 3. 청구원인 ​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의 내용과 같이 구하는 법률적 근거를 쓰는 란이다. ​ 청구원인은 통상 당사자관계, 재판상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결어의 순으로 기재한다. ​ 차례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 4. 당사자관계 ​ 소장 맨 위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관계를 쓰는 란이다. ​ 통상 ” 원고와 피고는 2010.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갑제1호증으로 제출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참조). 그리고 피고2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유부녀(남)임을 알면 서도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쓴다. ​ 그리고 위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5. 재판상 이혼사유 ​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 즉,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대우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대우 5. 3년동안 생사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사유들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여섯번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① 그러한 사유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으며, ② 회복불가능하고, ③ 그럼에도 혼인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내용과 순서로 주장해야 한다. ​ 6. 위자료 ​ 재판상이혼사유에 기재된 바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혼인파탄이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통상 위자료로서 금500~5,000만원 사이로 주장한다. ​ 7. 재산분할 ​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그 청구원인에 ① 우선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한 다음, ②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경위를 상세히 기재하며, ③ 그 형성경위에 기반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고, ④ 그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즉 재산분할방법을 청구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재산분할 편에서 설명하였으니, 해당내용 참고 바란다. ​ 8. 양육자 ·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 ① 과거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해온점, ②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③ 피고보다는 원고가 사건본인과 더 친밀한 점, ④ 사건본인이 원고와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⑤ 경제적으로 피고보다는 원고가 더 안정적인 점, ⑥ 피고는 양육보조자가 없는 반면 원고에게는 있는 점 등등 양육자,친권자가 지정되기 위해서 참작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양육자,친권자 지정을 구해야 한다. ​ 9. 양육비에 관하여 ​ 양육비는 통상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준해서 정해진다. ​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이혼 소장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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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은 이렇게 작성해야한다.- 이혼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 1. 당사자 표시 ​ 소장에는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건본인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하는데,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거주지(송달할 주소임),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야 한다. ​ 위 정보는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 또한 상간남소송이 병합되었다면 피고 2.로 표시한 후 상간남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 2. 청구취지 ​ 당사자표시란 바로 밑에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양식에 표준이 되는 내용을 기재해놓았으니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가감하시면 되겠다. ​ 3. 청구원인 ​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의 내용과 같이 구하는 법률적 근거를 쓰는 란이다. ​ 청구원인은 통상 당사자관계, 재판상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결어의 순으로 기재한다. ​ 차례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 4. 당사자관계 ​ 소장 맨 위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관계를 쓰는 란이다. ​ 통상 ” 원고와 피고는 2010.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갑제1호증으로 제출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참조). 그리고 피고2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유부녀(남)임을 알면 서도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쓴다. ​ 그리고 위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5. 재판상 이혼사유 ​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 즉,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대우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대우 5. 3년동안 생사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사유들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여섯번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① 그러한 사유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으며, ② 회복불가능하고, ③ 그럼에도 혼인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내용과 순서로 주장해야 한다. ​ 6. 위자료 ​ 재판상이혼사유에 기재된 바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혼인파탄이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통상 위자료로서 금500~5,000만원 사이로 주장한다. ​ 7. 재산분할 ​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그 청구원인에 ① 우선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한 다음, ②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경위를 상세히 기재하며, ③ 그 형성경위에 기반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고, ④ 그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즉 재산분할방법을 청구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재산분할 편에서 설명하였으니, 해당내용 참고 바란다. ​ 8. 양육자 ·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 ① 과거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해온점, ②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③ 피고보다는 원고가 사건본인과 더 친밀한 점, ④ 사건본인이 원고와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⑤ 경제적으로 피고보다는 원고가 더 안정적인 점, ⑥ 피고는 양육보조자가 없는 반면 원고에게는 있는 점 등등 양육자,친권자가 지정되기 위해서 참작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양육자,친권자 지정을 구해야 한다. ​ 9. 양육비에 관하여 ​ 양육비는 통상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준해서 정해진다. ​

(가사서식-이혼위자료청구)[사례114]이혼위자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728×90 (가사서식-이혼위자료청구)[사례114]이혼위자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사서식-이혼위자료청구)[사례114]이혼위자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최○○(崔○○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울 ○○구 ○○동 565-18 ○○빌라 101호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2 피 고 유○원(柳○○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사건 본인 1. 유○희 (柳○嬉 주민등록번호) 2. 유○인 (柳○仁 주민등록번호) 사건 본인들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양육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20억원 및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지 1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로서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 월 말일 각 금 200만원씩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08년 여름 동해 바닷가에서 만나 연애중 피고의 어머니가 2009년 1월 말경 암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되어 이를 간호하다가 같은 해 4월초 퇴원하면서부터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0. 9. 14. 결혼식을 올리고 2010. 10.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바 그 슬하에 사건 본인들을 출생하였습니다. 2. 피고는 거부인 아버지로부터 수십 억원대의 재산을 그 생전에 분재받아 증식하여 7~8억대의 재산을 소유하면서도 원고에게는 돈이 없다며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소외 박○○과 사귀며 재산을 탕진하여 왔고, 직장핑계로 1주일에 2회 정도는 상습적으로 외박을 하면서 원고에게 툭하면 “그 여자는 예쁜데 너는 이쁘지 않다”며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원고의 온몸을 발로 차고 폭행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아래와 같이 수없이 부당한 대우를 하여왔습니다. 3. 피고의 부당한 대우 가. 피고는 2012년 초겨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원고를 전신구타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임신중인 2014년 2월초 방을 도배하기 위하여 물건을 안방에 갖다 놓았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대화중인 원고를 발로차 임신중인 원고가 의자에서 떨어지자 원고의 따귀를 때리며 온몸을 발로차고 크리스탈 재털이로 위협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2014. 11. 25. 사건 본인 유○인을 출산한 후 1주일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피고는 병원으로 와서 퇴원절차도 밟아주지 않더니 후에 피고 스스로 위 퇴원하는 날 안마시술소에서 외도를 했노라고 시인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2017년 10월 초부터 소외 박○○과 사귀면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2017년 12월경부터는 돈이 없다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자신은 외제차 2인승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핑계로 1주일에 2회 정도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술에 만취되어 새벽 4~5시에 귀가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요일에도 회사간다고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2018년 2월말경 원고에게 회사에서 여행간다고 속이고 소외 박○○과 항공편으로 설악산으로 여행간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저녁 6시만되면 항상 미리 챙겨 차안에 두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소외 박○○과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박○○과 많은 돈을 쓰면서 불륜관계를 계속하던중 원고가 2018. 4. 17. 밤 12시경 피고가 소외 박○○을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는 것을 목격하고 30분 후에 위 박○○의 집에 갔더니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위 박○○도 그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모든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에 화가난 원고가 경찰을 불러 그 집으로 들어가 위 박○○의 부모와 조용히 얘기를 하였으며 새벽 2시경에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와서 피고를 위 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바 있는데 그 당시 피고는 양쪽식구들이 있는 가운데 위 박○○의 부모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목례를 하더니 원고에게는 이제 어쩔거냐고 협박하다가 양쪽식구가 위 박○○과 헤어지라고 하는 말에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위 박○○도 다시는 저 남자(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다음날 새벽 3시경 원고 및 원고의 친정아버지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와서는 원고의 친정집 통유리창을 맨주먹으로 깨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을 불렀고 피고는 경찰서에 가서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박○○과 10%는 정리했는데 원고가 물의를 일으켜 정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경관이 오히려 원고에게 저런 인간하고 살지 말라며 경찰서에 오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본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런 인간은 처음 보았다며 화를 낸 사실도 있습니다. 바. 피고는 2018. 4. 19. 원고가 피고의 계속되는 외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을 약 5억원정도를 해약하자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쓰는 돈이 한 달에 4~500 만원이 들기 때문에 너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여자이고 깨끗한 여자다. 그 여자를 하루에 한번씩 매일 생각하며 진정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그 여자는 술도 잘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포켓볼도 잘 치고 자기와 이상이 맞았다고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직장 여직원에게 회사로 오는 카드대금 영수증을 갖다달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피고는 위 박○○과 만나는 몇 달 동안 ○○호텔에서 쓴 돈만도 몇 백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사. 2018년 6월경 피고는 “그 여자(박○○)는 음식도 잘하며 술도 잘먹는다.”고 얘기하더니 원고에게 5,000원 짜리 티셔츠하나 사주며 “넌 왜그리 살이쪘느냐”고 비교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치욕적인 말을 하고 “너와 잠자리를 하면 잠깐인데 그 여자와는 오래 지속한다.”며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아. 원․피고는 2018년 7월 휴가때 설악산을 거쳐 속초 대포항에 이르러 생선회와 소주를 시켜놓고 함께 식사를 한일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는 원고 앞에서 사건 본인 유○희(당 7세)에게 “내가 큰 언니(박○○)와 여기 이 자리에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그 여자와 설악산에 갔을 때 시간이 없고 아까워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 여자는 살림할 여자가 아니라 자기생활을 할 똑똑한 여자이다.”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했기에 이혼하면 아이들까지 키워주겠다고 하였다.”고 자랑하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자. 2018년 9월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을 모두 주고 이혼하자며 사건 본인들은 원고가 키울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피고는 친정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에게 위자료는 한푼도 받지 않고 사건 본인들 양육을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를 쓰라며 협박하기에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차고 협박하면서 합의서에 지장을 강제로 찍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2018. 9. 29. 원고 명의의 돈을 모두 인출해야겠다며 원고가 보관중인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뺏은 후 아침에 원고와 함께 은행에 가자고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은행으로 갔더니 원고명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갑자기 피고가 위 합의서를 가지고 서부지원에 가서 이혼확인을 하자고 하면서 법관 앞에서 딴소리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며 협박하여 원고는 할수없이 피고가 시키는대로 서부지원에가서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판결이 날때까지 친정모에게 이혼서류 제출 사실을 말하면 죽을 줄 알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서부지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서 2018. 9. 30. 12시경 원고 혼자서 서부지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의 협박이 두려워 친정집에서 현재 은신하고 있습니다. 차. 피고는 결혼 후 2019년.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급봉투는 커녕 월급내역서 한번도 안보여주고 상여금은 언제나오는지 알려주지 않고 자신은 소외 박○○과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면서도 가정에는 인색하여 원고는 가정생활을 이끌어 오기에 고초가 극심하였고 사람다운 대접은 커녕 협박과 폭력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 왔습니다. 4.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원․피고간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인 이상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 소정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아래와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합니다. 5. 위자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피고의 가정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 20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재산분할 피고는 거부인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에 분재받아 한때는 약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졌으나 허랑방탕하는 바람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외에 현금 5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바 그동안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서 현금 50억원 등을 원고의 친청부모가 잘 관리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의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는 막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현금 50억원 중 20억원을, ○○구 ○○동 562-50 주택에 대한 2분지 1을 각 원고에게 양도 또는 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7.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박○○에게 빠져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있고 자녀교육문제 등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므로 아직 어린 사건 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는 원고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양육비로서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금 200만원씩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OO증명원 1통 1. 갑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통 1.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등기부등본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5. 2. 위 원고 최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별 지 – 서울 ○○구 ○○동 562-50 대 77평 4홉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4 층 다가구주택 지층 105.88㎡ (4가구) 1층 8.84㎡ 주차장 2층 136.00㎡ (4가구) 3층 136.00㎡ (4가구) 4층 94.90㎡ (1가구) 옥탑 10.80㎡ 물탱크(연면적 제외) – 끝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 [email protected]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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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서식모음

본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체크박스 형식으로 된 갈등저감형 이혼소장입니다.

이혼만 하는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이혼 소장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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