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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혜택 정리 | 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주임사 등록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클릭!)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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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취득세 면제 및 경감
  • 재산세 면제 및 경감
  • 소득세 및 법인세 경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세액 100%감면
  • 다주택 중과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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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류, 혜택 정리(임대사업자 등록방법) 2022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혜택 정리 2022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 종류와 세제 혜택, 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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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임대 사업자 정리 (혜택과 소멸) – 네이버블로그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조건별 장기 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실제 거주주택 비과세, 건강보험료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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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꼼꼼히 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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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 사업자 혜택 정리

  • Author: 부동산 비밀노트
  • Views: 조회수 55,867회
  • Likes: 좋아요 1,029개
  • Date Published: 2022.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Mu4Uo8iX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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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연5% 제한에서 ‘연’ 삭제

국세는 연5% 준수해야함

종부세 합사배제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9.14이후 취득은 적용안됨

2022.5.10~2023.5.9 한시적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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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와 세무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22.11.22(화) 19시 개강 서울교대교육장

【주택 임대사업의 모든 것 】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혜택 정리(임대사업자 등록방법) 2022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혜택 정리 2022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 종류와 세제 혜택, 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보통 1호 이상의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차-

1.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와 의무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3.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4.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감면

5.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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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는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 건설과 민간 매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매물 잠김의 원인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라고 진단함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부는 폐지가 됐습니다.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임대는 폐지되었으며, 폐지가 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의 권한이 자동 말소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

주택유형(의무임대기간) 유형별 폐지/ 유지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아파트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유지

이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업형으로 일반(개인)은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별로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혜택과 의무가 각각 다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지만 등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취득 시에 취득세를 모두 감면시켜주고 재산세도 25%~100% 감면해줍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18년에 등록한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의무기간이 4년에서 8년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부동산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며, 다가구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될 경우, 취득, 보유, 양도의 3가지 별로 혜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기타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규 취득 시에 취득세를 모두 감면시켜주고 재산세도 25%~100% 감면해줍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18년에 등록한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의무기간이 4년에서 8년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종부세는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지가와 숫자에 따라 재산세와는 별도로 가중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이 되면, 임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줍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은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과 4월 1일 이후 등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2018. 3.31. 이전 등록)

1. 기준시가 충족(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2. 5년 의무임대기간

3. 임대료 증액 제한 5% ( 2019.2.12. 이후부터)

4. 지자체 단기 또는 장기일반 임대로 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2018. 4.1. 이후 등록)

1. 기준시가 충족(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2. 10년 의무임대기간

3. 임대료 증액 제한 5%

4. 지자체에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충족, 5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임대료 증액을 5% 이하로 제한하면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충족,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임대료 증액을 5% 이하로 제한하면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는 의무임대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하지 않을 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뿐만 아니라 양도세 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1 주택 보유세대가 이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를 보면, 2018년 9월 13일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 계약을 했어야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취득 계약을 했을 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잔금 기준이 아닌 계약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도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동일한 혜택입니다. 이는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데, 요건을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거주주택의 요건 : 2년 이상 거주 / 9억 원 이하(9억 원 초과 시 9억 원까지만 비과세)

2) 임대주택 요건 :

–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임차인 입주할 것

– 의무임대기간을 준수(5년 / 8년 / 10년)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1년 이내 증액 청구 불가사항 준수할 것(2019. 2. 12부터 체결 계약에 적용)

*폐지되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9.14 이후 취득하고, 2020.7.11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먼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시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지자체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임차인이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여야 합니다.

폐지되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고, 2020년 7월 11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매각할 시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10년 이상의 경우 70% 해줍니다.

단, 4년 등록 임대사업자는 폐지가 되었으며, 8년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문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의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신분증,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렌트홈 사이트를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매매/분양계약서 스캔 파일, 신분증 스캔 파일 입니다.

▶▶▶ 렌트홈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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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5가지 정리) – 부동산닥터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핵심요약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18년9월13일 이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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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으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공공주택사업자 : LH ,SH , 각 지방 도시공사등 공공기관

주택임대사업자 기본 요건

▶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 전용 85M2 이하 주택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 공시주택 가격 ,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 2020 년 7 .10 대책 이후 장기임대 등록만 가능 ( 임대 의무기간 10년 )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시,군,구청 )

▶ 사업자 등록 ( 세무서 )

▶ 임대료 인상 제한 ( 5 %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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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취득세액 전용 60M2이하 전용 60M2 ~ 85M2이하

(20호이상) 감면율 200만원 이하 100% (전액면제)

200만원 초과 85% 50%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최초 건축주(시행사)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자

분양권 전매자의 경우도 최초 등기만 하면됨.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 할것.

기존주택 매입 취득시는 혜택없음 ( 건설경기 활성화가 목적 )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단, 2호 이상시 적용 )

전용 40M2이하 전용40M2 ~ 60M2이하 전용60M2 ~ 85M2이하 100%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다가구주택 ( 1호 임대도 적용 됨 )

전용 40M2이하 100% 면제(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요건

전용 85M2 이하 국민주택 규모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세무서 및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 등록 할것.

임대료 인상은 년 5% 이내로 제한

2022년 종합소득세 감면율 변경

구분 2021년 2022년 감면율 75% 5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 개시일 기준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인 경우

10년 이상 장기 임대일 것.(종전 규정 8년 이상 장기일반 임대 사업자 )

임대료 인상은 년 5% 이내로 제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집은 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 됨.

양도세 감면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10년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

– 2015.1.1 ~ 2018.12.31까지 취득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 임대 등록 –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 – 계속 임대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100%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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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부부가 각각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요율은 (년 5%) 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2년 이라면 2년에 5% 입니다.

Q.주택이 1채 있는데 내집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다른집에 거주해도 되나요? A. 네, 주택 1채 부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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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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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 계산및 신고방법 부동산 취득세 는 부동산을 유,무상으로 취득하면 반드시 내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예산 안에 포함시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만큼 금액이 큽니다. 본인의 주택보유 숫자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양합니다.

주택 재산세 | 재산세율 절세방법 주택 재산세는 주택(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매년 고지되는 세금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보유”에 따르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행위가 일어날때 한번만 부과 된다면 재산세는 매년 부과 되니 부담이 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조건|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만 대상 특별혜액이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및 양도시에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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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임대 사업자 정리 (혜택과 소멸)

☆아래의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입니다 → 편의상 임대사업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조건별 장기 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실제 거주주택 비과세, 건강보험료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 다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오히려 다주택자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Q&A로 축소된 임대 사업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 현재 가능한 주택 임대 사업 기간은?

A.기존에는 단기 /장기 임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10년 장기임대만 있습니다.

Q. 임대주택 유형은?

A.아파트 임대 사업은 불가능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 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Q. 폐지(말소) 되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유형은?

A.모든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와 아파트 임대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폐지(말소) 됩니다.

폐지 유형에 속하더라도 임대의무 기간이 남은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Q. 주택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이제까지 받던 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나?

A.세금별로 다른데 임대 사업 자격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 임대 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도 사라집니다.

양도세는 기존 장기임대 사업자(8년)의 경우 기간을 다 채우고 말소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임대 사업 등록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임대 사업자 중 임대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 말소했다면 역시 장기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 등록 말소 이후 임대주택으로 주인이 들어가고, 기존에 살던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세제 혜택은?

A.임대 등록 자동 말소 이후 5년 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자진 말소한 경우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 후에 자진 말소했다면 역시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Q.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주택에 어떻게 적용되나?

A.8년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주택에 8년 임차해서 살고 있다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해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Q. 임대 사업 주택의 세입자의 묵시적 갱신은 가능한가?

A.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할 시 자동으로 2년 연장 가능하며, 세입자가 1년 연장만 원한다면 묵시적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의무는 어떻게 되나?

A.의무임대가 간이 끝나서 임대료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과세 특례에 양향이 없는가에 대해 아직 확실한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자동 말소되었거나,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확실한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킬 것을 권합니다.

Q. 건설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은?

A.*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의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소득세 감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Q. 신축빌라(분양) 임대 등록 시 취득세 혜택?

A.신축빌라(분양) 임대 등록하며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만 있을 뿐 임대 사업자의 의무가 10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본문)

√ 거주자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을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함.

√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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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대상자는 전월세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부터 수익금액이 연수입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에는 2020년부터 수익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은 비과세이나, 2주택 이상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전세의 경우 2주택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만약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도기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만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일정비율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상일 경우에는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단기임대 경우 최대 50%, 공공지원. 장기일반의 경우 최대 85% 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세대 이상 임대목적 으로 등록해야 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으로는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의 경우 등록시 60%가 적용되고 미등록시 50%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액은 등록 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세율이 적용되지만, 1200만원 이상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 과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연말까지 등록한 연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8년 임대시 80% , 4년 임대시 40%가 대폭 감면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이며 해당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의무 임대,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 수도권 3억원 이하이며 의무임대기간 8년을 유지하고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택 이상자가 2018년 9월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며 임대주택을 등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전용면적 85㎡ 이하 중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을 등록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50%, 10년 이상은 7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임대주택의 조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5% 이하 증액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채만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세제 혜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했고,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아직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확인하신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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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꼼꼼히 따지기!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작년에 부동산 정책이 여러 번 바뀌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많은 논란이 됐던 내용이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적어진 현재,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현재는 그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I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임대사업자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즉,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여 임대 소득을 얻고자 하는 분을 임대사업자라 부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주택 취득이 예상되어 그전에 등록할 수 있지만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I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임대사업자 등록, 그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거용 공간을 임대 주는 것이 아닌 사무실 등과 같은 업무용 시설을 임대 주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4가지 조건들은 임대사업등록 장점에 모두 전제되는 조건입니다.

임대 개시일 기준 시가 – 수도권 6억 원 /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인 주택 물건이어야 함.

구청 및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임대료 상한율 5% 이내를 유지해야 함.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함.

1. 거주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 상승이 전례 없이 폭등했고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의해 단타로 치고 빠지며 집 값 상승에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도세 규제가 강화된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줄 경우, 집주인이 실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A 집에서 실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B 집을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다면, 나중에 A 집을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 세율로 적용하여 부과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A, B라는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1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꽤 긴 시간을 임대해야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택 임대사업 등록 첫 번째 장점이 양도세 중과 배제라면 두 번째 장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유하면 할수록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미등록 6% 8% 10% 12% 14% 16% 18% 20~30% 단기 6% 8% 10% 14% 18% 22% 26% 30~40% 장기 6% 8% 10% 14% 18% 50% 50% 70%

위 표를 보면, 8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세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정말 큰 장점입니다.

3.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 면제되느냐 감면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 85% 감면. (단, 신축 최초 분양 물건일 경우)

4. 재산세 면제/감면 혜택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 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 원 초과 = 85% 감면

전용면적 40~60㎡ 이하 = 75% 감면 (40㎡ 초과부터)

전용면적 60~80㎡ 이하 = 50% 감면 (60㎡ 초과부터)

5.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일명 부자 세라 고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종부세 합산 과세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다면 종부세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149㎡ 이하 및 6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세 배제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세 배제

단, 1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당 혜택에서 배제)

6. 임대소득세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세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 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임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및 그 외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비도시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에 해당하면 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위 6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단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이 길다.

첫 번째 단점은 의무임대기간이 긴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목돈이 한 곳에 묶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는데 상승기에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매도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게 될 경우,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되며 과태료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8년 이상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데 다소 긴 시간 동안 목돈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상승 제한

임대사업 등록의 두 번째 단점은 임대료 상승률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며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5%라는 상한선에 대한 견해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될 경우, 임대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사업자 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 조건 변경 시 공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수입 금액 및 임대 현황에 대한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적인 신고가 다소 귀찮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I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점도 분명 있고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투자 성향이 장기 투자 입장이라면 사실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장기 보유할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만, 단기 투자 성향의 분들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 듭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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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류,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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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란?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자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1) (민간) 건설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

2) (민간) 매입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

건설 후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4년 단기임대와 8년짜리 장기임대사업자제도는 2020년 7.10 대책 이후로 폐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7.10 대책 이후로 ‘아파트’는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재산세 혜택

1) 취득세

전용 40㎡ 이하, 40-60㎡ :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전용 60-85㎡ :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취득세 세제 지원 요건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한 경우

한 경우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필요 24.12.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2) 재산세

전용 40㎡ 이하 :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경감)

(*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경감) 전용 40-60㎡ : 75% 경감

전용 60-85㎡ : 50% 경감

※ 재산세 세제 지원 요건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2세대 이상 : (비수도권 2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매입임대 :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2세대 이상은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건설임대 :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은 수도권 9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임대소득세 혜택

3) 종부세 합산배제

– 매입임대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 건설임대(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4) 임대소득세

– 감면 :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 분리과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5)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배제

– 매입임대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 건설임대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대지면적 298㎡

6)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 매입임대 : 해당 없음

– 건설임대만 가능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22.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조건

7)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1회 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매입임대 혜택 요약

–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축분양 받을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 혜택은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물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향후 양도세 산정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물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사라졌습니다(건설임대만 적용)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은 1회 한정으로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등록임대주택은 반드시 임대의무기간 10년동안 임대해야 합니다.

– 임대등록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증액 제한 규정 5%를 적용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임의 조정 불가합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 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니 등록 전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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