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임시 주주 총회 |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25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임시 주주 총회 |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25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임시 주주 총회 –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k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k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참치형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413회 및 좋아요 12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임시 주주 총회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 임시 주주 총회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휴마시스 #휴마시스전망 #휴마시스주가
#진단키트관련주 #휴마시스무상증자 #휴마시스계약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 금리 목표치를 4.0%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서 바다속의 진주와 같이 좋은 종목을 찾으시면, 그동안
잃었던 돈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대비 저평가 되어있고, 누적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관심에 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종목 선정! 탁월한 타이밍! 멘탈관리! 그리고 인간미
참치형 유튜브에서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 종목 필승 대응전략 ✪
▶▶010-2856-0046으로 \”휴마시스\” 으로 보내주시면,
참치형의 \”대응전략\” 을 보내드립니다.

임시 주주 총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는 동일해요. 다만 정기주주총회는 소집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대부분 매년 3월 31일까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꼭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2/27/2021

View: 2401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뭐가 다를까? – 법무법인 테헤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로 결의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변경등기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사회결의사항을 정관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10/2/2021

View: 5607

주주총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일정한 시기에 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하는 회사에서는 매결산기에 소집 …

+ 여기를 클릭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22/2022

View: 9825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공지사항 | Neontech – 네온테크

주주님께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의 정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 여기에 표시

Source: www.neontech.co.kr

Date Published: 1/2/2022

View: 6842

상법 제3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 …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4/2021

View: 7148

주주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362조), 그리고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합니다(상법 389조; 209조).

+ 여기에 표시

Source: www.bubmu119.co.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314

[스마트솔루션즈] 임시주주총회결과 – 한국거래소

2022년 06월 08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및 기존 강영권 사내이사, 한천수 사내이사, 윤용진 사외이사 사임에 따라 당사의 등기이사는 이정익 사내이사, …

+ 여기에 보기

Source: kind.krx.co.kr

Date Published: 8/17/2022

View: 31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임시 주주 총회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시 주주 총회

  • Author: 참치형
  • Views: 조회수 1,413회
  • Likes: 좋아요 121개
  • Date Published: 2022.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IzCoBvuYkA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개념콕콕 💚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와, 그 외 모든 주주총회를 가리키는 임시주주총회로 나뉘어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는 동일해요. 다만 정기주주총회는 소집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대부분 매년 3월 31일까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꼭 승인해야 해요.

정기주주총회를 하신다면 비상장회사 정기주총, 어떻게 하나요?를 읽어보세요

주주총회 절차를 알려주세요!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2. 주주총회 개최

3. 의사록 작성

4. 필요시 등기까지 하면 끝!

1. 주주에서 주주총회 소집 준비

1-1. 주주에서 결의할 안건을 선택해 새로운 주주총회를 추가해주세요.

주로 어떤 안건을 결의하나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로 임원 선임‧중임, 정관 변경, 스톡옵션 부여 등을 결의해요.

1-2. 안건을 모두 입력하세요.

1-3. 안건 입력을 마쳤다면, 주주총회와 주주전원서면결의 중 선택하세요.

주주전원서면결의가 뭔가요?

주주총회는 오프라인에서 주주들이 모여야 하지만, 모든 주주가 모든 안건에 찬성한다면 모이지 않고 주주전원서면결의서에 날인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어요.

장점 주의❗️ 주주들이 직접 모이지 않아도 되고, 공증도 안 받아도 되어요. 모든 주주의 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주주가 2인 이하일 때만 추천해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만 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주총회와 주주전원서면결의를 읽어보세요!

1-4. 일정을 입력하세요.

소집 통지 기한은 어떻게 설정해야되나요?

보통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해야 해요. 정관에 따라 소집 통지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주주에서 모두 설정해두었으니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 시간이 급박하다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소규모 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소집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단, 이 때 개인‧기관 주주 가릴 것 없이 모든 주주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주주에서는 이렇게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 소집통지기한을 ‘정관 규정대로’에서 ‘생략’으로 바꿔주세요. 2021년 9월 12일이었던 소집통지일(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10일 전)이, ‘생략’으로 바꾸고 나면 2021년 9월 23일(주주총회 소집일과 같은 날짜)로 바뀌어요. 주주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는 다음 단계에 나와요.

1-5. 주주총회 소집 일정까지 정했다면 등기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주주가 알려줘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등기해야 한다면 이 화면에서 셀프 등기를 할지, 등기 대행을 맡길지 선택해요.

2.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 발행

직접 소집통지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면 너무 번거로울 거예요. 주주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메일로 할 수 있어요!

3. 임시주주총회 개최

준비는 마쳤으니 이제 주주총회를 하시면 되어요. 혹시 참석할 수 없는 주주가 있더라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어요. 의결권 위임은 어떻게 하나요?를 참고해주세요.

4.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각 안건에 누가 찬성‧반대했는지 선택하면 의사록이 완성되어요.

5. 필요시 결의한 내용 등기

등기가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주주가 알려드려요.

주주총회 준비, 주주와 함께하면 훨씬 간편해요. 그럼 이제 주주총회 해보러 갈까요? 주주 바로가기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뭐가 다를까?

법인회사를 운영하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의견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주들을 통해 주주총회를 진행하거나 이사들을 통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표이사 단독결정으로 진행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법인회사는 의사결정기관들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인데요, 주주총회는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시점과 어떤 안건을 논의하는가가 달라서 잘 알아두시면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1년 중 1번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모든 법인이 법적으로 정해둔 것이기에 무조건 1년에 1번은 주주총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12월 결산법인으로 등록하여 3월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주된 논점은 이사의 영업보고를 토대로 재무상태표 승인이 이루어지며, 회사 이익, 배당, 이자 등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처럼 개최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열립니다. 1년에 1번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개최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고 열립니다. 임시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긴급하게 열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임시주주총회는 보통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최가 됩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로 결의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변경등기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사회결의사항을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적어두면 또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임시주주총회안건 정기주주총회로 대체하기?

한가지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정기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원변경등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서 3년 마다 임원중임등기와 같은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임등기는 주주총회 개최를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안으로 앞둔 시점이라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날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을 미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정기주주총회 날짜와 매우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얼마 후에 또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기준은 3개월 입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임원중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법인 정보에 해당하는 이야기여서 그리 어렵진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테헤란은 법인등기 대행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면서 대표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법인등기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은 뒤에 견적서를 받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며, 두 방법을 모두 비교해본 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테헤란의 법인등기 서비스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10년 경력의 법인등기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즉시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채팅으로 비용 물어보기(클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 그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는 것이나,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된다(361조).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은 임원의 임면(任免), 정관변경, 합병, 해산, 재무제표의 승인 등 중요한 것이 많다.[1]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은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된다. 이와 같이 총회는 회사의 내부에 있어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일정한 시기에 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하는 회사에서는 매결산기에 소집되며(365조 1항·2항),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365조 3항).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하고(362조), 이 결정에 기하여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게 된다.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會日)을 정하여 2주간 전에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한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書面)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63조 1항·2항·4항). 또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를 제외하고 회일의 3주간 전에 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363조 3항·4항).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다(364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등이 있다.[2] 법률상으로는 주주총회에 회사의 지배권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영자에게 지배권이 있는 경우가 많다.[1]

대한민국의 주주총회 [ 편집 ]

소집 [ 편집 ]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그 기관이 유효한 결의를 하자면 누군가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한다. 모든 회의체의 기관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주주총회에 관하여는 이의 소집권자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소집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주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총회는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1) 이사회, (2) 소수주주,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4) 법원, (5) 그 밖에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자, (6) 총회 자체, 이렇게 여섯이다.

의사록 [ 편집 ]

주주총회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의사록이라 한다.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함을 요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한다(373조). 의사의 경과요령이라 함은 개회, 제안·심의의 요령, 의결방법 및 폐회 등을 말하며 그 요령만으로써 충분하므로 토의의 내용 전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결과라 함은 결의의 결과, 가결되었는가 부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사는 의사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할 의무를 지며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이면 언제든지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396조).

1 주 1의결권의 원칙 [ 편집 ]

각 주주는 원칙적으로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369조 1항). 상법이 특히 인정한 예외의 경우 이외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1주에 대하여 복수(複數)의 의결권을 인정하거나,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할 수는 없다. 이것을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의 예외로서 상법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에 의결권 없는 주식(370조) 및 자기 주식(369조 2항)이 있다. 또한 이 이외의 주식이라도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결의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368조 4항).

의결권의 대리행사 [ 편집 ]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의결권의 대리행사라 한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는 주주가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적 결합체인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개개의 주주 개성은 문제가 아니고 주주 중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함을 요한다([3]). 또 1통의 위임장에 의하여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의 수여도 가능하다. 실제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적당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지도 않는 일이 많으므로, 총회의 소집통지와 같이 백지위임장을 주주에게 보내서 의결권의 대리권 수여를 권유하는 일이 많다.

중립투표 또는 그림자투표(shadow voting)이라는 제도는 최소 의결정족수(전체 발행주식의 25%)를 확보하지 못한 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활용하여 최소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제도이다.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 편집 ]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기업이 전자투표 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약을 맺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총의 의안과 의안별 자료, 의결권 제한 내용 등을 올리면 주주들은 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범용 또는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한다. 기업은 이 결과를 통보받아 오프라인 주총 결과와 합산한 최종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주들은 온라인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제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0년 6월 결산법인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장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 편집 ]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자기 주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는 일반적으로는 자유로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368조 3항).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이에 반하는 정함은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 회사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결의의 공정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특정한 주주의 이해에 특히 관계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보통결의 [ 편집 ]

주주총회의 결의(決議)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이다. 결의는 그 성립이 선언된 때부터 주주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전원과 회사의 기관담당자를 구속한다. 결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결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가 집적된 것이고,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는 의사표시이므로, 이것을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4] 주주총회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결의방법이 보통결의이다. 기존에는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1995년 개정전 상법 제368조 제1항) 하였다. 그런데 주주의 수가 많은 회사에서는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보통결의는 총회의 결의사항 중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방법이라는 점에서 정관으로 이 정족수를 배제하는 것이 인정되어 왔다. 실제상 거의 모든 회사가 정관으로 정족수를 배제하고 있었으며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95년 상법 개정 시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상법 제368조 제1항) 하도록 개정되었다. 정족수에 차지 않았거나 결의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면 결의취소의 소(訴)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결의 [ 편집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취해지는 결의방법을 특별결의라 한다.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434조). 이 경우의 정족수는 보통결의의 경우와는 달리 정관으로써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제374조 제1항 제1호), 사후설립(제375조),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1항, 제415조), 영업 전부의 임대 등(374조 2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513조 3항), 정관변경(433조, 434조), 자본의 감소(438조), 회사의 해산(518조), 계속(519조) 및 합병(522조) 등이다. 특별결의의 특수한 것으로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604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약간의 경우에 자본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550조, 553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사원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어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 이사·감사·발기인·청산인의 책임면제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324조, 400조. 542조 2항), 이것은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서 결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편집 ]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소송, 결의무효확인소송, 결의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판례 [ 편집 ]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1인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한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는 주주총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희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

일본의 주주총회 [ 편집 ]

일본에서는 회사법 제2편 주식회사 제4장 기관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 주주총회(제295조~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에서는 기관 구조의 유연화가 도모되고 있지만, 주주총회는 이사회와 함께 필수적인 기관이다. 이에 반하여, 이사회, 감사(381조), 감사위원회 (390 조) 등은 임의적 설치기관으로서, 이기관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직접 이들 기관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고, 특히 이사회 비설치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지시하에 이사가 법률상, 법률외의 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62조 4항). 이에 따라 소위 폐쇄회사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 107 조)는 “이사를 주주에 한한다”고 정관에 정하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이사회 비설치회사와 이사회 설치회사는 그 범위가 서로 다르다. 전자에서는 주식회사의 조직, 운영, 관리 및 기타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후자 (362 조)의 경우,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 집행임원, 이사회 기타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정관의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295 조).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주주이고 1주 이상 (정관에서 1단위의 주식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 단위 이상)의 주식이 있는 주주에 의해 구성된다.

개최 [ 편집 ]

주주총회 개최시기에 따라 결산승인 및 그에 따른 잉여금 분배 결의와 임원의 선임을 결의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합병이나 회사분할, 주식 교환 등의 중요한 결정 사항 발생시, 임시로 열리는 소위 임시 주주총회로 나뉜다.

일본에서는 3월기 결산 회사가 많은데, 이 경우, 기준일 제도의 관계 (결산일을 기준일로 설정하는 관례에 의하면, 기준일의 유효기간이 3 개월 이내로 정해져있는 데에서)에서 6월말까지 정기 주주 총회를 개최해야한다 (124 조 2 항), 이른바 집중일이라고 불리는 6월 마지막 목요일이라는 특정일에 많은 회사의 정기 주주 총회가 개최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총회를 특정일에 집중함으로써, 총회장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2006년 5월에 시행된 회사법에서는, 동법이 위임하는 법무성령 (회사법 시행 규칙)에, 공개회사가 주주 총회의 집중일 (이것도 공공회사가 개최하는 집중일에 한함)에 총회를 개최하고, 그 밖에 다른 회사에서도, 정관의 결정과 모든 주주의 동의없이 과거에 개최되었던 장소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우는 소집 통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회사법 시행 규칙 63조 1호로, 63조 2호) 집중일 개최에 대해 일정한 제도적 제동이 가해졌다.

같이 보기 [ 편집 ]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임시 주주 총회

다음은 Bing에서 임시 주주 총회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YouTube에서 임시 주주 총회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마시스 주가전망] [유튜브 최초] 임시주주총회 결과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심화! 휴마시스 적대적M\u0026A 현실화 되나?! #휴마시스상한가 #휴마시스분석 #휴마시스전망 | 임시 주주 총회,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분갈이 하는 법 | 식물분갈이 '이것'만 알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인기 답변 업데이트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