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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 대 보험 | 세무사가 알려주는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총정리! 16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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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총정리!
Q.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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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

일반 직장가입자와 달리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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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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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 – 블로그

일용직 근로자까지 4대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 많은 기업에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필수로 적용되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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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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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 > 건설노무 | 이한씨앤씨

1)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건설일용근로자 일괄신고 및 신고기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입·퇴사와 보수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 2)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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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hancnc.c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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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과 근로내용신고 – 자비스 고객센터

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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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7/27/2021

View: 6502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포함)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죠. 정규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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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avelbreak.tistory.com

Date Published: 7/16/2022

View: 7503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계산 방법 –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일용직 4대보험 계산 방법 · 고용보험요율 : 급여의 1.6%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 · 산재보험요율 : 급여의 3.7% (건설업, 사업주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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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kewiselife.com

Date Published: 2/2/2022

View: 3021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 월간노동법률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을 ①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②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③1개월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worklaw.co.kr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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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강화 (2022.1.1. 시행) – 기술IN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이른바 오야지, 십장이라고 불리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물론,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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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isulin.kr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6606

일용직 보험 계산 대 4 [KC9XPZ] – Avvocati Treviso

테이블의 내용 일용직 4 대 보험 계산 · 내년 2022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일수나 시간이 미달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36.avvocati.treviso.it

Date Published: 4/3/2021

View: 878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이 것만은 알자 – 뉴스잇슈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8일 이상이 되느냐가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ews-issue-here.tistory.com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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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일용직 4 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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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주는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총정리!
세무사가 알려주는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총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용직 4 대 보험

  • Author: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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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KHjQBDelPA

[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건설업 비교 등)

4대보험 [4대보험]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일반기업, 건설업 비교 등) 노무법인 도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 일반 직장가입자와 달리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 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 인건비 지출이 너무 큰데,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까지 4대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 많은 기업에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필수로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가 있습니다. ​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반대로 필수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의 위험 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4대보험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조건과 함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 처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 에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조건 건강보험 역시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 이 되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 에 해당됩니다. ​ ​ 고용·산재보험 가입조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가입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4대보험 지출 비용은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후 공단으로부터 추징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용직의 4대보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도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도원은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지출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며 4대보험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인쇄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 > 건설노무

안녕하십니까! 이한웍스입니다.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4대보험의 경우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가입기준을 가지며, 신고기한, 신고내용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 에 대해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업은 1년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4대보험 관련 법률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서는 ‘1개월 이상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건강보험, 국민연금)

일용직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경과조치사업장은 월 근로일수 20일 기준)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제외됩니다.

2)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산재보험)

일용직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

1)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일용직에 대해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 신고주체

▶ 원칙 : 원도급사 원도급사(원청)가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현장 하도급사의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여 현장 전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 하도급사 하도급사가 △하수승인사업주승인 또는 △하수급인명세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팩스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괄신고*

1)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건설일용근로자 일괄신고 및 신고기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입·퇴사와 보수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취득·상실 및 보수변경 신고의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고지서를 확인하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2)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신고 : 기산일 판단

▶ 성립신고된 현장 기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 8일 이상(경과조치사업장은월 20일 기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용직4대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사업장성립신고 된 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성립신고되지 않은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소속으로 보아 가입대상 여부가 판단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월력제 신고 인정 여부 월 8일 이상 근로여부 판단시에 1개월의 기산일을 ‘매월1일’로 할 것인지, ‘최초 근로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매월1일’을 기산일로 하는 소위 ‘월력제’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3)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의 중요성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4대보험에 대해 지도점검등 사업장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단지사별로 추징할당량을 정해져 있으며, 건설현장이 주요 점검·추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간의 자료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분 보험료는 물론 근로자분 보험료까지 회사에 추징되므로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의 조사가 강화되는 만큼 건강보험,국민연금 현장별성립신고 및 월별신고의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건설일용직의 경우 사업장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비용지출 리스크를 줄이는 정확한 4대보험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한웍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포함)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냐는 문의는 끊이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계산방법과 가입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이 글에서는 일용직이신 분들이 4대보험의 가입기준, 계산 방법, 신고방법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먼저 일용직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노동법에서 일용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개념이 비슷한 말로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계약직으로 많이 불림

이 두 내용 모두 단어는 다르지만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법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기간이 넘어가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이상 근로기간 명시의 경우 : 실제 계속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함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개월간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대상에 맞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려면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이 2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동안 일했을 때 8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초 근로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상황을 만족하면 됩니다.

목적이 생업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을 합쳐서 60시간 이상인 경우

4.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 가능한 경우

일용직인것 같지만 일용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건설업 종사자나 하역, 항만작업 종사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동일 고용주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아래 업무로 고용된 경우 건설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지휘, 감독 업무

타자, 사무, 경비, 취사 업무

건설기계의 정비, 운전 업무

하역, 항만 작업 종사자인 경우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거나 아래 업무로 고용된 경우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주된 기계의 운전, 정비를 하는 업무

이 외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일용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죠. 정규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었을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은 고용보험려와 산재보험료입니다. 사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납부할 필요는 없구요, 고용보험료만 일정 비율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금여에 해당 보험료의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요율 : 급여의 1.6% (사업주가 절반 부담)

산재보험요율 : 급여의 3.7% (건설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나머지의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요율 : 급여의 6.86% (사업주가 절반 부담)

국민연금요율 : 급여의 9% (사업주가 절반 부담)

고용보험료가 사실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했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나 국비지원 교육,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신청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4대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안하는 영세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입사 1개월 후에 가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일용근로자의 일용 근로내용 신고는 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

일용근로 내용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

만약 일용직이 10명 이상인 경우라면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빠른서비스

근로내용 확인신고 메뉴

신고 진행

일용직 4대보험 공제 세금

원천징수를 하게 될 때 일용직의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 세금 : (일당 – 15만원) x 2.97%

15만원이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일당 공제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즉 일당이 15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15만원 이상이라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차감

근로세액공제 55%를 6%의 세율에서 빼면 실제 2.7%의 세율이 적용됨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최종 2.97%

천원 미만의 소액 세금은 면제됩니다. 즉 최대 일당의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의 세금을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8~9%를 뗍니다 왜그럴까요?

3.3%로 떼는 것은 고용주가 편의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자 직원을 개인사업소득자로 간주하여 3.3%의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됩니다.

8~9%를 떼는 것은 일용 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부분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건설업 종사자나 하역,항만 종사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용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공제는 15만원이며, 최대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래에 같이 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계산 방법 –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단기로 계약하여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하면서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용직이란?

일용직 4대보험 적용되는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직 4대보험 계산 방법

일용직이란?

먼저 일용직의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달 미만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택배 상하차, 파출부,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적용되는가?

직장에 다니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필수인데요.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보러가기) 그렇다면 일용직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과는 달리 각각의 보험마다 고유의 가입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형태에 따라 그리고 근로 시간에 따라 4대 보험 중 각각의 보험마다 가입이 필수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뜻함)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직종(건설 일용직인지, 일반 일용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근로 시간이 아무리 짧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 2가지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마찬가지)

상용직 근로자 : 4대보험 가입 의무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그러면 4대보험의 나머지 부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납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총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자(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없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일용직 4대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요율 : 급여의 1.6%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

산재보험요율 : 급여의 3.7% (건설업, 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보험요율은 급여의 1.6%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급여의 0.8%를 납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 쪽에서 100% 부담합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요율 : 급여의 9% (사업주 절반 부담)

건강보험요율 : 급여의 6.99% (사업주 절반 부담)

4대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이상으로 ‘일용직이란 무엇인지’와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가입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측에서는 필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세금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근로자의 4대보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번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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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 실무를 하다 보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용직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세모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구체적인 근로형태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실무에서는 각 사회보험별로 가입기준이 다르고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는 노동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사회보험법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을 ①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②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③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본다.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우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만 근로하고 이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다.그러나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된다. 만약 최초 1개월의 기간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15일 이상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개선됐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60시간의 의미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4대보험 요율을 합산하면 사용자 부담분만 해도 10%~ 15%에 이른다. 보험료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사업주와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물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추후 공단으로부터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용직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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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 기간이 매우 짧다는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로부터 매우 불안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이른바 오야지, 십장이라고 불리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물론, 4대보험 가입 혜택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는 2018년 8월 1일부터 종전의 가입 기준이었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20일 이상 근무’ 대신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회 이상 근무’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가입대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혜택 범위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에서 비교적 큰 액수의 보험료를 공제하게 된 근로자들의 불만도 늘어나자, 여유인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일부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공사현장임에도 여러 현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서류상 근로자가 근무한 공사현장을 변경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각종 탈법행위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기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근무일수 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자 지난해 6월 29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었고, 2022. 1. 1. 부터는 근무일수 기준뿐 아니라 ‘월 소득기준’도 건설일용 근로자의 가입대상 여부를 가리는 조건으로 추가되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6호에 따라 2022년에는 220만 원이며, 매해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바,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근로자의 일당이 높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린 자재비, 인건비 상승,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최근 발생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점검 강화 예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 건설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내야 할 4대보험료의 요율이 인상된 바,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오르는 보험료와 각 기관의 정보연계, 촘촘해지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인해 문제를 무작정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오히려 피하기 위해 이전과 같이 고의로 근무일수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의 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받게 될 경우,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보험료 3년분과 함께 연체금, 가산금을 한꺼번에 추징 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추징되는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 뿐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하여 현실적으로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을 잘 숙지한 후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가입자격을 유지, 관리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도록 함이 최선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해 법 취지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김수빈 전화 : 02-535-3010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2-6280-7800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이 것만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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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일용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든 일용직 의무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

목차

일용직 근로자란

1.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2.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①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1개월’

② 일용직 근로자 예시

마치며

참고해야 할 글

일용직 근로자란 :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

일용직 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1일 단위의 고용이나 근로 일수에 따라 일당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날의 근로를 끝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속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죠. 그러면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1.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1일 단위의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를 제공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어떤 근로형태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든 일용직 근로자 의무가입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8일 이상이 되느냐가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 근로’와 ‘월 8일 이상 근로’는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 1개월 이상 근로를 해도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제외대상

①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1개월’

입사와 퇴사가 짧고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중 ‘1개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첫 달의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1개월,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단

최초 한 달은 최초 출근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개월로 보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다시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②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예시

1개월의 의미는 최초 근로를 제공하는 첫 달과 두 번째 달이 다릅니다. 첫 달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이며 두 번째 달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죠. 일용직 근로자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간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취득기간에 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시 1) 일용직 근로자 홍길동 최초 근로일 2021년 8월 5일, 최종 근로일 2021년 10월 31일

→ 첫 달 : 2021.08.05 ~ 2021.09.05 1개월 8일 이상 근로 : 의무가입

→ 두 번째 달 : 2021.09.01 ~ 2021.09.30 1개월 8일 이상 근로 : 의무가입

→ 세 번째 달 : 2021.10.01 ~ 2021.10.31 1개월 6일만 : 미가입

홍길동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 결론적으로 홍길동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일은 2021년 8월 5일이며 상실일은 2021년 10월 1일이 됩니다.

예시 2) 일용직 근로자 임꺽정 최초 근로일 2021년 8월 5일, 최종 근로일 2021년 10월 31일

→ 첫 달 : 2021.08.05 ~ 2021.09.05 1개월 6일 근로 : 미가입

→ 두 번째 달 : 2021.09.01 ~ 2021.09.30 1개월 10일 근로 : 의무가입

→ 세 번째 달 : 2021.10.01 ~ 2021.10.31 1개월 9일 근로 : 의무가입

임꺽정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 결론적으로 임꺽정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일은 2021년 9월 1일이며 상실일은 2021년 11월 1일이 됩니다.

마치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어떤 근로형태든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며 월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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