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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상 연구 사례 | 인간대상 연구와 Irb (2019) 상위 20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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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란?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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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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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연구의 진행과 문제점

인간대상 연구의 동의와 동의면제. 3. 인체유래물연구 심의와 동의. 4. 임상시험: IRB 심의와 동의 취득. 5. 취약한 연구대상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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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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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3 인간 대상 연구 사례 The 204 Correct Answer

인체유래물연구 심의와 동의. 4. 임상시험: IRB 심의와 동의 취득. 5. 취약한 연구대상자 연구.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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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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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연구와 Irb (2019) 인기 답변 업데이트 – Dianh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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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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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윤리 (3): 피험자 모집 및 보상

사례 1. 환자와 피험자. ❖40세 가정주부인 A는 수년전부터 간헐적인. 기침, 피로감이 있어서 동네 병원을 방문했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최근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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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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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윤리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사전에 연구기관에 설치된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목적, 연구방 … 능성(viability)에 관해서는 주치의가 각 사례마다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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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대상연구 공개? “자율성 침해 소지” – 헬스포커스뉴스

또한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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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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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연구자들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 윤리 – 현황 분석 및 …

의학에서 최초로 `연구`라는 개념이 시작한 것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에는 파라셀수스(1493-1541)가 지적했듯이 의학적 실수에서 확신할 수 있을만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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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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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인간 대상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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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연구와 IRB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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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간 대상 연구 사례

  • Author: 연구윤리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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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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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메인 인간대상연구자 인간대상연구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란?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침습적 행위 등 물리적 개입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을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 의사소통이나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되는 연구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에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op 23 인간 대상 연구 사례 The 204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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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간대상연구자 인간대상연구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란?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침습적 행위 등 물리적 개입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을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 의사소통이나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되는 연구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에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대상연구 공개? “자율성 침해 소지”

국회에서 모든 인간대상연구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보건당국과 의료계 모두 과도한 규제로 연구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구축해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연구자가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의료계, 국회 전문위원실 등 모두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임상시험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연구결과에 대한 등록 및 공개 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나,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인간대상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며, “연구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인간대상연구 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ㆍ확보 등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현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시험계획서, 이상반응, 시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모든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라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우선 제한적으로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법률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또한, 현재 연구내용의 변경 및 종료결과 보고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연구자가 다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도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연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외국의 경우에도 등록 및 공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적하고, “다만, FDA와 같은 국가기관이나 저명한 학술지에서 등록이 된 연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그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경우 인적ㆍ행정적 부담 및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인간대상연구의 명확한 정의와 연구계획을 등록해야 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석영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인간대상연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윤리성 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인간대상연구는 임상연구에 비해 그 범위가 넓으며,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이미 법령에서 기관윤리위원회 사전심의, 연구대상자 동의절차, 연구내용에 대한 기록ㆍ보관 등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임상연구(시험) 등록ㆍ공개 관련 국제 동향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적 수행이 강조됨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등록 및 공개 의무도 강조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는 모든 임상시험의 연구자는 첫 번째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도 임상시험 결과를 회원 학술지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ICMJE’에서 인정하는 등록시스템에 결과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는 ‘임상시험’ 또는 국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일부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정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이 아닌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그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미라 기자 [email protected]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인간대상연구 인간대상 범위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합니다(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 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2.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인간대상연구 심의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 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법 제16조).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른 아동 또는 그 밖에 대리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법 제16조제2항).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 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않습니다(법 제16조제3항). 1.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명화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정보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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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상 연구 사례 | 인간대상 연구와 Irb (2019)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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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대상연구 공개? “자율성 침해 소지”

국회에서 모든 인간대상연구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보건당국과 의료계 모두 과도한 규제로 연구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구축해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연구자가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의료계, 국회 전문위원실 등 모두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임상시험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연구결과에 대한 등록 및 공개 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나,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인간대상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며, “연구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인간대상연구 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ㆍ확보 등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현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시험계획서, 이상반응, 시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모든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라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우선 제한적으로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법률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또한, 현재 연구내용의 변경 및 종료결과 보고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연구자가 다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도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연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외국의 경우에도 등록 및 공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적하고, “다만, FDA와 같은 국가기관이나 저명한 학술지에서 등록이 된 연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그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경우 인적ㆍ행정적 부담 및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인간대상연구의 명확한 정의와 연구계획을 등록해야 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석영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인간대상연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윤리성 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인간대상연구는 임상연구에 비해 그 범위가 넓으며,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이미 법령에서 기관윤리위원회 사전심의, 연구대상자 동의절차, 연구내용에 대한 기록ㆍ보관 등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임상연구(시험) 등록ㆍ공개 관련 국제 동향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적 수행이 강조됨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등록 및 공개 의무도 강조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는 모든 임상시험의 연구자는 첫 번째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도 임상시험 결과를 회원 학술지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ICMJE’에서 인정하는 등록시스템에 결과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는 ‘임상시험’ 또는 국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일부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정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이 아닌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대해 그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미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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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생명과학연구자들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초록

의학에서 최초로 `연구`라는 개념이 시작한 것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에는 파라셀수스(1493-1541)가 지적했듯이 의학적 실수에서 확신할 수 있을만한 결과란 없었고 연구와 시술 자체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

의학에서 최초로 `연구`라는 개념이 시작한 것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에는 파라셀수스(1493-1541)가 지적했듯이 의학적 실수에서 확신할 수 있을만한 결과란 없었고 연구와 시술 자체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연구`라는 개념이 없었다. 초기의 주요 임상 시험으로는 영국의 제임스 린드(James Lind)라는 치과의가 1753년 괴혈병 치료 방법에 관하여 비교 시험을 수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임스 린드는 괴혈병 환자 12명을 나누어 그룹별로 다른 음식물을 주입, 괴혈병 치료에 오렌지와 레몬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천연두 백신을 자신의 아동과 이웃의 아이에게 접종하여 백신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들 실험이 `연구`의 기준에는 못 미치나 `실험적 관찰`이나 `중재`라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의학적 지식의 급격한 진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현재 의생명과학 연구의 맹아적 형태를 볼 수 있다.

19세기 `임상의학`이 급부상했을 때 대규모 병원에서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병원 내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의 교육 및 연구 재료로 사용되었다. 당시 병원에 모인 환자들의 대다수는 가난한 이들이었고 의사들은 환자의 동의 없이 실험이나 부검을 할 수 있었으며 세균을 주입한 후 경과를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 시대는 전 시대 물리 및 화학의 성과에 힘입어 발전한 `실험 의학` 시대이기도 했으며, 의학 연구의 주요한 과학적 방법론과 원칙들이 세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1865년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Claud Bernard)는 `실험 의학 연구로의 소개(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xperimental Medicine)`을 출판하면서 실험 의학의 방법론과 인과적 단계를 논하였다. 베르나르는 이 책 마지막에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이나 생체 해부”가 가능한 권리가 있는가를 논하면서 “의학 실험의 도덕성 원칙은 실험 결과가 과학에 매우 이로우며 다른 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도 대상 인간에게 위해가 갈만한 실험을 가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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